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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미희 동지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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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KT 증거자료 부족, 조직적으로 퇴사 강요”

KT “재심청구”, 공대위 “부당인력프로그램 정면 돌파”

 

 

 

“회사가 조직적으로 여성노동자에게 퇴사 강요한 움직임 포착, 혁신해라”

KT의 부진인력프로그램에 의해 작년 10월 해고당한 한미희 씨(49)가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날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열린 판정회의에서 지노위는 “KT충북본부가 주장한 한 씨의 질서교란, 상사욕설, 무단이탈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 징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직전 한 씨에게 눈으로만 열람하도록 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노위 관계자는, KT는 한 씨에 대한 고객 불만이 높았다고 하나 실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민원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지노위가 요구한 인사배치 상황자료 역시 자료제출을 약속했다가 대외비 문건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조건에 맞지 않는 전신주 타기 등의 업무에 배치하고 업무를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한 여성노동자에게 퇴사를 강요한 움직임이 포착돼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노위 관계자는 “KT의 부도덕함에 경악했으며, 과감한 결정문을 요구했다”고 전하며 “이런 계기를 통해 KT가 준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정에 대해 KT충북본부는 “판정문이 나오는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장한 판결 환영”
“노동자 탄압하는 KT와 이를 방관하는 KT노조 각오해야 할 것”


이에 대해 호죽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회사에서 이런 야만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서글픈 현실을 느낀다”며 부당해고프로그램이 다른 회사로 번질까 우려했다. 또 이번 판정에 대해 “노동자에 탄압을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장해 지노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T 여성노동자 인권침해․부당해고․노동탄압 문제해결을 위한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김순자 집행위원장은 “복직을 이행하지 않을 시 4번에 걸쳐 총 8천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거대기업인 KT에게는 적은 돈 일 것”이라며 “이번 부당해고 결정을 계기로 KT의 부당인력프로그램과 KT노조가 노동자를 외면하고 사측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로부터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왼쪽부터) KT공동대책위원회 김순자 집행위원장, 노동자의 힘 조장우 상근자, 한미희 씨가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그동안 당한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먼저 났어요. 누명을 벗은 기분이예요.”
KT의 부진인력프로그램에 의해 작년 10월 해고당한 한미희 씨(49)가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소감을 전했다.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현관문으로 드나드는 동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을까, 나도 같이 출근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한 씨는 “사측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오늘 기쁘게 웃고 내일부터 복직되는 날 까지 KT충북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같이 KT로부터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엊그제도 한 명이 현장으로 발령 나서 걱정이라고 하더라, 함께 싸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천윤미 미디어충청 기자 (modum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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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09:15 2009/02/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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