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시에르: 정치에 관한 10개의 테제 7

[사고들]

테제7. 정치는 경찰에 특별한 방식으로 대립한다. [정치처럼] 경찰은 하나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지만, 정치와 달리] 공백의 부재와 보충(물)의 부재를 원리로 하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다.

 

경찰은 하나의 사회적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상징적 규약(constitution)이다. 경찰의 본질은 결코 삶의 억압이나 심지어 통제도 아니다. 경찰의 본질은 감각적인 것을 분할하는 하나의 특정한 방법이다. 우리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을 일반법[칙]으로 부르고자 하며, 여기서 일반법[칙]은 무엇보다도 지각의 양식들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의 형식들을 규정하며, 또한 참여의 형식들은 지각 속에 각인되어 진다. 감각적인 것의 분할은 세계(the world)와 ‘인간(world)’의 분할이며, 공동체의 법률(nomoi)이 형성되는 토대로서의 분배(할당/nemeïn)이다. 이러한 분할은, 반드시 ‘분할’이란 단어의 이중적 의미가 이해되어야만 한다. 한편으로, ‘분할’은 분리와 배제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분할’은 참여의 허용을 의미한다(편집자 주석2를 참조). 여기서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란, 공유된 ‘몫’과 배타적 몫의 분배 간 관계가 감성을 통해서 결정되는 방법을 참조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후자[즉, 공통적인 몫과 배타적인 몫]의 분배 형식은 그 자체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간의 분할, 또한 알아들을 수 없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것 간의 분할[즉, 감각적인 것의 분할]을 전제하고 있다.

 

경찰의 본질은 공백 또는 보충(물)의 부재로 특징지어지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다. [이러한 분할에서] 사회는 특수한 행위의 양식들에 전념하고 있는 집단들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업무들[곧, 행위의 양식들]이 실행되는 장소들 속에서, 또한 이러한 업무들과 장소들에 상응하는 존재의 양식들 속에서 말이다. 이렇게 기능들, 장소들, 존재 방식들이 완전히 들어맞을 때, 공백을 위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것’의 배제야 말로 국가주의적 실천들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경찰의 원리인 것이다. 반면에, 정치의 본질은 전체로서 공동체와 동일시되는 몫[part/직분/자리/자질 등] 없는 자들의 부분을 위와 같은 [기능들, 장소들, 존재방식들의 완전한] 배치에 보충함으로써 배치를 교란하는 것이다. 정치적 소송/투쟁은 경찰에서 정치를 분리하여 정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며, 반대로, 경찰은 정치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든 정치의 논리를 자신의 논리로 포섭하든 간에, 항상 정치의 소멸을 추구한다. 따라서 정치는 무엇보다도 볼 수 있고 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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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02:18 2008/04/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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