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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제 출발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실질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
오 늘,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재석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9월 7일, 경기도교육상임위에 이어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었고, 드디어 통과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통과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학생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고스란히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을 학생들과 걱정하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 동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환영한다.
경 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난무했던 학교에서, 인권의 가치가 넘실대는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바뀔 학교가 기대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말로만 떠돌았던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힘을 보태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학 생인권보장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유보되거나 미뤄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힐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례안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진행하기보다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어떡해하면 더욱 잘 정착될 수 있을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관심있는 모든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시민 모두의 몫일 것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현장의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또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이들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구성원내부의 교육과 인권문화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는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시급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정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 울러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경기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학생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어지는 학교, 진정한 소통과 교육이 존재하는 학교,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기도의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이제 출발이다.
2010년 9월 17일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연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 제주평화인권센터, 경기교육운동연대 꼼[경기교사현장모임,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사노위,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안산평학, 수원평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 동 서울본부[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 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 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 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 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 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이상 전국43개 단체]
아래는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때 발표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확실하게 통과시켜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 난 9월 7일, 경기도교육상임위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그리고 9월 17일,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09년부터 논의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통과가 되어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을 지 없을 지,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이 학생인권조례의 도의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 지역사회 뿐 아니라,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학생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9월 7일,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그리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는 유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도의회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통과를 보류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비 록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하게 포함하고있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한편으로 이 학생인권조례를 발판 삼아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더욱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와 학교당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실질적으로 이 학생인권조례가 현실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조례를 학생인권보장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패로만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 등의 생산적인 논의가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언 제까지 변화를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이제는 큰 한걸음을 떼어야 할 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무거운 짐을 한가득 떠안고 있는 학교 현실에 조금이나마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의 현장을 행복하고 자유로운 학교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은 물론이고, 학생인권과 학생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강조하는 바이다.
1. 경기도의회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담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확실하게 통과 시켜라!
1.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시작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기 위해 힘써라!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10. 9. 17.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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