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장 - 2011/12/18 14:20

1주일에 2~3일정도, 1년에 8~10개월만 근무한 일용계약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할까? 보통의 경우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이른바 상식이고, 이 상식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앞의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얼마전 대법원이 이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4일 경륜, 경정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유모씨등 57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 사이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 성격 때문이라면 근로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때가 2007년 6월이니 무려 4년여만의 판결인 셈이고, 나름 획기적인 내용인지라 여러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 판결이 난후 며칠뒤 아침 일찍 법률원 사무실에 전화가 왔다.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 여성노동자였는데, 사연인즉 앞서 얘기한 소송에 자신도 참가했었다가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며 소취하를 종용, 어쩔수 없이 포기했었는데 이제라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었다.

 

조금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1심 판결전에 취하한 것이라 다시 소제기는 가능하겠지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버린게 문제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의 경우 그 기간을 안타깝게도 놓쳐버린 것이다.

 

이런 사정을 설명드렸으나 전화를 건 노동자는 십년넘게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도 천만원이상 될텐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며 여러번 같은 질문을 계속하다 결국 “회사가 재계약도 해줬는데 소송을 계속 하는건 곤란하지 않느냐고 해서 취하했는데, 제가 바보 병신이라 이렇게 됐네요”라고 울먹이셨다. “선생님이 바보 병신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미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회사가 나쁜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도 울컥했다. 결국 이 여성노동자가 빼앗긴 것은 천몇백만원의 퇴직금이 아니라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자존감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판검사, 법학자들은 이런 경우 근엄하게 얘기할 것이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얼핏 훌륭해보이는 이 말은 그러나, 정규교육과정에서 단한번도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 현실과 어렵게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리를 주장한 노동자에게 자본이 얼마나 철저히 보복하는지를 은폐하고 있다. 법률원에 전화를 했던 이 여성노동자가, 당장 하루를 벌지 못하면 내일을 기약할수 없는 일용노동자가 “재계약을 해서 회사를 다닐수 있게 해주었는데도 소송을 계속할거냐”고 묻는 회사에게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게 죄일까? 자신의 권리위에 잠들어버린 것일까? 이 경우 오히려 회사가 형법상 강요죄(324조)로 처벌받아 마땅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하루종일 마음이 편치 못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개에대한 전기충격 실험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이란 개념을 제안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전기충격을 피할수 없었던 개는 무기력을 학습하게되어 충분히 피할수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고통을 받아들인다는게 실험의 내용이다. 즉 무기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기는게 하니라 학습되는 것이라는게 셀리그만의 주장이다.

 

이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은 그들의 권리일까, 아니면 무기력일까? 많은 경우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면서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보 병신이어서가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에서 무기력을 학습한 결과일뿐이다. 그렇게 무기력을 학습당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를 바보 병신이라 부르며 주어진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일수 있는 것이다. 사실 누구도 자신의 권리위에 잠들고 싶어하진 않는다!

 

올해 초 프랑스의 판사노조는 사르코지 대통령에 맞서 파업을 전개했다. 파업기간중 ‘판사노동자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 적혀있던 “노동자의 권리는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구호가 화제가 된적이 있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권리는 언감생심 바라지도 못할 이 천박한 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 ‘법만큼’의 권리라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그래서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를 바보라 부르는 노동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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