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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가사간병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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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간병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등 30만 명 가까운 가사간병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은 무려 반세기도 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인 가정 혹은 개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므로 근로감독이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돌봄노동자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림자노동’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희롱방지법을 비롯해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주요한 근로빈곤층 대책인 EITC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직업인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돌봄서비스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최영미 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사간병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40대 중반 이후의 중고령 여성들로서 배우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실업, 고령,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왔지만 월소득은 90-110만원에 불과한(가구총소득은 다수가 200만원 미만) 중고령 근로빈곤층들이었다.

 

이에 지난 2010년 5월, 당사자들과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이 힘을 모아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를 발족하였고 9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2011년에는 ILO 189호협약(가사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협약) 통과 및 비준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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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회비를 내는 직업소개의 형태에서 벗어나 노동부 고용센터,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으로 공익적 전달체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가사간병서비스는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도 급증이 예상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동법, 사회보험법을 적용하여 ‘비공식’에서 ‘공식 노동자’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더더욱 절실하다. 총선과 대선 정국을 맞아 2012년은 30만 가사간병노동자들의 권익 확보에서 획을 긋는 시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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