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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승리, 우리에게 남긴 것은?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승리,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음지에 있던 여성노동자문제, 양지로 드러내...성희롱 방지는 생존권의 문제

윤지연 기자 2011.12.16 07:4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여성의 원직복직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권리 찾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박 씨는 지난 14일, 1년 4개월 만에 사측과 원직복직에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와 하청업체인 형진기업, 금속노조와 피해자는 14일 오전, 조인식을 열고 △2월 1일자로 피해자 원직복직 △1월 31일 자로 가해자 해고 △해고기간 임금 지급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박 씨가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와 여성가족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지 197일만의 성과다.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싸움, 무엇을 남겼나

 

13일 저녁, 여성가족부 앞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복직 소식을 듣고 찾아온 200여 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동안 박 씨의 원직복직에 힘 써 온 연대 단위들은 “현대자동차라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여성 하청노동자가 승리를 만들어냈다”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사실상 1년 4개월간 박 씨의 싸움은 사내하청노동자가 거대자본인 ‘현대자동차’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뤄냈다는 의미 외에도, 사회적으로 음지에 갇혀 있었던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를 양지로 이끌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올 상반기, 여성노동자 1,652명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동자 39.4%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씨와 같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형태 등 고용이 불안한 여성 노동자들은 더 높은 빈도의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경험행위수 평균은 정규직(3.11)보다 비정규직(3.76)이 더 높았으며, 직접고용(3.13)보다 간접고용(4.02) 노동자가 더 높았다.

 

하지만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들의 대응은 대다수가 소극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간접적으로만 불쾌하다고 표시하는 경우는 39%였고, 별다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30%를 웃돌았다. 이들이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이유는, ‘상대방과의 관례 우려(39.9%)’나 ‘업무상 불이익 우려(28.3%)’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여성노동자들의 성희롱 사건은 노동계에서조차 수면아래에 머물러 있었으며, 성희롱 문제가 발생해도 노조가 사업장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됐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드러내기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싸우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로,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복직까지 이뤄내며 여성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쉽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받으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에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박승희 위원장은 “성희롱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현재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여성노동자 역시 산재 신청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시민 역시 찾아와 산업재해 신청을 통한 성희롱 대응방법을 물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성희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여성노동자 ‘성희롱’ 투쟁, ‘생존권’ 투쟁 인식해야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이번 투쟁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힘이 센 현대자동차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힘없는 하청노동자가 몸을 일으켜 싸우면 시민들이 싸움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이번 투쟁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싸움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데도 의미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데 반해, 피해자 측이 나서서 성희롱 문제와 이에 따른 해고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냈기 때문이다.

 

권수정 대리인은 “국가기관의 비호아래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구조에 우리의 싸움이 파열을 낸 것”이라며 “또한 이번 투쟁은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해 왔던 성희롱 예방교육보다 더욱 실효성있는 예방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일각에서는 그동안 노동운동의 언저리에 머물러있던 여성운동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여성의제 놓고 중앙위의 논의를 거쳐 전 조직적인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여성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노동운동 내부에서조차 여성들의 ‘성희롱’ 문제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생존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수정 대리인은 “여성노동자의 경우, 해고되기 싫으면 성희롱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에 나선다는 것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때문에 노동운동이 이를 깨닫고 비어있는 ‘여성’의 문제를 채워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이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노총과 산별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확실한 투쟁 방향이나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해, 그 시간동안 박 씨는 가해자와 사측의 인신 공격을 견뎌내야 했다.

 

박승희 위원장 역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피해자를 중심으로 민감하게 대처 해야 하지만 미흡했다”며 “가해자 규탄보다는 성희롱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가해자와 사측의 공세가 심해 다소 투쟁이 흔들렸던 측면이 있었다”고 내다봤다.

 

이어서 그는 “특히 민주노총 역시 현재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희롱 문제를 민감하게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초기 대응방법이나 성희롱 의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재 노동계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틀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와 이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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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진전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째 투쟁하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다. 12월 14일,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업체인 현대 글로비스는 2012년 1월 31일부로 가해자를 해고한 후 2월 1일 피해자를 원직복직 시킨다는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며 향후 근무환경이나 복지에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합의안에 따라 피해자가 돌아갈 사내하청 기업인 형진기업이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에도 업체는 피해자를 고용승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노조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협상안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어떠한 타협도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복직과 보상,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의무까지 모두 협상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큰 성과이며 직장 내 성희롱 투쟁에 새로운 역사와 전기를 마련한 중요한 승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싸워온 과정은 그 자체로 매번 큰 산을 넘는 것이었다. 
해고를 당한 직후 피해자는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지만 가해자는 그 앞을 지나가며 피해자를 비웃었고, 경비대들에게 “아줌마는 쪽팔리지도 않느냐”는 비방까지 들어가며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해야 했다. 1인 시위를 하다가 쫓겨나는 게 반복되는 투쟁, 결국 그녀는 조합원들과 지역 대책위와 함께 천막 농성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조종하는 원청을 규탄해야 했다. 아산공장 앞에서 힘들게 겨울을 보낸 피해자는 다시 현대자동차 본사로 올라와 규탄 집회를 하려했지만 현대차는 용역을 동원해 집회 신고를 막았다. 현대차라는 거대 자본이 매수한 공권력에 맞선 항거도 필요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치지 않고 서초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거친 비바람과 칼추위에 맞서가며 200일 가까이 농성을 지속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검찰,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에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대응했고, 결국 모든 기관에서 이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당한 불이익’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현대자동차는 입을 닫았다. 끝내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시위를 통해 전미자동차노조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항의에 부딪히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산재인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현대자동차는 마지못해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 협상에 나선 것이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를 조종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글로비스가 곧 현대차이며, 수많은 하청업체들 역시 각기 이름만 다를 뿐 결국 현대차이다. 우리의 싸움은 현대차를 향해 있었고, 결국 현대차의 조종을 받는 글로비스와 하청업체를 굴복시켰다.
그렇게 불법파견 투쟁 없이 절대 이 싸움의 승리를 예견할 수 없다던 많은 이들의 염려 속에서도 피해자는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나 ‘작은 꽃’의 이름이 아닌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맞서 강하고 당당하게 싸운 주체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에 맞서 맨몸으로 부딪혔던 피해자와 대리인의 투쟁은 많은 것들을 폭로하였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있을 수 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그러한 노동환경에서 성희롱이 어떻게 여성 노동자의 관리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부당해고의 문제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원청업체의 태도가 어떻게 이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성희롱 피해자를 짓밟는 신상 왜곡과 2차 가해를 가해자와 주변인들 뿐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 마저도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노동 현장의 현실이 어떠한 지경에 와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사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정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불법파견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중첩된 이번 사안은 1년 반의 힘겨운 투쟁 끝에서야 일단락을 지을 수 있었다. 이 싸움을 기반으로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 성희롱을 당해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현실에 맞서 직장 내 성희롱을 궁극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투쟁들이 현장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해결에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여성가족부는 근본에서부터 현재의 상태를 깊이 반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에 심도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안 힘겹게 싸워 온 피해자가 이제 당당히 복직하여,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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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승리보고대회] 많은 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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