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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여론이 조용한 것에 대해 힘을 받았는지
국회 법사위에서 월요일에 통신비밀보호법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제1심사소위, 6월 18일 월요일 오전10시)
아시다시피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 감청의 합법화, 인터넷 자료의 상시적 보관
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 인터넷에 접속했고 어떤 게시물을 쓰고 무엇을 읽고 다운로드받았는지 등등 인터넷 이용기록을 모두 보관하도록 한 인터넷 자료보관(data retention) 제도는 해외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간의 자료는 다음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act.jinbo.net/wiki/index.php/%ED%86%B5%EC%8B%A0%EB%B9%84%EB%B0%80#.EC.84.B1.EB.AA.85.EC.84.9C_.EB.B0.8F_.EB.B3.B4.EB.8F.84.EC.9E.90.EB.A3.8C
진행 경과는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하시면,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법안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제도 언론의 외면으로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커뮤니티로부터 시작해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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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태그가 없고 배너가 떠 있어서 복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건가.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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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고치고 원하는 사이트에 걸어주시길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