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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01
    [발제] 학생회의 의미와 목적(4)
    신문기자
  2. 2007/09/01
    [발제] 국가보안법 폐지냐? 개정이냐?
    신문기자

[발제] 학생회의 의미와 목적

학련 1차 세미나 발제

 

이론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썼다.

 

다시 읽으면 부끄러움이 많이 남는 글이다.



 

  학생회란 무엇일까?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질문이다. 개인적인 경험과 사유로 그 동안 계속 고민을 이어오긴 했지만 딱히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고민할수록 암울한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떨치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 세미나에 임하는 것인만큼 최대한 내 생각을 솔직하게 이번 글을 통해 펼쳐보려고 한다.

  과/반 학생회의 주요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 공동체의 유지/발전’이다. 새삼스레 이야기해보자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의 주장, 강요보다도 전술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필자는 지난 1학기에 전혀 학우들과의 소통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류의 발화를 하는 동기나 선배를 제지하기까지 했다. 각종 정치적 행사를 겪으면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적이 있으며, 형식적/실질적 지위로 의도적인 방해를 하기도 하였다.(개인적으로 3.8, 4.19, 4.30과 같은 정치적 사업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지원하지도 않았다. 중립적 입장의 관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어 갔으며 안 좋은 말로 하면 ‘반동화’가 되었다고도 외부에서는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정치적 지향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동기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동지로 생각하지 않으며 사이도 매우 소원해졌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며 생각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좀 더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생회가 없는 지난 1년을 보내오면서, 반 공동체가 점차 와해돼 오는 것을 목도했으며, 이는 결국 ‘끼리끼리’ 문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학생회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개인주의의 절대적 경향, 개인의 파편화가 일거에 해소되거나, 불식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자본의 노동에 대한 힘의 절대적 우위가 관철되는 지금, 노동운동가들이 이러한 현실에 그저 포기하거나 조건 타령할 수만은 없고 그 힘든 지반에서 노력을 하면서 계급적 역관계의 반전이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 대해 반전을 꾀하고 정치적 사상이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서로 잘 어울리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개인적으로 우리 반에 대한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회가 없는 타 과/반에 비해 우리의 공동체는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생회가 있던 작년보다 학생회가 없는 지금이 이 측면에서는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점차 경향적으로 저하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올해와 같은 현상은 실질적으로 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의 역량을 많이 소모한 등가교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학생회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나와 같은 이가 반을 책임지리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우연에 기대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자칭 활동가라고 하는 개인에게 사적으로 운동에 도움이 되는 쪽보다는 쓸데없는 곳에 물심양면으로 지치게 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전체 운동에서도 손실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화 체제의 산물인 과/반은 본질적으로 구성원들끼리의 유대감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아직은 그 구성원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과 자치회가 강화, 발전되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과/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파열음을 낼 것이다. 이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실현되지 않겠지만, 수 년 후에는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예상을 한다고 해서 학생회에 대한 포기를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광역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과/반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인식 공유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기능주의적이고 관료적이긴 하지만, 기본 사업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면에서도 학생회는 유효하다. 개강파티, 종강파티, 총엠티, 장터, 일일호프, 농활과 같은 사업들은 대다수의 과/반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따라서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는 몇몇 주체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 물론 그 주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긴 하지만 이 역시 우연적인 것으로서, 학생회라는 기구가 존재할 때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필자는 반의 주체로서 저러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했고 별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지만 이건 ‘특수한 상황’일뿐이다. 지형과 조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물론 지금의 학생회 역시 소수 몇몇이 꼬라박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접근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치환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회의 목적과 기능이 단순히 저것에 국한된다면 필자는 차라리 학생회가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회를 운동의 ‘도구’로 보는 관점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물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의 강요, 관철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정말로 낮은 수준에서의 소통의 담보는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념이 투철한 개인일지라도 전혀 정치적 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다른 학우들과의 관계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만 하는데 이는 선뜻 내키지가 않는 일이고 이에 따라서 그러한 말을 하게 될 용기를 상당부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학생회가 정치사업을 최소한이라도 펼쳐낸다면, 그에 따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모두가 어떤 민감한 정치적 이슈/문제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해보게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쇄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활동가의 재생산도 더욱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물론 고등학생 때부터 빨갱이였던 사람은 논외로 한다.)

  공론장이 밖으로부터의 왜곡과 위로부터의 억압으로 인해 뒤틀려 있는 한국 언론계의 현실을 타파하려는 평생의 꿈을 가지고 졸업 후 장차 기자가 되려고 하는 필자로서는 과/반 내에서의 공론장의 형성에 관심이 가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고 봐야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 반 상황으로서는 이것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 필자는 학우대중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전술했듯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를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자는 타인의 시선이나 충고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물론 사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태도이지만, 나는 이제껏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 후회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신조이다.)그러한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상이 필자가 생각한 학생회의 의미와 목적이다. 학생회론에 대해서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좀 더 이론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글을 써내려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학생운동 지형과 세미나 기조에 비추어 봤을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난 1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써보았다. 필자와 다른 지형,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반 학우들은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서로의 입장과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이 획일적이지 않은 이상 갖고 있는 생각은 사회화와 재사회화를 통해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른 가치와 견해들을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도출해내 한 단계 성숙한 논의로 발전시키는 일일 것이다. 학생회 연금술사(학련)은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모두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믿으면서 글을 끝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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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국가보안법 폐지냐? 개정이냐?

  2007 27대 모의국회 주제 선정 와중에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쓴 발제인데

 

사실 1시간만에 발로 써서 그닥 질이 높지도 않고 편향적이고 감정적이기까지 한

 

단점이 있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길 ㅋㅋㅋ



 

  국가보안법 폐지냐, 개정이냐?


  국가보안법, 언제나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어왔던 이슈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이 특정 인사나 단체에 적용될 때는 xxx사건 식으로 크게 보도되곤 한다. 언론-특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성보수언론(필자는 이들을 ‘진정한 보수’로 보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은 우리나라에 큰일이라도 일어난 양 호들갑을 떨곤한다. 흔히 얘기하는 ‘색깔공세’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북쪽과의 연계성’까지 주장하곤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공론장1)의 왜곡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폐지에 찬성하는 쪽을 ‘국가전복세력’, ‘빨갱이’, ‘좌경용공분자’, ‘친북좌파세력’으로 치부해왔던 것이다. 이 규정을 통해 이성적인 논의는 없어지고 오직 감정싸움만이 존재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현실정치에서의 공론장의 왜곡과 배제를 넘어서서, 순수하게 논리로만 대립하는 하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을 모의국회에서 다루는 의의가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의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매년 5월 축제 시기에는 많은 과, 학부, 과/반, 동아리가 장터를 통해 돈을 벌고 친목을 도모한다. 하지만 학생들만이 장터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회관 앞에서 장터를 하는 ‘민가협’과 ‘유가협’이 바로 그것이다.2) 멋모르고 속없던 1학년 시절에 그래도 이 단체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기에, 둘 중에 ‘민가협’ 장터에 가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국가보안법 철폐가’3)를 불러드렸다. 예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반응이 무척이나 좋았다. 먹을 것을 권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아주머니도 계셨고, 한 번 더 부를 것을 요청하는 아주머니도 계셨다. 시간이 없어 인사만 드리고 나왔지만, 이 기억은 아직도 나에게 생생하다. 민가협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은 이 국가보안법 철폐가를 수도없이 불러봤을 것이다. 옛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대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기소되고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그 노래를 불렀을까. 단순히 치기어린 장난은 아니었을까.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계속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유하게 되었다.

  6월 항쟁 20주년을 앞두고 도처에서 평가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저런 평도 나오고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외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도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진정한 자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의 잔재들이 아직도 사회 도처 곳곳에 남아있다. 이 때문에 진리 양심의 자유, 결사 표현의 자유, 정치 사상의 자유가 특히 침해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 구성원 중 누군가를 특정한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 중 누군가가 또 배제당하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반면 폐지 반대론자들이나 개정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질서를 해치는 세력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기술적으로도 그 존재이유를 더 이상 찾기 어렵다. 국내의 주요 형사법학회들은 이미 국가보안법의 기능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렸다.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4)이 뜨겁게 타오를 당시, 국가보안법은 현재의 형법으로 대체가능하고 정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형법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폐지론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휴전선 이북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 무장단체’이다. 실체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남북관계 법률과도 대치된다. 이러한 법률 간의 모순은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생각한다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민주민족애국인사들이 조국의 통일을 주장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짓밟혀왔는지를 생각해보면 한숨만 나오게 된다. 정권은 ‘국익’을 이유로 이러한 목소리들을 무시해왔지만 무엇이 진정한 ‘국익’이었던가? 겉으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온갖 반통일적 획책을 자행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국익’의 실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의 결과로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조금씩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이 옳냐, 그르냐는 폐쇄되고 억압된 소통의 장에서는 전혀 실현될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공론장’에서 실현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차치해두고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동조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여 이기면 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주체사상’보다 못할 게 없으며 훨씬 우수하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낙후된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논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약없이 논쟁이 펼쳐질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현대사의 아픈 질곡들이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이제는 그다지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법이 언제 다시 우리의 사상과 행동을 옥죄고 제약할 지는 그 누구도 모를 일이다.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이나 세력들을 완전히 용인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오던 사람이나 집단은 대부분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법률용어로 따지자면 ‘미필적 고의’쯤 되겠다. 물론 이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현실 공론장의 내적 배제와 외적 왜곡을 극복하고 모의국회라는 하나의 이상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와 입장들을 더욱 분명히 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1)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개념으로, 간추려 말하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마당’이라 할 수 있다.

2)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가족들의 협의체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3)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짓눌렀는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노래로, 한번쯤 들어보길 권장한다. http://www.plsong.com의 노래검색란에 제목을 치면 나온다.

4)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한다’는 말로 시작된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아오던 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단식과 서명 등-로 탄력을 받고 여론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였지만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냉전세력과 기득권층의 집중 포화를 맞고 결국에는 야합을 하게 되어 참여정부의 개혁 좌초의 사실상의 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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