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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관련 정세에 대한 입장

  [입장] 남성 성욕 중심의 착취구조를 공창제로 존속시킬 수 없다!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생존권 쟁취의 요구는 여성노동권과 여성권 쟁취로! 

 


1. 성매매 특별법 시행 

지난 9월 23일, 소위 ‘성매매 특별법’이라 불리는 법무부 소관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여성부 소관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두개의 특별법이 공포되고 시행됐다.

이미 2003년 6월 성매매 방지기획단이 출범할 때부터 성매매 업주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고, 2004년 3월 2일 입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고 같은 달 31일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성매매 업주들은 담합 형태로 집단행동을 준비해왔다. 성매매 업주들은 사회적 인식이 ‘성매매는 비도덕적이나 필요악’으로 뿌리깊다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 보장을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과 결합시켜 주장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과 협방 등으로 강제 동원되어 집단행동에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업주들의 생존권 보장이 진짜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더구나 집중단속기간인 현재에도 음성화된 방식으로 성매매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07년까지 집창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은 2005년 ‘집창촌 폐지를 위한 법’ 제정부터가 난관에 처할 것임을 확실히 예견케 만들고 있다.

하기에 성매매 특별법이 정말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군산 경찰의 성매매 사건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일반적인 관행으로 묵인되고 있는 업주-공권력간의 연계 고리를 끊어 냄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야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는 물론 이 사회의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노동권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만으로 해결되리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으로는 음성적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남성성욕 중심의 사회 인식을 바꿔가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현재 사회적 여론 파악

현재 뉴스의 핫이슈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이에 따른 현상들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의 대부분이 성매매피해여성들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내기 보다는 여성단체와 업주들의 대립을 현상적으로만 보여준다든가, 마치 이 사안이 여성단체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대립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 사태의 본질은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Daum이나 각 미디어 매체에서는 성매매 특별법 관련하여 여론조사나 토론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론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입장들이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와 성폭력이 증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고전적 남성 성욕 중심의 입장이고, 경제계와 제주․강원 등의 소위 관광/향락산업 중심의 도시에서는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가세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경제중심의 입장이 존재한다. 또 다른 입장은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성매매피해 여성들 역시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척하면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공창제 입장도 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전국 80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0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매매를 사회의 필요악이라 보는 남성성욕 중심의 의식부터를 전환할 것과 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성매매업을 범죄화하여 강력히 단속할 것,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제외한 입장들에서 공통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즉, 남성성욕 중심의 사회는 쉽사리 바뀌기 어렵다는 것과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사회를 지속시켜가겠다는 의지가 우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10월 13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28회 한경연 포럼’에서의 “자신이 믿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남의 자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좌파적 생각이며 성매매특별법은 도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인간의 성욕을 막는 법”이라는 발언이 그것이며, 지난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성매매를 완전히 중단시킬 경우 30살을 전후한 결혼 적령 시기까지 성인 남성들이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데 대안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며 “경찰은 단속을 사려 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김기춘 의원도 “업주나 매수자와 달리 몸을 파는 여성은 먹고살기 위해 하는 생계형인데 국가가 이를 구제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몇몇 파렴치한의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식이라는 것이다.


3. 남성 성욕 중심의 착취 구조를 바꿔내고 공창제를 막아내자! 

언론들의 ‘여성단체-업주’, 특히 ‘여성단체-성매매피해여성’ 대립구도만을 보여주는 현재적 상황은 여론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미 업주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여론의 중심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모아지고는 있으나, 교묘하게도 성매매 업주들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성매매는 필요악이며, 그러므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공창제는 남성성욕 중심의 사회구조를 바꿔내기는커녕 이를 당연시하는 것으로부터의 발상이며, 여성을 하나의 시민 주체로가 아닌 남성성욕을 충족시켜줄 하나의 도구로만 대상화할 뿐이다.

하기에 근본적인 여성억압과 착취의 기저에 깔려있는 남성성욕 중심의 사회구조를 바꿔내려는 노력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의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공창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나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성매매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4. 현실 대중운동으로서,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생존권 요구를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로 만들어내자!

이제 우리는 현재 이러한 여론구도와 여성착취와 억압을 은폐하는 장치들을 걷어내야 할 시점에 와있다. 하지만 이것이 남성성욕 중심의 인식전환과 공창제 반대라는 요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하기에 현실 대중운동으로의 흐름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이며,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주체화시켜내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민중운동 내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입장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성매매 근절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여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운동을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하며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주장을 옹호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대립하는 그 무엇이라기보다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와 남성성욕중심의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얼마나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장기적 관점에서 성을 매매하는 형태의 착취체제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현실 대중운동의 주체로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한 사회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여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생존의 권리가 업주들의 이익과 맞물리는 교묘한 이데올로기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생존권의 요구를 진정한 생존권으로서의 여성 노동권 쟁취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으로서의 성욕의 권리 및 모권 등의 여성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창출해야한다. . 


5. 그렇다면 무엇으로 실물적 대중운동 흐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주체로 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입장개진이나 선전 이상은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기에, 우선은 남성성욕 중심의 인식과 구조전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생존의 요구를 여성노동권, 여성권의 요구로 전환시키는 입장개진이 활발해져야한다. 이는 거리 선전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대중운동공간에서 대중들과 대화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또는 업주들 주도하에 진행되는 집회이긴 하지만, 그 시공간에서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장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는 실천을 해볼 수 있다. 

지금 이시기가 아니고서 언제 다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여성단체들과의 의견충돌이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그 생존권이 성을 매매하는 착취체제가 아니어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부터, 행동으로부터 발언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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