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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11
    향후 대응 온라인회의 -> 14일(목) 10시
    경례야안녕~
  2. 2007/06/11
    이용석 샘 글
    경례야안녕~
  3. 2007/06/11
    별음자리표의 연명(6)
    경례야안녕~
  4. 2007/06/11
    김종철 님의 서명(1)
    경례야안녕~
  5. 2007/06/11
    [뉴스클리핑]한겨레
    경례야안녕~
  6. 2007/06/11
    [뉴스클리핑]일다
    경례야안녕~
  7. 2007/06/11
    [뉴스클리핑]프레시안
    경례야안녕~
  8. 2007/06/11
    070611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1)
    경례야안녕~
  9. 2007/06/11
    [릴레이일인시위]셋째날_문숙씨(3)
    경례야안녕~

향후 대응 온라인회의 -> 14일(목) 10시

로 잡혔음다.

 

대응 논의를 함께 하고픈 이들은 언제든 환영~

 

네이트온에서 회의하기로 했으니,

함께 하고픈 이들은 덧글에 주소 달아주세요~ 초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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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샘 글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하는 이유


이용석


   나는 2006년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3월의 징계를 받은 교육노동자이다.


   내게는 6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다. 모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하는 “파워레인저 매직포스”라는 어린이용 드라마가 있다. 평범한 아이들이 마법의 힘으로 변신하여 정의의 힘으로 악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내 아이는 이 방송물의 매니아(?)이다. 아이는 이를 통해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폭력’도 정당하다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다. 즉 폭력이 ‘선’이라는 것을 뒤집어쓰고 내면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영웅주의’ 그리고 전체를 위해 나 자신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전체주의’가 내면화되어 가고 있다. 아이는 자기 혼자 파워레인저의 흉내를 내며 자신만의 가상의 적을 물리치고는 한다. 그것도 아이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객관과 합리, 중립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채 이루어지는 교육의 위험성은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면화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유지, 강화되고 있다. 결국 그것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며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을 다시 객관과 합리,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재무장하게 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결과이다. 누군가에 의해 내면화된 목적의식적 교육의 산물일 뿐이다. 나는 그동안 이것이 맞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유 중의 하나는 왜 내게 그것을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내게는 국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를 선택하든, 아니 국가를 선택하든 말든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이다.

   내가 경례를 하고 맹세를 해야 할 지금의 국가는 오로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가이기에 그런 국가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떤 동의도 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재편전략으로서의 평택미군기지 이전은 민중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전쟁을 전제로 한 전지구적인 자본의 전략일 뿐이다. 수 십 년 동안 삶을 가꾸어 왔던 주민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그 터전에서 강제로 몰아내는 야만의 행위를 서슴지 않는 국가에 난 동의할 수 없다. 철저히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법안’, ‘한미FTA'를 강행하는 국가에 난 동의할 수 없다. 세계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라크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전쟁에 민중의 자식들을 내모는 국가에 난 동의할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전체주의가 이 땅에서는 일제 때부터의 군국주의와 맞물려 여전히 군사문화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 충성과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이다.

   일제 시대 때 군국주의 일본은 이 땅에 학교를 지었다. 이유는 황국신민화를 통해서 일본 왕에 대한 자발적 충성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한 학교의 형태는 군사학교이다. 지금 학교의 모습은 일제 시대의 학교 구조와 내용을 해방 후 군사정권을 거쳐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모습을 보자. 아침 운동장 조회 때의 모습은 연병장에서 사열 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이다. 교실 칠판 위 한가운데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여전히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며, 교직원 회의 시간이든 운동장 조회 때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교실에서는 군사용어인 ‘차렷’, ‘경례’가 아직도 자리잡고 있으며, 오와 열을 맞추어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연병장에 도열한 군사열을 연상시킨다.

   해방 후 일제의 황국신민화는 반공과 안보 의식화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통제에 따른 질서와 국익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국익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 민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그래야 다 잘 살 수 있다는 집단 최면만이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다. 80년대까지 교련으로 계속되었던 무조건적 복종과 질서의 교육은 지금도 교문지도, 두발규제 등에 군사문화로 남아 있다. 일찍이 박정희는 사회교화라는 명목으로 국민(남성)들의 두발규제를 위해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가위질을 해대지 않았던가. 지금은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대상만 학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박정희식 군사문화의 잔재와 이데올로기는 일상의 여러 곳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로 대변되는 이 무서운 이데올로기는 지금도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삼성 자본은 국민을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 철저히 자본을 위해서일 뿐이다. 그 삼성이 잘 되면 노동자, 농민, 민중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위선이고 기만이다. 그 위선과 기만으로 민중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지금의 국가이다. 왜 내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로 이런 국가에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국기법 논쟁이 한창이다. 국기‘법’이 왜 필요한가? 결국 ‘강요된 충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수작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이런 말이 있다. “권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가다우면 국기‘법’까지 필요없다. 아무 것도 필요없다. 국가가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이익과 권리에 충실하다면, 그 국가는 국가구성원들에게서 충분히 그 권위를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기법을 제정하는 이 움직임은 국가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여 자본의 이윤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당장! 국기법을 폐지하라!!!

   그리고 내게 ‘충성’을 강요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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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음자리표의 연명

개인으로 참여해 주셨네요.

기자회견문에는 넣지 못했지만...

 

 

별음자리표라는 이름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에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기자회견 참석은 못하지만 이름 함께 올려주세요. 물론 대답이 늦었다면 어쩔 수 없구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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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님의 서명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약칭 전진) 집행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위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진 내부에서 토론을 아직 한 것은 아니어서 개인 입장에서

 

서명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서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억압적인 국가주의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동의하면서 이 운동이 동아시아 범위에서도

 

적극적인 연대로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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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한겨레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나를 놔줘!
청소년 102명 경례 반대 선언
 
 
한겨레 김남일 기자 김명진 기자
 
 
»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거의 똑같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인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없애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그만 놔주세요!”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추가한 국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겨레> 5월4일치 2면)한 가운데, 10대 청소년 102명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선언을 내놨다.

김유현(17)양과 오민석(16)군은 1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중·고교생 등 청소년 102명의 이름이 담긴 ‘맹세·경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12년간 받아온 반복학습으로 애국가만 나오면 자동으로 손이 올라간다. 안 하자니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함부로 거부하지 못한다”며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애국’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경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비판이 가해진다”고 말했다.

90여 단체로 이뤄진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공동성명을 내 “행정자치부가 맹세문 수정안을 내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일제와 유신시대 잔재를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말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 국기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교에서 맹세와 경례를 거부했을 때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를 찾아가 국기법 시행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 등을 요청했다. 국기법 시행령은 7월27일 발효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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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일다

민주사회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반발

김영선 기자
2007-06-11 18:35:20

 

행정자치부가 4월 23일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국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

그 동안 한국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존재했다. 올해 1월 국기법이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을 담아 신규 제정되었으나, 법 상에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맹세의 존폐 여부를 두고 각 정당이 입장 차이를 보여, 국회에서 이 내용을 제외시켰기 때문.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법 상에서 제외된 맹세를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는 물론, 맹세도 법령의 지위를 얻게 된다.

애국심 강요하는 건 독재의 산물

행정자치부가 국기법 시행령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다음 세 가지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85개 인권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법 시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2003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박준규씨의 사례와, 2006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이용석 교사의 사례 등을 들었다. “경례와 맹세는, 법제화 이전부터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며, 앞으로 피해가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가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가 “일제 잔재”이며, 개인의 내심을 국가가 획일적인 방식으로 외부로 표현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애국심을 강제나 훈육을 통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적 양심에 따라서, 혹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기자회견에서는 국기법 시행에 반대하는 김유현, 오민석 등 102명의 청소년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거부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일 민족감정에 기대어 국기에 대한 맹세가 (굳이) ‘일제의 잔재’라는 점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대신 “히틀러나 박정희 등을 떠올려 보라”고 말했다. “애국을 강요했던 사람들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든 이 없었다”는 요지다. 이들은 “인간이 애국자이기 이전에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기자회견에 학부모 입장으로 참석한 김태정씨는 “5, 6살 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애국가를 2절까지 외우는 교육을 받더라”며, “민주화를 외쳤던 6.10 항쟁을 기리는 행사에서조차 국기에 대한 맹세가 행해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 내용이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은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주의로 인해 여성인권이 (한국에 비해) 비교적 높았던 나라의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예절’ 교육을 받고 있다”며, “국기에 대한 맹세로 요약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기적 국가주의는 이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은 행정자치부 측에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기법에 대한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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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프레시안

   
  국기에 대한 맹세, 그 참을 수 없는 시대착오성
  인권·청소년단체 "국기법 시행령 제정 중단해야"
 
  2007-06-11 오후 6:55:39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해 시행령으로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애국조회' 등에 참석해야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무총리 지시로 이어져 왔다.
  
  전국 90여 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다문화·민주화 사회에 '국기에 대한 맹세'도 같이 간다?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프레시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수정이 아니라 폐지가 마땅하다"며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김태정 씨는 "어제 6.10 항쟁 기념행사를 참 요란하게 하더라"며 "그렇지만 민주화가 뭔가.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못 외우면 벌을 세우는 지긋지긋한 군사독재 정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아직도 경례와 맹세를 강요하는 이런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 42만 명, 이주인 100만 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조만간 이주인 2세 자녀가 150만 명이 넘을 거라는 분석은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이런 시대에 삶의 방식이 존중되려면 전체주의와 군사주의의 잔재가 사라져야 한다"며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는 이주인 자녀들이 느끼게 될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행자부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맹세 수정할 것"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은 지난 1월 제정돼 오는 7월 27일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국기법' 때문에 일고 있다. 국기법 6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그 밖에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 4월 행자부는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여기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행령안 4조 1항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자부는 이어 지난 5월30일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수정하겠다며 3가지의 예시문을 발표했고 지난 8일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했다.
  
  제시된 예시문들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등으로 기존 맹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과 형태를 띄고 있다.
  
  행자부는 "새로운 맹세문을 담은 '국기법 시행령'을 7월 중에 제정 및 공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애국 강요한 이 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든 이 없더라"
  
▲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청소년들 ⓒ프레시안

  또 이 자리에서는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연명한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낭독됐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시행령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집어 넣는다고 하는 소리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징글맞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더 징글맞게 들린다"며 "이 사회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부려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더 강도높은 '애국'을 해봤자 자신의 인간성을 국가에 뺏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박정희, 예로부터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분들 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은 없었다"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역사를 보면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고 희생시키는 사회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린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령 제정 움직임, 인권위가 나서야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곧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국기에 대한 맹세 및 경례'를 시행령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현재 인권위는 "시행령에 처벌 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대응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물론 현 국기법과 국기법 시행령안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과 연계시켜 처벌하거나 학교 재량권을 명분으로 퇴학이나 불합격 처분을 하는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올해 초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법률의 지위로 격상돼 강제될 지경에 놓였다"며 "문구 몇 자를 손질한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이었다"며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애국심을 높이긴 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작 솎아냈어야 할 일제와 유신의 잔재이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쌍두마차의 다른 한편에 자리잡은 국기에 대한 경례 역시 이참에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에 대해 △국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고와 의견표명 촉구 △행정자치부와의 정책협의 △7월초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 등을 요구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국내법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규약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날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에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국기법 및 시행령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 신사참배와 함께 강요됐던 황국신민서사와 다름없는 일제 잔재라는 판단, 애국심을 강제나 훈육을 통해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적 양심 등 다양한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법을 통해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호를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와 대한민국 헌법 19조(양심의 자유), 20조(종교의 자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조(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떤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 내지 국가의 상징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 침해 : 학교 현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비차별)와 13조(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기본법 4조(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12조(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위반하게 되며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2조(비차별)와 28조(교육권), 29조(교육목표)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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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1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

 

블로그에 익숙치 않아서리..

블로그는 자료를 바로 첨부할 수 없게 되어있네요. 쩝~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일단 올려두었어요.

메일로도 뿌리기는 했는데...혹 몰라서리..

 

필요하신 분은 요기로 클릭^^

 

앞으로 어찌 할지 회의 잡아보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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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일인시위]셋째날_문숙씨

지난 주 목, 금에 이어 이번주 월요일 일인시위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주자, 일인시위 셋째날 주인공은 진보교육연구소 문숙씨, 배태섭님이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하는 본인의 이유를 미처 준비해오지 못해 틈새 님의 이유를 그대로 쓰셨다는... ㅋㅋ...

 

 

뽀나스 샷! 문숙씨, 어딘가를 째려보고 계시죠?

 

바로바로바로~ 건너편 시위대열을 보고 계셨던 건데요... 국가유공자 거시기에서 소복을 입고 단체로 나와서 미망인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회 지부장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위를 뒷문에서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다 한 번씩 우리 피켓을 째려보시고... 국기에 대한 맹세, 진짜사나이 등 음악을 빵빵 울려대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여?

 

이상 일인시위 셋째날 현장에서 오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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