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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홍익대학교, 2억 8천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청구 원인 통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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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는 작년 새해벽두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170명을 집단해고 하였다. 진짜 사장으로서 용역계약 해지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노조 만든 괘씸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엄동설한에 내쫓은 것이다. 노동자들은 49일간 학교 본관에서 농성을 벌였다. 투쟁소식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고,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연대는 놀라울 정도였다. 결국 홍대 청소노동자들은 승리하였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최저임금도 안 되던 쥐꼬리만한 임금도 조금 올랐다.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찾아와 나서는 마당이었지만 학교는 단 한차례의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으로 노조 간부 6명을 형사고발하였다. 그리고 2억 8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다. 명예훼손과 농성기간 동안 대체근무(청소, 경비)비용 등이 주요 청구 원인이었다.

 

학교는 49일 동안 학교가 쓴 온갖 영수증을 모조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중에는 교직원들의 술값 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은 현재 몇 차례의 심리를 거쳐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던 중, 학교가 청구 원인을 변경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들을 외면하고 대체근무를 시킨 것은 학교 아니냐. 왜 그 비용까지 우리보고 물어내라고 하냐’는 노조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학교는 ‘그렇다면 그것은 빼겠다. 대신 다른 비용이 더 있다’는 식이란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49일 동안 교직원들의 특근수당이라면서 날조한 자료를 내밀었단다.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홍대 교직원들은 농성기간 내내 학교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싶을 정도로 처음 며칠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칼퇴근!들을 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학군단을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그런 학교가 이제 와서 매일매일 4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농성으로 인해 특근을 했고, 그 비용을 우리보고 물어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미 학교는 손해배상 소송의 정당성을 스스로 잃었다. 지금이라도 끼워 맞추기 식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하라.

 

이처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은 비단 홍익대가 나쁜 학교 홍익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래 홍익대의 모습과 너무나 빼닮은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또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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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파업을 벌였던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에 대해 사측은 손배가압류라는 탄압을 자행해왔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두 가지.

- 2010년 11월 17일, 기습파업으로 딱 16분간 라인이 정지된 것을 빌미로 3억2000만 원

- 2010년 12월 9일, 기습파업으로 55분간 라인이 정지된 것을 빌미로 11억7000만 원 청구

 

그런데 2011년 6월, 현대기아차 사측은 갑자기 이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깜짝 놀랄 정도로 축소했다. 3억 2000만 원을 1400여만 원으로, 11억7000만 원을 5600만 원으로, 각각 애초 청구금액 대비 고작 4.57%, 4.85%만 실제 손해액으로 고쳐온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애초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계산법은 간단하다. 11월 17일 파업 때에는 16분간 라인이 정지됨으로 인해 YF쏘나타 16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으니, 쏘나타 1대당 2000만 원씩 총 3억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12월 9일 파업으로는 55분간 라인이 정지되어 쏘나타와 그랜저 59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으니 이 차량 총 가격 11억7000만 원의 손해가 났다는 식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차량을 때려부수기라도 했단 말인가? 오늘 못 만든 차는 내일 만들어내면 된다.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입은 손해는, 이 차량들을 팔았을 때 남는 이윤들일 뿐이다. 그런데 애초에 현대기아차는 차량 가격 전체가 손해났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들도 대서특필을 해댄다. 비정규직 파업으로 수십억 대의 손해가 났다고 말이다.

 

하지만 실제 법원으로 가면 판사들이 이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슬그머니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액수도 엄청 줄여서 청구한다. 그나마 이조차도 법원이 다 인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미 이 때가 되면 비정규직들은 회사에 수십억 피해를 입은 범죄자가 되어 있고, 현대차가 손해배상 액수를 줄였다는 사실은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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