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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를 “선량한 풍속 문란”으로 징계심의-비정규직 노조 “피해자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동”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를 “선량한 풍속 문란”으로 징계심의

비정규직 노조 “피해자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동”

정재은 기자 2010.09.13 16:33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ㄱ물류) 관리자들이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업체측이 피해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업체측은 작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정직 3개월, 감봉으로 1차 징계한 바 있다.

 

업체측은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곤란 경우를 들어 오는 15일 오후3시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0일 밤 9시쯤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줬다. 2명의 가해자 중에서 한 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열린다”고 전했다.

 

이어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 나를 해고 시킨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했다.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유인물을 내고 업체측이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더욱이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어서 논란이 가중된다.

 

지회는 성희롱 사건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한편, 원청인 현대차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를 이수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주부터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일부 가해자들까지 면담하며 진상파악에 나섰다.

 

▲  피해자는 그간 성희롱을 참다 못해 일부 문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관했다.
지회는 “업체측은 진상파악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관연 현대차 원청이 얼마나 업체를 비호하기에 성희롱 사건 진정을 이유로 피해자를 이토록 탄압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관련해서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 차원의 대응에 대해 논의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회는 진상파악을 한 결과 가해자들이 가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부위원장은 “가해자들은 증거가 있는 일부 성희롱 사건은 인정하고, 일부는 부정했다. 가해자들은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어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지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관리자들로부터 1년 넘게 자행된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최근 노조에 가입하며 사건을 알렸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전화 녹취와 문자로 일부 증거를 보관해 뒀다. 또한 지회는 업체측이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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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사건, 비정규직 고용 때문에 발생-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현대차 성희롱 사건, 비정규직 고용 때문에 발생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윤지연 기자 2010.09.03 20:09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어난 비정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이유로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가해자가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하며 2차 가해를 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산공장 공장장 역시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4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에 소속된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회사 관리자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한 바 있다. 피해자는 성희롱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하소연 했지만, 회사 사장은 휴직을 강요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3개월 감봉과 시말서 제출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가해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징계 절차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징계조치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책임자 처벌과 공장장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용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접고용과 불법파견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한지 14년차 되는 비정규노동자로, 정규직이었으면 마땅히 받았어야 할 법에 명시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권 역시 무시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고 있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성희롱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로 성희롱 가해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성희롱예방교육 의무를 이수하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방기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공장장은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및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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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비뉴스] 현대차 하청노조 ″성희롱 당한 비정규직을 회사가 해고″

현대차 하청노조 ″성희롱 당한 비정규직을 회사가 해고″

인권위에 고발…"사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안해"

 

 최동원 기자 / 2010-09-03 17:46:36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는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현대차 협력업체의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음에도 회사는 이 사실을 밝힌 피해자를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 아산공장도 조치는커녕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현대차 협력업체인 G사 관리자 2명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A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잠자리를 요구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자 2차 피해까지 가했다"며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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