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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7
    [프로메테우스] 11월 3일자 “내 싸움이 전해지는 곳마다, 힘이 되었으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1/03
    [메디컬투데이] 11월 2일자, 최영희 의원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0/25
    10월 25일 [KBS 뉴스 따라잡기] 성희롱·해고 뒤 ‘남성 편력’ 손가락질?(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0/19
    [월요신문] 10.13 현대차,하청업체 성희롱 문제 "우린 몰라"(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0/19
    [경향신문/사설] 10.18 성희롱 진정했다고 해고된 한 여성노동자의 투쟁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프로메테우스] 11월 3일자 “내 싸움이 전해지는 곳마다, 힘이 되었으면”

 

“내 싸움이 전해지는 곳마다, 힘이 되었으면”
[인터뷰]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노동자
박종주 기자 메일보내기
 

지난 9월, 국회에 문서 한 건이 나돌았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14년간 일하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한 비정규직 하청 여성 노동자에 관한 글이었다. 피해자를 ‘남성 편력이 심한’ 것으로 묘사하고, 해당 사건이 금속 노조의 자체 조사를 통해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는 내용을 담은 이 글은, 현대자동차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배포한 것이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두고 남성 편력이 심했다는 둥, 먼저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는 둥 하는 식의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니 새삼 무어라 할 말도 없다. 오히려 흥미로운 점은, 하청 업체 직원 사이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오던 현대자동차가 직접 ‘해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원청 업체가 스스로 책임을 시인한 셈이다.

피해자 이수현 씨(가명)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업체인 금양물류에 소속되어, 14년 동안 그랜저와 소나타 등의 검사 업무를 맡아 왔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남성 관리직들의 성희롱이야 애초에 흔한 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관리소장과 조장이 가한 지속적인 성희롱은 도저히 참기 힘든 수준이었다.

참다못해 2009년 4월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가 징계위원으로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열려 이수현 씨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수현 씨가 부당 징계에 항의하며 인권위원회를 찾아가자 급기야 금양물류는 해고 처분을 내리기에 이른다. 그리고 2010년 11월, 금양물류는 사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선고했다.

이수현 씨가 처음에 취업했던 것은 금양물류가 아니면서 또한 금양물류였다. 회사 이름은 8번이나 바뀌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 장소도 그대로였다. 약 1년 전 문을 닫은 금양물류 역시,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가해자를 포함해, 이수현 씨가 함께 일했던 이들은 모두 형진기업이라는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되었다.

현대자동차와 여성가족부, 그 앞의 힘없는 여성 노동자

 

△ 여성노동부 앞 농성 천막 옆에 세워져 있는 피켓.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문제 해결, 현대차가 나서라” ⓒ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
이수현 씨가 농성을 한지 어느덧 5개월째다. 인권위원회는 회사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의 결정에 회사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현대차 역시 모른 체 하기는 마찬가지다. 현대차와 금양물류 사이에는 글로비스라는 도급 업체가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책임을 글로비스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인 현대차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성희롱 피해 당사자를 해고 시킨 것이 억울하고 분노스러워서 싸움을 결심했다”는 이수현 씨는 “투쟁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마음을 밝혔다. 십수 년을 참으며 일해 왔다가 하루 아침에 해고 당했지만, “절대 참고 다른 데로 가지는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권력 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여성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투쟁함으로써, 알려짐으로써, 힘이 되고 싶기에 멈출 수가 없다”는 그다.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여성가족부 청사 앞이다. 회사와 인권위에 문제 제기를 한 데 이어 현대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여성 노동자로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여성가족부다. 물론 여기서도 찬밥 신세기는 매한가지. 건물 1층의 상점에서는 부러 물을 흘려 보내 농성 텐트를 적시기도 했고, 서울시로부터 농성장을 철거당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답이 없다.

이수현 씨는 “청계광장에서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성폭력 예방 행사가 열리는 것을 농성하면서 이미 두 번이나 보았다”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도와달라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해결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에 후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이 새로 부임했으니, 청사 문 앞에 있는 여성의 인권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혼자서 바라 볼 뿐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일상이다

기업에서 관리직 이하,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지는 취약하다. 비정규직, 여성, 하청업체 소속―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씩 늘어갈수록 그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차별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고 보상받을 길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수현 씨는 “관리직 남성이 여성 노동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물론 발로 차는 것까지도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성을 앞에 두고 음담패설을 일삼는 것으로 모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여성 노동자를 두고 “○○○ 어디 갔어? 뒷물하러 갔어?”와 같은 식으로 말하며 낄낄거리는 일도 그저 일상이었다고.(‘뒷물’은 성기 부위를 씻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관리직 남성은 ‘근무 중에 성행위를 하고 뒤처리하러 간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아 말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일상적이고 무차별적인 성폭력 속에서 때로 싸우며(관리직 남성들에 맞서 바른 말을 하는 이수현 씨에는 ‘선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또 때로 참으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 오던 이수현 씨는 관리직 남성들로부터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너희 집에서 자고 싶다”는 말을 수시로 들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소장은 뒤에서 다가와 이수현 씨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몸을 들어올리기도 했고, 또 다른 가해자인 조장은 사건이 공론화 되자 “다른 사람한테는 뽀뽀도 했는데 왜 너만 난리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이수현 씨가 14년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까지는 별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고, 아직은 참을 수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한 곳에서 일하면서, 직접 당하고 또 목격한 성폭력은 셀 수 없이 많다.

“내 싸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이수현 씨가 사건을 공론화하고 결국 부당하게 해고 당하자 한 동료는 “참지 그랬냐”며 안타까워했다. 참는 것 이외에는 딱히, 하청 업체 소속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을 유지할 길이 없는 현실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여성가족부가 외면하는 것으로 모자라, 함께 일하고 함께 당한 동료들조차 쉽사리 힘을 보태지 못하는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수현 씨는 외롭지 않다.

 

△ 행인들이 농성 천막 옆에 전시 되어 있는 피켓 문구를 유심히 읽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박종주
“힘이 없다고 해서 이런 걸로 해고당하는데, 투쟁함으로써, 알려짐으로써 힘이 될 수 있기에 멈출 수가 없다”는 이수현 씨는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싸울 수 있다”며 “노조들에서 연대를 오는 것은 물론이고, 행인들 역시 후원금이나 음료 등을 주며 응원해 준다”고 말했다. 기자가 취재를 간 날에서 페미니스트 단체인 ‘붉은 몫소리’ 회원들이 도시락을 싸 와 이수현 씨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전자 회사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영문 플래카드를 보고는 찾아와 한참을 이야기 하고 갔다.

 

이수현 씨는 “워낙 내가 힘이 없다 보니 1년 넘도록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상대 기업이)조그마한 데였다면 오히려 빨리 해결됐을지도 모르지만 상대가 워낙 크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이길 것”이라며, “길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런 점(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하나의 본보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보람이 오히려 크다”고 말했다.

“내 싸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곳곳에서 차별 받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힘 내라고, 포기 않고 싸워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는 이수현 씨는 갈수록 추워지는 가운데 농성장에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요즘은 스티머 대용으로 써서 농성장의 찬 기운을 누그러뜨릴 압력솥을 후원해 줄 사람을 수소문 하는 중이다.

추운 길바닥에서 자기 힘들기도 하고, 연대 오는 이들을 춥게 재우는 것이 미안해 난방 용품을 찾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겨울을 마저 이곳에서 날 생각은 없다. “침낭에 핫팩 두어 개를 넣고 자면 아직은 할 만해요, 추워지면 문제지”라며 웃으면서도 “눈이 오기 전에 현대자동차가 정신 차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단지게 말하는 이수현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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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1월 2일자, 최영희 의원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2차 피해 진정서 접수…"피해자 음해문건 돌렸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현대차 그룹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현대차 측이 성희롱 피해자인 김 모씨를 음해하는 문건을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에게 돌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했다는 진정서를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지난 18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감을 앞두고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실에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사건 관련’이라는 문건을 돌렸다.

이들이 돌린 문건에는 김씨를 ‘성희롱 피해 주장자’로 표현하며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등 그를 음해하는 주장들이 적시돼있었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여성가족위원들의 복직 촉구 서신에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거부했고 오히려 의원들에게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를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가해자 측의 상투적인 음해성 내용과 현대자동차는 책임이 없다는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현재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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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KBS 뉴스 따라잡기] 성희롱·해고 뒤 ‘남성 편력’ 손가락질?

[뉴스 따라잡기] 성희롱·해고 뒤 ‘남성 편력’ 손가락질?

<원문링크>                                                                                                                 
http://news.kbs.co.kr/tvnews/news_8am/2011/10/25/2377422.html#

<앵커 멘트>

고대 의대생들의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죠?

가해학생측이 학과 동기생들에게 피해학생의 평소 품행을 설문조사해 사회적 비난은 받았었죠.

국민들의 분개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류란 기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답변>

그렇죠? 저 역시 이 사건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결국 성희롱 피해 배상 결정까지 받아 냈는데요.

회사는 오히려 이 여성을 해고했습니다. 왜 회사 망신을 시키냐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홀로 복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원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문서가 나돌았습니다.

<리포트>

서울 청계광장,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박 모 여인이 143일째 복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에서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피해 배상까지 하라고 결정난 사건에서, 회사가 오히려 박 여인을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업체 사장은 당당했습니다.

<인터뷰> 임00 (당시 업체 사장/음성변조) : “회사 자체가 성희롱 집단이 되고.. 완전 집단 매도당하니까 왜 회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명예훼손을 시키느냐 (싶어서 해고했죠).”

힘들게 싸워온 날들, 하지만 얼마 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권수정(피해자 대리인) : "이 여성이 이 남자 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문란한 사람이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이혼한 여성이고. 뭐 이런 정말 이 성희롱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리고 너무 악의적이고 무슨 근거도 없어요."

박 씨가 다닌 업체에 하청을 줬던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박 여인에 관한 문건을 작성해 여러 국회 의원실에 배포한 것입니다.

8장짜리 이 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혼녀인 박 여인은 작업자들 사이에서 남자 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나있다, 가해자로 알려진 사람 외에도 누구누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 등입니다.

<인터뷰>권수정(피해자 대리인) : "그거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 소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문서)를 돌린 거고요."

박 여인과 직접 관련도 없어 보이는 현대차가 왜 이런 문건을 만들어 돌렸을까요?

<인터뷰> 한성호(부장/현대자동차 사내홍보팀) : "현대자동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현대자동차 입장을 알려 달라는 질의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돌린 겁니다."

국정 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박 여인의 복직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현대차에 질서를 보냈던 것.

현대차는 문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해명서를 보냈다는 건데... 엉뚱하게 남성편력 등이 거론돼 있죠.

<인터뷰> 한성호(부장/현대자동차 사내홍보팀) : "별 다른 조사 내용은 따로 없고요.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신상을 확보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제가 그 문건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론 부분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정부 기관에서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나 배상 결정까지 내려진 사안인데,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는 피해자 해고와 복직에 책임이 없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인터뷰> 최영희(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의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복직시키라고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변명, 그렇게 하면서 앞부분에 두장, 세장을 이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문건을 보낸 것입니다."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진 박 여인이 공장을 다니기 위해 견뎌야 했던 성희롱은 이 정도 수위였습니다.

<녹취> 2009.6 통화 내용(음성변조) : "(전화해도 안 받대? 응?)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요? (나?... 나야 자기 자기 생각하고 있지.. 이봐! 거기 가서 자면 안 될까? 거기 가서 자도 되잖아?) 왜 되는데요? (나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녹취> 회사 동료(2011.2월 인터뷰/음성변조) : "박OO이 한 번은 성관계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서 미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여인은 예전에 회사 앞에서 복직 투쟁을 하다 쫒겨나기도 했는데, 그때 가해자의 뻔뻔한 행동에 심한 모욕감을 느껶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00(성희롱 피해자) : "(회사)정문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할 때 거기를 구경을 왔어요. 옆에 차에 태우고. 마누라를. 그러면서 슬슬 웃으면서 지나가요. 나도 사람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정말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복직을 위해 싸우는 동안 가해자들은 사건과 관계 없이 회사에 잘 다니다가, 새 업체로 고용 승계까지 됐다고 합니다.

<녹취>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성희롱을 당해왔고 나라에서 그 피해를 인정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호소하는 박 여인.

<인터뷰> 최영희(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정부기관이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해고를 시킨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배상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들은 어디를 가서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합니까. 박 여인이 거리에서 보낸 143일에 이제는 누구라도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력시간 2011.10.25 (09:01)  최종수정 2011.10.25 (10:19)   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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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10.13 현대차,하청업체 성희롱 문제 "우린 몰라"

현대차,하청업체 성희롱 문제 "우린 몰라"

안유리나, 서지영  |  ahnyurina@wolyo.co.kr

[562호]

승인 2011.10.13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는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중단하고 복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자동차의 위력은 대단하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더니 벌써 연락이 왔다. 무섭다"라며 입을 열었다.

최 의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해서 부당해고이며 회사와 가해자들에게 배상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위장 폐업인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경우"라며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4개월 째 천막을 치고 복직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7월에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자동차다"라며 하루 빨리 피해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측 관계자는 "우리와는 관련 없는 문제다"라며  "할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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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사설] 10.18 성희롱 진정했다고 해고된 한 여성노동자의 투쟁

[사설]성희롱 진정했다고 해고된 한 여성노동자의 투쟁

입력 : 2011-10-18 21:12:25수정 : 2011-10-18 21:12:25

 

서울 청계광장 인근 여성가족부 앞에서 139일째 천막농성 중인 김순옥씨(가명) 사연은 사내하청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김씨는 14년 동안 품질검사 부서에서 일하던 중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김씨를 해고했다. 회사와 가해자들은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인권위와 노동부의 결정조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다.

이 사건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라는 두 문제가 중첩돼 있다. 김씨의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하청회사와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태도는 몰지각을 넘어 적반하장 그 자체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그게 성희롱이냐”라고 하다가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자 이번에는 문제를 일으켜 회사를 망신시켰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김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돌리며 폭력적 대응을 했다. 또 김씨에 대한 해고는 현대차 내 하청업체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김씨는 부당해고된 뒤 구제신청을 하려 했지만 하청업체는 폐업했다. 폐업하고 다시 문을 연 하청업체에는 성희롱 가해자 등 전 하청업체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 문패만 바꿔다는 전형적인 위장폐업 행태다. 현대차는 이번에도 “옛 하청업체는 현대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입사 후 줄곧 원청인 현대차 관리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대로 김씨에 대한 고용책임을 현대차가 져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과 여성의 보호는 시대적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측에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결국 법적인 강제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는 요원하다는 것을 김씨 사건은 시사하고 있다. 지금도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각종 판결과 행정조치로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청업체들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해결 주체로 나서 김씨를 복직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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