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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9
    [전세계1인시위]첫번째 WGNRR(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전세계 네트워크) 활동가들의 메세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1/29
    [프레시안]성희롱 산재 인정 여성 노동자 "다시 일하고 싶어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1/29
    [한국일보/사설]성희롱 피해 여성 근로자에 산재 인정 옳다(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1/29
    [여성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지원대책위, 인권위 조사에 항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1/29
    [프레시안]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전세계1인시위]첫번째 WGNRR(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전세계 네트워크) 활동가들의 메세지

드디어! 해외에서 온 반가운 지지 메세지 소식입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전세계 네트워크(WGNRR)에서 활동 중인

Beatriz Sotomayor와 다른 한 명의 활동가가 피해자를 위한 지지 메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Hi,

We wish you good luck in this struggle.

I attached our pictures, we took them in the office...

In solidarity,

 

Justice for Ms. Park!!!


Beatriz Sotomayor

Programme Associate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WGN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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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성희롱 산재 인정 여성 노동자 "다시 일하고 싶어요"

 

성희롱 산재 인정 여성 노동자 "다시 일하고 싶어요"

성희롱 문제제기 했다고 해고…가해자는 여전히 근무

기사입력 2011-11-29 오후 4:20:34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음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여성 노동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여성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김영희(가명·46) 씨는 지난 25일 성희롱으로 인한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김 씨는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항의하다가 지난해 9월 해고당했다. 가해자들은 상호만 바뀐 업체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해고되어 거리에서 농성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와 현대자동차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문제, 여성 노동자의 인권 박탈,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며 "이 싸움의 끝은 피해자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여성노동부 앞에서 180일이 넘는 천막 농성, 민·형사 소송, 국가인권위에 진정, 산재 신청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고 말했다. 권 대리인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그때까지 일하고 있는 가해자를 지켜봐야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프레시안(이진경)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쉽게 해고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사내하청'"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직에 관한 해결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산재 인정이 되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진정 원했던 원직 복직과 가해자 처벌, 모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가해자들에게 권고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에게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주최 측은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면담했다"면서 "장관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법적 한계가 많다'라고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과 면담을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건물을 방문했으나,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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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설]성희롱 피해 여성 근로자에 산재 인정 옳다

 

[사설/11월 28일] 성희롱 피해 여성 근로자에 산재 인정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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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1.11.27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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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린 여성 노동자의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한 박모(46)씨의 성희롱 피해 및 직장 내 논란과 불면증 우울증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 박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특히 기업 조직과 임직원 개개인에게 새삼 경각심을 일깨운 의미가 크다고 본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금양물류에서 14년 간 일한 박씨는 2009년 4월 이모 소장과 정모 조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노골적 성희롱을 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를 진정했고, 인권위는 두 사람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또 금양물류 임모 대표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90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오히려 박씨를 해고하고 폐업했다. 이어 금양물류의 고용과 업무를 그대로 승계한 형진기업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업체의 말썽이 모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간판 바꿔 달기'라는 의심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으로 박씨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게 됐으나, 여성가족부 앞에서 170여일 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그의 복직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우발적 성희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열한 범죄다. 직장 내 불균형 권력관계에 근거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며, 박씨의 경우처럼 극심한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긴다. 바로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고 기업의 윤리 수준을 재는 잣대가 된다. 

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기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백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외쳐봐야 공허하다. 현대차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자세를 벗어나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길 기대한다. 그것이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윤리적 책임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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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지원대책위, 인권위 조사에 항의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지원대책위, 인권위 조사에 항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남성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나” 등 피해 관련 구체적인 질문을 해 지원대책위로 활동 중인 권수정 피해자대리인, 박승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백선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등 4명이 지난 25일 인권위에서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권 대리인은 “경찰에서도 성희롱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여성 조사관을 배석하고 피해 부분에 대해 조심하는데 남자 조사관이, 그것도 농성중인 사람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구체적 피해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권위가 이미 성희롱을 인정하고 권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성희롱 주장 사건’이라고 제목을 다는 등 사건에 대한 관점에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권 대리인은 “국가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도왔다면 2차 가해도 없었을 것”이라며 “2차 가해의 책임은 국가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월 4일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성희롱 피해 주장자 인적사항이라며 성희롱 피해 주장자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남자 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이○○ 소장, 장○○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등을 명시했다. 이에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10월 25일 현대차그룹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고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백 활동가는 “성희롱 당한 사람이 문란하다고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의 2차 가해의 대부분이다”라며 “현대차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유포하고, 그것도 국회에 터뜨리는 것은 더 악의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2차 가해도 엄연히 성희롱인데 현대차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재벌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문제를 유포하는 해 기존의 사례와 조사 방법이 달라 내용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도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하며 면담 시 여성 조사관을 배석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인권위는 사건 관련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지원대책위는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국제연대 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각 기관들이 성희롱을 인정한 마당에 아무 상관도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접 나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이 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라며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입수돼 금속노조가 공개한 업체 관리자의 수첩에는 정규직 관리자들이 직접 하청업체 관리자들에게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 있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조차 정직 3개월, 해고 등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직접 책임은 아산공장장에게 있으며,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162호 [사회] (2011-11-26)
김희선 / 여성신문 기자 (hskim307@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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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원직 복직은 숙제로 남아

기사입력 2011-11-27 오후 1:39:00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을 앓아온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김영희(가명·46)씨가 낸 산재 요양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 때문에 김 씨가 불면우울불안 증상을 받은 것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산재를 승인한 이유를 밝혔다.


ⓒ프레시안(김윤나영)

현대차 아산공장의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14년간 일했던 김 씨는 2009년 4월 회사 간부 2명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김 씨에게 "우리 둘이 자고 나서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달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며 상시로 욕설과 음담패설을 했다. 사건이 공론화 된 후에는 전화로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도 했다.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가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 금양물류 대표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금양물류 측은 김 씨를 도리어 '풍기문란죄'로 해고하고 폐업 신고를 냈다. 금양물류 소속 직원들은 A씨를 제외하고 전원 고용승계돼 또 다른 업체인 형진기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일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성희롱도 억울한데, 돌아온 건 해고")

이번 결정으로 김 씨는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성희롱을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상태여서 '복직'이라는 과제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았다.

김 씨는 "이런 일(성희롱 등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면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업주만 갈아치운다"며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업체 바지사장으로 들어가고, 원청의 지시 없이는 폐업 신고는 절대 못 이뤄진다"고 말했었다. 김 씨는 현재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70여 일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 등은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제 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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