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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28
    [의자놀이], 글쓰기, 그리고 진중권의 좆까는 소리(49)
    ou_topia

[의자놀이], 글쓰기, 그리고 진중권의 좆까는 소리

공지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로 진중권이 이런 글을 썼다.

“‘의자놀이’를 둘러싼 의자놀이” (여기에도 게재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 근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한다는 느낌이 들면 들수록 역겨운 느낌이 더해진다.

왜 그러지?

소제목 “난무하는 해방의 서사”에서 왜 그런지 좀 분명해진다.

이 부분 전문 인용한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자. 하종강-이선옥이 새로 건물을 짓고, 그것을 하종강의 이름으로 등록하기로 합의한다. 이후 하종강이 그 건물을 공지영에게 임대한다. 그러자 이선옥이 나타나 자신이 건물의 공동소유주이니 자신에게도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격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선옥은 이 사안에서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 혹은 양도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자. 책의 기획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저자는 물론이고 인용된 필자들, 책을 만든 출판노동자들 모두가 재능을 기부했다. 게다가 칼럼의 내용도 되도록 널리 복제될수록 좋은 공익적 콘텐츠에 속한다. 그런데 소유권 등기도 안 한 이선옥이 나타나, 그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사유권을 주장하다가, 저자의 사과가 없다고 공익적 콘텐츠의 배포중지를 요구한다. 남세스럽지 않은가?
 
 자본주의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사유재(저작권)로 보나, 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공유재(공익적 콘텐츠)로 보나, 애초에 이선옥이 낄 자리는 없다. 그런데도 하종강과 일부 자칭 좌파들은 특유의 스테레오타입를 사용하여 이번에도 신속히 또 하나의 이야기를 찍어냈다.

 ‘거대한 문화권력에 맞서 힘없는 무명 르포 작가의 권리를 수호하는 싸움.’
 
 이로써 공지영은 밤의 여왕이 되고, 이선옥은 착취당한 민초가 되고, 하종강은 정의의 기사가 되고, 트위터러들은 그 뒤를 따르는 민중의 군대가 된다. 이 해방의 서사가 아무리 숭고해 보여도, 그것은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순도 100%의 허구다.”



“삽살개의 정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아니라 사냥개로.

그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자.

등록, 임대, 임대료, 공동소유주, 권리, 양도 등 법률용어가 난무한다. 이런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법대생들에게 맡기고 자본주의 법체계 시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런 용어들처럼 겉만 도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아주 단순한 내면세계에 기초하고 있다.

칸트는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시원/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첫 조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민]법체계의 기본명제다.

“법적 내 것(meum juris)이란 나와 붙어있는 것인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 동의 없이 그것을 사용할 경우 나를 찢는 행위가 될 만큼 붙어있는 것이다. 사용 가능성의 주관적 조건을 통틀어 소유라 한다.” (Das Rechtlich-Meine (meum iuris) ist dasjenige, womit ich so verbunden bin, daß der Gebrauch, den ein anderer ohne meine Einwilligung von ihm machen möchte, mich lädieren würde. Die subjektive Bedingung der Möglichkeit des Gebrauchs überhaupt ist der Besitz..)

이선옥이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을 써본 사람은 글쓰기가 애 낳는 것과 같음을 알 것이다. 글쓰기를 좆까 배설하는 식으로 하는 ‘남성’은 모르겠지만. 그래 니들을 싸 질러대고 쾌감을 느끼겠지만 이선옥은 글을 낳으면서 아파했고 애를 호적에 안 올렸다고 지랄하고 비아냥거리는 걸 보면서 또한번 아파했을 것이다.

그래, 이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자.

사회주의적 관점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가? 앞 칸트의 첫 명제에 함의되어 있다. 무산계급은 다른 사람에 의한 “법적 내 것” 사용에 있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굶어 죽음을 선택하면 몰라도.

사회주의적 관점이 지향하는 것이 뭔가? 공동소유다. 이게 뭔지 다시 칸트를 조회해 보자.

같은 책 20조항에서 칸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그래서 내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은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속이다. (...) 계약에 의한 내 것의 양도는 항구성법(lex continui)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 이 항구성은 나아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계약당사자] 양자(promittents et acceptantis)의 특정한 한쪽이 아니라 양자의 통합된 의지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달리 표현하면, 약속하는 자가 먼저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이 선점할 수 있게 내버리는 (derelinquit), 혹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여(renunciat) 다른 사람이 바로 그 권리를 챙기는, 혹은 그 반대의 식이 아니다. 양도는 결국 행위인데, 그 안에서 대상이 한 순간 양자 모두에게 속하는 행위이다.” (Durch den Vertrag also erwerbe ich das Versprechen eines anderen (nicht das Versprochene). (...) Die Übertragung des Meinen durch Vertrag geschieht nach dem Gesetz der Stetigkeit (lex continui). (...) Diese Stetigkeit aber bringt es mit sich, daß nicht eines von beiden (promittentis et acceptantis) besonderer, sondern ihr vereinigter Wille derjenige ist, welcher das Meine auf den anderen überträgt; also nicht auf die Art: daß der Versprechende zuerst seinen Besitz zum Vorteil des anderen verläßt (derelinquit), oder seinem Recht entsagt (renunciat) und der andere sogleich darin eintritt, oder umgekehrt. Die Translation ist also ein Akt, in welchem der Gegenstand einen Augenblick beiden zusammen angehört.)

사회주의적 관점이 지향하는 것이 뭔가. 자본주의에서는 한순간만 가능한 공동소유를 최소한 장기화하자는 것이다. 이 요구는 허구가 아니다. 자본주의 법체계에서 이론상 필연적이고 그래서 가능한  가능한 것에 실질적, 실천적인 힘을 보태자는 것이다.  것을 실천적으로 이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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