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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민주노총, 부당해고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업체에서 성희롱 피해 여성이 부당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여성·사회단체 및 진보정당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 피해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09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은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업체 이름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똑같은 사람들과 일해왔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가 피해여성을 부당징계했으며 더욱이 가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피해여성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여성이 부당징계 사실을 알리며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금양물류사는 더 나아가 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금양물류가 11월4일 부로 업체 폐업신고를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의 부당해고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어긴 불법 행위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의 문제일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원청업체로서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사용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자동차는 피해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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