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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하청노동자는 성희롱 당하고도 말 하면 안 되나"

 

"하청노동자는 성희롱 당하고도 말 하면 안 되나"
여성·사회단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10.11.02 20:00 ㅣ최종 업데이트 10.11.02 20:00  홍현진 (hong698)
 
 
  
▲ 2일 오전.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사회진보연대 등 여성·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모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홍현진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는 성희롱 당하고도 성희롱 당했다고 말도 못합니까. 성희롱 당했다고 국가 인권위에 진정도 못냅니까.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 못 시킬 이유가 됩니까."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여성노동자 A(46)씨의 대리인 권수정씨는 절규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에,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던 2일 오전.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사회진보연대 등 여성·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모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수정씨는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지난 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경비들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 대리인인 권수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홍현진
 현대자동차

 

지난 97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 입사한 A씨는 2002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가 된 후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A씨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 이때부터 금양물류 소속 B소장과 C조장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B소장은 2009년 6월 18일 A씨에게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성희롱을 했고, A씨는 이런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취했다.

 

C소장 또한 작업 도중 A씨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는가 하면, "나는 워낙 힘이 좋아서 팍팍 꽂으면 피가 철철 난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는 등의 음담패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직장동료에게 "그X이 한 번 대줄 것 같은데 영 대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C조장 역시 자신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지난해 4월 18일 보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성희롱 피해자'인 A씨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B소장이 A씨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B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사위원회 결과, A씨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나인데 이런 징계가 말이 되느냐"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 정도로 경감됐을 뿐이었다.

 

'성희롱' 피해사실 제보하자 문자로 '징계 해고' 통보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홍현진
 현대자동차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8월 12일. A씨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성희롱 피해사실을 제보했다. 이후 9월 3일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금양물류는 9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게 문자로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해고 사유였다. 그리고 9월 28일,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징계 해고'를 최종 통보했다.

 

해고 이후 A씨는 지난 10월 5일부터 현대 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4일에는 이를 저지하는 경비들과의 충돌로 인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사측인 금양물류는 "오는 11월 4일 폐업하겠다"는 신고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발표한 '피해자 입장'을 통해 "업체가 폐업을 해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금양물류가 있던 사무실은 이름만 바뀌어 운영되고, 새로운 사장이 올 뿐이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며 "그런데 법적으로 업체가 폐업되고 사장이 바뀌니까 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용자가 없다, 법이 그렇다고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나타냈다. "성희롱과 부당한 해고에 대해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어차피 당할 것은 다 당했다,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비록 힘은 없지만 그게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다, 이미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현대자동차 안에서 하청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 말 못하고 성희롱 당하고도 해고될까봐 말도 못하고 쉬쉬하며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나의 이 고통을 다른 사람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상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복직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14년동안 현대차 만들었는데, 현대차엔 책임 없다고?"   

 

여성·사회단체들은 원청 업체인 현대자동차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사내하청 업체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여성노동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현대자동차에게 없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매우 경악스럽고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광고한다. '여러분의 댓글로 차를 선물하세요'. 참 아름답다. 사회공헌? 개나 주라고 해라. 당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당신들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당신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을 때 당신들의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목소리가 될 것이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금양물류는 운송회사인 글로비스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일뿐 현대차와는 아무런 계약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며 지난 9월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금양물류는 현대자동차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씨는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없다면 왜 정규직 관리자들이 나와서 피해자를 몰아내고 때리고 짐짝처럼 들어내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양물류 "성희롱 없었다"... 현대자동차 "금양과 관계 없어"

 

금양물류와 피해자측의 주장도 전혀 다르다. 금양물류 사장 임아무개씨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월 A씨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성희롱 때문이 아니라 C조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A씨가 C조장의 부인과 싸워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 A씨와 C조장 그리고 그 부인에게 모두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또 "B소장과 C조장 모두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성희롱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B소장과의 통화 내용, C조장의 문자 메시지 역시 성희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씨는 "지난 8월까지 성희롱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던 A씨가 사내하청 지회에 가입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14년 동안 일궈낸 꿈이 무너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폐업 이유에 대해 임씨는 "이 사건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라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사회단체들은 금양물류 폐업예정일인 오는 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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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성희롱, 해고, 그리고 두 번의 폭력-“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성희롱, 해고, 그리고 두 번의 폭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지연 기자 2010.11.02 15:22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가 지난 1일, 사측으로부터 두 번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4월부터 금양물류 A소장과 B조장의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지난 9월 30일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내의 풍기를 문란하게 했으며,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10월 5일부터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나, 14일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들과 용역직원 30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자는 또 다시 아산공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나 지난 1일, 사측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 통원치료 중이다.

 

정규직이어도 성희롱, 해고, 폭력을 당했을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 12개 여성단체들은 2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과 부당징계, 그리고 계속되는 사측의 폭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나선 권수정 현대차 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하청 노동자는 성희롱 당했다고 말도 못하냐”면서 “또한 성희롱 당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권수정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을 전해 듣고 ‘내가 정규직이었어도 성희롱과 징계를 당했을까’하는 생각 끝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2년간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던 피해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년 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할 노동자였다.

 

특히 피해자는 14년간 아산 공장에서 출고와 검사 등의 공정을 해 오면서 7번의 업체 변경을 경험했다. 정원기업 입사 후, 제동기업, 웰비스, 지금의 금양물류까지 수시로 업체가 변경돼 온 것이다. 

 

성희롱 문제가 공론화 된 후, 금양물류는 11월 4일 또 다시 폐업을 공고했다. 때문에 사측은 피해자가 더 이상 부당해고라고 책임을 물을 사용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1인 시위와 농성 중에도, 사측 직원들은 “우리 땅에서 나가라”, “오죽 힘들었으면 폐업을 했겠냐”, “현대차와는 상관없다”면서 피해자를 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수정 조합원은 “아산 공장이 본격 시동했던 97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일해 온 노동자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정말 아무 상관없다면, 왜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 나와서 피해자를 때리고 짐짝처럼 드러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지금 피해자는 너무 억울해서 입원도 못하겠다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몸이 회복되면 다시 농성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2002년 이혼 후, 금양물류에서 일을 하며 세 아이를 키웠던 피해자는 2009년 4월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려 왔다. B조장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라며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소장 역시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문자와 함께, 직장동료에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피해자가 핸드폰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당사자인 A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작년 12월 17일, 피해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결과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이라는 최종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징계처분이 이뤄진 것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0년 8월 12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조합원의 신분으로 지회에 사건을 제보했다. 9월 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사측은 9월 20일 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금양물류는 11월 4일부로 업체 폐업신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없어졌다. 유의선 진보신당 대외협력실장은 “아동 성폭력은 아이들이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자신을 방어하고 싸워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져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하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는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들이 모두 겪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여성노동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현대자동차에게 없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있겠는가”라며 현대자동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과 연대단체들은 오는 4일, 아산공장 앞에서 ‘금양물류 폐업 규탄집회’를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공개사과,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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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민주노총, 부당해고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업체에서 성희롱 피해 여성이 부당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여성·사회단체 및 진보정당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 피해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09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은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업체 이름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똑같은 사람들과 일해왔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가 피해여성을 부당징계했으며 더욱이 가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피해여성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여성이 부당징계 사실을 알리며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금양물류사는 더 나아가 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금양물류가 11월4일 부로 업체 폐업신고를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의 부당해고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어긴 불법 행위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의 문제일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원청업체로서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사용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자동차는 피해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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