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7 12:44

20050117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6976&g_menu=020100&pay_news=0 [심층진단 포털을 말한다-4] 대한민국은 1인미디어 천국 블로그와 (싸이월드의)미니홈피를 비교분석한 기사입니다. 미니홈피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업계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의 선례로 미니홈피에 더 주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싸이월드에서 하루에 팔리는 도토리가 2억원이라니, 주목할 만 하겠지요.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g_serial=186942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일부 수정키로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도구(메신저, 이메일 등)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과 ▲처벌 대상 OSP와 규제 행위 범주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한답니다. 친고죄부분은 바꿀 수 없다는군요.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7351&g_menu=020500&pay_news=0 [화제] '소리 없이 300만 발도장'...배경음악 공유서비스 'Q~'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7258&g_menu=020200&pay_news=0 SW불법복제율 3년째 감소세...지난해32.2%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사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87360&g_menu=020600 프랑스, "디지털 저작권, 과잉규제 줄인다" 프랑스 정부가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감안, 과도한 통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AFP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프랑스 정부가 준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CD와 DVD 복사에 대한 제한과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완화하는게 골자. 상업적인 목적으로 P2P에서 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는 사람과 자신이 소장한 음악 목록을 늘리기 위해 가끔식 이용하는 800만명 정도의 개인 사용자들을 구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프 랑스 주간신문 르 주르날 뒤 디망쉬(le Journal du Dimanche) 보도에 따르면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음악이나 영화를 구매한 개인 사용자들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자유로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번까지 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많은 디스크들은 복제를 막기 위해 디지털 블록 기능을 갖고 있다. 영화 DVD가 대표적.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같은 상황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프랑스 정부의 저작권 개정안은 온라인 음악 최강인 애플의 '아이튠스'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듯 하다. 프랑스 정부가 '아이튠스'에서 구입한 음악을 다양한 MP3플레이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 지금은 '아이튠스'에서 구입한 음악은 애플 MP3플레이어 '아이팟'으로만 들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개정안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완화했다는게 특징. 르 주르날 뒤 디망쉬 보도에 따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P2P 등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 e메일, 공식 경고장, 300유로에서 1천500유로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은 P2P 합법화를 추진중인 하원의 행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월 8.50달러만 내면 개인 사용자들이 P2P를 통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마음대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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