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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09
    [참세상]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 후 복직논의...현대차, 국내외적 압박“힘없는 여성노동자의 승리 보여줄 것”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2/09
    [참세상]정몽구 회장, 5000억 기부 발표날 비정규직 잘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2/09
    [기고/진보평론] 성폭력을 딛고, 작은꽃 노동자로 피어라! -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참세상]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 후 복직논의...현대차, 국내외적 압박“힘없는 여성노동자의 승리 보여줄 것”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 후 복직논의

현대차, 국내외적 압박...“힘없는 여성노동자의 승리 보여줄 것”

윤지연 기자 2011.12.09 14:49

 

‘현대자동차’라는 재벌기업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싸움이 승리할 수 있을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박 모 씨가, 현대자동차와의 싸움에서 작은 승리들을 모아나가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회사는 복직논의를 위한 교섭 테이블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 씨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1인 시위 등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성희롱과 해고, 사측으로부터의 폭력을 견디며, 1인 시위와 길거리 농성 등을 진행해 온지 1년 반 만의 성과다.

 


산업재해 판결 후, 사측 교섭 제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후,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는 피해자 박 씨에게 교섭을 제안했다. 그동안 원청을 비롯한 하청에서도 단 한차례의 교섭 제안이 없었던 만큼, 복직을 위한 작은 돌파구가 생긴 셈이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글로비스, 하청업체인 형진기업은 지난 7일, 교섭을 열고 박 씨의 복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조 측에서는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원상회복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일단 교섭은 시작했지만, 노사가 타결을 이뤄낼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피해자를 비롯한 금속노조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물으며 싸워왔지만, 정작 현대자동차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외면해 왔던 사측이 먼저 교섭을 요구해 온 것은 중요한 성과지만, 정작 교섭에 나와야 할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성을 지속해 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화 돼 교섭에 응하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피해자와 노조 측에서는 7일 이후 일주일 동안 세 번의 교섭을 진행한 후, 타결이 되지 않을 시 교섭을 결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 대리인은 “현대자동차가 참석하지 않는 교섭에 응한 것은 피해자 측이 한 발 양보한 것”이라며 “만약 3개의 요구안 중 하나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섭을 더 이어나갈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교섭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섭이 성사된 것은 무엇보다 박 씨의 사건으로 현대차가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건은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자신들과는 상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면서도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는 직접 박 씨의 사생활이 담긴 유인물을 국회의원실에 배포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월 1일, 가해자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결정했다. 11월 25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건 소식이 국외로 알려지면서, 국제연대 행동도 조직되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11월 30일, 미국 전역과 푸에르토리코의 75개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피해자 복직,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밥 킹 전미자동차노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몇 달 전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성희롱 사건을 알린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원청업체로서 현대차가 책임자 처벌과 피해 직원 복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제네트워크(WGNRR)와 국제금속노련(IMF)역시 피해자를 응원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수정 대리인은 “현대자동차가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를 압박해 교섭을 진행하게 한 것”이라며 “교섭에서도 글로비스는 미국에서의 1인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전했다.

 

200일의 농성,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오는 17일이면, 피해자의 여성가족부 앞 노숙 농성은 200일 째를 맞는다. 아산공장 앞 농성과 1인 시위를 거쳐, 서초경찰서 앞 농성, 여성가족부 앞 농성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그녀는 대부분을 길거리에서 보냈다.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앓고 있다.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크다”며 “현대자동차가 문건을 돌리며 2차 가해를 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면담에서 2차 가해를 가해 생각만 해도 화병이 난다”고 토로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피해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수정 대리인은 “장관이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재판을 하고 있고, 만약 승소한다 해도 복직을 못할 것 같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승소 뒤 피해보상을 받으라’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지난 29일, 또 다시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를 찾았지만 공권력에 의해 끌려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사측을 비롯한 정부조차 박 씨의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이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박 씨의 사건을 엮은 ‘작을 꽃, 아픔으로 피다’라는 책은 이미 1000권이 넘게 판매됐다. 모두 집회 현장이나, 농성 현장에 찾아와 책을 구매했다. 박 씨는 “지지해주고 연대해주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지금 뭘 해도 대박”이라며 “만약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시 현대차는 우리의 더 큰 대박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듯한 싸움이었지만 어느덧 하나 둘씩 승리를 만들어가고, 사람들 역시 이 사건에 많은 연대와 관심을 가지면서 박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다. 물론 복직 후에도 2차 가해자 문제 등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성희롱 사건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인 만큼, 하루 빨리 복직이 돼 원래의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며 “특히 현대자동차에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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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정몽구 회장, 5000억 기부 발표날 비정규직 잘라

정몽구 회장, 5000억 기부 발표날 비정규직 잘라

[기고] 현대차 신형 i30 생산으로 비정규직 해고 합의

박점규(금속노조 전 비정규국장) 2011.12.08 15:29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5000억원을 저소득층 학생 8만4000명을 지원하겠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깔리던 12월 5일 울산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비정규직 24명이 또 잘리게 생겼어요. 대법원에도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당장 쫓겨날 걱정을 해야 하니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이유는 현대차 신형 i30 때문이었다. 폴크스바겐 회장이 시승해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만드냐?”고 꾸중했다는 i30은 울산공장 3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신차가 생산되는데,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나야 할까?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인기 신차 때문에 비정규직이 쫓겨난다?

 

회사는 11월부터 신형 i30을 생산하면서 내년 4월 구형 i30이 단종되면 생산라인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70명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여유인원’을 다른 공장으로 보내겠다며 현대차노조 대의원과 협의를 시작했다.

 

회사는 11월 17일 교섭에서 ‘여유인원’이 60명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하더니, 다음 날에는 40명, 21일에는 32명이 남는다고 했다. 나흘 만에 남는다는 인원이 30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자동화가 되면 일손이 덜 들어가기도 하지만, 첨단사양이 부착되고 새로운 작업을 하게 돼 일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 설령 일손이 남는다고 해도 수십 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덜 힘들게 일하면 좋은 일이고, 품질도 나아진다.

 

해외공장에서 생산한다는 협박에 직권조인

 

노조 대의원들은 11월 24일 자동화로 인해 16명 정도의 여유인원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고용보장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끝내 거부해 교섭이 결렬됐다.

 

회사는 언론에 “수출 물량 생산을 유럽 체코 공장으로 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흘려 조합원들을 협박했고, 보수언론들은 “신차 출시 효과 전무”, “예약 주문한 고객만 골탕”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렇게 회사로부터 협박을 당한 노조 담당 대의원과 3공장 노조 사업부대표는 12월 1~2일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24명 여유인력 합의에 도장을 ‘쾅’ 하고 찍었다.

 

남는다고 합의한 24명은 누구일까? 물론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다. 반별로 인원을 추려 24명을 선정한다. 그리고 24명은 비정규직이 일하던 자리로 옮긴다. 그 자리에 있던 비정규직은 집으로 간다.

 

양심 있는 정규직의 반성

 

남는 사람은 정규직인데 ‘짤리는’ 사람은 비정규직이다. 쫓겨나는 사람은 비정규직인데, 당사자는 교섭은커녕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처분’만을 기다린다.

 

그래서 양심 있는 정규직 대의원들이 ‘여유인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요구했던 것이다.

 

3공장 정규직 김형진 허성관 대의원은 12월 5일 “참담한 심정으로 조합원들께 진실을 알립니다”는 대자보를 내 “직권조인을 한 만행을 막지 못해 대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의원 임기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반성했다.

 

지난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을 때 현대차 2공장에서 정규직 전환배치로 비정규직 노동자 68명이 공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정규직노조 대의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68명의 임금과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당시 합의했던 2공장장을 날렸고, 이후 회사는 신차가 만들어질 때마다 정규직 전환배치로 비정규직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

 

여유인원 24명은 누구? 잘리는 24명은?

 

3공장에서 쫓겨날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의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청업체 ‘바지’ 사장들에게 잘 보인 비조합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노조 조합원만 쫓아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12명씩 ‘공평’하게 자를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를 위해, 정몽구 회장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 명품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10년 넘게 밤낮으로 일해 왔던 현대차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침울한 송년을 보내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살처분’을 기다리는 가축들, 호출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금속노조는 12월 5일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핵심과제로 결정했고, 현대차지부 문용문 지부장은 “파견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해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처절하게 배신감을 안겨줬던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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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진보평론] 성폭력을 딛고, 작은꽃 노동자로 피어라! -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성폭력을 딛고, 작은꽃 노동자로 피어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1. 사건 경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에서 14년 동안 그랜저와 소나타 검사 일을 했던 여성 노동자가 2008년 경부터 업체 관리자인 조장과 소장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참고 참던 그녀는 2010년 8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사건을 제보하였고, 9월 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9월 20일 업체 금양물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 내에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라며 피해여성노동자만 해고했다.

 

너무 억울했던 피해자는 9월 27일부터 아산공장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10월 14일 정규직 관리자들과 용역경비들이 몰려나와 피해자에게 “현대 땅에서 나가라!”, “아줌마는 부끄러운 줄도 몰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그녀를 인도에서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2주 만에 퇴원한 그녀는 아산공장 정문 앞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성희롱 당한 피해자를 별다른 고민 없이 해고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 회사는 11월 4일 금양물류 역시 쉽게 폐업해 버렸다. 그녀가 14년 일하는 동안 모두 8번 폐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었다. 금양물류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피해자만 겨울 내내 아산공장 앞에서 추위와 정규직 관리자들, 용역경비의 모욕적인 폭행을 견디며 농성을 했다. 유난히 찬바람이 불던 지난겨울 천막이라도 치려하면 현대차 정규직 관리자와 용역경비 300여명이 칼과 각목을 들고 몰려나와 천막을 찢고 같이 농성하던 비정규직조합원들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어 수십 명의 조합원이 병원에 입원했다. 두 번을 그렇게 당하니 천막은 엄두가 나지 않고 폭설이 쏟아질 때 비닐이라도 덮어 눈을 피하려하면 정규직관리자들과 용역경비들이 몰려나와 비닐을 빼앗고 찬물을 뿌려, 농성하는 바닥이 빙판이 되었다. 항의하면 “XX년들아 마음대로 해봐.” 쌍욕하며 비웃고 갔다.

 

해가 바뀌어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았다. 우리가 진정 낸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고 성희롱을 인지한 회사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인정했다. 가해자 조장과 소장 그리고 금양물류 사장에게 각각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온 후에도 가해자들은 사과한마디 없고 현대자동차는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충남지역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1인시위도 하고 촛불문화제도 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했다. 마침내 5월 언니와 독하게 마음먹고 서울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산 사내하청지회 집행부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끝나기 전에는 복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것을 왜 하냐고 했고, 피해자에게 다른 조합원들 생각은 왜 안하냐고 했다. 당시 피해자 또한 지회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또한 비정규노조 조합원으로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성희롱 해고 사건에서 정규직화가 아니라 성희롱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아 달라는 것이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지만 먼저 그녀는 성희롱 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된 것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 회의에서는 서울상경농성을 동의하지 않지만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투쟁은 다른 성격의 투쟁이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다. ‘그녀가 정규직이었다 해도 성희롱 당했을 것이며 또 그것을 말했다고, 해고되었을까.’ 그녀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당하는 성희롱과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가 인정되어 복직된다면, 이것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성과로 수렴될 것이라고 언니와 나는 판단했다. 집행부의 말처럼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의 구실이 될까봐 절대 복직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당장 그녀가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로의 복직을 합의한다 해도 이것은 성과로 남을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집행부의 반대에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울상경투쟁을 결정하고 5월 3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으로 올라와 자리를 깔고 노숙을 시작했다.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자고 언니와 다짐을 했다. 서울 올라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는 내려오는 거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정규직이 되건 되지 않건, 지금 당장, 우리는 생산현장에서 관리자가 몸을 달라하면 주면서 살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약한 비정규직 하청여성노동자이고, 아무리 현대자동차가 법위에서 군림하는 힘을 가졌다 해도, 생산현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현대자동차라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성희롱 당하며 일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독하게 먹은 마음 외에 준비된 것이 없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양재동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싶었지만 본사 앞에는 집회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서초경찰서 앞에는 날마다 하루도 쉬지않고 현대자동차에서 고용한 용역 10여명이 3교대하며 줄을 서서 법적으로 집회신고가 가능한 미래, 한달 후까지의 집회신고를 내고 있었다. 3교대하는 용역30명의 일당을 물어보니 10만원이라고 했다. 하루 300만원, 한달 9천만원, 1년이면 10억8천만원의 돈으로 용역을 고용해 현대자동차는 본사 앞 집회신고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용역이 현자 본사 앞 집회신고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서초서 앞에 10만원의 일당을 받고 줄서있다.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여성노동자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서초서 앞에서 농성을 한 이유이다.

 

20여일을 서초서 앞에서 농성한 후 6월 22일 지금의 여성가족부 앞으로 농성장을 옮겼다. 비정규직 여성 하청노동자가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 국가인권위에 의해 확인이 되었는데, 국가인권위는 판단을 했고 가해자들과 업체사장에게 권고를 했으니 그것으로 할 일 다했다고 한다. 그나마 권고조차 법적 강제력은 없다. 노동부는 업체가 폐업되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입장이다. 현대자동차는 심지어 피해여성에게 집회할 수 있는 한 평의 땅조차 허락하지 않으니 이제 어찌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가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 앞으로 농성장을 옮긴 이유이다.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이 맞고 성희롱을 인지한 회사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민간기업이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공의 권력이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최소한 국가기관이 성희롱 당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힘을 행사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11월 15일 현재 167일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사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취지에 맞게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성희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냈고 마지막 절차인 질병판정위원회 회의가 11월 17일에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는 용역깡패를 고용해 9월 3일 농성장을 폭력 침탈했다. 그것으로 모자라 건물 입주 상가들과 함께 ‘철거, 수거 단행 가처분’을 신청해 24일이 심문기일이다. 우리 농성장이 지저분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고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사이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고, 형사소송은 천안검찰에서 금양물류 임동철 사장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약식 기소했다. 그 사이 유난이 많은 비가 내리던 여름이 가고 단풍이 지고, 이제 다시 찬바람이 분다. 작년 아산공장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가부 앞에서 겨울을 나야할 모양이다. 그사이, 포기하지 않고 11월 15일 현재 167일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 투쟁의 의미

 

1) 성폭력, 자본의 착취전략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성폭력은 “또라이 같은 남성 관리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그 한사람이 또라이라면 사건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는 위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한다. 피해여성은 성폭력을 견디든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문제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둘은 같다. 167일을 여가부앞에 농성하며 앉아 있으니 이 사회 온갖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우리 농성장으로 와서 고통을 호소하고 상담도 한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장소, 다른 직종의 가해자와 회사의 대응이 누가 가르쳐줘 학습한듯이 똑같을수 있는 것인지 놀랐다. 비정규직이 아니라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여성이 문제제기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되고 피해자가 보호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 했다고 해고까지 된 경우는 없었지만 공무원도, 사무직도 정규직도 직장내 성희롱을 인지한 회사의 2차가해 양상은 모두 같았다. 위계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는 가해자를 지지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그녀가 원래 나대는 여자였고, 이 남자 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헤펐다”, “이 사건을 계속 확대시키는 것은 우리 회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쯤해서 그만두라”고 피해자를 공격하며 닥치고 살 것을 강요한다. 어떤 또라이 같은 가해자 한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 드러났을 때 가해자와 그를 지지하는 자들, 사측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매뉴얼이다. 어떤 직장 내 성희롱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성폭력에 노출되어 직장상사에게 느끼는 성적수치심을 말하지 못하고 인내하는 여성노동자는 임금인상도 다른 노동조건에 대한 정당한 주장도 못한다. 성적수치심을 견디는 여성은 저임금도 부당한 노동통제도 견딘다. 자본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보다 공격적으로 성희롱을 한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동의된 자본주의 착취전략 중 하나다. 직장 내 성희롱이 횡행하는 사업장의 피해여성은 한사람이 아니다. 그녀들은 다 그렇게 견딘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싫어도 불이익이 무서워 참는다. 결국 사업장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성적수치심을 견디는 것이 내면화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분열된다. 그녀들은 참아왔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는 여성을 쉽게 지지하지도 못한다. 늘 그랬으니까, 그녀가 혼자 튀는 것이고, 뭘 그 정도로, 그녀가 헤프기 때문이라고 내몰며 침묵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한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이 횡행하는 사업장의 여성들만 성폭력을 이용한 노동통제의 피해자 될까? 남성노동자들은 동료여성노동자가 관리자에게 성희롱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것이 자연스럽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에게 탄압받는 것을 보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즐기지 않는다. 당장 연대를 못하는 미안함까지 포함해 그들도 고통스럽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도 그럴것이다. 옆의 동료가 관리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희롱 당하는것을 지켜보고 살아야 할것을 강요받는 남성노동자 또한 피해자일 것이다. 이것은 가학적인 시스템이다.

 

사업장에서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2차가해하고, 검찰이 2차가해하고 법원에서는 판사가 2차가해 한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다. 국가가 성폭력하는 자본의 시스템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국가 또한 공무원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금양물류 사장에게 혐의를 인정하여 처한 약식기소의 벌금은 겨우 300만원이다. 그나마 국가인권위는 900만원의 벌금을 권고했는데, 검찰은 왜 300만원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하여튼 껌 값이다. 왜 그런가? 성희롱을 인지한 회사가 피해자를 해고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범죄이다. 그녀의 복직을 국가기관이 명령하면 왜 안 되는가? 최소한 벌금을 때린다면 지난 1년 동안 해고되어 못 받은 임금이라도 지급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희롱을 인정해도 사법부는 자본의 착취전략에 문제가 생길만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검찰의 이런 결정을 보고 어떤 사장이 성폭력당한 여성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자기가 오히려 처벌받는다고 무서워하겠는가. 그냥 300만원내고 또 성폭력 하고 말지. 이런 상황에서 또라이는 가해자가 아니라 문제제기한 여성노동자가 된다. 이것은 일관되게 관철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다.

 

성폭력은 여성노동자를 통제하는 자본주의 착취전략이다. 여성노동자의 몸을 통해 현장을 관리한다. 이 착취전략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대공장 남성중심의 노동운동이 아직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자본의 착취전략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가해자 한사람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며 착취하는 구조에 문제제기할 이론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이지만 또한 노동의 문제다.

 

2) 파견법, 유연한 노동 통제의 폭력

 

그 다음이 파견법의 문제이다. 파견법 아래 ‘기간제 노동자’들은 입 닥치고 숨죽여 살아야 한다. 6개월 후, 혹은 1년 후에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에게 찍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 파견법에 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투쟁하지도 못한다. 원청회사가 파견업을 하는 회사를 통째로 날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형식이 폐업이든 계약해지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의 효과가 있다. 파견법이 더욱 악랄한 것은 2년이 지났다고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2년이 되기 하루 전에 집단적으로 계약해지 되는 경우는 많이 봤다. 그리고 한달 쉬고 다시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되길 기다리며 먹고살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파견법이 합법이 되는 순간,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든, 허용되는 사업장이든,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파견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파견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서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노동자가 문제제기한다 해도 법적인 다툼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끝나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린다. 심지어 5년 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이 나도 사업주는 그냥 쌩까면 그만이다. 현대자동차가 그렇다. 최00이 2004년 4월부터 정규직이었다는 판정이 났지만 그는 정규직으로 복직되지 않았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를 이용해서 더 많이 통제하고 더 쥐어짜서 쓸 만큼 쓰고 버리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런 방식의 노동의 유연화가 일반적으로 관철되어 기업하기 매우 좋은 나라로 완성되어 있다.

 

파견법의 그늘아래,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고용되어 14년을 일한 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더니 현대자동차는 그녀를 해고하고 업체를 폐업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파견법의 그늘아래, 여성노동자는 생산현장에서 관리자가 몸을 달라하면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상식이다.

 

성폭력과 파견법이라는 자본의 두 가지 통제시스템이 만나 야만적인 현실을 그대로 폭로한 것이 이 사건의 의미다.

 

3) 연대, 풍요로운 농성장

 

167일 동안 단 한 사람의 여성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동지들의 마음이 풍요롭다. 물론 이미 이 투쟁은 단 한사람의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헌신적으로 연대해온 동지들의 마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농성투쟁을 지지하는 지원대책위의 경우 여성단체와 진보정당들을 포함해 많은 단체들이 결합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농성장이 운영되고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촛불문화제를 포함해 여가부장관 그림자투쟁, 3차례 진행된 전국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1인 시위, 해외 여성·노동단체들의 현대자동차에 항의하는 연서명 받기 등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연대운동의 방식에 대한 실험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연대란 투쟁하는 자와 그 투쟁을 지지하는 자가 함께 책임지며 만들어갈 때 풍요롭다는 것을, 일방적인 지침에 갇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실을 확인한다.

 

4) 조직된 노동자, 풍요로운 농성장에 없는 단하나

 

유감스럽다. 15만 금속노조와 80만 민주노총이 큰 싸움은 큰 싸움대로 결의해서 하더라도 작은 싸움 또한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었다. 지난여름 한국 노동운동 진영은 85호 크레인의 김진숙 동지의 투쟁과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을 중심으로 흘러갔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3. 부족한 글을 마무리 하며

 

그녀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현장으로 복직하는 것이다. 그녀는 한국사회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투쟁하길 바란 적이 없고, 최초로 공개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산재승인 받기를 원한 적이 없다. 심지어 더럽다는 말을 들으며 농성 하는 것을 그녀는 원하지 않는다.

이미 피해자와 대리인, 그리고 연대하는 동지들과 함께 한 농성투쟁은 많은 성과를 남겼다는 것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지도 않는다. 그녀는 다만 성희롱 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14년 동안 일했던 곳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다. 이 요구는 매우 소박다하고 할 수 있는데, 자본의 착취전략과 만나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의 완고한 시스템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녀에게 성희롱의 상처를 반복해서 상기하며 고통스러운 것을 감당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빠른 시간 안에 그녀가 복직하길 바란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일 것이다. 또한 그녀 스스로 자신을 성희롱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로 인식하길 바란다. 아직은 첩첩산중, 그녀가 밟아가는 길이 너무 좁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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