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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9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 잡다한 것들(8)
    ou_topia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 잡다한 것들

1. 진보세력이 정말 왕따가 되나? 이석기 의원의 1심판결등 통합진보당이 왕따가 되어 입체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2.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독일 헌재소의 판결사례가 참조될 거라는 생각에 검색해 봤더니 이런 기사가 눈에 뜨인다. 조갑제닷컴에 올라와 있는 ‘독일의 위헌단체 사례’라는 제목의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글이다.

 

사기꾼에 가까운 글 흐름이다.

 

우선 이렇게 시작한다.

 

“구동독의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계정당으로 독일통일 후 새로운 정강과 정책을 채택하여 활동 중인 ‘민주사회당’(PDS)은 독일연방의회 즉 하원(Bundestag)에 국회의원까지 진출시킨 정당이었다. 그러나 독일헌법보호청은 이 당에 대해 위헌정당의 의심을 품고 파악해 감시하고 있었으며, 헌법보호보고서(인터넷 사이트 www.verfassungsschutz.de에서 영문으로 볼 수 있음)를 통해 활동내역과 위험성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을 만큼 경계심을 갖고 이 ‘민주사회당’에 대해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먼저 지적하자면 [동독지역의[ 민주사회당이 서독지역의 좌파와 연합하여 좌파당(Die Linke)이 되었다. 좌파당 위원 상당수가 헌보청의 감시를 받아왔다. 감시피해자와 좌파당은 국가 기관에 의한 국회의원 감시에 대한 합헌여부판결을 독일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독일헌법재판소는 2013.9.17 헌보청의 감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Das freie Mandat gemäß Art. 38 Abs. 1 Satz 2 GG gewährleistet die freie Willensbildung des Abgeordneten und damit auch eine von staatlicher Beeinflussung freie Kommunikationsbeziehung zwischen dem Abgeordneten und den Wählerinnen und Wählern (1.) sowie die Freiheit des Abgeordneten von exekutiver Beobachtung, Beaufsichtigung und Kontrolle (2.).”


“독일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연방하원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른다.”]에 따른 자유위임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원과 투표권자간의 소통관계에 이어서 의원의 집행부의 감시, 감독,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


핵심어는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von staatlicher Beeinflussung frei")이다.  


박광작 교수는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보호청으로 하여금 문제되는 정당의 위헌성을 우선 추적·조사·검토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헌법보호의 계명에 따라 독일 기본법(GG 21조)과 연방헌법재판소법(BVerfGG 43조)에 입각해 금지신청을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마치 좌파당의 위헌성여부가 헌재소에 제소될 것처럼 말이다. 그럴 일 절대 없다. 한국 좌파를 겨냥한 교묘한 분위기 잡기다.

 

그리고 2001년에 실패하고 최근 들어 다시 독일헌법재판소에 제소된 네오나치 NPD의 위헌성여부와 관련해서는 독해력이 부족한 교수인지 권력이 주는 밥그릇을 의식하는 룸펜인지 모를 정도다. 조선의 선비정신이 아쉽다.

 

주지하다시피 2001년 네오나치 NPD의 위헌여부 심사는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단되었다. 박교수는 이를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단이유가 되는 핵심적인 문구를 “법치국가적 절차를 지키지 못한” 걸로 오역(?)하고 있다.

 

해당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핵심어는 앞에서와 비슷하게 “staatsfrei", ”국가의 영향 혹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이다. 판결문에서 누차 반복된다.

 

정당이 국가기구와 같은 위상이라고 하면서 정당 활동에 어떠한 국가개입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게 판결의 기조다. 박교수는 이 말이 하기 싫었는지 “법치국가”를 운운하는데 그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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