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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소되어야 할 것은 해방연대가 아니라 자본가 권력이다!

 

<성명서>

 

기소되어야 할 것은 해방연대가 아니라

 

자본가 권력이다!

 

 

 

  검찰은 6월 7일 해방연대 회원 4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했다. 2005년부터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해오던 해방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공소시효를 불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언론보도 자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해온 해방연대를 마치 새롭게 적발한 양 표현하였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 폭력혁명을 주장하지 않고”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자본론 강좌”를 사회주의 혁명사상의 대중확산이라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시대착오적이고 단순한 발상이라면 분서갱유라도 해야할 판이다. 국가보안법이 현대판 분서갱유를 정당화해주는 낡은 악법이고, 이러한 낡은 악법을 통해 사회주의 활동을 탄압한다면, 검찰도 국가보안법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내져버려야 할 대상일 뿐이다.

 

  검찰은 자본주의가 노동자계급에 가하는 온갖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세력들에게는 가혹하지만, 자본주의가 토해내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뒤치다꺼리 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에 기생하면서 온갖 떡검, 뇌물검사, 스폰서 검찰이라는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듯하다.

 

  이틀 전에는 이명박 일가의 내곡동 땅투기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자본가들의 비리와 부정은 검찰 수사를 지나면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있다.

  권력과 자본가 계급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의 선전선동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의 비리는 이미 실행이 되었어도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검찰이다.

 

  자본가 권력의 하수인들에 불과한 검찰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보더라도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선동 활동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보자면 이명박 일가나 자본가들이야말로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사회주의자들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웃음거리임에 불과하다. 썩은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처해있다. 빈부격차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자본가들의 곳간은 넘쳐나고 있다.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려는 검찰의 행위 자체가 노동자계급에게 기소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다.

 

 

-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 쟁취하자!

- 검찰은 사회주의자 기소가 아니라 땅투기 이명박을 기소해라!

 

 

 

2012년 6월 12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노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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