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팔당 상수원에 골프장 짓는답니다. 썩을.

미친 경기도!

당장 항의해야한다.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11&newsid=20100706164411217&p=newsis

 

 

당상수원 지역에 '골프장 허용?', 환경단체 '말도 안돼!' 반발

뉴시스 | 윤상연 | 입력 2010.07.06 16:44 |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에 내년 6월부터 골프장 입지 허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남양주, 여주, 양평 등 팔당특별대책 지역의 스포츠·여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5일자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내용을 변경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기 빗물 1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원 취수지점 상류 7㎞ 밖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중골프장으로 한정했었다.

이와 함께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특별대책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에 대중골프장은 물론 회원제골프장이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문광부 개정 고시로 골프장 입지가 완화되는 면적은 의정부시의 10배인 825㎢에 달한다.

도는 골프장 입지 완화로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 7개 시·군(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의 스포츠·여가산업이 육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상수원인데도 타 지역과 달리 유독 팔당상수원지역에만 골프장 입지 차등규제가 적용돼, 지난해부터 정부에 규정 완화를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