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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현대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사원에 적반하장 인사조치

 

현대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사원에 적반하장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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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진정에 돌아온건 “해고”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회사 측이 되레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K물류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인 박모 씨(44)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박 씨에게 ‘금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물을 참조하라’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박 씨는 지난해 초부터 직장 간부 A 씨와 B 씨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해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박 씨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A 씨는 박 씨에게 ‘우리 둘이 자고 나도,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고 ‘사랑한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B 씨도 작업 도중 박 씨의 엉덩이를 차고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하룻밤에 세 차례나 동침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박 씨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회사 간부는 오히려 “전화 녹취는 불법행위”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혼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씨에게 감봉 3개월과 시말서를, A 씨에게는 직책박탈, 감봉 3개월 및 시말서 작성의 징계 조치를 각각 내렸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측은 “가해자인 B 씨가 당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장을 맡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 씨와 사내하청지회는 ‘성희롱 피해자 징계’라는 어이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현재 사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자 회사 측은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박 씨는 소명 자료 준비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측은 “지난해 말 피해자 징계 이후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통보한 것은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인권위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징계, 해고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K물류는 완성차를 출고장소까지 옮기는 일을 대행하는 현대차 하청업체로 80여 명이 현재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K물류 측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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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징계해고’ 문자 통보-피해자 없이 인사위원회 강행...“막무가내 보복성 징계”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징계해고’ 문자 통보

피해자 없이 인사위원회 강행...“막무가내 보복성 징계”

정재은 기자 2010.09.23 21:55

성희롱 피해자 징계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ㄱ물류는 20일 오전 9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징계 해고’ 통보했다. 

 

ㄱ물류의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피해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업체측은 15일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는 17일로 연기되었고, 업체는 다시 20일 오전 9시로 인사위원회를 통보했다. 이에 피해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20일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은 △회사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 곤란이다. 

 

피해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아무 생각이 없고 멍하다. 설마 했다. 관리자들이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은 “피해자가 많이 힘들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해고 통보뿐만 아니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사측은 막무가내로 보복성 징계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지역 13개 사회단체, 정당 등이 참여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가칭)’ 역시 피해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희롱 가해자인 관리자 2인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역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 있게 자세로 사건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송성훈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 뒤 아무 권한도 없는 업체 사장이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현대차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속노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업체측이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사측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기다리는 중이다”고 밝혔다. 

 

사내하청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노조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업체측은 작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정직 3개월, 감봉으로 1차 징계한 바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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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는 ‘성희롱기업’?시민사회단체,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 징계 규탄

 

현대차는 ‘성희롱기업’?

시민사회단체,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 징계 규탄

정재은 기자 2010.09.17 17:33

13개 노동사회단체 등이 참가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가칭)’가 성희롱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17일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업체 ㄱ물류가 오히려 성희롱 당한 피해자를 재차 징계한다며 분노했다.

 

 

성희롱 피해자를 재차 징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다.

 

연석회의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관리자 2명이라며, 가해자의 즉각 처벌을 촉구했다.

 

사건을 인지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ㄱ물류 사측, 현대차 아산공장 공장장과 책임자 역시 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체측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연석회의는 “법에 명시된 것마저 위반하며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할 경우 업체측은 물론 현대차 아산공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지탄은 분노로 이러질 것이다. 현대차는 ‘성희롱 기업’ ‘반여성기업’ ‘몰상식기업’ ‘위법기업’으로 낙인을 찍힐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혜영 민노당 충남도당 비대위원장은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면 사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려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측은 같은날 낮3시로 예정된 피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0일 오전 9시로 연기했다. 장인호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동료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추석연휴를 틈타 피해자를 징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체측은 해당 업체 관리자들이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피해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해 지역사회가 떠들썩하다. 더욱이 노조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중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업체측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1차 징계한 데 이어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심의한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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