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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3
    독일사회집단과 사회정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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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04/22
    2009년 총선후 독일 정당체제 변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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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4/11
    독일에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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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3/28
    독일에서의 외국인 소수집단과 행형 1(4)
    ou_topia

독일사회집단과 사회정의 - 1

독일사회집단의 현주소와 사회정의를 둘러싼 논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가 2001년 발간한 독일트랜드집: 실재와 방향(Deutschlandtrendbuch; Fakten und Orientierung)에 실린 미하엘 베스터(Michael Vester)의 논문 사회집단과 사회 정의(Milieus und soziale Gerechtigkeit)를 아래와 같이 번역.정리한다.

 

1. 문제 개진

 

□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규제모델이 변동하고 있음.

 

0 이 변동을 서술하기 위해서 먼저

-          사회구조모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          그 변동이 사회집단과 정치진영의 영역에 새롭게 나타나는 역동력에서 어떻게 표면화되는가 살펴볼 예정임.

 

0 사회집단 영역에서의 관계를 서술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          다원적 사회공간이라는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하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상을 적용하여

-          진행되고 있는 사회세력간의 역관계의 모순과 역동성을 서술하고

-          독일 사회모델의 미래발전 형태를 공간적으로 기술할 예정임.

 

사회모델의 갈등구도와 정치진영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진단

 

0 지배집단과 전체사회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          그 관계가 대대적으로(nachhaltig) 변하여

-          주요사회제도와 함께 주도이념(Leitbild) 및 세계관(Weltbild)의 결속력이 저하되고 사회결속이 느슨해 졌다는 진단이 만연

 

0 이런 진단관련 다양한 원인분석이 제시되고 있는데

-          전통적인 계급집단이 무수한 개인으로 세분화되어 스스로 삶의 스타일과 집단을 창조하는 경향이라는 개별화 이론,

-          <정치에 대한 역정>이 마치 알 수 없는 전염병과 같이 퍼져서 공동체 정신을 분해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활동을 저해한다는 견해

-          물질적인 욕망에서 확대된 사회적 정치적 관심으로 가치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증대한 불만은 시민의 정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한 것에 따르는 현상이라는 해석

-          사회적 불균형이 새로 부각되고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탈규제화 경항이 불만을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분석 등임.

 

0 원인관련 미하일 베스터는 위에서 언급된 주장들이 전제하는 요소들을 종합해서

-          상황이 통일적, 일선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서로 모순과 갈등을 구도를 빗으면서 상호 작용하고

-          이런 상호작용은 일정한 구조를 갖추고 진행되며 사회집단에 따라 분절되어 현상화 되며

-          따라서 주요 심성전통은 흔적 없이 사라지기 보다는 소속 집단에 아직 살아있는데 중대차 한 것은 그 전통이 가지를 쳐서 새로고 현대적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

 

0 특히 이런 진단은 신세대 집단에 내려지는데

-          신세대집단은 이기주의적인 개별화된 인간으로 세분화되었다기보다는 대려 잘 작동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기생활환경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경항이고

-          신세대에 대한 지배적인 가치관 등이 결속력 상실한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특히 제도화된 상부 정치제도의 내용과 스타일에 관심이 없고

-          그리고 그들이 적용하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정의모델(자유주의/보수주의/연대에 입각한 정의모델/보호주의에 입각한 정의모델)이지만 이론가나 정치가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인텔리겐치아나 이데올로기적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천적/경험적으로 적용되는 실정임.

 

0 정치엘리트집단이 해당 전통잠재지지세력을 더 이상 항구적으로 동원하야 결속시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          정치엘리트가 신세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념과 경험에서 떨어져 있고

-          결과 신뢰가 불안정하고, 신뢰한다고 해도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

-          그래서 위와 같은 진단은 전통집단의 해체위기가 아니라

-          사회집단의 정치의사의 재현/대표/대변이 맞은 위기임.

 

0 정치엘리트와 소속전통집단 간의 갈등은 평화가 깨뜨려진 가족상황과 비교해야 그 정황이 파악되는데

 

-          이렇게 해서 보면 사회집단 쪽의 잘못으로 현대인의 세분화, 개별화, 비소속화 등을 거론하거나

-          정치엘리트 쪽의 잘못으로 무책임성, 또는 자기주머니 채우기 심성 등 도덕적으로 문제시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          가족관계에서와 같은 정치적 관계의 문제로 정립할 수 있음.

 

0 80년대에 들어와 독일연방공화국 사회모델의 변동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은 경제 및 사회제도 구조를 심층적으로 뒤틀리게 하는 긴장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          소위 <정치에 대한 역정>은 개혁에 대한 기대의 무산화에서 기인하고

-          그 비중은 1980년 전체대비 10%에서 1989년 60%로 상승하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실태임.

 

0 정치의사의 재현/대표/대변의 위기는 20세기 초반에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위기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

-          당시, 대대적인 현대화의 약진으로 생산력과 삶의 스타일에 큰 변화가 있었고

-          1929년 장기경제공항으로 이어짐.

-          이런 역동력은 당시 시행되던 국가적/초국가적 결속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규범과 규제가 흔들리게 하고

-          결국 지배적인 정치 및 사회이념 엘리트와 그들의 구상이 사회집단으로부터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음.

-          결과 선거를 통해서 혹은 무력을 동원하여 당시 최첨단 공업국으로 발전한 거의 모든 서방국가에서 전과 다른 사회규제제도 구상을 지향하는 신규 엘리트가 정권을 장악하게 됨.

-          이 신규모델은 장기간의 내적갈등과 2차 대전이라는 갈등을 거쳐서 새로운, 사회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는 복지국가 모델로 관철되고 서구사회에서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 사민주의적 변형으로 적용됨.

 

0 바로 이 복지국가 규제모델이 지금 흔들리고 있음.

-          그와 함께 이 모델의 제도/권위구조/주도이념이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으며

-          전통엘리트집단과 신규엘리트집단이 각자의 사회모델을 제시하면서 헤게모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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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총선후 독일 정당체제 변동

2009년 총선후 독일정당체제 변동과 관련하여

 

베를린 자유대학 오스카 니더마이어 (Oskar Niedermayer) 교수가 투찡(Tutzing)에 있는 정치교육 아카데미 (Akademie für politische Bildung)에서 강연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해 본다. 이와 관련 역자가 意圖하는 것도 있다. 사노련, //위 논쟁과 관련 멀리 있고, 또 오랫동안 그런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독일 정당의 변동과 그 아래 사회구성원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정당창당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치정당에 대한 자료로 시작해 본다. .

 

오스카 니더마이어:  2009년 총선후 독일정당체제 변동

(출처: web.apb-tutzing.de/apb/cms/uploads/media/vortrag_niedermayer.pdf)

 

2009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전후에 형성된 독일 정당체제가 이전과 전혀 다른 유형으로 현상화 됨. 전후 독일 정당체제는 양대 정당이 지배적인 체제였는데 2009년 총선이후 다원화된 체제로 이전함.

 

정당체제는 정당간 상호관계를 통해서, 즉 여러 정당이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 관계하는 성질로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음

 

0 이런 성질은 크게 내용적, 구조적 성질로 구별되고 선거차원에서는 투표경향으로, 의회차원에서는 의석확보로 현상화 됨.

 

0 구조적 성질을 규정하는 잣대로는 의회에 진출한 정당의 수(Format)와 세분화 정도(Fragmentierung)가 사용되는데,

 

-          2大 정당 구도일 경우 양대정당의 집중정도(전체대비 양대정당의 득표비율)와 비대칭(양대정당간 득표차이)으로 구체화 됨.

 

0 내용적인 면에서는 양극화 (사상 및 당정책), 기본/핵심 갈등구도, 이 갈등구도에서의 입장배치, 분절(특정정당과의 연정배제) 등이 잣대로 사용됨.

 

구조적 성질을 결합하여 정당체제를 구별하면 일당 지배적 구적, 2대 정당 지배적 구조, 다원적 구조, 첨예하게 세분화된 구조 등으로 구별됨.

 

0 2대 정당의 지배적 구조를 규정하는 지표로는 양대정당의 전체대비 최소득표율, 상호비대칭 정도, 3大 정당과의 득표차이 등이 사용됨.

 

-          구체적으로 양대정당의 최소한 2/3 의석 확보, 양대정당의 각 최소한 1/4 의석 확보, 양대정당의 소수정당이 3대 정당보다 2배 이상 의석 확보 등이 이루어지면 2대 정당이 지배적인 정당체제를 이야기 할 수 있음.

 

독일 정당체제는 위와 같은 2대 정당 체제였는데 80년대를 거기고 90년 통일을 통해서 현재 다원적이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  

 

0 정당체제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경제학적 차원(경제와 국가역할)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첨예화되고 있는데

 

-          사회복지국가관련 자유시장주의와 사회정의실현, 사회문화적 차원(사회공동체구성원의 삶형태)에서 자유주의/관용주의와 권위주의간 갈등이 문제화 됨.

 

0 이 양극화 현상은 1998년 이후 사회복지국가관련 사민당 입장의 변동으로 불거짐.

 

-          쉬뢰더 前총리의 아젠다 2010 개혁에 반발하는 사민당 지지세력(주로 노조간부) 일부가 사민당에서 떨어져 나와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을 창당하고 동독 지역정당으로 발전한 동독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계정당 민주사회주의당(PDS)과 합당하여 좌익당(die Linke)를 창당함으로써 전국차원에서 사민당과 경쟁하는 정당 및 그 지지세력이 형성됨.

 

-          아젠다 2010 진행과정에서 사민당, 기민/기사연합에서 사회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세력과 자유경제주의를 지지하는 세력간 갈등이 불거지고, 소속정당에 실망한 지지세력은 더 이상 소속 정당에 투표하지 않거나 다른 정당에 표를 던지게 되어 좌익당과 자민당이 득표하고 득세하게 됨.

 

-          결과 사회경제적 갈등구도에는 양극을 대변하는 2개 정당이 전국적인 기반을 갖추고 형성된 상태임.

 

0 기민당도 이 과정에서 정책수정을 하게 되는데

 

-          사회복지국가와 관련 2005년 총선전략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라이프치히 정당대회 결의) 2005년 총선에서 코피 터지고 신자유주의 아젠다 철회

-          자유/관대주의와 권위주의간 갈등구도에서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조심스럽게 수정하여 자유/관대주의 극쪽으로 이동. 예컨대 전통적인 가족이상 수정, 다문화를 타부화하는 자세 교정, 비전통적인 삶의 스타일 인정,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메르켈 총리의 교황비판)

 

0 사회문화적 갈등구도에서는 녹색당이 독점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

 

-          양대정당의 관대/자유주의 세력은 소속정당에 실망하면 녹색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만

-          양대정당의 가치보수주의 세력은 실망할 경우 갈 수 있는 대안정당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민/기사연합에 잔류하는 경향.

 

* 극우가 연방차원에서 대안정당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독지역의 주, 기초단체차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극우세력이 주의회에 진출하고 특히 기초단체정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극우문제는 그리 쉽게 지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독일 헌보청의 극우관련 보고에 따르면 극우가 고실업율, 인구공동화 현상 등으로 열악해지는 사회 및 생활환경에 처한 동독지역에서 이웃 돕기 등 실생활에 유익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부지역에서는 지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까지 이름 [역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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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에 빈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OECD보고나 빈곤에 관한 독일정부백서에 드러나는 이 현상을 조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 빈곤문제에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독일제도나 상황이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경향에 찬물도 한번 끼얹어 볼까 한다.

 

아래 내용은 베를린에 있는 노숙자와 연대하는 사단법인 “mob – obdachlose machen mobil”(mob - 집 없는 사람들이 움직인다)이 발간하는 신문 “Strassenfeger”(도로 청소하는 사람) 2010 35호에 실린 급식소 국가 빈곤과 자선”(Suppenküchenstaat – Armut und Mildtätigkeit)이라는 기사에서 발췌하고 역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상황으로 보충한 것이다.

 

 

0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활동이나 개입이 부정되고 배제되고 있음.

 

- 관련 유럽최대의 방송기업 RTL 1, 세계최대의 출판사 랜덤하우스, 유럽최대의 매거진 출판사 그루너+야르 등을 소유하는 세계적인 미디어업체이고 베르텔스만 재단을 통해서 독일사회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베르텔스만 그룹이

 

-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아래 여러 컴페인을 개시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창설한 사회구성원”(die Gesellschafter)이란 단체의 최근 행적이 시사하는 바가 큼.

 

- “사회구성원은 최근 빈곤이란 주제아래 개최한 포럼에 급식소(Tafel)전문가인 스테판 셀케(Stefan Selke)를 초빙했다가 그가 제출한 논문이 너무 비판적이다라는 이유로 초대명단에서 누락시킴.

 

- 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 셀케가 지적하는 것은 비교적 온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빈곤문제의 접근은 자선활동이 독점하고 있는 실태임.

0 셀케는 급식소의 허상을 정확하게 파헤친 사회학 교수인데, 그가 지적하는 점은

 

- 1993년 시민운동차원에서 시작된 급식소(Tafel)가 지금에 와서는 확대되어 전국 주요도시에 850개 급식소를 두고, 4만 명의 자진봉사자와 그 외 수 천명의 „1 유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과 형벌대신 일조치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이 약 100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방대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는데

 

- 셀케는 어떤 시스템이건 최우선 목적은 시스템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소를 제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빈곤을 퇴척하기 보다는 대려 영구화한다고 점과 [빈곤이 사라지면 그 시스템도 사라지니까]

 

-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Tafel e.V.“„Tafel“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 Kindertafel(어린이 급식소)이나 Tiertafel(동물급식소) 등의 단체를 상대로 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시민활동을 라벨화하여 자기만의 사업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 급식소(Tafel)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근 자선사업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시사하는 바가크다. 노숙자구제사업을 하는 „Treberhilfe“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이사장이 최고급 승용차인 마제라티를 타고 다니다가 카메라에 잡혀 방송되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손님용으로라고 얼머부리려 했지만 문제가 과대한 월급, 자기사람쓰기 등으로 확대되어 결국 물러나게 되는 일이 최근 베를린에서 벌어졌다.

 

- 또한 저렴 슈퍼마켓들은 유통기간이 거의 다 된 또는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을 가져가라고 제공하는데, 자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처리비용과 감세를 감안하고 또 이미지 향상을 보면 절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

 

0 셀케가  비판하는 점은  

 

- 급식소를 통한 빈곤구제사업의 효율성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속하는 독일에 빈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필히 논쟁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 이런 빈곤구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어떤 피해를 남겨주는가라는 문제는 망각한 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배고픔달래기만 진행하고

 

- 그것도 모든 빈곤자에게 배급되지 않고 여기에다가도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들을 빈곤상태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
그래서 급식소 운영과 배급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은 사실 연방정부와 기초단체정부들의 대리인 구실을 한다는 점임. 즉 연방정부가 발급하는 빈곤증에 기반하여 기초단체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에서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임.  

 

* 여기서 빈곤증이란 사민당.녹색당연정 슈뢰더정권이 진행한 아젠다2010개혁의 하르츠4번 일환으로 사회수당과(기초단체정부담당) 장기실업수당(연방정부담당)을 통합하여 신설한 JobCenter가 발급하는 증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증이 없으면 급식소에서 급식을 받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

 

0 이런 급식소운영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 소위 겨울내기지원 재단“ (Stiftung Winterhilfswerk, 이하 WHW)이라는 자선사업이 예가 되겠는데

 

- 이 재단은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재단이었지만 나중에 나치당이 흡수하고 결국 나치정권에 도움을 주는 재단이 됨.

 

-  WHW1931년부터 모금운동을 펼치고 1936/1937년 겨울에 들어서는 900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정능력을 갖게 됨. [1936 9월 이후 임금의 10%를 강제로 기부하게 만듬]

 

- 1939/40년에 들어서는 기부금이 복지사업에 투여된 정부예산을 넘어섬으로써 사회복지에 투여되는 정부예산의 짐을 현저하게 덜어줌.

 

- 당신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WHW <Wir hungern weiter>(우리의 계속 배고프다) 아니면 <Waffenhilfswerk>(무기생산지원사업)의 약어로 사용함. 사회복지부문에서 건진 자금으로  당시 무슨 짓을 했는지 꼬집으면서


0
바이에른 공영방송이 방영한 최근 내용에 따르면

 

- 독일에서 자진봉사로 창출되는 총 부가가치는 연 700억 유로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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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외국인 소수집단과 행형 1

통독 이후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물어오면 이것이다라고 꼭 찝어 말할 수는 없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 아니 수십년 동안 독일인과 무수한 시선을 주고 받으면서, 무수한 말을 나누면서 생긴 누적된 육감이란 것이다. 내 자신이 경험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좀 뭐하다. 자찬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가 내 자신이 쩨쩨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대외국인 정책도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싹 쓸어 잡아 이야기할 수도 없다.

 

독일 연방 정치교육센터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의 간행물 APu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정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보고정도로 번역되겠다) 2010 7 (2010.2.15)를 읽고 나서 이런 느낌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실린 한 논문을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독일에서의 소수집단과 행형실태 (Minoritäten im Strafvollzug)>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1989-2009년간 Adelsheim청소년수용소 소장을 지낸 법학박사 Joachim Walter가 쓴 글이다. 그는 현재 “Neue Kriminalpolitik”(신형사정책)이라는 간행물의 공동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 행형은 형집행(Strafvollstreckung)보다는 좁은 의미로 자유형과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 선고를 포함해서 수용시설(감옥)에 수용될 때부터 석방될 때까지의 집행기간을 말함 (정승환,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www.kcla.net/download.red?fid=518)

 

 

 

1. 유럽과 독일에서의 외국인 소수집단 수감실태

 

0 유럽의 감옥에는 전체인구대비 외국인비율을 놓고 볼 때 외국인 소수집단이 수감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이런 소수집단은 법적 사회적 지위가 불안한데 프랑스에서는 알제리인, 독일에서는 터키인들과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독일계 러시아인, 이태리에는 집시와 아프리카인, 스위스에서는 발칸반도 출생인 등이 이런 소수집단에 속함.

 

0 아래 통계는 독일의 수감인구에 외국인이 현저하게 과잉대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연도

독일인
(
단위: 1000)

외국인

(단위: 1000)

전체 수감인구 대비

외국인 수감자 비율 (%)

전체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

2002

48709

13885

22.2

8.6

2003

./.

./.

./.

8.9

2004

48387

13840

21.7

8.1

2005

49653

12576

21.8

8.9

2006

50486

14026

21.7

8.2

2007

50465

14235

22.0

8.2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Fachserie 10, Reihe 4.1 (수감자) Fachserie 1, Reihe 2 (인구)

 

- 전체 수감인구 대비 외국인 수감자비율은 전체인구대비 외국인 비율보다 약 2.5배 정도 높고

 

- 독일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이주배경을 갖는 내국인 (이민 2),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서 귀환한 독일계 러시아인은 보통 바로 독일시민권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실태를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높을 것임.

 

0 외국인 수감자가 이렇게 과잉대표된 이유를 외국인이 독일인들보다 더 자주 범법행위를 하고, 또 그 중에 강력범들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가정은 거의 모든 학자들의 반박을 받음.

 

- 독일의 경우 1980년대에는 외국인 수감자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는 지금과 같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변화함.

 

- 구서독에 한해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1990-1999년간 독일인 일반 수감자와 보안처분 수감자는 8.9% 증가한 반면 비독일인 수감자는 161.7% 증가함

 

- 그러나 외국인 수감자 증가와 경찰이 접수한 범법행위신고는 무관한 것으로 집계됨.

.

- 1990-1998년간 범법혐의를 받고 신고된 외국인수는 2% 감소되었지만 유죄판결은 22% 증가하고, 수감비율은 심지어 73.6% 증가함.

 

- 역으로 동기간 범법혐의를 받고 신고된 독일인 수는 13.8% 증가하였지만, 유죄판결은 단지 9.8% 증가하는데 그쳤고, 수감비율은 대려 0.2% 감소됨.

 

- 그리고 강력범들은 통례적으로 전과범들인데 1990/91, 1997/1998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와 니더작센주에서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보다 독일인 범죄자 중에 전과범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이렇게 외국인이 범법행위 신고대상이 되는 추이는 약간 감소되는 추이고 또 전과범 비율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자주 유죄선고를 받았고 처벌도 더 무거웠다는 결과임.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범죄화 대상이 되는 위험이 높고 또 더 엄격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임.

 

0 Pfeiffer 등의 조사에 따르면

 

- 외국인 수형자에게 조건부 자유형 선고가 허용되지 않고 꼭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위험이 독일인보다 2배 높고

 

- 수감자 100명에게 선고된 수감기간은 외국인이 독일인보다 1.5배 높음

 

0 이렇듯 수감자수의 증가 혹은 감소는 대체적으로 범법행위의 증가 또는 감소와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법적, 법집행기관적, 그리고 여타 사회적 변화와 연계되어 있음.

 

- 다국에서 실시한 조사를 비교해 보아도 범법행위신고 비율과 수감자 비율간에 아무런 연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집계된 데이터에서 우선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어떤 그룹을 상대로 하여 얼마나 자주 가장 강력한 처벌인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향임.

 

- 유럽과 독일에서의 소수민족의 수감현실은 20세기 前伴에 미국 시카고의 형법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데

 

- 그 내용은 가장 최근에 이민해온 이민그룹이 통제기관으로부터 항상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간주되고 그전에 문제그룹이 되었던 이민그룹의 뒤를 이어 주요 수형자가 된다는 것임.

 

- Mueller-Dietz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과는 처벌의 관대화(Liberalisierung) 및 차별화 그리고 다양한 전략으로 세분화된 범법행위통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데 그치고, 대부분의 이민그룹, 특히 가난한 자국을 떠난 경제난민에게는 자유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음.

 

2. 소수민족이 과잉 수감되는 이유

 

0 소수민족이 과잉 수감되는 이유로는

 

-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다른 행동 및 생활환경

 

- 다른 법적 지위

 

- 그리고 사회와 대중매체의 보도를 포함한 사회통제기관으로부터 실지로 달리 처우되는 현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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