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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하여!

장애인 교육의 현실

다음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입학거부를 통해 본 장애우 교육권, 무엇이 문제인가’(2001.5)라는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사례이다.

○ 피해학생 인적사항
․장애유형: 정신지체 1급
․학년: 초등학교 2학년

『지난해 초 A지역 ㅂ초등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했던 L군(정신지체1급)이 한 학기동안 전학을 하지 못했다. L군은 진해의 일반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치료와 교육을 위해 A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두 개의 특수학급이 있는 ㅂ초등학교로 전학하려고 했으나,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학급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반이 아니라 학습부진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와 지역의 특수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며 전학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중재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전학에 관한 건은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으니 학교장과 협의 바람’이라는 공문으로 처리했다. 이후 교장은 L군의 입학을 전제로 L군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부모가 책임진다는 ‘각서와 동의서’를 부모에게 요구했으나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법적 소송을 준비했으나 L군의 ㅂ초등학교 전학을 수락해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지원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엄연한 법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와 같이 입학 거부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특히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지정 및 배치는 학교에 직접 지원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에 지원하여 지정, 배치를 받는 것 모두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임의로 전학을 거부하였다. 이후 교육청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교육청은 “학교장의 소관이므로 학교장과 협의하기 바란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었다. 이후 학교장은 부모에게 전학을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각서와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부모는 결국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끝내 전학 접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등)에 의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인데 학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며 다시 한번 전학을 거부당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교장 설득으로 7월초에 다행히 ㅂ초등학교에 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 학기 동안이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학생은 보장된 교육권을 또 한번 침해받았다.



교육관계법 관련 조항의 개정 없는 특수교육진흥법은 있으나마나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기본법에는 ‘특수교육’에 대해 단 한 개의 조항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관련 교육법에는 여전히 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에 불리한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진흥법만으로는 장애인 교육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법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교육기본법에서부터 ‘장애인 교육은 특수학교에서’라는 협소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 의무교육의 실시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취학의무의 면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 학생의 교육은 특히 조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조기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후차적인 장애 또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 36조에서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를 고착화시키고 조기 통합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만 3세 이하 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해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사설 교육기관을 전전해야 하고 결국 이로 인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 구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월평균 12만 원 대인 유아교육비가 장애아동의 경우 월평균 최소 70만원까지 소요되고 있다. 장애아동의 유아교육이 만 3세 이하로 규정되어 장애를 발견한 즉시 교육과 치료를 겸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또 제57조에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특수학급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설치되거나 학교 동문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대로 설립이나 존폐가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항을 개정하여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의 통합교육은 통일된 기준 없이 특수교육교사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문인력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권,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

이 밖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른 장단기 교육 목표와 교육 방법, 평가 등을 계획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현,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특수학급’ 이 아닌 비 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및 지원, 장애인 교육 연구비의 편성,  각급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교육권 실현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장벽은 많다.
그러나, 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장벽은 없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장애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단식에 전국순회까지 하며 장애인의 교육권 쟁취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제발! 이런 피눈물 없이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 글은 2004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을 앞두고 <문화사회> 기획 기사로 게재하였던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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