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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한다

-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 -

 

 

오늘 우리는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댓가의 최저선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의 질,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잣대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95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복지국가 논쟁이 일고 보수 정당들마저도 복지제도 확대를 외치고 있는 오늘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 식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마저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미래는 없다.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선결과제이며,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우리는 2013년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인 5,600원(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 첨부 : 기자회견자료(최저임금 요구안 해설, 최저임금연대 활동계획, 최저임금법 개정방향 )

 

2012. 3. 20
최저임금연대

 

[120320최저임금기자회견자료집.hwp (416.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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