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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일본의 생협운동

  • 등록일
    2005/03/26 09:44
  • 수정일
    2005/03/26 09:44

진보넷 참세상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2013&page=1&category2=30

생협운동의 역사와 현황  

[이영채의 일본의 사회운동1]대안사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존재방식의 일면이 반영  

이영채  


들어가며


2001년 9월29일, [사회운동으로서의 생협운동론]의 공개토론회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생협운동인 세이카츠크라브의 창시자인 이와네씨는 [개인의 자립자치를 생각하면, 다음단계의 운동은 [협동조합]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생협운동의 중심국가중 하나인 일본에서 생협운동의 창시자가 생협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지역주민운동의 존재방식을 지적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짧은 역사속에서도 발전과 확대를 거듭해온 일본의 생협운동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생협은 대안적인 시민민주주의인가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모방에 불과한 것인가? 일본생협운동의 변화는 글로벌시대 지역시민의 존재방식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일본의 생협운동의 현재


일본 시민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구석구석마다 살아있는 지역사회와 지역운동]이다. 00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세제를 쓰지않기 운동, 유기농업, 생협조합원의 정치참여 등 일본의 시민운동은 코뮤니티 내에서의 치밀하고 세밀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식민지, 독립, 내전, 군사독재, 개발지상주의의 경험속에서 지역사회가 급격히 해체되고 황폐화 되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일본의 [주민참여에 의한 공동체만들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60년대 후반부터 대중적으로 성장해 온 새로운 시민참여형태의 생협운동이다.


일본에는 2002년을 기준으로 약652개의 생협이 있으며, 조합원수는 2200만 명정도이다.(일본의 인구1억2700만 명). 이는 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이었던 총평의 450만명, 그리고 현재의 노동조합연합인 렝고의 800만 명보다도 훨씬 대규모조직을 이루고있다. 전국의 생협의 사업액은 90년도에 2조7천억 엔에 달하였고, 80년도부터 10년간에 2,5배이상의 성장도를 거듭해왔다. 물론, 일본생협의 이러한 빠른 성장배경에는 일본사회의 고속경제성장, 대량소비사회, 기업형국가 형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속경제성장의 그늘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부패, 빈부격차, 군비의 확산, 공해 및 환경문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국민생활의 불안정 및 삶의 피폐화가 눈에 뜨게 확산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 산업근대화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생협운동이 시작된 것은 비단 일본만이 아니다. 일본보다 앞서 근대화를 경험한 서구 유럽사회에서 생협운동은 훨씬 빨리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생협운동이 서구유럽의 생협운동과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전후 일본의 3가지 생협운동의 전개과정


일본은 45년의 패전직후, 점령군GHQ의 간접통치속에서 쌀 및 생필품부족, 실업난 등으로 경제파닉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해서든지 식량만이라도 확보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생협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 말하자면 생협은 식량확보운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역과 직장의 동료들이 함께모여, 돈이 없으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가지들을 모아서, 대표자가 그것을 가방에 넣어 농촌으로 가서 쌀과 바꾸어와서 나누어주었다. 어떻게 해서든 입에 풀칠을 해야만 했던 시대적 배경속에서 생협이 탄생하였고, 동일유형의 조직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47년 조합수 6503개, 조합원 297만명). 이시기에 형성된 생협들이 제1단계의 소위 [생활방위형 생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대한 전국의 생협조직들은 48년을 계기로 급속히 축소되었으며, 50년에는 조합수1130개, 조합원221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미점령군의 민주화조치의 중지-독점금지법의 완화,기업의 합리화, 공무원 인원감축 등-, 한국전쟁 과 좌익탄압의 영향 등으로 노동자 및 국민의 권리가 눈에 띄게 축소되고, 도산 및 실업이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민주적 요구와 공동체 생활이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여기에 맞서 [지역노동자 생협]건설로 대응하였으며, 1951년에 일본공산당 소속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본생협련]을 창설하였다. 창립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화와 보다 좋은 생활이야말로 생활협동조합의 이상이며, 이 이상의 관철이야말로 현단계에 부여된 최대의 사명이다. ...우리들은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한다.]


이 운동은 노동자 생협의 연대를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이시기가 제 2단계의 생협운동이다. 하지만 생협련은 일본공산당이 주도한 운동의 특성상, 조합원의 자발성보다는 위로부터의 결정에 좌우되는 수동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은 비조합원들의 지역노동자생협운동방식에 대한 불만을 불러왔으며, 이후 생협운동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러한 노동자생협운동의 한계는 이후 지역시민이 주도하는 제 3단계의 시민주도형 생협의 시대를 열었다.


4대 공해문제와 생활자로서의 생협운동의 발전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대부분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규모화에 치중하다가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사라져갔다. 이는 소비자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결사체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60년대 중반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이름대신 [생활자]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생협운동의 가치체계를 창출하였고, 서국 국가와는 반대로 생협운동의 전성기를 불러왔다. 일본에서 이 시기 시민이라는 용어대신 [생활자]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당시 일본 시민사회의 생활형태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고속경제성장의 모순들은 6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50년대중반, 유아의 분유에 대량의 비소가 발견된 모리나가 비소중독사건을 시작으로, 4대 공해문제로 불리는 구마모토 미나마타병(1969년), 니이가타 미나마타병(1967년), 이타이이타이병(1968년), 요카이치천식(1967년)의 공해문제는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미나마타병(메틸수은에 의한 인체오염)으로 공인된 환자만 현재 1만2천명이 넘으며, 피해자는 10만명이 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역주민과 시민의 생활자체가 기업형 국가속에서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공해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조차도 공해 기업의 성장과 분배논리만을 강조한 채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했던 것은 사회운동의 역학관계를 노동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버렸다.


한편 동시기에 대학에서는 권위주의 교육행정에 대한 반감으로 [개인학생의 반란]이라고도 불리는 전공투가 대학가를 휩쓸었다. 그리고, 50년대 중반, 일본공산당의 스탈린주의 노선에 대한 반감과 60년대 안보투쟁의 실패로 침체기에 빠져있던 신좌파출신들에게 이러한 반공해운동과 지역주민운동은 새로운 운동의 활로가 되었다. 70년대 초반까지도 일부 신좌파들이 지역운동을 폭력적인 국가권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하는 [혁명거점]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우치게바(내부살인), 아사마산장의 인질사건 등으로 이러한 극좌계열의 계급적 지역운동이 실패한 후, 신좌파는 70년대 중반부터 생협운동을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생활공동체로서의 거점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생협운동의 대중화의 튼튼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60년,70년 두번의 안보투쟁의 실패와 계급적 거점운동의 실패가, 정치조직중심의 운동과 대중과 유리된 정치투쟁이었다는 인식하에 이들이 지역주민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1965년에 도쿄의 세타야구의 한 청년이 [종래의 정당이나 노동운동에 좌우되지않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운동을 만들고싶다]는 취지로 주부를 중심으로 우유의 공동구입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 운동은 68년에 세이카츠크라브 생협이라는 단체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이 단체는 일본최대의 생협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유라는 일상생활물건을 공동구매하여 자발적으로 분배하는것으로 시민 생활의 안전과 사회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한 것이다. 일본의 생협운동은 유럽의 경제적 결사체라는 토대위에 마침내 대중적인 주민조직운동을 결합시켰다. 대표적인 양식이 15인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진 반조직과 다양한 소모임들 그리고 지역위원회 등이다.


반조직은 공동구매의 기초단위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의식을 고양하는 기초적인 운동조직이었다. 이러한 양식의 조직을 만들게 된 배경이 두번의 안보투쟁의 실패를 경험한 일본 사회운동의 역사적 교훈이 반영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생협은 기존의 운동에 비해 더디고 느린 길을 선택하였지만, 이후 단순히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구매조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소비자이면서도 생활자로서의 지역운동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 대중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시민주도형 생협운동조직과 운동의 형태


현재 시민주도형 생협조직으로는 대표적으로 3곳이있다. 이는 세이카츠(생활)크라브, 수도권Coop, 그린Coop이다. 일본의 생협법에 생협조직은 최소 현(도)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들 3조직은 설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내에 대표적인 지역생협을 가지고 있다. 세이카츠크라브는 세이카츠크라브 카나카와, 수도권Coop는 키타타마 생협, 그린Coop는 큐슈 생협이 대표적인 지역생협이다. 생협은 생산지가 없는 소비자 중심지역에서 발달하였지만, 지역운동과도 연관이 있다. 예를들어 수도권Coop의 도쿄의 북쪽에 있는 키타타마지역은 신좌파출신들이 중심이되어 지역운동을 시작했던 곳이기도하다.


생협은 공동구매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사회운동에도 관심을 갖었다. 그린Coop를 중심으로 큐슈에서는 골프장 반대운동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생협 조합원중에서 후보를 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도 참여하고 있다. 세이카츠크라브의 대표지역인 세이카츠크라브 카나가와는 카나가와 시민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조합원을 조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시키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2번까지 출마할 수 있으며, 2004년현재 카나카와 네트는 카나카와현 내의 17개의 시/촌에서 34인의 여성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생협조직은 경제공동체로 시작하였지만, 지역문제, 환경문제, 생활자의 직접참여라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협운동의 시작은 고속경제성장의 부작용과 공동체 파괴에 대한 지역주민사회의 저항, 생활자로서의 시민의 인식,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한 대중적 지역운동이 기본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생협운동의 참가자 대부분이 주부와 여성이라는 점과 이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생협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가지를 시사한다. 대부분의 가정의 소비형태를 결정하는 주부가 생협운동을 통해서 생활의 주체가 되고 사회의 최전선에서 사회문제에도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주문과 분배구조는 자본주의의 고비용 유통구조의 문제를 극복하며 조합원 전체에게 효율적인 가격에 안전한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게 된것이다.


생협운동의 직면한 과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


하지만, 일본의 생협운동속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현상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생협은 결코 편리함이나 저가격, 이윤획득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으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신뢰형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보존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일본의 버블경제의 붕괴와 장기간의 불황은 식품의 안전과 공동체의식보다는 저가에 의한 편리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불황속에서 24시간 편의점과 대형슈퍼,백화점의 계속되는 바겐세일은 생협의 조합원들의 이탈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공동구매와 자발적인 분배구조도 개인맨션과 아파트 생활속에서 개인구매와 자택앞까지의 직접 배달의 시대를 갖어왔다. 특정점포를 갖지않고, 자택배달을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지향해왔던 시민주도형 생협들도 이러한 원칙을 깨지않을 수 없게되었으며, 생협은 오히려 다른 대형슈퍼보다도 편리하다는 대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원래 생협이 자택배달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장애자생활운동의 일환이었지만, 새로운 경영법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이윤추구의 유통 방법이 되어 버린것이다. 또한 조합원의 감소를 메꾸기위하여 지역중심의 생협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상품의 단일화와 전국배달을 가져왔다. 여성과 주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유통비용을 감소시켰던 비생산노동의 사회적 참여부분도, 일부 생협운영자의 골프파동 등 생협의 비리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비생산 노동의 착취라는 비판도 듣게 되었다. 게다가, 식품의 지나친 안전의 추구는 현지 생산자의 자연재해에 의한 농산물 불황의 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안전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산자를 찾음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불신의 문제도 가져왔다. 사회의 총체적인 이익을 추구해왔던 생협의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만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윤보다는 공동의 가치를, 위로부터의 지도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를, 저가보다는 생활과 음식의 안전을 추구해왔던 생협운동이 이상과 현실속에서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운동의 대안을 찾아서


일본의 지역운동으로서의 생협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회운동의 역사적 경험, 개개인의 양심과 헌신, 사회곳곳의 구석구석까지 존재하는 작은 생활그룹들의 네크워크가 이 생협운동을 뒷받치고있다. 불량식품을 만든 회사의 제품이 2-3일내로 전부수거되어 해당회사가 문을 닫아야하는 것도 생협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매운동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불만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 통제와 구체적인 실효성을 획득하고있는 것이 일본의 시민운동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일본의 생협운동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이념이 국제시민연대이다. 세이카츠크라부 카나카와는 1980년 조합원을 중심으로 합성세제 추방운동을 벌인후 카나카와네트와크 운동을 통해 지역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 단체가 98년 시민연구의 일환으로 영국의 옥스팜을 방문한 후 일본판 옥스팜운동인 [WE21(Women`s Empowerment 21 Japan]을 설립하여 [공정한 지구사회]건설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국제시민연대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WE21는 각지역에 리사이클 전용의 WE21전문숍(현재 카나카와현내에 약50곳)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수입을 아시아중심의 국제협력 NGO단체에 기부한다. 또한 페어 트레이드를 실시하며 개발도상국의 상품을 현지가격에 맞도록 생협조하원에게 제공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조합원들과 현지탐구활동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전문숍도 주부와 여성들의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운동은 NGO운동의 가장 큰 고민인 재정의 자립을 몸소 실천하며, 또한 생협운동이 지역운동의 연대를 넘어 국제시민연대운동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생활자로서의 존재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며, 국가를 넘어 아시아 및 세계평화로 연결된다는 시민운동의 이념이 일본의 생협운동속에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오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속에서도 일본의 생협운동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운동의 자기정체성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고있다. 거대한 이념보다는 조그마한 생활의 실천속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여러 시민단체를 한달간 돌면서 그 경험을 책으로 엮은 전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는 한국의 시민운동은 총론에는 강하지만 각론이 허약하며, 일본의 시민운동은 다양한 각론이 강한 반면, 총론이 약하다고 지적했다.숲과 나무를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은 숲을 보지만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에 별로 신경쓰지 않은 반면, 일본은 한그루 한그루 나무를 중요시하며, 숲의 형태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개인의 민주주의와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일본의 생협운동은 개개인의 민주주의를 중요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의 생협운동인지, 단지 브루조아민주주의의 제도적 강화인지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로버트오웬이 생협운동의 형태를 제안했던 것은 공상주의적 사회주의 이념속에 생협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생협운동속에 대안사회의 구성원의 구체적인 존재방식의 일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2005년03월15일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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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달거리대 만들기 워크샵 오세요!

  • 등록일
    2005/03/21 22:32
  • 수정일
    2005/03/21 22:32
달거리대 만들기 워크샵에 오세요!!!  http://www.bloodsis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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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월경을 하는가?

  • 등록일
    2005/03/12 14:54
  • 수정일
    2005/03/12 14:54
Below the Belt 라는 웹사이트(http://www.deadletters.biz/belowthebelt/index.html)에스 퍼온 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여성"이 월경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단지 "여성"이 월경을 하는 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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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월경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월겨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월경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통념과 선입견과는 반대로 모든 여성이 월경을 하지는 않는다. 또 모든 월경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 여성이 아니면서 월경을 하는 사람들은 중에 질과 자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을 여성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성기관들을 타고났지만 다양한 이유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여성으로 동일화하지 않는다. 성전환을 해서 여성으로도 남성으로도 스스로를 동일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성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을 인터섹스(intersex) people이라고 한다)

* 여성이면서 월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다. 어떤 여성들은 질과 자궁, 나팔관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여성들은 이런 기관들이 있음에도 월경을 하지 않는데 성전환여성이나 인터섹스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어떤 여성은 아직 어려서 월경을 시작하지 않았고 어떤 여성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는다. 보통 완경은 40세에서 55세에 찾아온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식습관의 불균형, 약물 복용, 치료 등으로 월경을 하지 않는다. 임신한 사람들도 월경을 하지 않는다. 물론 가끔 피를 흘리긴 하지만. Depo-Provera 같은 피임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월경을 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월경을 할 수 있다.

* 초경과 완경기 무렵의 2년 동안은 월경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또 여행, 생활 습관의 변화, 다이어트, 운동, 질병, 스트레스, 격력한 운동, 호르몬제 투여 등으로 월경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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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히드를 돕는가?

  • 등록일
    2005/03/12 14:52
  • 수정일
    2005/03/12 14:52

 

 

http://stopcrackdown.net

왜 자히드를 돕는가?



2003년 겨울부터 2004년 겨울의 끝 무렵까지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투쟁을 해왔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접었을 때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쳐버린 몸을 뉘일 방 한 칸도 없었고, 당장 생활을 이어나갈 돈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호의적인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인 채 한국 사회 속으로 다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농성을 정리하려고 어수선하던 그때 자히드가 붙잡혀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히드는 2003년 겨울 농성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키고 있었던 노동자입니다. 자기 의지로 투쟁을 시작했고 자기 의지로 농성투쟁을 정리하고자 했지만, 그는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이주노동자 투쟁에 관심을 가졌던 한국 사람들-와 자히드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히드는 곧 기억 속에서만 만나는 인물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 속에서 숨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 말합니다. 귀향은 서글프게도 우리 한국 사람이 전통적으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만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자히드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한국에서 불의에 맞서 투쟁했던 대가를 고향에서 치르는 중입니다. 한국에 돈벌러간 아들을 믿고 빚더미에 앉은 가족-당연하게도 자히드는 농성투쟁을 하는 동안 자기가 모았던 돈을 다 썼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임금상황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난 부채, 빚쟁이들의 협박, 곱지 않는 이웃의 시선들이 그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요, 찬드라’가 생각납니다. 찬드라는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늘 자히드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 어디에선가 삶이 계속되듯이 고통, 불안, 회한, 가난, 질병도 계속 됩니다. 자히드는 여전히 투쟁 중입니다. 고통, 불안, 회한, 가난,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특히 자히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의 투쟁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아비판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가 자기기만, 자기부정의 혼란 속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다시 자히드와 연결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히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생각입니다.



왜 ‘자히드’인가? 농성투쟁을 하다가 강제출국 당한 노동자가 자히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는 그런 이주노동자 모두를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히드를 지원하는 것이 귀향한 노동자와 연대하는 아주 작은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는 움직임이 한국사회에서 아주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히드와 같은 당면 문제를 ‘개인의 문제’나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히드가 당면한 문제가 정말 사
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삶의 사적 영역에서 고통 받고, 그것과 분리된 공적인 다른 영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초월적 지상 명령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한다고 상상하고 있는 겁니까? 고통은 사적이지 않을 뿐더러, 사적인 것과 무관한 공적 목적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회피하는 공적 목적이란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치부하고 밀쳐두었던 그 말을 끌어내고, 그 말을 듣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내며, 연대를 하는 모임이나 활동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향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것도 그런 활동 중의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을 잃은 귀향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합시다. 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모아 줍시다.


http://www.stopcrackdown.net

*** 자히드 돕기 모금은 '이주노동자 합법화 모임' 통장으로 해주세요
국민은행   843101-04-026848   임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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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 생산영역 바깥에, 사회노동 바깥에

  • 등록일
    2005/03/12 14:37
  • 수정일
    2005/03/12 14:37
성매매 여성을 성노동자로 볼 수 있을까? 여기 저기 도처에 숨은 함정들... 그 함정들애 빠지지 않고 노동하는 투쟁하는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인지... --------------------------------------------------- 참세상 펌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ers_column&id=23 성노동자? : 생산영역 바깥에, 사회노동 바깥에 - 성산업 노동자의 시민권, 노동권 확보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 끝장내야 이황현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주가 흘렀다. 건군 이래 최초의 일이라는 성매매종사자 집회가 3천 명 규모로 국회 앞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이다. 지난 주 여성부장관은 "법 시행 이후 집창촌 단속 비율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며,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집창촌 폐쇄는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말에 뒤이어 국회위원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쏟아지고 있을까? 16일 여성위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은 성매매와의 전쟁이며, 24조에 육박하는 성산업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자 도전"이라며 "우리 사회 대다수 남성들의 회의론적 시각과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고 국보법을 폐지한다고 요란스럽게 과거청산운동을 벌이더니, 마침내 기생관광 외화벌이, 인신매매의 송출지라는 국제적인 오명을 벗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을 40년 만에 '과거청산 성매매방지법'으로 바꿔내지 않았던가? 이제 '윤락 - 스스로 타락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박수 쳐야 할 건가? 그렇지 않다. '성매매방지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한 자'로 구분하고 인신매매, 선불금, 마약중독, 중증장애, 이주노동자 여권압류 등의 이유로 강제 성매매된 자는 피해자로 분류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결국 모든 성매매 여성을 동의 여하에 불문하고 피해자로 규정, 비범죄화한다는 국제규약에 서명한 것을 무색케 하는 일이다. 성매매 여성, 즉 성판매자의 법적 지위는 범죄자인가? 노동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성매매의 본질을 파악하는 의견 차이가 성매매에 대한 대책의 차이로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도덕주의적 접근의 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주의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한다. 이는 금지정책이라는 표면과 달리 현실에서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보고 음성적 성매매를 온존 육성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국가와 남성의 공모이기도 하거니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을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와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사회적 절대악으로 보고 성매매를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앞장서야 하는가?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처럼 성매매를 성노예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성매매 여성의 일이 노동인가? 그것이 노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의 저변에는 여자가 '몸을 파는 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가 있다. 다른 한 측면 성매매 여성이 성적 존재로 취급 당하는 바로 그 지점에 다른 여자들의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은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성매매가 가치를 창출하는가? 성매매의 근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게 되면 성매매의 합법화로 나아가 성매매가 창궐할 것이라고들 한다. 어디 한 번 보자. 일단 성매매는 노동개념에 부합되든 안 되든 힘든 성적 서비스 노동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이 전국에 걸쳐 150만 명이나 된다. 최근 10대 원조교제까지 성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전략적 비범죄화'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던 대구, 인천 등지에서의 성매매 종사자들의 집단시위는 이들을 'Sex Worker', 즉 성노동자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과연 무권리, 무복지 아래서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 엔터테이너, 연예인들도 '문화노동'이라는 특정한 노동을 상품화하여 가치화시키는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노동자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성노동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을 파는 사람들이 놓인 열악한 현실에서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시될 수 있는가? 가령, 성매매 여성은 자신을 노동자로서 위치 지우며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 고객이나 업주와 협상하는 방법, 더 안전한 성거래를 위한 방법,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마약이나 약물로부터 보호, 자녀 양육 문제, 법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원,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상담과 지원체계 등에 대해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남성의 욕망은 억제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성규범이 고스란히 거울로 반사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와 시민권의 불인정은 민족주의, 도덕주의에서 이제는 신자유주의로 사회윤리를 재구성하려는 국가에 의해 보호라는 명목으로 특별 조치되고 있다. 허나 우리는 보아오지 않았는가? 식민지 종군여성과 미군기지촌, 그리고 기생관광 외화벌이가 한국 정부의 성매매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국가가 성매매에 개입하는 방식과 관련해, 일체의 성 착취를 금지하되 성매매 여성을 범죄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로 바라보는 '전략적 비범죄화' 관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성매매를 기존 처벌 위주의 형법적 틀 내에서 위치 지우려는 금지주의-합법화 구도를 깨나가기 위한 과도기적 주장이다. 이제 여성운동은 자본의 위기, 신자유주의 모순을 윤리적 차원에서 봉합하려는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포착하여 이를 비판해 내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산업 노동자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요구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끝장내고, 여성의 빈곤화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자. 성매매는 성 구매자-판매자, 즉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 일반의 문제다. 성매매에 대한 엠마 골드만의 이야기는 사회 속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 '여성'의 정체성을 잘 말해준다. "어느 곳에서도 여성은 그녀의 일의 공헌에 따라 대우받지 않고, 하나의 성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거의 필연적으로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적 호감과 연결되는 위치를 보유함으로써 존재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녀가 결혼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신을 한 남자에게 파느냐 여러 남자에게 파느냐 하는 문제는 단지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의 개혁가들이 인정하든 안하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열등성은 성매매에 대해 책임이 있다."(엠마 골드만, "The Traffic in Women" 1917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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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파업이라...

  • 등록일
    2005/03/12 14:30
  • 수정일
    2005/03/12 14:30

지금 코리아는 출산파업중... 캬 맞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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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것은 '여성노동권'이요, 얻은 것은 '법'이다?

신자유주의 저항 10년, 잃은 것과 얻은 것(2): 여성

이황현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미디어참세상

 

지난 10년 동안 이 땅의 여성들이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먼저 얻은 것부터 열거해보자. 여성 관련법이 정비되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위한 3대 여성인권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10년 동안 여성들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물 아닐까? "정말 잘 됐어. 이제 감금되고, 불에 타 죽는 여성은 없어지게 됐다!" 3대 여성인권 관련법 가운데서도 특히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내 주변 여성들이 한결같이 보였던 반응이다. 남자들의 반응은 글쎄, 별로 없었다.

남자들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법이 생기는데 좋지 않은 건 아닐 텐데 말이다. 하지만 여성인권 관련법이 만들어졌다고 좋아라 하는 남자는 보기 어려웠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인권을 남성들이 옹호하고 앞장서는 데 가부장적 시선에 주눅 들어있기 때문이다.

2001년 행정부에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그 이름도 거창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그 뜻을 그대로 옮겨보면 "성평등 부"다. 무척 놀랍지 않은가? "Ministry of Women"이 아닌 것이. 정부는 1988년부터 정무장관 제2실에 여성분야 업무를 맡긴이래 급속도로 빨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이끌어내고 여성정책을 만들어냈다.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집에 갇혀 지낼 이유가 없다.

정부가 앞장 서 '여성발전기본법'(96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99년)도 만들고,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법'(2001년)도 개정했으니, 사회에서 여성이 불평등을 당할 일이 구조적으로 소멸된 것이다. 6개 부처(교육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에 여성정책 책임관제 설치는 김대중정부 여성정책의 하이라이트다. 이 즈음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남녀공동의 참여사회'를 일구기 위한 김대중정부에게 박수라도 쳐야하는 건 아닌가 싶다.

양성평등, 참여사회에서 공적영역에 여성진출 또한 빼놓을 수 화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선에 39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섣부른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갑론을박하고 있다. 여성이면 다 되냐, 같은 여성이라도 자질을 물어야한다는 의견과 지금은 구분보다 연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갈려 여성 내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를 뒤이은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은 어떨까? '건강가족법' 만들고, '출산안정법' 만들어 셋째 아이를 낳아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급 받으라는 정부이니 오죽할까.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여성인력활용방안'이나 '가사와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지만,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들 진출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는 서비스직 비정규직밖에는 없다. 하루 종일 웃고 있어야 하는 마네킹처럼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가사노동의 연장선에서 식당 일이나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요즘은 온 종일 보살핌 노동을 주로 하는 간병인이 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10년, 얻은 것은 '여성의 빈곤화'이자 '빈곤의 여성화'이다.
'여성비정규직의 증가'는 여성의 빈곤화와 빈곤의 여성화의 주된 내용이다.

신자유주의,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에 달하나 시간제, 임시직, 파견제 등 비정규노동이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고용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남녀차별이 나타났는데 이른바 '여성우선해고'였다.

기혼여성(맞벌이 여성, 사내커플, 출산휴가 중 여성), 장기근속여성, 비정규직 여성을 1차 해고 대상으로 삼았고,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시간제, 계약직, 아르바이트)으로 유도하고 강제로 무급휴가를 유도하여 퇴직하게 만드는 등 성차별적인 여성해고가 다반사로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의 상태는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는 IMF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40.3%-43.8%)를 보여 남성 가구주 가구(19.8%)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 한국여성단체연합 심포지움. 2004.6.1)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노동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남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90%를 웃돌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여성노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이 말은 결국 여성인력 활용이 남녀평등 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여성들의 요구라기보다는 노동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유연안정화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동시에 양육 출산 보살핌 노동의 온전한 제공자로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정책이 갖는 근본적 한계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신자유주의 10년, 얻은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정말로 끈질긴 투쟁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서 여성은 가사노동과 양육의 부담과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로 항상적인 이중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65%, 비정규직노동자의 70%가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3%, 여성 임시일용직이 70%인 상황으로 여성고용의 불안정과 여성의 빈곤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시장에는 더욱 값싼 노동력을 선호하는 자본의 입장이 철저하게 관철되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다.

실직 남성 대신 노동시장으로 유입된 여성가장은 가족임금, 즉 잘못된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 인해 왜곡된 임금구조 아래서 질식당했다. 은행에서 부부 취업노동자들 가운데 여성은 예외 없이 해고된 것처럼, 남성들은 가족을 책임지는 가족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여성이 우선 해고 대상이 된다. 이것은 아이엠에프 이후 한국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통용되는 여성해고 사유다. 그러나 실제 기혼 여성은 다양한 생계부양적 임금노동을 해야만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상에서 모성보호조항(성희롱과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이 제정되고, 모성보호법이 개정되고 있는 한편으로, 2001년부터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여성근로기준법 개악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위험유해업무로부터의 보호 조항 전면 삭제 시도들을 보라.)은 파기되었고 노동현장은 자본의 무법천지로 변했다. 산전 후 휴가도 ILO가 권고하는 12주-14주에 못 미치는 60일에 불과한데, 산전 후 건강진단 보험 적용이나 출산수당과 같은 것을 기대하기는 난망 할 뿐이다.

그 동안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제도와 관행에 대해 여성단체들의 비판과 운동을 통해 많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냈지만 여전히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 속에 고통 당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여성노동자를 우선 정리해고시키고, 이들을 임시직, 하청노동자 등의 주변부 인력으로 대체하였다.

현대자동차 식당아줌마 정리해고반대투쟁, 지하철, 철도 청소용역아줌마투쟁,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투쟁 등은 여성이 남성 고용을 위한 안전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여성고용이 여성의 모성을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자본에 의해 기피되는 현실을 폭로하였다. 그리하여 여성해고 1순위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신자유주의 반대 고용안정 투쟁을 개척해냈다.

또 하나 얻은 것은 여성들의 독자조직이다.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한 주체가 되어 99년부터 엄청난 변화를 주도해냈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이 만들어지고,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드디어 여성노동자들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이들 독자여성노조의 5년 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수년에 걸친 이들 노조의 활동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연대와 투쟁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잃은 것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는 여성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직장에서는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아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가정에서는 양육 출산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을 도맡아 해야하는 재생산노동의 전담자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 가정 일도 직장생활도 다 잘해내는 슈퍼우먼이 되라.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어느 것도 빵구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한다. TV에서, 매스컴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쯤 되면 한국은 정말 여성들이 살기 싫은 나라가 될 것이다.

'출산파업'을 하는 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폭로하면서 정부정책의 허구성을 알려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동의 불안정화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하자.

신자유주의가 조장하는 '성차별,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맞서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위해 운동사회에서 '성폭력 반대 운동' 여성이 '조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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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마다강의 친구들 홈페이지

  • 등록일
    2005/03/12 14:29
  • 수정일
    2005/03/12 14:29

나르마다강의 친구들 홈페이지

http://www.narmada.org/index.html

자료들 진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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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성매매금지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 등록일
    2005/03/12 14:24
  • 수정일
    2005/03/12 14:24

진보누리 - "꿈꾸는 사람"의 글

 

매춘을 도덕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주 명쾌하다. 몹쓸 짓이다. 그런데 과연 매춘이 근절될 수 있는가? 과연 역사상의 어느 시기에 매춘은 한번이라도 근절된 적이 있는가? 즉 매춘의 역사를 보면, 이 문제는 참으로 난감한 사실을 가져다 준다. 아마도 매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나란히 걸어왔고, 또한 앞으로도 나란히 걸어갈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지금 제정되려고 하는 성매매 금지법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하나의 우문이 되고 말 것이다.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마도 대강의 확실한 현실 예측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란 말인가?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라는 질문들을 누가 던진다면, 사실 나로서는 난감하다. 그저 문제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밖에는, 이 문제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다.

우선 성매매의 금지를 바라고, 자발적인 경우에는 성매매 여성(성노동자)까지 처벌하자는 여성계의 요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 착취의 대상인 성 매매 여성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여성주의라는 시각에 기인한 것인가, 또 아니면 어떤 완강한 성적 도덕성과 가족 윤리의 확립을 위한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어떤 종교적 신념의 한 발현인가, 그저 휴머니즘의 한 차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사회 정화의 한 수순인가?

사실상 좀 접해본 이 법에 대한 정보들을 훑어보면, 대략 어지럽다.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리고 이 법의 성격이 기반한 윤리적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많이 헷갈린다.

이 문제는 다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형식적 자발성과 강제성의 이면에 놓인, 성매매 여성(성노동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 말이다. 물론 형식적 자발성이 이전의 성매매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그리고 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상의 표면에서 보면 그러다. 그러나 그가 성매매를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된 일련의 사회적 과정에서 보면, 자발적이다 강제적이다는 구분은 사실 모호해진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은 여성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구조이다. 이것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말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구조적 접근이 없이, 성매매의 표면적 삼각 구조를 형성하는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와 성 거간꾼만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 성매매의 현실이 사라질 수 있는가이다.

사실 성매매가 쉽게 돈을 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성매매가 지닌 상대적 위험성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성이라는 것이 가진 쾌락성에 초점을 두어, 이 직업이 가진 위험한 노동의 성격을 오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몇몇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즐거움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성을 파는 경우, 이미 쾌락의 요소를 거의 상쇄되어 버린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치명적인 성병과 제대로 된 사회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마비 등까지를 고려한다면, 이 성매매가 가진 직업으로서의 노동으로서의 치명적인 위험성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까? 즉 성매매 금지법은, 그들을 통념적으로 정상적인 노동이라 여겨지는 길이 아니라, 성매매의 현실로 유인하는 사회적 요인(혹은 구조)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종합적 대책은 과연 마련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성매매가 금지된 여성 성노동자들은, 과연 이 일을 그만두었을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 법에는 담겨 있는가이다. 지금 노동 현상에서 여성들이 맡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비정규직의 보잘 것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물며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은, 과연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얼마마한 정도의 노동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70년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갱생 교육으로서의 미싱, 미용 등의 전혀 갱생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을 아직도 들이밀고 있는 것은 아니가? 혹시 그것으로 갱생 프로그램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포화되었더나 사양화된 몇 개의 기술을, 완벽한 갱생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서, 겁도 없이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단속만 해서, 사회적 성적 청결만을 유지하면 되니, 나머지는 니들이 알어서 하라고, 성매매 여성들을 몰아치고 있는 것은 아니가?

결국 이전의 현실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렇게 강제로 사회에 귀한된 많은 여성들은, 더욱 열악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성매매업소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이 왜 그곳으로 다시 흘러들어가게 되었을까? 순진한 도덕론자나 심성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외골수 종교론자들처럼 마녀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유전적 병적인 유전자의 영향으로 인한 치유될 수 없는성적 도착증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성매매가 장려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역사와 함께 존재하여 왔다. 그리고 이 성매매는 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하나로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과연 이 법률을 만든 사람들은, 이상의 성매매가 위치한 사회적 구조와 성매매의 깊은 역사적 성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거나, 성매매를 돈벌이로 선택하고 있는 이 여성들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 우리 사회가 이들을 통념적으로 정상적인 노동으로 복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노예 충원이 필요하여, 이들 성매매 여성들을 과잉-실업자 풀로 유입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혹시, 그들이 돌아갈 사회적 위치나 선택할 노동의 성격 혹은 실업의 고통 등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도 없이, 그저 사회의 성적 청결도를 높이기 위한 청교도적 발상의 하나로 이 법을 만든 것인가?

나는, 진지하게 이 법을 보고 싶다. 그러나 이 법이 대상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들인,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입장과 그들에 대한 고려가 이 법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입장으로 이 법을 볼 수밖에 없다. 성매매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서건, 같은 여성들에 의해서건, 사실 주체들이 아니라, 그저 불량스럽고 추방하거나 교화해야 될 대상으로서만 다루어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성매매 금지법에서도 역시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 같다.

p.s) 글이 길어져서 이 성매매 금지법이 가진 다른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다만, 과연 이 성매매 금지법이, 미성년 여성들의 성적 착취나 성매매업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갈취와 폭력, 그리고 그들의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아님 생각하기 귀찮은 성매매의 모순들을 법적 강제에 의해, 한꺼번에 위생 정리하고자 하는 편의주의의 산물은 아닌지도 사실 우려가 된다.진보누리 - "꿈꾸는 사람"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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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공창제 발언, 이영훈교수 사건에 대한 때늦은 감상기

  • 등록일
    2005/03/12 14:23
  • 수정일
    2005/03/12 14:23
써 놓고 보니,
띄엄띄엄 읽는 사람들에게
조중동/한나라당 꼴통편이라고 오해를 받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추석대보름 맞이 이주노동자 잔치에 갔다가 노바리라는 친구를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 대두되었던 이영훈 교수의 일본군 성노예 관련 발언에 대한 이런저런 논쟁을 듣게 되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영훈 교수는 MBC 친일과거청산에 관련한 100분 토론의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들을 징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본관리들만이 아닌 한국인들(아마도 포주들)이 자발적으로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오마이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영훈 교수가 일본군 성노예는 '사실상 상업적 목적을 지닌 공창의 형태'였다고 말했다며 그의 발언을 왜곡 보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사설들이 일제히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성노예를 일반 매매춘에 비유할 수 있느냐며 토를 달았고, 또 어떤 사설들은 이영훈교수의 진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영훈교수의 발언이 친일과거청산을 고깝게 보는 조중동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영훈 교수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어떤 할머니는 "우리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끌려갔는데, 어디 몸 파는 여성과 비교하나"라며 소리질렀다고 한다.

이 사태의 맥락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크게 잡히는 것이 이영훈 교수의 발언과 그것의 왜곡 사태가 친일진상규명이라는 대단히 당파적인 전선싸움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친일진상규명은 열우당이 주도하는 보수, 수구 세력의 과거청산 VS 친일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한나라당 세력의 버티기라는 정치적 구도 속에 있다. 이러한 구도속에서 과거청산파는 "꽃다운 '우리'의 처녀를 일제가 강간했다"고 하는, 예전 수구파들도 종종 이용해먹은 바 있는 대단히 가부장적이며 민족주의적인 해석을 이용해먹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영훈 교수의 발언에 관한 언론들의 대대적인 왜곡(한국 포주들, 일반사병들의 자발적 참여 -> 여성들의 자발적 참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노바리의 말에 따르면, 사회 전체가 "자발성"과 "비자발성"이라는 구분을 통해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일반적인 성매매 문제와 떼어놓으면서, 이른바 "자발적"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더욱더 죄악시하고 타자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음 이영훈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는 더 명확해진다.

"그러나 계속된 네번째 토론 발언에서 저는 위와 같은 일본군의 성노예제 조직과 관리의 전쟁범죄가 그들만의 유일한 책임이 아니라 강제 동원과정에서 협조하고 위안소를 위탁 경영한 한국인 출신 민간업주, 위안소를 찾은 일반 병사들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자발적이고 성찰적인 고백이 있어야만 진상이 규명될 뿐더러 진정한 역사의 청산도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고백과 반성의 범위를 해방 후 대한민국의 일부 군대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자행된 여성의 성착취 문제,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사실상 방조된 미군기지의 성착취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책임을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서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틀 내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억압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내게 든 생각은 이렇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중 남성들이 압도적)을 자극시킨 건, 이영훈 교수가 기존의 민족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감히' 남성 가부장적 억압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았다는 데에 있다. 단지 제국주의 일제의 만행만을 문제삼아야 하는데,  해방 후 국군과 미군에 의한 성매매까지 걸고 넘어졌다는 것이 심히 못마땅한 것이다.

즉, 우리의 순결한 딸들을 더럽힌 일제에 복무한 친일세력들을 타도하자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이교수가 민족보다는 젠더라는 전혀 다른 구도를 들이대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전선구도를 흐뜨린다는 것이 이들을 매우 히스테릭하게 만든 것이다.

어떤 이는 이교수가 정신대를 일반 성매매에 비유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한편, 딴지일보같은 노골적인 마초파들은 이영훈이 속해있는 연구동아리 사람들이 모두 친일과 관련있다, 그러므로 이영훈은 한나라이나 조중동과 같다고 과장하기도 한다. 대부분이 가부정제하의 젠더의 문제를 고스란히 반일/민족주의 담론 구도로 길들이려는 수작이다.

이교수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페미니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지는 잘 모르지만, 정신대 관련 담론들이 대부분의 경우 남성가부장적 민족중심 이데올로기에 복무할 뿐, 가부장적 역사 속에 위치한 여성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사실이 이번 이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반응들에 의해 까발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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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매춘?

  • 등록일
    2005/03/12 14:21
  • 수정일
    2005/03/12 14:21

"소득과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다른 직업이 보장된 상태에서 매춘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야 "자발적"으로 매춘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발언이 가능하다"

- 진보누리의 어느 리플에서 앞뒤 욕 빼고 발췌

 

이는 여성노동이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진다. 즉 ① 성 노동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고 ② 남한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 노동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가사노동에 전념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한 여성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상당수 여성들은 이른바 성매매와 같은 ‘주변부 노동’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 진보누리 새질서님의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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