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 네트워크(http://www.grundeinkommen.info)의 로날트 블라쉬케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이미 독일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복지체제의 붕괴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논쟁과 더불어, 기본소득제 도입 논쟁이 좌파당, 녹색당, 기민련에서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자본가인 괴츠 베르너 데엠(dm) 회장이 직접 관련 도서를 수 권씩 펴내며,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그 대중적 파급력이 대단하다.
물론 네그리의 사회적 임금 주장이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되었지만,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었다. 네그리가 사회적 임금이 어떻게 자본주의에서조차 합리적인 요구인가, 즉 자본의 사회에 대한 실질적 포섭과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 “경향”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자본의 가치증식에 “생산적”이게 되며, 따라서 모든 이들이 그에 합당한 (사회적)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혔다고 한다면, 또 포스톤과 하인리히가 자본주의를 추상적 지배(추상적 노동)체제로 파악하면서 추상적 지배의 극복을 위해 노동과 연계없는 소득의 필요성을 맑스의 이론 차원에서 확보했다고 한다면, 최근의 기본소득제 논의는 노동지배 패러다임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입지점으로 하면서도(여기에 노동사회소멸론이 개입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어떤 방법(세금 등)으로 기본소득제를 실현할 것인가에 구체적으로 착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래 글에서도 나타나지만,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도 자본의 이윤에 복무하는 기본소득제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적 기본소득제 등 그 부류가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네그리 이론의 지반에서 전병권이 인지자본주의에서의 인간 존엄을 위한 소득을 주장한 바 있고, 곽노완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 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 비판과 변형”, “기본소득제도 - 이행전략으로서의 한계와 가능성”이란 논문을 통해 사회연대소득을 적극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물론 “현재” 논쟁이 되는 ‘모두를 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모두”에, - 기본소득은 개인별로 지불되기 때문에, 자국 내 여성해방에“도” 일정정도 기여할지라도 - 자국 내에서 생활, 노동하는 타국적의 사람들(특히 임금을 강탈당하거나 저임금을 강요받으면서 그 나라, 자본주의 체제에 필수적인 하급노동을 담당하는 [불법] 이주노동자 등)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심부(혹은 반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소득 재원에 세계 자본주의에서의 불평등 교환을 통한 초과이윤이 필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자국 내 혹은 세계적인 민족주의-인종주의 균열선을 매개로 한 착취, 분할지배를 더 강화시킬 위험 역시 안고 있다. (이와 관련 2008년 Aktion Mensch 영화제에 출품된 Carla Gunnesch 감독의 다큐 “I Broke My Future - Paradies Europa”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독일에서 [초과]착취당하고 성을 팔도록 내몰리는 현실을 잘 그리고 있다. http://diegesellschafter.de/uebermorgen/film.php?fid=19) 따라서 이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쟁은 아직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조건 없는 기본소득 논쟁 “자체”를 아직 성급한 것, 혹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맑스의 다음의 말이 합당할 것이다. “사회적 통일의 대립적인 형태들은 다수인데, 이 통일의 대립적 성격은 조용한 형태 변환에 의해서는 결코 폭파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한 물질적 생산 조건과 그에 조응하는 교류 관계를 기존의 사회에 은폐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존 사회에 대한 모든 폭파 시도는 동키호테 짓거리일 것이다.”(Karl Marx. 1857[2000].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권. 김호균 역. 백의. p. 140.)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고, 저자의 강조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다. (이동금지, 수시수정)
http://www.labournet.de/diskussion/arbeit/existenz/blaschkekritik.pdf
이 번역글은 진보평론 강연자 선생님의 교정으로 『진보평론』 39호(2009년 봄) pp. 298-319.에 수록되었음.
당신의 목표는 임금노동의 노예?
라이너 로트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
Sklaverei der Lohnarbeit als Ziel?
Kritik der Kritik von Rainer Roth am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 (BGE)
- Übersetzung vom Deutschen ins Korean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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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트 블라쉬케(Ronald Blaschke) (번역: cheiskra at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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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응용과학대학교(Fachhochschule Frankfurt/Main) 사회과학부 교수이며, 정치참여적인 라이너 로트(Rainer Roth)는 2006년 6월 조건 없는 기본소득(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BGE)에 대한 비판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거의 80쪽에 달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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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BGE 비판에 대해 신중히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점들이 다루어질 수는 없다. 이것은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라이너 로트의 BGE 비판의 방식과 의도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라이너 로트가 그의 반(反)자본주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임금노동원리를 방어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먼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이너 로트는 BGE에 대한 비판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한다. (Roth 2006, S. 4.를 보라.) - 여기서 다른 정의를 인용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기본소득 문서실(www.archiv-grundeinkommen.de)의 시작 페이지에 있고, 출처는 나의 기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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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①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속하고 보장되는,
②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Existenz)을 보장하는 액수의,
③ 곤궁함(Bedürftigkeit)에 대한 심사(소득심사/재산심사)가 없는,
④ 노동강제와 노동의무 및 활동강제와 활동의무가 없는,
⑤ 국가에 의해 지불되는 기본-소득이다.
그 이상의 소득은 따로 고려할 필요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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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급된 기준에서 기본소득은 조건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하고 인상적으로,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도 없다. 그 때문에 기본소득은 기초보장(Grundsicherung) 혹은 최소보장(Mindestsicherung)과 구별된다. 기본소득은 시장의 결함을 고치려는 사회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더 많은 자유, 민주주의, 인간존엄을 위한 프로젝트다. 그것은 기존사회 너머를 가리킨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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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너 로트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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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예에 의거해, 나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어떻게 라이너 로트에 의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고의적이건 비고의적이건) 잘못 해석되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독자에게 - 사회과학자가 마땅히 해야 할 - 설명 대신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동시에 라이너 로트가 자기 자신에, 그리고 그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호소”(Frankfurter Appell)에 모순된다는 것이 또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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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라이너 로트의 “곤궁함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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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정치적인 교양인들과 참여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사회이전지출(Transfers)[3]과 관련해 곤궁함에 대한 심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라이너 로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가난하지 않은 이들 또한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Roth 2006, S. 9.)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이 빈민구제 혹은 기초보장을 받기 전에, 자신의 곤궁함 혹은 “필요공동체”(Bedarfsgemeinschaft)[4]의 곤궁함을, 즉 사회복지국(Sozialadministraion)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 받아야만 한다. 단지 적은 소득,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 재산이 없는 사람만이 사회급부(Sozialleistung)를 받는다. 곤궁함에 대한 심사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많은 증명의무와 통제와 결합된다. 이런 곤궁함에 대한 사회복지국의 심사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서 폐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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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로트는 BGE를 통해서 곤궁함에 대한 사회복지국 심사가 폐지되는 것을 어떻게 비판하는가? (Roth 2006, S. 19. 이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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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가 고려될 수 있는지 하는, 일종의 곤궁함에 대한 심사가 행해졌음이 틀림이 없다.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이까지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지, 따라서 가난한지를 밝힐 수 있다. 곤궁함에 대한 심사는 BGE를 지불하는 당국으로부터 재정당국으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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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라이너 로트는 위에서 언급한 곤궁함에 대한 사회복지국의 심사를, BGE의 재정조달을 위한 세액 사정과 혼동한다. (로트가 가정한 것처럼 노동소득 뿐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과금으로, BGE의 재정조달 전체 혹은 일부를 확보하는 BGE 모델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BGE에 대한 청구를 조사하는 곤궁함에 대한 사회복지국 심사가 실행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는 자신의 생활에 근거해 BGE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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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시민권을 점점 더 짓밟는, 국가 사회복지관청의 확대되고 비용소모적인 관료주의적 통제와 뒷조사를 폐지한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그것(관료기구 축소를 통해 생기는 비용 - 역자)은 다시 BGE를 위한 재정조달금일 수 있다! 따라서 BGE를 도입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지금까지처럼 그들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계속된다. 따라서 BGE와 더불어, 사람들은 관청에 두 번 방문할 것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되며, 게다가 거기에서 어떤 필요공동체와 파트너 관계도 조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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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든 곤궁함에 대한 심사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각자가 그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BGE의 어떤 모델에서도 사람들이 조건 없이 돈을 뽑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소득은 일정한 액수로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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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GE 옹호자들은 한 번도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뽑을 수 있거나 각자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라이너 로트는 필요충족적 액수에 대한 BGE의 정향을 곤궁함에 대한 사회복지국 심사와 혼동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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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미 기본소득 액수의 확정에, 필요와 동시에 곤궁함이 조사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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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라이너 로트는 여기서 또한 BGE의 일반적 액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결정(및 기본소득을 물가에 연동하는 것)을 곤궁함에 대한 사회복지국 심사와 구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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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라이너 로트의 BGE에 대한 비판의 의도와 수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BGE에서 곤궁함에 대한 심사가 포기되는 것에 대한 그의 비판의 이러한 예들을 선택했다. 첫째로 로트는 BGE 옹호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개념들을 임의로 다르게 해석한다. 둘째로 그는 BGE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에 의해 다르게 해석된 개념들을 반박한다. 이런 대응방식은 분명 학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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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상한 대응방식은, 만약 곤궁함에 대한 심사의 폐지가 그에 의해 공동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호소”에서(Roth, S. 74.를 보라.) 다음과 같은 요구로 나타난다면, 특별히 낙제점을 받는다. 즉 “우리는 곤궁함에 대한 심사 없는, 모든 실업자를 위한 충분히 보장된 최저소득(Mindesteinkommen)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기서 인구의 한 집단을 위해, 로트가 그렇게 무의미한 것으로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요구된다. 바로 곤궁함에 대한 심사의 폐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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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지 실업자, 따라서 고용노동 수입이 없는 취업가능자만을 위한 곤궁함에 대한 심사(소득과 재산에 대한 사회복지국 조사)의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곤궁함에 대한 심사 없는 실업자를 위한 기초보장 혹은 최저소득에 대한 이런 저런 요구들은 취업가능자들과 인구의 나머지 큰 부분을 더욱 강하게 분열시킬 것이다. 정치적 지배계급 측에 의해 사람들 사이의 그 이상의 시기가 의도적으로 선동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호소”의 요구의 예에서 이 주장은 다음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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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있는 숙련노동자로 25년간 고용노동을 한 후에, 5만 유로의 재산을 일부는 일해서 벌고, 일부는 “금융자본화”를 통해 놀랍게 증식시킨 한 실업자는 “프랑크푸르트 호소”의 요구에 따라 실업자로서 충분한 최저소득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으로, 혈혈단신인 성인에 대해 약 950 유로의 빈곤위험한계의 정부공식적 액수를 가정하고, 라이너 로트가 이를 그 한계 아래로 결코 떨어뜨리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 재산과 그의 재산의 그 이상의 증식“행위들”로부터 가능한 소득은 “프랑크푸르트 호소”에 따르면 곤궁함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최저소득에 대한 보장된 청구에 차감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950 유로 + x 유로가 재산 있는 실업자의 월 재산소득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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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홀로 양육하고 주 25시간 고용노동을 하는 엄마는 약 800 유로의 순월급을 가지는데,[6] 따라서 이는 방금 언급된 실업자 보다 150 유로 적은 것이며, 또한 그녀는 아마도 어떤 언급할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빌트(Bild)-신문과 모든 사회(복지)해체자들이 비판하기에 좋은 제안이다. 즉 실업자가 임금노동과 가정노동을 하는 홀로 양육하는 엄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다는 것! 이런 사려 깊지 못한 사회정책적 요구를 제기하는 자는 또한 그가 고용/임금의존자들의 분열과 탈연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이 계산의 예를 계속한다면, BGE와 더불어 이 여성은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약 1750 유로(800 유로 순임금 + 950 유로의 BGE)를 받을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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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로트가 그에 의해 공동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호소”와 더불어 - 원했건 원하지 않건 - 촉진하는, 신자유주의자의 분열전술은 BGE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BGE와 더불어, 라이너 로트가 강조한 것처럼 “단지” 실업자의 이익만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Roth 2006, S. 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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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라이너 로트의 “콤비임금”(Kombil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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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E는 임금과 별도로 지불된다. 라이너 로트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그것을 통해 BGE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임금축소를 가능하게 만드는 콤비임금(임금과 국가의 임금지원금의 결합)이, 임금보조금이 된다.”(Roth 2006, S. 9.) 콤비임금으로서의 BGE? 이것은 많은 BGE 비판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위협적 주장이고, 또한 라이너 로트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지는 주장이다. 무엇이 이 주장에서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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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선 콤비임금이 많은 좌파에 의해 옳게 비판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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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냐하면 콤비임금은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노동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가,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거나 필요한 것인가, 노동하는 이의 역량발전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가? 노동이 생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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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냐하면 콤비임금은 (최)저임금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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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냐하면 이 보조금을 통해 그 이상의 임금해체와 사회(복지)해체가 조장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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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라이너 로트는 해당 학적 작업들과 정치적 토론들과 반대로, 콤비임금을 (최)저임금에 대한 국가의 (임금)보조금이 아니라, 고용소득/임금소득과 “국가의 임금지원금”의 모든 결합으로 이해한다. 임금지원금은 그에게 국가의 사회이전지출, 예를 들어 BGE, 그러나 또한 자녀수당금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임금 + 임금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이전지출의 이러한 결합은 그 이상의 임금축소를 가능하게 한다. (Roth 2006, S. 9와 1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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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로트는 콤비임금에 대한 매우 제멋대로이고 혼란스러운 해석을 제기할 뿐만이 아니다. 그는 또한 예를 들어 950 유로의 BGE를 받는 사람이 저임금노동을 수용할 것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콤비임금을 받을 것이고 임금축소를 유발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 반대가 사실이다. 생활과 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따라서 BGE를 쓰는 사람은 기업가에 맞서 모든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해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으로 유리한 협상지위에 있게 된다. 그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BGE는 “탈상품화”라는 전문개념으로 논의되고, 따라서 임금의존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마음에도 없는 조건으로) 파는 생계적 필연성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사회이전지출로 논의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상품성이 BGE를 통해 부분적으로 문제제기 되는 것이다. BGE가 임금노동자들의 협상지위를 약화할 것이라는 로트의 가정과 완전히 반대로, (Roth 2006, S. 16.을 보라.) BGE는 임금의존자들과 그들의 집단적 조직의 협상지위를 강화한다! 게다가 몇몇 BGE 모델들에서처럼, BGE가 최저임금과 결합되면, 이는 말할 필요도 없다.[8] 물론 마찬가지로 협정임금(tariflisch) 규정들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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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상쩍은 방식과 방법으로 로트는 콤비임금 주장에서 역시, 개념들을 재해석하고, 다시 이 재해석을 바탕으로 비난하는 술책을 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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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는 BGE 비판가 몇몇이 마찬가지로 즐겨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 즉 로트는 임금의존자들의 지위의 약화에 대한 그의 테제의 증거로, 사실상 저임금효과를 나타내는 괴츠 베르너(Götz Werner)와 토마스 스트라우프하(Thomas Straubhaar)의 BGE 모델을 인용한다. 물론 만약 로트가 스트라우프하의 기본소득의 액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는 그의 BGE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 스트라우프하의 모델에서 BGE는 빈민구제 수준의 어딘가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이상의 모든 사회급부가 폐지된다.) 그러나 또한 로트에 의해 사용된 BGE-정의를 따를 때, 낮은 기본소득은 BGE일 수 없다. 첫째로 그것은 생활을 보장하지도, 참여를 가능케 하지도 않는다. 둘째로 그것은 생계필요로부터 고용활동을, 또한 저임금노동을 강제한다. 따라서 낮은 기본소득은 사실상 은폐된 콤비임금이 될 수 있다.[9] 구직자를 위한 오늘날의 기초보장, 혹은 345 유로에서 430 유로로의 이 기초보장의 변변찮은 규정액 인상에 대한 몇몇 노조담당자의 요구가 사실상 은폐된 콤비임금을 실현하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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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라이너 로트에 의해 인용된, 기업가로서 임금을 BGE와 함께 지불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괴츠 베르너에 대해서는, 다음이 말해질 수 있다. 잘못되었다! 베르너가 경영하는 데엠(dm)-체인점에서 한 여점원이 지금까지 월 150 노동시간에 대해 1200 유로의 순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베르너의 지불가정에 따르면 그녀는 950 유로의 BGE를 받고, 단지 250 유로의 순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사장에게, 그녀가 250 유로 임금으로는 (협정임금과 최저임금에 따라서) 단지 월 약 30시간만 일할 것이라고 재빨리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녀는 동일한 총소득(950 유로의 BGE + 250 유로의 임금 = 1200 유로)으로, 자신의 취미와 정치적 참여를 위해, 자신의 아이와 여가시간을 위해 기꺼이 더 많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일자리를, 일을 구하는 실업자와 나눌 수도 있다.[10] 이런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그녀의 지금까지의 약 8 유로의 순시급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즉 임금수준은 동일하게 머물러 있다. 그녀에게 이익은 그녀가 BGE를 자신과 아이를 위한 더 많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녀가 지금까지의 주 30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자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유리한 협상지위에 근거해 마찬가지로 시간당 8 유로의 순임금과 BGE로, 그녀가 이전에 가졌던 것 보다 심지어 더 많은 총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그녀는 또한 BGE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일 것이다. 반면 당연히 사회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매우 높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손실자로 간주된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BGE의 재분배 효과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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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슈트라우프하와 괴츠 베르너 모델 대신에, 라이너 로트가 예를 들어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의 BGE 모델을 살폈다면, 그는 BGE와 임금의 관계에 관해 완전히 다르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로트에게는 다음이 타당하다. 즉 누군가 어떤 것을 무조건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에 알맞은 비판에 적합한 모델을 골라낸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다만 수상쩍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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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주장될 수 있다. BGE는 콤비임금라고 할 수 없다. BGE는 최저임금이 아니긴 하지만, 최저임금 효과를 가지고, 많은 BGE 옹호자들이 또한 요구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당연히 최저임금과 결합될 수 있다. 협정임금 규정은 BGE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게다가 BGE는 과소평가되지 말아야 할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가지고, 그 때문에 집단적 노동시간단축 수단들과 잘 결합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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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임금의 예에서 역시, 나는 로트의 그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모순을 밝히는 것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로트에게 자녀수당금의 인상에 대한 요구는 “자본의 기능자”의 요구이다(Roth 2006, S. 12). 왜냐하면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비용이 임금 대신에, 국가를 통해 재정 조달되기” 때문이다(Roth 2006, S. 12). 이 생각은 독일 고용주 협회 연방연합의 인용문으로 꾸며진다. 거기에서 빈민구제로부터 인상된 자녀수당금액을 통해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라이너 로트는 다음 장에 다음과 같이 쓴다. “실업자의 아이를 위한 지원 수준이 높아져야만 한다는 것은 옳다.” 라이너 로트는 자본의 기능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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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반대논증, 즉 실업자가 어떤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런 한에서 자본이 이 사람에게 또한 (미래의 “노동력 상품”으로서의) 아이에 대한 재생산비용을 함께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은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업자와 그의 아이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지어 인상된) 지원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비용은 임금 대신에 국가를 통해 재정 조달될” 것이다! 따라서 라이너 로트는 여기서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의 기능자”일 것이다.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가진 그는 자신이 나쁜 것으로 낙인을 찍었던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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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에게 그 이상의 부끄러운 모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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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에 의해 공동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호소”에서 “곤궁함에 대한 심사 없는, 모든 실업자를 위한 충분히 보장된 최저소득”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논리에 따라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비용”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 여기서 “상품”은 (노동)시장의존에서 과잉으로 혹은 예비(군)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상품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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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서 라이너 로트는 교육과 문화의 총체적 사유화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로트의 논리(국가/세금에 의해 재정 조달되는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 = 임금보조금)는 -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생각한다면 - 전체적으로 국가에 의해 재정 조달되는 재생산을 위한 사회이전지출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혹은 제도관련적 사회이전지출이든, 미래의 잠재적인 “노동력”을 위한, 따라서 아이와 청소년, 또한 성인을 위한 사회이전지출이든 말이다. 실업자를 위한 최저소득, 그 밖에도 또한 “프랑크푸르트 호소”에서 요구된 교육시설, 양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제한되지 않은 접근이 - 국가에 의해 재정 조달되는 - 노동력 상품에 대한 재생산비용을 떠맡는다. 라이너 로트는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해체자인가? 반자본주의자라는 양의 외피를 걸친, 급진적 사유화주의자 늑대인가? 나는 그가 그렇다고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자 로트가 독자를 혼란시키고 그와 동시에 스스로 모순들에 말려드는 것 대신, 자본주의에서 사회(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해 더 세련되게 숙고했다면, 확실히 유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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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런 예들은 라이너 로트가 BGE를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보여준다. 즉 그는 가정하고, 유용(流用)하고, 곡해하고, 모순되고, 따라서 스스로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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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더 지독하게 된다. 즉 로트는 인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원리를 방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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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라이너 로트와 노동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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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로트는 국가의 노동강제의 특정한 형태들에 - 협정임금 이하의 고용노동의 강요된 수용에, 강제 가입협정(Eingliederungsvereinbarung)[13]에, “1 유로-잡”(1 Euro-Job)[14] 등에 반대한다. (Roth, S. 6.을 보라.) 거기에서 로트와 나는 합의한다! 그러나 국가의 노동강제에 대한 이 반대는 도대체 왜 그에 의해 공동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호소”에, 예를 들어 최저소득에 대한 요구에 존재하지 않는가? “프랑크푸르트 호소”에서 10 유로의 법적 최저임금에 대해 말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된 “1 유로-잡”을 폐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 유로-잡은 노동법이 아니라 사회법적으로(sozialrechtlich) 규제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그것이 협정임금이하로 규정되어 있다면, 또한 강제 가입협정을, 협정임금 이하의 임금지불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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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E의 옹호자들은 노동강제의 특정한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강제에 반대하고, 생활을 보장하고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결합된 노동 혹은 다른 반대급부를 위한 모든 의무부과 및 준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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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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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에 대한 권리는 생계를 위한 자유롭게 선택된 활동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지만, 노동에 대한 강제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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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GE는 자본주의에서 생계에 근거한 노동강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한 수단이다. (탈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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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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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3부 6조(1966)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협정국들은 각 개인의 권리이며, 자유롭게 선택된 혹은 받아들여진 노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벌 가능성에 대해서 ... 을 포함하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승인한다.” 그리고 유럽 사회헌장 1부(1961)에서 사람들은 다음을 읽을 수 있다. “각자는 자유롭게 받아들여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벌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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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강제는 다양한 협정에 근거해 금지된다. 그래서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3부 8조(1966)에는 다음이 있다. “누구도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을 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에 대한 협정(1930)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누군가에 의해 그 어떤 처벌위협으로 요구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에 맡겨지지 않은, 모든 노동 혹은 서비스는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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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민사당/좌파(PDS/Linke) 후보들의 기초보장을 위한 청원(BT-Drs. 12/5044)에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공식화되었다. “기초보장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돈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하지 않을 혹은 아예 일하지 않을 결정의 자유를 위해, 사람들은 사회적 기초보장을 권리요구(법률상 청구권)로 필요로 한다. 노동이 실제로 권리가 되기 위해서, 노동은 의무여서도 안 되고 강제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2005년 좌파당 선거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한 강제를 거부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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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권적 규정들과 다른 협정들도 라이너 로트에게 분명 중요하지 않다. 협정임금/최저임금으로 제공된 노동을 거부하는 자는, 벌칙을 적용받는다. 노동이 생태적으로 위험한지 혹은 군수노동인지 상관없다. 노동이 인간의 건강에 혹은 공동체에 위험한지 상관없다. 노동을 거부하는 자는 국가의 사회이전지출 중단이라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정치참여적인 사회과학자 라이너 로트는 이것을 오히려 분명히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협박되고 따라서 촉진되는 노동강제가 그에게 거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실업자가 시장의존에서, 과잉으로 그리고 시장-예비(군)로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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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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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은 소외되지 않고 자유로운 연합과 협력에 근거한 인간의 자기활동의 반대이다.[16] 급진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공동체적 노동조건과 활동조건의 전유와 결합된 BGE는 모든 인간에게 소외되지 않은 활동의 가능성을 제공한다.[17] 그 때문에 BGE는 원리상 기존 사회질서 너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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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로트는 임금노동의 근본적 강제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내가 또한 다음에서 최저임금에 의거해 증명할 것처럼 - 완화된 국가적 강제 메커니즘일지라도, 그 메커니즘의 수용을 통해 임금노동의 강제성을 강화한다. 모두를 위한 노동강제와 임금노동은 명백히 그의 임금노동사회적 표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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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너 로트에 의한 임금노동 원리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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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는 임금노동에 대한 강제 역시 생계에 토대를 둔 강제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는 임금노동(그리고 그 외에 국가에 의해 협박된 노동)이 그에 의해 항상 다시 인용되는 자본관계들의 요소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다. - 그가 “임금노동은 자본의 토대이자 원천이다”라고 묘사할지라도 말이다. (Roth 2006, S. 41.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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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관계 없이 어떤 자본관계도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에 대한 공격은 자본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나 노동강제에 대해 방금 서술된 것과 더불어, 이미 임금노동에 대한 강제의 국가적 관철의 수용이 라이너 로트에 의해 명료화된다. 두 가지 그 이상의 예들이 - 뜻했건 뜻하지 않았건 - 라이너 로트에 의한 임금노동 원리의 계속적 방어를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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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라이너 로트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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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로트에 의해 공동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호소”는 첫 번째 요구로, “최소 시간 당 10 유로의 생활을 위해 충분한 법적 최저임금”에 대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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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임금 및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는 “노동 빈곤층”(working poor)을 고려할 때 아주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노동에 관련되어 머물러 있는 자는 주어진 임금노동관계들/자본관계들을 사실상 승인하고 방어한다. “우리는 ... 노동임금과 사적소유가 동일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노동의 대상, 생산물이 노동 자체에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노동임금은 다만 노동의 소외의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며, 노동임금에서 노동이 또한 자기목적이 아니라 임금의 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노동임금의 강제적 인상은 ... 노예에 대한 더 나은 보수에 다름 아닐 것이고, 노동자에게도 노동에게도 그것들의 인간적 사명과 존엄을 확보시켜 주는 것은 않을 것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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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맑스(Karl Marx)로부터의 이 인용은 우리에게, 노동정치적이고 사회정치적 투쟁들에서 좌파가 사활을 걸 곳을 분명하게 한다. 임금노동자로서 단순히 임금노동자의 더 나은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임금노동관계와 자본관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고 따라서 소외를 지양하고자 하는 정치적 접근을 문제 삼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조건 아래서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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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맑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n)를 읽어 보자. “만약 그가 부자유스러운 활동으로서의 그 자신의 활동과 관계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굴종, 강제, 지배하에 있는, 예속의 활동으로서의 그 자신의 활동과 관계하는 것이다. ... 그가 그 자신의 활동을 자신에게서 소외시키는 것처럼, 그는 낯선 자가 그 사람에게 본래적이지 않은 활동을 제 것으로 하도록 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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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물론 사적소유의 운동의 결과로서의 국민경제학으로부터 ... 외화된(entäußert) 노동 개념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 개념의 분석에서, 만약 사적 소유가 외화된 노동의 원인으로, 근거로 나타난다면, 사적 소유가 오히려 외화된 노동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난다. 마치 신들 역시 원래 인간의 이성오류(Verstandesverirrung)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처럼 말이다. 후에 이 관계는 상호작용으로 바뀐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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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외된 노동과 이에 조응하는 종속관계들은 자본과 자본관계들에 대한 근본적 전제이다. 그것들은 맑스에 따르면 로트가 주장한 것처럼(Roth 2006, S. 63.를 보라.),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임금노동관계들, 자본관계들은 그들이 매일 그들의 행동을 통해 재생산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이다. 단순 소유로서 그리고 임금정치적이자 협정임금정치적 문제로서의 이러한 관계들의 “사물화”는 인간들의 관계에 대한, 따라서 또한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실제로 해방적인 문제제기를 소실시킨다. 그리고 어떤 이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으로 구체적인 임금노동조건들을 다만 개선하고, 다른 이들(시장-예비[군]지위에 있는 임금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국가의 강제와 결합된 최저소득으로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접근은, 임금노동관계들/자본관계들 너머를 가리키지 못한다. - 그것은 사람들을 이 종속관계들에 고정시킨다. 종속적인 고용활동자를 위한 최저임금과 실업자를 위한 최저소득은 반자본주의적 접근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로트에게서처럼 반자본주의적 태도로 제기될지라도 또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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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모두를 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해방적 질문을 제기하고, 임금노동관계들/자본관계들에 대항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생산의 다른 형태들을 위해 완전히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토대이자 수단이다. 또한 BGE는 그렇기는 하지만, 물질적 부의 일부를 선의로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소비금”(Konsumgeld)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치증식의 조건을 이유로 라이너 로트는 이에 반대할 뿐이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그것은 자본가치증식으로부터의 상상 속의 파열로, 환상 및 유토피아라는 것이다. (Roth 2006, S. 63f.와 7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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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자본의 가치증식 실천의 표현으로서의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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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로트는 화폐를 자본의 가치증식 행위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역시 여기서 확실한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지닌 사자가 포효한다. (생활)금([Existenz-]Geld)은 상품생산, 임금노동, 자본가치증식, 노동강제를 전제하고, 따라서 그는 그의 책 목차에서 이를 장(章)의 제목으로 쓴다. “화폐는 또한 자본의 현상형태이다.”(Roth 2006, S. 40.) 따라서 화폐로서 생활금(생활금은 BGE의 특정한 모델이다)은 화폐의 다른 분배로 간주될 것이긴 하나, 이 분배는 한편으로 자본가치증식 상태에 의존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금은 “자본가치증식의 산물로서 화폐가 증식하는 생산의 영역”을 자본에 넘겨준다(Roth 2006, S. 63f.). 이 논증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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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회적 관계들의 표현, 즉 자본관계들과 노동관계들의 표현으로서의 화폐는 로트의 사고세계에 명백하게 불변하는 “사물”로 깊이 새겨져서, (화폐) 주위에는 단지 영원한 불모지만 나타날 수 있을 뿐이다. 로트는 자본주의 전과 후의 화폐를 알지 못한다. 또한 화폐의 변화 및 자본주의에서의 삶의 생산의 변화와 그 이상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임금노동 원리를 입으로 비난 하는 것, 그러나 최저임금 “화폐”와 최저소득 “화폐”로 이 원리를 사실상 수용하고 방어하는 것 외에는 그에게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로트의 논리에 따르면 “화폐”와 더불어, 결국 인간 노동력과 생산물이 상품들로 교환되는 종속관계들과 강제관계들 가진 자본주의를 재생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21] 그래서 로트는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실천적-정치적으로 행동하면서 대혁명을 기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로트의 K-그룹-성향[22]은 여기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파멸적 결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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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의 반자본주의적 수사학과 자본주의를 공고화하는 정치적 실천[23] 사이의 모순은 로트가 화폐를 특정한 사회적 관계들의 현상형태 및 표현이 아니라, “사물”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 야기된다. 그러나 만약 사회적 관계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생산하는 관계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역량과 생산물이 교환가치에 따라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면, 지불수단, 즉 화폐 혹은 그 밖에 그렇게 불리는 것 또한 완전히 다른 기능과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화폐는 임금관계들/자본관계들의 원인이 아니라, 임금관계/자본관계들이 오늘날 지배적인 형태의 화폐의 존재와 기능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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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에서 나는 BGE가 노동, 노동의 목적, 노동의 방식과 방법의 특정한 조건들을 위해 혹은 그 조건들에 대항해 결정할 가능성들을 개별적으로 촉진시킨다고 언급했다. BGE와 더불어 고용노동 자체 너머에 있는 공동 활동의 특정하고 자유로운 협력적 형태들을 전유할 수 있는 자는 이 재능과 역량을, 회사 탈의실에 노동하기 위해 들어갈 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최저임금과 협정임금의 조건 하에서) BGE와 더불어, 그리고 뒤에 있는 노동조건들과 활동조건들의 전유의 다른 가능한 형태들과 더불어, 그렇지 않을 것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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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이런 (최초의) 낯설게 결정된 생산의 (노동)영역에 있는 “가치증식”행위가 변할 수 있고,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가능한 보수 또한 화폐의 성격을 점점 더 변화시킬 것이다. -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협정되고 상품형태성를 탈피하게 된 “능력보수”(Fähigkeitsentgeltung)의 방향으로 말이다. 여기서 노동시간 혹은 생산물 수/생산물 크기로 측정되는 지출된 노동력은 더 이상 “가치증식”되지 않고, 능력은 필요 노동생산 내에서의 의식적인 구성, 자유로운 협력, 포괄적인 자기결정의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된다. 이 새로운 형태는 보수를 임금으로, 즉 이미 항상 노동력의 물질적/정신적 재생산의 비용 이상을 포함하고 있었던 노동력 상품의 가격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능력보수”는 양적으로 따라서 노동시간 혹은 생산물 수/생산물 크기로 똑같은 정도로 점점 더 평가될 수 없는, 비물질적 재생산에서 획득되는 구성능력의 사용을 반영한 것이다.[25] 따라서 이 화폐는 낯설게 결정되는 임금노동과 이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들에 경향적으로 더 이상 근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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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보수”는 물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협정되는 분배금(Distributionsgeld)(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보충적으로 지지한다. 능력보수는 a) 사회적 필요노동을 넘어선, 즉 자기목적으로서의 개인의 역량의 자유로운 발전 그리고 b) 공동체 담론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포괄적으로 자동화되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등하게 조절되는 기초소비를 지지한다. 이 분배금은 사회적 필요노동 영역에서의 능력의 사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목적으로서 따라서 사회적 필요노동영역 저편에 있는 자유로운 능력발전의 물질적 토대이다.[26] 그것은 “각자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른”, 자기목적적인 능력발전의 욕구에 따른(맑스에 의하면 “자유의 왕국”) 접근이다. 이 소득은 기본적으로 상품논리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탈상품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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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소득은 앞으로
①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본소득으로 그리고
② 능력보수로서의 부가적인 노동보수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소득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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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더불어 가능한 발전의 방향이 지시된다. 그 방향은 당연히 지배적 관계들의 실천적인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제기 없는 발전이 아니며, 따라서 구체적인 정치적 투쟁과 중간단계들을 전제한다. 그 방향은 BGE와 나란히 노동조건들과 활동조건들의 전유의 그 이상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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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로트는 그의 지적 활동을 그런 가능한 발전으로 향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a) 화폐를 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의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고, b) 단지 삶의 (재)생산의 상품형태를 취하고 소외된 형태들만을 알기 때문이다. - 이쪽에는 임금노동, 저쪽에는 (“실업”으로서의) 비임금노동의 삶. 그러나 두 형태 모두 임금관계와 자본관계에 대한 종속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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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하는 “사물”로서의 화폐에 대한, 그리고 종속적 임금노동과 종속적 비노동의 삶에 대한 이러한 고정된 이해가 소외화의 표현 그 자체이다. 이 견해는 로트에게서 지적이고 정치적-실천적으로, “노예급료”(임금)로 그리고 “종속으로 과잉으로 그리고 예비(군)로 있는 노예를 위한 급료”(실업자를 위한 최저소득)로 분명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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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BGE와 노동조건들과 활동조건들에 대한 전유의 그 이상의 형태들은 이 노예 상태로부터 인간의 자기해방을 가능케 한다. BGE는 자기 결정적이고 자유로운 활동과 여가를 위한 인간해방의 하나의 프로그램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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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드레스덴
로날트 블라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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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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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iner Roth (2006): Zur Kritik des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s. Frankfurt/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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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트에 의해 원본에 가해진 생략 및 잘못 인용된 구절들은 이탤릭체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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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자) 사회이전지출(Transfer 혹은 Transferleistung)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받는 화폐급부 혹은 현물급여를 가리킨다. 독일에서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빈민구제(Sozialhilfe), 직업교육비(Ausbildungshilfe), 부모수당(Elterngeld), 자녀 수당금(Kimdergeld), 주거보조금(Wohngeld) 등이 사회이전지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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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자) 필요공동체는 개인적 혹은 혈연상의 관계를 가지고 공동의 가계(家計)를 꾸리는 사람들이 곤경을 물질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자신의 생계필요를 공동으로 충족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이 필요공동체 개념은 독일 구직자 기초보장법 및 빈민구제법에 있으며, 빈민구제 및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에서, 신청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및 필요공동체에 같이 소속된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이 필요공동체의 구성원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못한 사람보다 사회국가적 도움을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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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많은 이들이 생활보장과 참여기회 제공에 정향된 사회이전치출을 필요에 정향된 사회이전지출로 가리킨다. 그러나 사회이전지출의 일반적 액수에 대한 필요정향은 곤궁함에 대한 사회복지국 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기초/최소보장은 기본소득처럼 필요에 정향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최소보장과 반대로 기본소득은 사회복지국의 곤궁함에 대한 심사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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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00유로 순월급은 피고용자 전체에 대해 시간당 10 유로라는 “프랑크푸르트 호소”의 최저임금 요구에 기반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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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가 이 경우, BGE가 자본소비세, 기업소비세, 재산소비세, 자원소비세 외에 또한 특별 소득세 혹은 소득과금으로, 예를 들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BGE를 제외하고) 소득의 35%의 액수로 재정 조달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할지라도, 이 여성은 자신을 위해 약 1470 유로를 - 따라서 실업자 보다 분명히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금액은 만약 BGE로서 950 유로의 액수가 실업보조금과 연금보험비에서 지불된다면, 심지어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소위 피고용자 사회보장 과금과 고용자 사회보장 과금이 최소화되고, 고용활동을 하는 여성의 임금이 이 최소화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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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를 들어 WASG(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의 구성원들 역시 조직되어 있는,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의 모델에서 그러하다. (2006년 4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www.bag-grundeinkomm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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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덧붙여 말하자면, 이미 BGE 선구자인 앙드레 고르(André Gorz)가 낮은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매우 낮은 기본소득은 사실상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을 의미한다.”(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Main 2000, S. 115.) 그 때문에 고르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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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게다가 그녀는 공급물품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비생태적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잡화를 진열대에서 쫓아내고, 자연과 인간에 대한 많은 “화학제품”(Chemiekeulen)의 생산과 소비의 실제적 위험과 부작용에 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개점시간과 따라서 그녀의 노동시간을 더 그녀의 욕구와 그녀 동료들의 욕구에 조화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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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방의 시각에서 낮은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BGE,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Ronald Blaschke (2006):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BGE), Mindestlohn, Arbeitszeitverkürzung.(http://www.labournet.de/diskussion/arbeit/existenz/blaschke3.pdf)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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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여기서 착수된 평가와 전제는 기본소득이 생활보장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과 더불어 임금노동에 굴복해야만 하는 강제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다. ... 거기에서 그것은 노동시장에 부합하고 그 때문에 생활보장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그런 기본소득 모델들 및 기초보장 모델로부터 구분된다.” Luise Gubitzer / Peter heintel (1998). Koppeln oder Entkoppeln: Grundsicherung versus Grundeinkommen. In: Erich Kitzmuller/Ina Paul-Horn: Alternative Ökonomie. Wien, New York, S. 38. 거의 모든 기초보장/최소보장과 최저소득에, 그것들이 인간의 임금의존/시장의존에서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바꾸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형적이다. 해당자들은 언급된 사회이전지출을 받기 위해 원리상 (노동)시장의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 즉 그들의 노동력 상품을 시장에 팔려고 내놓고, 영구적으로 그들의 노동준비상태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과 동시에 사회복지국과 그 직원에 대한 갖가지의 제도적이고 인격적 의존성이 결합된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서 주장할 것처럼, 라이너 로트에게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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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역자) 가입협정은 특정한 사람의 노동편입과 이에 대해 수행되어야 할 조치를 다루기 위한 노동시장정책 도구이다. 이 가입협정은 특히 독일 실업급여 Ⅱ 수령자의 노동시장 편입과 관련해 제기되는데, 강제적으로 체결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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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역자) 1유로-잡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실업 지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하르츠(Hartz) Ⅳ 법안의 하나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일해야만 하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저임 일자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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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따라서 좌파당에서 무조건성, 그리고 그와 더불어 기초보호의 인권 부합성 방향으로의 중요한 걸음이 내딛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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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외되지 않은 따라서 인간의 자기활동의 본질은 칼 맑스에 의하면, 자기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성, 활동의 목적에 대한 그리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가능성이다. 더 나아가서 노동 저편의 활동들은 물질적 필연성과 외적 합목적성과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맑스의 초기저작과 정치경제학 비판에서의 해당구절들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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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ndre Gorz (2000):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Main.와 Ronald Blaschke (2004): Garantiertes Grundeinkommen. Entwürfe und Begrundungen aus den letzten 20 Jahren. Frage- und Problemstellungen. Dresden.(www.archiv-grundeinkommen.de/blaschke/blaschke -200408.pdf)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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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arl Marx (1981):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In: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Ergänzungsband. Erster Teil. Berlin, S. 5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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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같은 책, S.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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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같은 책, S.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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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금의존자들을 위한 더 많은 돈(최저임금, 최저소득)과 (당연히 “소득세 인하 철회와 재산세의 재도입으로부터 생긴 돈으로 가능한 - ”프랑크푸르트 호소”를 보라)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제한되지 않은 접근에 대한 로트에 의해 공동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호소”의 요구들은 그 자신의 논리를 따르면 마찬가지로 자본가치증식의 조건들을 전제하고 재생산하는 요구들이다. 그러나 그러면 “호소”의 공동 작성자로서 그가 도대체 왜 이 요구들을 제기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임금노동자를 위한 더 많은 돈(더 많은 임금)과 국가를 위한 더 많은 돈(더 많은 세금)”이 “... 자본주의의 이윤문제, 성장문제, 위기의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노조지도부를 비난하는가?(Roth 2006, S. 71.) 이 비난되는 이들처럼 로트 자신이 화폐와 세금을 신뢰하고, 따라서 그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의 가치증식 행위와 역동성에 구속되어 있다. 다시 로트의 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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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자) K-그룹들(K-Gruppen)은 서독의 수많은 정치그룹들(서독 공산주의 동맹 KBW, 독일 공산당/맑스-레닌주의자 KPD/ML, 독일 맑스주의-레닌주의당 MLPD 등)에 대한 집합표시이다. 그들은 1960년대 말 이래로 중국의 맑스-레닌주의(마오주의)를 지향했고, 독일과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 부르주아 사회를 (무장폭력과 더불어) 전복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1980년대 이래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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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기서 로트는 케인즈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몇몇 노조담당자의 “현명하게 관리되는 자본주의”와 구분되지 않는다. 케인즈(Keynes)는 그의 경제이론과 실천을 그러한 접근으로 묘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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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ndré Gorz (2000):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Main, S. 157.의 주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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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점증하는 지식화 및 노동과 생산물의 주체화에 근거한, 전통적인 가치개념과 가치증식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André Gorz (2000).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Main, S. 128ff.와 André Gorz (2004). Wissen, Wert und Kapital. Zur Kritik der Wissensökonomie. Zürich, S. 31ff.와 S. 49ff.를 보라. 또한 Karl Marx (1983).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In: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42. Berlin.의 해당 구절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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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ndré Gorz (2000).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Main, S. 117, 130ff.와 André Gorz (2004). Wissen, Wert und Kapital. Zur Kritik der Wissensökonomie. Zürich, S. 41, 48, 79f에 나와 있는 Wassily Leontieff와 Jaques Dubion의 분배금 논의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