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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노련 재판 성명서> 유죄는 자본주의 체제다!

 

 

<구 사노련 재판 성명서> 유죄는 자본주의 체제다!

 

 

 

  12월 16일 구 사노련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서울고법 황환식 판사는 피고의 항고는 전체 기각하고 검사의 항고를 대부분 받아들여 “자유민주적 질서”, “시장경제” 되뇌면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오세철 교수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다른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의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3권 분립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이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자본가들에게 매수되어 자본가들의 일관된 입맛에 맞는 법률 제정, 판결, 집행했었다. 뿐만 아니라 3권이 이미 자본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온 국민들에게 폭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3권 분립이 “자유민주주의”의 대단한 가치인양 주장했다. 만약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 유죄라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이미 한통속이 되어버린 3권 체제, 즉 자본주의 자체가 유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궤변으로 가득 찬 재판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사회주의 혁명, 소비에트 등에 대해서도 온갖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사회주의 혁명, 소비에트에 대해 온갖 악선동을 할지라도, 소비에트를 조금만 안다면 소비에트야말로 피지배계급 전체의 직접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궤변으로 가득 찬 재판부는 감히 자본주의 의회가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 싸움판, 날치기, 가진자들만의 이익옹호가 자본주의 의회의 본모습이다. 비리와 이권으로 얼룩진 이명박 정권과 떡검의 실체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모습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 혁명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판부가 소비에트에 대해 유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의 직접 민주주의는 오직 소비에트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기생하는 떡검과 판사들이야 말로 범죄이고 유죄다. 해고와 실업, 주택, 학자금 문제로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고 저임금 노동착취로 자본가들 호주머니만 채우는 자본주의야 말로 타도되어야 하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들이 내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2011년 12월 17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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