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5/09/23 19:48
Filed Under 손가락 수다방


근로복지공단은 9월 16일 저녁,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던 집회 대오에게 ‘심사청구 전원 기각’이라는 추석 선물(!)을 선사했다. 남들은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는 설날하루 전에 받은 해고통지서를 손에 쥐고 눈물로 명절을 보내본 뼈 아픈 경험이 있는 하이텍 동지들에게 이번에는 추선 전날 기각 통지서를 쥐어주며 근로복지공단이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지난 최초 요양신청 당시 사측의 말만을 들으며 하이텍 동지들이 제출한 근거 자료를 누락시켰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노동자들은 감시와 통제의 근거자료로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국정감사 시 CCTV 감시 문제 지적 등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제출 자료가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승인 결정에 있어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이므로 행정처분 과정 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만 하면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며 최초 불승인 이후 심사청구 기간인 90일 내내 떠들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이텍 동지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서슴치 않은 것이다.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차별과 감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임은 분명하지만 적응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자극요인은 아니었으며, 또한 대부분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야기된 요인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갈등 및 대립에서 초래된 요인”이라서 “업무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저번에는 ‘쟁의행위 기간’이라서 안 된다더니만 이번에는 ‘업무적 사유’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한다. 그럼, 노사관계가 좋은 사업장만 정신질환을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업주와의 갈등 및 대립임을 인정했으면서 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기각 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노동자들의 ‘건강’이 신자유주에 균열을 내는 ‘투쟁’이 되는 것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되는 것을 막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임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노동조합이 개입해서 산재 신청하면 무조건 불승인한다’는 소문(?)이 서울대 병원 동지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리고 하이텍 투쟁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의 일상을 불안정 노동이라는 틀로 뭉개버리더니만 노동자들의 건강을 노조 탄압과 와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법 개악안으로 선봉에서 김대환이나 각종 인정기준과 요양처리 지침, 과격 민원 대응 지침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방용석은 가히 노무현 정부 최고의 인재(!)들이라 할 수 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오겠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악랄한 행각들과 의도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싸울 수 밖에 없다. ‘이런 탄압을 하도 많이 받아봐서 오히려 담담하다’며 이후의 투쟁을 준비하는 하이텍 동지들과 함께 다시 결의를 다지며 투쟁의 요구에 화답해 주자. ‘△폭력행정 주범, 민원인몰카감시 방용석 이사장 퇴진 △3대 개악지침 폐기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9월 30일의 500인 동조단식을 그 시작으로 하여 100여일이 넘어가는 천막농성과 한달이 훌쩍 넘은 단식투쟁이 전 노동자의 것이 되게 하자. 거대한 연대의 물결과 분노의 함성으로 최소한의 치료받을 권리와 건강권을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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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9:48 2005/09/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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