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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01
    [성명/공무원노조]성희롱, 산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2/01
    [성명/민주노총]성희롱 피해자 농성 진압 여성가족부, 강력 응징할 것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2/01
    [성명/건설연맹]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2/01
    [성명/민우회]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승인을 환영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성명/공무원노조]성희롱, 산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성희롱․산재․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김금래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문제해결에 당장 나서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풍기문란을 이유로 2010년 9월 징계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009년 4월부터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던 여성노동자는 참다못해 2010년 9월 노동조합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물류업체 간부의 성희롱 및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 진정과 관련하여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판정과 더불어 피진정인이 피해보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판결에 이어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인권위의 성희롱 판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 이로 인한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국가기관이 입증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은 해고 상태이고 가해자는 여전히 근무 중인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 막강한 공권력이 “성폭력”의 해결과정에서 무용지물인 것은 성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법과 제도를 상위하는 권력의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해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사측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여성가족부 앞에서 180여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진행중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어제 (29일) 오전 11시경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 4명이 여성가족부 15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농성 시작 11시간 만에 농성자들을 1시간여 대치 끝에 강제로 끌어냈다. 농성자들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피해자 원직복직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지만 답변은 커녕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가관인 것은 농성자들이 15층 로비에 앉아 면담을 요구하는 동안 ‘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그 시간에 성폭력추방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니, 정작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노동자의 그 간절한 호소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음에 실소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법적한계를 운운하고 ‘능력’과 ‘의지’없음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면 반여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여성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리로 내몬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등 지원대책위와 함께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더욱 더 강고히 연대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농성 강제 진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반성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1. 11.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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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노총]성희롱 피해자 농성 진압 여성가족부, 강력 응징할 것

[성명]

 

성희롱 피해자 농성 진압 여성가족부, 강력 응징할 것

 

- 김금래 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문제해결에 나서라 -

 

 

어제(29일) 21시경 여성가족부가 경찰을 동원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 4명의 농성자들을 1시간여의 대치 끝에 강제로 끌어냈다. 오전 11시경부터 여성가족부 15층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불과 11시간여 만이다. 이들 농성노동자들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한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원직복직” 문제해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지만, 결국 답변은커녕 공권력에 의해 길로 내몰리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마땅한 책임은 팽개치고 도리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거리로 몰아낸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더욱 강력히 엄호할 것임을 밝힌다.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피해를 당한 한 여성노동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판결, 대전검찰청 판결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까지 받아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그 피해의 부당함과 항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은 아직도 해고상태고, 가해자는 멀쩡히 근무 중인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이번 주를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선정,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의 인권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몰염치한 여성가족부에게 묻는다. 성폭력 가해자에겐 처벌이 따르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가 해고돼야 올바른 현실이 아닌가. 무엇이 진정한 성폭력 예방이란 말인가.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하는 현실이 새삼 개탄스러울 뿐이다. 

 

김금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여성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답했다. 그러나 피해노동자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벌인지 180여일이 지났으나 그 어떤 성실한 답변도,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4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어제 오전 농성에 들어가며 지난 11월18일 장관 면담에서 요구한 △원직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농성보장 △현대차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법적 한계’만 운운하며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허나 다시 묻는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리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여성들은 그냥 고통을 감내하고 살라는 말인가. 

 

결국,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농성 강제 진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반성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 또한 만에 하나 여성가족부나 경찰이 또 다시 피해 여성과 노동자들을 강압과 폭력으로 대할 경우, 여성인권탄압부로 돌변한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1. 11.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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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건설연맹]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11월2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금양물류) 여성노동자가 접수한 산재신청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한 유무형의 폭력 속에 늘 자리하고, 이는 직접 피해노동자 뿐만아니라 주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간접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성희롱을 인정했으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원 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내릴 만큼 문제는 명백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노동자가 14년간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단지 이를 이유로 2010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뒤,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그리고 피해자만 제외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금양물류 노동자 전원은 다른 사내하청(형진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는 해고가 원천인 현대차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는 정황의 하나이다.

 

피해 당사자와 민주노총은 근 1년여를 투쟁해 왔으며, 산재인정이라는 소중한 결과까지 받아냈다.

건설산업연맹은 앞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계약해지 해고, 업체 폐업 등 편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직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11년 12월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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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우회]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승인을 환영한다!

 

2011.12.1
 

[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승인을 환영한다!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공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판정을 내렸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중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의 40.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대부분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문제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겪기도 하고, 급기야는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즉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판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고용상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이다.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이번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상사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 산업재해로 인식하는 것은 성희롱을 조직 내에서 공론화해야하는 문제로 인식하며 남성중심적 문화에 기초한 조직문화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둘째 직장내 성희롱 산재인정은 노동자의 건강권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추행장면이 회상되거나 쉽게 놀라고 불면, 우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성희롱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성희롱 산업재해 승인판정은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으로서 봐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직장내 성희롱 산재인정은 산업재해 영역 속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여 산업재해를 인식하는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재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고나 질병’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인식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산업재해 접수를 하여도 산업재해 인정판정이 쉽지 않았다. 1999년 직장내 성희롱 금지가 법제화 된 이후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 처음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산재승인은 소위 ‘굴뚝산업’으로 인식되었던 남성중심의 산업재해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고 개입한 것으로, 비가시적 산업재해영역에 관한 인식 확장을 가능하게 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 이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재노동자에게 휴식을 주고 보호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이다. 직장내 성희롱 또한 업무과정에서 입게 되는 피해로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성차별적 조직 문화와 불평등한 위계구조,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구조적 요인을 쇄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발현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의 싸움은 여성이 평등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싸움이다. 지난 11월 29일 산재승인 판정 기자회견 후 피해 여성노동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현대차 사업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와 성희롱 특별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였다. 산재승인판정이라는 기쁨을 안고 면담요청을 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권력뿐이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현대차는 모르쇠정책을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안하무인의 여성가족부와 현대차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현대차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직복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하청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한 여성의 당찬 싸움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2011. 12.1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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