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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로 비정규직 노조 고소

 

현대차,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로 비정규직 노조 고소

“ㄱ물류와 계약관계 없다” VS “현대차 불법파견 남용이 원인”

정재은 기자 2010.10.11 19:27

현대차 아산공장이 사내하청업체 ㄱ물류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현대차가 원청 사용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발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내하청 송성훈 지회장, 지현민 사무장을 9월 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ㄱ물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ㄱ물류와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다. 그런데 현대차가 원청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서 주장하는 ㄱ물류 원청은 현대차가 아니라 글로비스이고 ㄱ물류는 현대차와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ㄱ물류는 현대자동차의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사내하청 회사다.

 

또, ㄱ물류와 계약관계가 없는 현대차를 ‘원청 사용주라고 허위 주장’하며 현대차를 성교육을 방치한 회사로 호도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지회 오지환씨는 “글로비스의 하청이 ㄱ물류이며, 합법적 도급이라는 것은 현대차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2006년 노동부는 ㄱ물류의 전신인 웰비스를 포함한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 사측의 주장에 반발했다.

 

1차, 2차 하청업체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청인 현대차의 불법 파견 남용이 이번 성희롱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씨는 “계약관계 떠나서 피해자가 14년 동안 현대차 아산공장에 출근해서 한 일은 현대차를 고객에게 인수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검사, 최종확인하는 일을 해 왔다. 대우차도 아니고, 기아차도 아니고, 글로비스차도 아닌 현대차 만드는 일을 한 것이다. 현대차에 문제가 생기면 리콜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데, 현대차를 생산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왜 책임을 회피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달 3일, 이번 ㄱ물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 교육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현대차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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