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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게, 이게 단어 구성이 원래 쫌 오해하기 쉬운 면이 있다.
저작권 하면 이게 마치 저작자의 권리처럼 이해하기 십상이라 그렇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서, 대충 발로 요약하면,
저작물에 관계된 잡다구리한 권리들을 다루는 법,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잡다구리한 내용들을 법전 1조에 하나로 좀 간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지금은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신경쓸 여력은 없고, 하여튼,)
뭐, 저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와 대중의 향유에 대한 권리를 적절히 중재하여,
결국, 풍요로운 문화사회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재산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풍요로운 문화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러한 권리는 보호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가까운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대중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이 구조적인 공익성을 전혀 표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저작자의 보호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자본주의 현대사회의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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