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혁명의 고백


자기혁명의 고백(1920년 5월)
-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布施辰治;1890-1953) 

 

인간은 누구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는 양심의 소리이다. 나는 그 소리에 따라 엄숙히 '자기혁명'을 선언한다. 사회운동의 급격한 조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종래의 나는 '법정의 戰士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운동에 鬪卒한 변호사'로서 살아갈 것을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민중의 권위를 위해 선언한다. 나는 주요 활동장소를 법정에서 사회로 옮기겠다.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만 변호활동을 하겠다)

1.관원에게 무실한 죄, 부당한 부담을 강요받은 사람의 사건

2.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의 사건

3.관헌이 진리의 주장에 간섭하는 언론범 사건

4.사회운동에 대한 탄압과 투쟁하는 무산계급의 사건

5.인간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사건

6.조선인과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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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1:27 2010/08/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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