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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하다.

현자노조가 2006년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하여 28일조합원 총회를 거친다.

총회가 내일실시되는게 맞느냐의 여부가 일고있는가운데 휴가가 코앞인상황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 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어제 11시30분까지 교섭을 하면서 사실상 휴가전타결이 힘들것으로 예상되었다.

총회공고는 7일전이나 불가피한 경우 3일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주야 교대를 하는 울산공장과 아산본부의 경우 별문제가 없지만 일부만 주야 교대를 실시하는 경우 30분동안 여유가 있다는 핑계로 오늘 10시까지 대의원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합원교육을 이후 실시하여 충분한 이해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성과급을 16년 사업계획 달성여부에 따라 차등지급에 합의한 것은 문제로 보이고 있고 월급제실시도 이후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 목을 맬수 밖에 없다.

조합원교육이 휴가이후 실시되는 것은 잠정합의안이 타결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있음을 암시하는것 같다.

 

200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문

1. 임금 인상 : 78,000원(호봉제 제도 도입분 포함)
1) 생산직군, 정비직군
① 기본급 : 70,618원
② 호봉제 제도 도입분 : 7,382원

2)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
① 기본급 : 70,618원
② 제수당 조정분 : 7,382원

2. 임금조정 방법 : 정액 100%(단, 영업직은 별도 합의)
3. 적용 범위 : 조합원


2006년 임금교섭 기타 합의서(Ⅰ)


□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1. 2006년 경영목표 달성과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 급 률 : 100%
2) 지급시기 : 06년 임금교섭 체결 즉시
3) 지급대상 : 06년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당사 재직중인 자
4)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2. 2006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 급 률 : 50%
2) 지급시기 : 06년 추석 상여 지급시
3) 지급대상 : 06년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자
4)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1) 지 급 액 : 100만원
2) 지급시기 : 06년 임금교섭 체결 즉시
3) 지급대상 : 06년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자
4)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 무상주 요구 관련
무상주는 상기와 같이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지급으로 대체한다.




2006년 임금교섭 기타 합의서(Ⅱ)


□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1) 지 급 률
-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100% 초과시 : 150%
-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95% 초과시 : 100%
-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90% 초과시 : 50%
단, 회사는 년말 경영목표 달성율을 고려하여 상기 사업계획 100%초과 달성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하되, 상기 달성기준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지급시기 : 06년 12월말
3) 지급대상 : 0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재직중인 자
4)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품질(IQS) 목표 달성 기념 격려금


1) 지 급 액 : 100만원
2) 지급시기 : ’06년 11월중
3)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당사 재직중인 자
4)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2006년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

1. 직무 및 직책 수당 관련

1) 직무수당 관련
① 노사는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수당체계, 노동조합의 요구안중 근무형태 변경 및 향후 고령화 대책 등과 연계하여 직군별 직무조사를 연구, 검토 추진한다.
② 노사는 임금교섭 타결 1개월내에 직군별 직무조사 방향 및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2006년 12월말까지 직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 인당 평균 7,000원의 재원을 사용하여 직무수당 신설,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 지급한다.(단, 적용시기는 2006년 4월 1일부 소급적용한다.)
③ 상기 직무조사 완료후 조합원 인당 평균 3,000원의 재원을 출연하여 의장컨베어 수당 인상, 확대(S : A : B → 1.5 : 1 : 0.5)에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하되, 2006년 4월 1일부로 소급적용한다.
④ 회사는 현재 운영중인 의장 컨베어수당의 지급기준 중 월간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한다.
⑤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년월차 휴가 및 경조 휴가는 실 근무일수 산정에 포함한다.
⑥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실근무일수 12일이하 근무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직책수당 인상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인상 조정한다. (단위 : 원)
(생산)
조장 35,000 ➜ 50,000
반장(생산직 사원) 50,000 ➜ 70,000
반장( 기사이상) 70,000 ➜ 90,000
계장 50,000 ➜ 100,000
(정비)
반장 50,000 ➜ 100,000
(영업)
팀장 25,000 ➜ 40,000
-적용시기 : 2006년 4월 급여부터 적용

2. 주간연속2교대 관련

1) 월급제 추진 관련
①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연계하여 2009년 1월 1일부 생산직 월급제를 실시한다.
② 그 전제로 노사는 기존 운영중인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과 연계하여 노사 동수로 추천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 사, 전문위원 3주체가 참여하여 2005년 단체교섭 별도합의서(주간연속2교대 관련) 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연계, 임금제도 개선(월급제 포함) 방안을 추가하여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전까지 협의를 완료한다.
③ 회사는 장비고장, 자재결품, 정전, 단수, 기계보수 등 회사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계획된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인원들의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무시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노사간 별도협의후 결정한다.


2) 노동시간 상한제 관련
회사는 조합원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노동시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다.


3. 호봉제

1) 회사는 생산, 정비직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기본급 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첨부와 같이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 체제로 전환한다.

※현재 기본급으로 호봉표 찾기시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하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상 조정하고,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상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하 조정하여 조합원 인상 금액을 균등하게 조정한다. [단,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 조정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사한다.]

2)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호봉승호 및 호봉임금) 조정은 4월 1일부 적용한다.

3)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 및 직급승진제도에 대해서 2006년 10월말까지 노사합의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직급승진제도는 폐지한다.

4)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에 대한 호봉제는 ’07년 3월 31일까지 호봉제를 연구, 검토 노사합의하여 ’07년4월 1일부 적용한다.

5) 호봉제 운영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개선한다.

○ 첨부 : 생산, 정비직군 호봉표 1부

4.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투자 및 모듈 관련

1) 회사는 국내공장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시 작업 편의성 증대 방안을 통해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 확보 및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존설비, 작업방식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한다.
2) 회사는 모듈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모듈화에 대한 협의 기준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사무 계약직 관련

회사는 사무계약직의 처우와 관련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출장, 파견시 연장 근로시간 운영 관련

회사는 고정O/T를 지급받지 않는 사원이 회사 업무상 파견 및 출장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추가 업무 부여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 한다. 단, 신차 양산 준비와 관련한 국내 출장 및 파견시의 근태는 소속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7. 국내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1)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전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의 금속연맹 4대 요구 및 자동차 분과 공동 요구」위임과 관련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동차공업협회 등에서 성실히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노사는 금속연맹 및 자동차공업협회 등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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