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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확 줄이고, 최저임금 확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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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던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출근해서 잠시 쉬겠다며 탈의실에 누운 채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그렇게 창원의 STX중공업 하청노동자 한 명이 과로로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왼쪽 근무시간표는 기사를 토대로 정리한 것)

 

이명박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 하고 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정부는 알고 있는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를!

 

최저임금 올라도 임금이 그대로인 노동자들

 

“작년에는 최저임금 올랐다며 상여금 10만원 중에서 3만원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올해 또 최저임금 맞춰줘야 하니까 상여금 2만원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손에 쥐는 월급은 똑같은데, 기본급만 최저임금 따라 올라가고 각종 수당들이 없어진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은 법정최저시급으로 맞춰주는데, 그 대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버리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항목은 점점 제수당과 상여금이 사라지며 기본급만 남게 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많이 받던 노동자들이 점점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잔업과 특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옮겨 다니게 된다.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동일하니, 노동시간이 길어져야 생활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1년에 2번씩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

 

그뿐이 아니다. 1년에 임금인상이 두 차례 벌어지는 노동자들도 있다. 부럽다고 말하기엔 처참하다. 최근 재벌들이 사업 철수를 선언하고 있는 어느 ‘빵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년 1월과 5월에 임금인상이 실시된다. 매년 1월에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법정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이다. 즉, 전년도 시급이 올해 법정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5월이 되면 자체적으로 근로자 복지 운운하며 시급 100~200원을 올려준다. 그런데 다음해 1월이 되면 또다시 법정최저임금 미만이 되어 다시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도 법정최저임금이라도 지켜지니 다행이지 않냐고? 단 몇 개월이긴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100~200원 높은 시급을 누리지 않느냐고?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100~200원씩 올려주면서 생색은 회사가 다 내니 말이다.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해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월 95만원, 세금과 4대보험 떼고 나면 80만원 남짓!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노동시간 확 줄이고 일자리 늘리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최저임금부터 확!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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