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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03
    [일다]산재인정 성희롱피해자 복직시켜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2/03
    [메디컬투데이]우여곡절 속 성희롱 산재 '인정'…아직도 갈길 먼 이유(?)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2/03
    [여성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판결 피해자 측 “진정한 치유는 현장 복귀로만 가능하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2/03
    [머니투데이]산재인정 받은 성희롱 피해자 복직논의 물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2/03
    [nsp]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가족부 강제진압 퇴거…민주노총 강력대응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일다]산재인정 성희롱피해자 복직시켜야

 

산재인정 성희롱피해자 복직시켜야
[일다 논평]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 인정을 환영하며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일다 
 
직장내 성희롱의 ‘정신적 상해’ 인정한 것 의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관리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2일 현대차 전국 판매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기노숙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그 주인공이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내에서 겪은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14년간 일 해오다 2009년 4월부터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자체 조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산재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은 2000년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발생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산재 판정은 신체 상해가 아닌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캐나다 등 ‘성희롱 증후군’ 보상체계 마련돼 있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신체에 입는 상해에 비해 이러한 정신적 상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다. 직장내 성희롱을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대우’가 아닌, ‘짓궂은 장난’이나 ‘이성 관계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왜곡된 문화도 이러한 경향에 한 몫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문제 삼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성희롱 관련법이 제정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지만, 성희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보복성 인사 조치에 처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때문에 대다수 성희롱 피해자들은 그저 참거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식으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상해와 후유증은 피해노동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노동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무력감, 자존감 상실, 우울증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신적 상해를 포함해 위장장애, 두통, 치통 등 성희롱 피해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sexual harassment syndrome)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급여 내용에 치료비 외에도 생계비, 직업 및 심리상담, 재활과 직장복귀를 위한 비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단지 ‘치료비’를 지급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박탈로 인해 손실된 생계비를 보전해주고, 재활과 직장복귀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복직’이 선결조건이다
 
이번 산재인정 판결로, 피해자 A씨는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A씨는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나서 직장을 잃었고, 여성가족부 앞에서 180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여성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로 입은 산업재해로부터 회복되려면 ‘복직’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은 큰 성과이지만, 우리 사회에 남은 큰 과제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성희롱 증후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게 된 사례에서 보듯, 직장내 성희롱 및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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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우여곡절 속 성희롱 산재 '인정'…아직도 갈길 먼 이유(?)

 

우여곡절 속 성희롱 산재 '인정'…아직도 갈길 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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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농성 181여일째…"복직위해 힘써야"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현대차 성희롱의 피해자가 국내최초로 4개월만에 산재 인정됐다. 제조업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부당해고를 당한 피해자 박 모씨는 복직을 외치며 181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어 사후 대책이 시급하다.

◇ 4개월만에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지난 2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박모씨가 접수한 산재신청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공단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으로 박씨는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진성훈 정신과 전문의는 진단서를 통해 “박씨가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꾸 추행 장면이 회상돼 쉽게 놀라며 불면·우울·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적 안정과 약물치료, 증상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산재인정으로 해결 끝(?)…“복직문제 해결해야”

하지만 산재만 인정됐을 뿐 피해자 박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부당해고 당한 업체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한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앞에서 복직을 위한 농성을 181여일째 펼치고 있는 것.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성희롱을 인정했으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 원 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내릴 만큼 문제는 명백한 상황. 

하지만 박씨가 14년간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단지 이를 이유로 2010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뒤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또한 피해자만 제외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금양물류 노동자 전원은 다른 사내하청로 고용이 승계됐으며 성희롱과 해고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박씨는 우울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은 “이번 박씨의 산재 인정은 직장내 성희롱을 뿌리 뽑기위한 첫 발을 내딛은 계가”라며 “산재 인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부당해고 당한 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권수정 조합원 또한 “7월 산재 신청한 것이 4개월이 지난 후 인정이 돼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쁜 소식”이라며 “피해자 박씨는 부당해고를 당해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아무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권 조합은 “직장 성희롱은 두 사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러한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야하는데 정부는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여성노동자들은 어디서든 직장내 성희롱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불이익 대응이 무서워 말하지 못한다”며 “회사의 위계질서 문화가가 사라져 여성 노동자의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난감한 여가부, “해결 방안 열심히 모색” 

하지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여가부는 여전히 끊임없이 묵묵부답중이다. 민주노총 여성담당 송은정 부장은 “피해자와 지난 18일 여가부 김금래 장관과 면담을 했으나 ‘노력하겠다, 빠른답변 주겠다’란 대답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송 부장에 따르면 여가부에서 면담하기를 원했으나 자리가 협소해 따로 마련했던 인권위에서 만남을 가졌으나 김 장관은 “법적 한계가 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답한 것.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노동단체는 29일 여가부의 공식 답변을 듣기위해 김현미 부위원장 등 대표단이 김 장관 면담에 나섰다. 

대표자들은 면담을 통해 ▲현대차와의 피해자 복직문제 중재 ▲농성장 철거 가처분 취하 ▲성희롱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여가부 측은 김 장관의 부재를 이유로 사무실 입구에서 노조 대표자들을 제지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 부분이라서 김 장관도 이곳 저곳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다니신다”며 “우리도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18일날 이후로 아직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면담을 요청하러 이렇게 오시면 우리도 많이 난감하다”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모색중인 상황이나 쉽지 많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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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판결 피해자 측 “진정한 치유는 현장 복귀로만 가능하다”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판결
피해자 측 “진정한 치유는 현장 복귀로만 가능하다”

 

▲ 금속노조 기자회견 후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한 대표단이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노동과 세계 제공
“성희롱을 뿌리 뽑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농성장의 천막을 걷고 피해자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싶다.”(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전 직원 박모(46)씨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판정은 최초의 성희롱 산재 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씨는 1997년에 현대자동차 안산공장 출고센터에 입사해 2009년 이후,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지난해 9월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금양물류는 박씨를 징계해고 했다.

박씨의 대리인 권수정씨는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 안에서의 위계와 권력관계로 느끼는 수치심은 산업재해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일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농성 중이다. 진정한 치유는 피해자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소박한 일상을 보낼 때만 가능하다”며 관련 정부기관의 행동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불안정한 고용이 일상적인 성희롱을 자행하도록 만들고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도 파견노동과 직결돼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드는 사내 하청을 철폐하는 투쟁을 결의한다”며 성희롱 발생 원인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에 대해 기업들이 폐업이나 계약 해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번 판정에 대해 각 정당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참여당은 성명서에서 “이 성희롱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오로지 현대차의 배려만을 기대해야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배려는커녕 피해자를 무고하는 문건을 국회에 뿌렸다. 정부 관련 기관은 피해자의 복직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재고용을 둘러싼 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노동구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대표단이 여성가족부에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 보호 요청’이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탑승이 거부되고 대표단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가까스로 피해자와 대표 4명이 15층에 있는 여성부 장관실 앞까지 갔지만, 오후 7시까지 담당자조차 만날 수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송은정씨는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그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회사와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 둘째 ‘농성을 보장해 달라’(현재 여성부가 있는 건물 측과 상가들이 농성장 퇴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셋째는 ‘현대자동차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여성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1162호 [사회]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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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산재인정 받은 성희롱 피해자 복직논의 물꼬

 

산재인정 받은 성희롱 피해자 복직논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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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논의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글로비스, 형진기업 대표가 2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협상을 갖는다.

이번 협상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이후 글로비스가 협상 제안을 하면서 마련됐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글로비스로부터 피해자 복직 문제해결을 위해 면담을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산재 인정 이전에는 하청업체 문제라며 외면하던 글로비스의 태도가 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 피해자인 박모씨도 협상의 물꼬가 터진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씨는 "그동안 나몰라라했던 현대차가 글로비스에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형진기업과 함께 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현대차 태도가 바뀐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씨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원청인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며 현대차가 직접 나서주기를 재차 요구해왔다.

현대차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현대차 관계자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현대차의 2차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산재인정까지 난 상황에서 가만히 둘 수 없어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해당 기업에 보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형진기업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형진기업 관계자는 "박씨의 직장은 금양물류지 형진기업이 아니다"며 "박씨가 형진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편해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만큼 당장 복직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원청기업인 현대차와 글로비스가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인 형진기업이 무조건 반대의사를 내비칠 수도 없다. 

결국 현대차 의지를 등에 업은 글로비스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박씨의 복직문제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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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가족부 강제진압 퇴거…민주노총 강력대응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가족부 강제진압 퇴거…민주노총 강력대응

(입력) 2011-11-30 14:48:58 (수정) 2011-11-30 14:49:35
(태그) 민주노총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직장내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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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노동자 4명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 15층에서 29일 오전 11시부터 농성을 진행하다 밤 9시경 여성가족부의 강제 진압으로 퇴거되자 민주노총이 강력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한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원직복직’ 문제해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지만, 결국 답변은커녕 공권력에 의해 길로 내몰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마땅한 책임은 팽개치고 도리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거리로 몰아낸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더욱 강력히 엄호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사건은 지난 2009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가 당한 직장 내 성 희롱에 대해 2011년 1월 이미 국가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판정’했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권고 한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를 산재로 인정한 사건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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