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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12/01
    [4차동시다발1인시위]사노위 충북지역위원회 1인시위 현장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2/01
    [4차동시다발1인시위]11/30 국제식품연맹(IUF)의 1인시위 현장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2/01
    [성명/공무원노조]성희롱, 산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2/01
    [성명/민주노총]성희롱 피해자 농성 진압 여성가족부, 강력 응징할 것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2/01
    [성명/건설연맹]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차동시다발1인시위]사노위 충북지역위원회 1인시위 현장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충북지역위원회의 1인시위 현장입니다

(청주 개신동 현대차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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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동시다발1인시위]11/30 국제식품연맹(IUF)의 1인시위 현장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제식품연맹 한국 조직담당 정옥순님의 1인시위 현장입니다.
근처에 대리점이 없어서
주차장에 있는 현대차 심볼 옆에서 사진 찍으셨다고 합니다.
 
나쁜 현대차 당장 사과하고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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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무원노조]성희롱, 산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성희롱․산재․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김금래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문제해결에 당장 나서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풍기문란을 이유로 2010년 9월 징계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009년 4월부터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던 여성노동자는 참다못해 2010년 9월 노동조합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물류업체 간부의 성희롱 및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 진정과 관련하여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판정과 더불어 피진정인이 피해보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판결에 이어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인권위의 성희롱 판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 이로 인한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국가기관이 입증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은 해고 상태이고 가해자는 여전히 근무 중인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 막강한 공권력이 “성폭력”의 해결과정에서 무용지물인 것은 성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법과 제도를 상위하는 권력의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해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사측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여성가족부 앞에서 180여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진행중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어제 (29일) 오전 11시경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 4명이 여성가족부 15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농성 시작 11시간 만에 농성자들을 1시간여 대치 끝에 강제로 끌어냈다. 농성자들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피해자 원직복직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지만 답변은 커녕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가관인 것은 농성자들이 15층 로비에 앉아 면담을 요구하는 동안 ‘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그 시간에 성폭력추방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니, 정작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노동자의 그 간절한 호소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음에 실소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법적한계를 운운하고 ‘능력’과 ‘의지’없음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면 반여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여성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리로 내몬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등 지원대책위와 함께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더욱 더 강고히 연대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농성 강제 진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반성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1. 11.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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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노총]성희롱 피해자 농성 진압 여성가족부, 강력 응징할 것

[성명]

 

성희롱 피해자 농성 진압 여성가족부, 강력 응징할 것

 

- 김금래 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문제해결에 나서라 -

 

 

어제(29일) 21시경 여성가족부가 경찰을 동원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 4명의 농성자들을 1시간여의 대치 끝에 강제로 끌어냈다. 오전 11시경부터 여성가족부 15층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불과 11시간여 만이다. 이들 농성노동자들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한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원직복직” 문제해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지만, 결국 답변은커녕 공권력에 의해 길로 내몰리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마땅한 책임은 팽개치고 도리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거리로 몰아낸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더욱 강력히 엄호할 것임을 밝힌다.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피해를 당한 한 여성노동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판결, 대전검찰청 판결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까지 받아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그 피해의 부당함과 항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은 아직도 해고상태고, 가해자는 멀쩡히 근무 중인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이번 주를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선정,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의 인권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몰염치한 여성가족부에게 묻는다. 성폭력 가해자에겐 처벌이 따르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가 해고돼야 올바른 현실이 아닌가. 무엇이 진정한 성폭력 예방이란 말인가.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하는 현실이 새삼 개탄스러울 뿐이다. 

 

김금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여성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답했다. 그러나 피해노동자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벌인지 180여일이 지났으나 그 어떤 성실한 답변도,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4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어제 오전 농성에 들어가며 지난 11월18일 장관 면담에서 요구한 △원직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농성보장 △현대차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법적 한계’만 운운하며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허나 다시 묻는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리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여성들은 그냥 고통을 감내하고 살라는 말인가. 

 

결국,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농성 강제 진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반성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 또한 만에 하나 여성가족부나 경찰이 또 다시 피해 여성과 노동자들을 강압과 폭력으로 대할 경우, 여성인권탄압부로 돌변한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1. 1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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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건설연맹]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11월2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금양물류) 여성노동자가 접수한 산재신청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한 유무형의 폭력 속에 늘 자리하고, 이는 직접 피해노동자 뿐만아니라 주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간접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성희롱을 인정했으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원 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내릴 만큼 문제는 명백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노동자가 14년간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단지 이를 이유로 2010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뒤,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그리고 피해자만 제외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금양물류 노동자 전원은 다른 사내하청(형진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는 해고가 원천인 현대차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는 정황의 하나이다.

 

피해 당사자와 민주노총은 근 1년여를 투쟁해 왔으며, 산재인정이라는 소중한 결과까지 받아냈다.

건설산업연맹은 앞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계약해지 해고, 업체 폐업 등 편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직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11년 12월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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