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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한EU FTA

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10/25
    FTA 뉴스
    노엡튀
  2. 2007/10/21
    한-EU FTA가 한미FTA와 다른 점은?
    노엡튀
  3. 2007/10/18
    FTA 협상뉴스와 국정 브리핑
    노엡튀
  4. 2007/10/17
    한 미,EU FTA 협상 뉴스
    노엡튀
  5. 2007/10/16
    한 미,EU FTA 추가 협상 뉴스
    노엡튀
  6. 2007/10/10
    FTA 뉴스, 쟁점들
    노엡튀
  7. 2007/09/27
    한EU FTA는 주권 포기 각서
    노엡튀

FTA 뉴스

한국경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미 의회 비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일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서울경제
FTA 체결 뒤 일부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협상 주체인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FTA는 상품양허는 물론 서비스 교역 확대, 규제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선택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도 획기적인 교역 증대, 소비자 효용 증대, 국내 규제의 선진화, 경쟁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뉴시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시카고 포시즌 호텔에서 한미 FTA 비준 여건 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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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한미FTA와 다른 점은?

FTA 협상뉴스와 국정 브리핑

국정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미국 의회의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KPF) 포럼’ 초청 오찬강연에 참석, “한·미 양국 국회의 심의절차가 달라 한미FTA 비준안을 양국이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24 HOUR NEWS CHANNEL ::::: YTN (와이티엔)
상품 개방 수준은 여전히 기술적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EU측에서 한미FTA 와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설득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협의가 끝나면 협상 마지막 날인 내일 양측 수석대표가 다음 협상때 상품 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해법을 찾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흐름대로라면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11월과 12월 두 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 뉴스
동물 RFID란 가축과 야생동물, 조류 등 동물에 종과 연령, 원산지 등을 기록한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해당 정보들을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동물 RFID 관련 국가표준 규격이 마련되면 지금까지 농림부와 애견협회, 마사회 등 동물 관련 단체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해오던 RFID 태그 등을 통일화함으로써 체계적 가축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바꿔 파는 등의 행위를 사육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게 된다.
MBC뉴스 - iMnews.com
상품분야에서는 시장을 개방하는 품목을 늘리고 관세를 조기에 없애라는 EU측 요구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관세장벽분야인 자동차 기술표 문제도 EU는 계속 유럽의 기준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식을 이미 표준으로 하기로 해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문제에서도 거리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 이외에서는 진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양측은 1년 정도 경력의 대졸 신입사원이 상대방 국가에 연수를 떠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럴 경우 단기관광비자로 연수를 가야 해 제이 많았었습니다. 타결의 열쇠가 될 핵심쟁점에서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車 비관세장벽 EU 수정안 거부키로 … 한ㆍEU FTA 4차협상 < 한ㆍEU FTA :: 한경닷컴 ::
EU 측은 이번 협상에 앞서 우리 제도를 바꿔 UNECE의 102개 자동차 기술표준을 받아들이라는 기존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UNECE 기술표준에 맞춰 생산된 자동차는 한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정 제안했다.우리 측이 EU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18일 열릴 비관세 장벽 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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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EU FTA 협상 뉴스

[현장메모]美 'FTA 재협상' 압박 노림수는
미 경제계를 대표한 미론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회장은 “이 협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경제계는 내년 봄에 미 의회가 비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는 “한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미 정치권과 노동계의 재협상 요구는 이 협정의 비준 거부를 겨냥한 노림수라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네이버 뉴스
EU의 요구대로 주류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면 샴페인과 코냑, 스카치(위스키), 보르도(와인)는 물론 파마산(치즈), 프랑크푸르트(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쇠고기 시장 개방 안하면 미의회, FTA 지지 안할것”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조치가 없으면 미국 핵심 의원들이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미 의회의 비준을 기대한다”면서도 “쇠고기 이슈가 해결되는 게 급선무”라며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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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뉴스, 쟁점들


  • 힐러리 공세..한미 FTA 비준 논란 재점화
  • 조 지 부시 미 대통령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비준을 재확인한 반면, 차기 대선 선두주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기존 FTA의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뜻을 시사,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쇠고기, 자동차, 전자업계 등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해 민감한 이해가 걸린 미 업계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눠져 격론을 벌이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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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주권 포기 각서

http://nofta-ip.jinbo.net/
[진보넷] [보도자료]
한 미 FTA 합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라는 또다른 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EU는 우리에게 한미FTA협상과는 또 다른 생소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릴레이 칼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릴레이 칼럼 시리즈 제 1탄]
미국에 초토화되고, 유럽에 더 맞고...
한국의 지재권 정책이 불쌍해!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와
한EU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이유


지난 5월 6일 한-EU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3차례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은 듯 하지만, 한EU FTA에서도 지적재산권 이슈는 주요한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으로 변화한 유럽의 통상정책

최근 유럽의 통상정책은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2006년 10월 발표된 "Global Europe:Competing in the World"은 유럽연합 통상정책의 기본 골격과 방향을 담고 있는데, 교역 상대국에게 유럽식 제도를 강요하지 않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유럽 내의 규제를 강화한 다음 이를 해외 시장 개방 정책과 연계한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한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지재권 관련 다자간 협정인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보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또한 과거와 달리 유럽연합의 제도와 동일한 지재권 보호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며 미국식 FTA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이전 유럽연합이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이나 EU-멕시코 FTA(2000년), EU-칠레 FTA(2002년)만 보더라도 지재권에 대해 지재권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선언적인 문구와 국제조약을 나열하는 정도였다.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의제 : 한미 FTA + 알파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유럽의 주요 관심사항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이다.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EC의 지재권 책임자인 Luc Pierre Devigne는 올해 초 'IP Watch(www.ipwatch.org)'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은 FTA 협상에서 지재권은 최우선 사항이고 특히 효과적인 지재권 집행이 최고 관심사안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글로벌 유럽' 문서에서도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차세대 전략 구축을 실행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미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라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유럽은 그 동안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2006년 지재권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별 분류를 통해 협상 대상국을 정하고 있다. 카테고리 1은 주요 관심국으로 중국이 지정되어 있고, 카테고리 2는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은 국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칠레, 터키 등이다. 카테고리 3은 지재권 침해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고 지재권 집행에 집중된 통상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로, 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EU는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은 EU 고유의 관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관련된 쟁점들이 이미 한미 FTA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지리적 표시, 디자인 보호권,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등의 쟁점이 그것이다. (3차 협상 결과, EU가 추급권 도입 및 디자인 보호기간 25년 연장 요구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유럽의 제약기업이 의약품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약품 자료독점권의 기간 연장도 EU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쟁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이후에 이어질 컬럼에서 다룰 예정이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공공정책은 통상 관료들이 결정하나?

한EU FTA 협상은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하고 출발한다는 것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한미 FTA 협상 결과는 국내에 입법화되기 때문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등 타국의 권리자에게도 적용되게 된다. 때문에 한EU FTA 지재권 협상에서는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들이 주요한 논의 사항이 되는 것인데, 만일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을 받는데 실패한다면, 한EU FTA 협상 역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EU와의 FTA를 추진하는 이유도 한미FTA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를 통해 FTA 체결을 대세화하여 한미 FTA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결과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을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반면, 한국은 전면 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률 개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상호간에 권리 수준의 향상만을 요구하는 FTA 협상을 통해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근본 원칙이 고려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불가능하며, 이는 한EU FTA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적재산권 정책은 한 사회의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이다. 공공정책이라면 당연히 그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맞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지적재산권 관련 공공정책이 국내적인 요구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외국의 압력과 통상 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우리 사회에 강제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도 국제협정에 종속되어, 국내적인 필요와 요구에 맞게 스스로의 지적재산권 관련 공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된다는 것에 있다.

한EU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 FTA 협정도 폐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7년 9월 27일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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