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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승무는 노동조건 변경 아니다”

“1인승무는 노동조건 변경 아니다”
철도공사 사측 교섭서 주장, 임금·해고자처리 등 교섭 난항...
 
김오달 기자
 
11월 16일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2007년 임금 및 특단협’ 본교섭이 서울사옥에서 열렸다.
 
 
노사는 임금인상과 해고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1인승무, 부족 인력충원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사측의 진전된 안은 전혀 없었다. 이날 교섭에서도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결국 실패했다.

이날 교섭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측 위원들은 “철도노동조합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문제 삼아 징계하겠다”’는 인사노무실장의 협박성 편지를 문제 삼았다. “중재도 없이 근거 없이 불법으로 확정해서 노사 간에 파탄을 내려들지 말라”며 접객직원의 투쟁복 착용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개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측에선 “1인승무는 노동조건의 변경이 아니며 단협위반이 아니다’는 상식이하의 주장을 해 전 직원의 관심이 집중된 모처럼 만의 교섭을 난항으로 몰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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