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이전에 올린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의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칼 라이터의 글을, 자기이해를 목적으로 우리말로 옮겨본 것이다. (이동금지, 수시수정)
원문에 있는 강조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다.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Grundrisse: Zeitschrift für linke Theorie & Debatte. Nr. 12. (2004, Wien)
http://www.grundrisse.net/grundrisse12/12karl_reitt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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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라이터
(Karl Reitt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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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장된 기본소득
(Garantiertes Grundeinkommen jetzt! - Übersetzung vom Deutschen ins Korean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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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cheiskra at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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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이 요구가 단순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상상될 수 있을 뿐인 기준과 상관없이, 생활(Existenz)을 보장하는 소득을 받아야 한다. BIEN(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www.basicincome.org)의 정의는 특히 곤궁함(Bedürftigkeit)이라는 기준의 폐지를 강조한다. 특히 기본소득의 수입은 임노동에 대한 모든 강제 혹은 의무로부터 명백히 분리된다. “기본소득은 수입 조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이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소득이다.”[i] 기본소득은 개선되고 확대된 빈민구제(Sozialhilfe) 혹은 빈곤퇴치가 아닐 것이며, 모두를 위한 적절한 경제적 생활토대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요구한다. 그 때문에 기본소득을 위한 근거들에서 자유가 본질적 목표로 공식화된다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 벨기에 출신 저자인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신칸트주의적 입장으로부터, 형식적 기본권의 보장은 실제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이나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나타내며,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그에게 실제적 자유는 “우리가 하려고 하길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도록”[iii] 모두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가능성들과 형식적 자유들의 결합[ii]으로 구성된다. 취업노동에 대한 강제를 상대화하기 위해, 그것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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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본소득은 포괄적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주제화한다. 실현이 가까운 시간 내에 불가능할 것 같을지라도, - 물론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장기간에 걸쳐 도입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계획발표가 존재한다. - 기본소득의 원리는 오늘날 이미 사회적 논쟁을 위한 분명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화폐적 사회복지지출(monetärer Transfer)[역주2]의 무조건성과 똑같은 정도로, 소득과 취업노동의 요구된 급진적 분리는 전망과 해방적 잠재력에서, 사회복지국가(Sozialstaat)를 다만 방어하거나 확장하려고 하는 모든 정향들(Orientierungen)보다 뛰어나다. 가령 “필요(결핍)에 정향된 기본보장(bedarfsorientierte Grundsicherung)”이 요구되면, 그와 더불어 동시에 필요(결핍)에 대한 조사가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임노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준비가 받아들여진다. 임노동이 불안정하고(prekär) 나쁘게 지불될지라도 말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가령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이 라이프찌히(Leipzig)의 월요-데모(Montags-Demo) 연설에서 요구했던 “그것에 의해 다시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경기(Konjunktur)프로그램” 구상들은 임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정향에 결코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완전고용 프로젝트가 자본주의의 현 국면을 고려할 때 현실화의 한 점의 기회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정말로 한 번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70년대의 이런 정향을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모두를 위한 임노동”이란 요구는 자본주의적 사회화를 결코 할퀴지 못한다. 실제로 “일자리를 위한 경기프로그램”같은 그런 슬로건은 내용 없는 표어이다. 그 상투어로 가장 구별적인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표어 말이다. 감세든지 증세든지, 임금인상이든지 임금인하든지, 국가개입이든지, 어느 정도이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이 표어로 이해되고 이해될 수 있다. 어쨌든 자유라는 주제, 즉 기본소득의 중심사상은 해명되었다(vom Tisch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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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세워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들은 기본적으로 포드주의적 과거의 정치적이고 정신적이며 강령적인 유물들이다. 그에 반해 관계들은 매우 변해서, 이 관계들은 새로운 정향들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포스트포드주의로 지시되는 이 새로운 관계들은 매우 양가적인 특성들을 보인다. 한편으로 이 관계들은 폭넓은 인구 층의 (재정적) 상황의 엄청난 악화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이 관계들은 또한 긍정적인 싹들을 자기 안에 담고 있다. 새로운 노동형태들(외관상의 자립성[Scheinselbständigkeit], 자유로운 피고용인들[freie DienstnehmerInnen], 청부계약들[Werkverträge], 하청노동[Leiharbeit] 등)은 포드주의적 표준노동관계와 비교할 때 전적으로 재정적, 법률적, 보험기술적 악화를 의미했다. 이러한 새로운 포스트포드주의적 노동관계들을 통해 단체협약적 규정들이 무력화되면, 동시에 포드주의적 부문에서 자본의 공격이 증가한다. 절대적 잉여가치(착취)의 방법들이 자본에게 다시 더 흥미롭게 될 수 있다. 가령 초과시간을 위해 철저한 계산을 위한 시간(Durchrechungszeit)을 확대하려는 열망 및 (그 때에 여기서 다시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 일일노동시간, 주노동시간, 생애노동시간의 연장과 마찬가지로, 임금축소가 공공연히 요구되어서, 실행된 잉여노동은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의 더 적은 노동시간에 대해 상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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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취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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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포드주의는 악화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본소득의 정당화 맥락(Begründungszusammenhang)을 위해 완전히 결정적이다. 즉 취업노동(Erwerbsarbeit)과 특히 임노동 너머에 있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Anerkennung)이 중요하다. 나는 일상적 경험들에서, 취업노동이 다만 사회적으로 실행되는 노동의 한 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이 자명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포드주의에서 취업노동과 소위 자유시간의 경계들이 분명하게 이끌려졌던 반면, 이 분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희미해진다.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는 이 과정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즉 공장이 사회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본질적인(wesentlich) 노동이 취업노동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또한 그렇게 실행될 수 없다 그 상황은 단순한 사실로서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사회는 언제나 생산적 관계이고, “협동의 방식은 그 자체 생산력”[v]이라고 맑스(Marx)는 썼다. 그러나 매일 수행되는 노동(들)의 한 부분만이 자본관계의 요소로 실행된다. 수없는 노동과정들과 노동생산물들은 결코 화폐와 관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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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일상의 경험에서 자명하다는 사실, 노동을 배타적으로 취업노동과 동일시하지 않는 배치(Bereitschaft)가 성장한다는 사실은 새로운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새롭다. 매우 확장된 노동개념에 근거를 둔 현재의 이론들이 강하게 수용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제국』(Mmpire)뿐만 아니라 『다중』(Multitude)에서, 다중(Menge)의 활동적이고 창조적이며 활동적인 면을 설명한,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텍스트들이 명명될 수 있다. 그들의 기본테제에 따르면 다중은 생산적이고 노동하는 관계(Zusammenhang)이고, 자본은 다만 기생적이고 방해하며 통제하는 외피로 노동을 덮는다. 다른 한편으로 존 홀러웨이(John Holloway)는 그 속에 우리 모두가 섞어 짜여 있으나, 임노동과 취업노동으로서 단절되고 파편화되어 나타나는 “행위(Tun)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곳은 이런 접근들을 토론하고 비판할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념들과 테제들의 수용을, 임노동과 취업노동이 결코 우리의 활동(Tätigkeit)의 중요하고 충분한 형태가 아니라는 우리의 경험에 대한 징후(Symptom)로 받아들인다. 기본소득을 위한 근거들에서, 한편에서의 노동과 다른 한편에서의 취업노동 사이의 구별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취업노동에 대한 집착의 자리에, 취업노동에 직접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저 활동들과 노동형태들이 또한 어렴풋이 나타나게 된다. 즉 한편으로 가정노동(Hausarbeit), 아이 돌보기, 아이 교육, 양육활동들과 같은 인간의 삶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고 그 때문에 항상 행해져야만 하는 활동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명예직으로(ehrenamtlich) 예를 들어 인권 NGO, 환경 NGO, 제3세계 NGO에서 수행되는 저 활동들 같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노동을 나타내는 활동들이 있다. 그러나 또한 교화, 자발적인 소방대, 적십자, 상담시설들, 시민운동들(Bürgerinitiativen), 협회들, 문화시설들, 문화운동들 및 다양한 다른 정치적 활동들이 있다. 많은 이러한 활동들에서, 기본소득과 더불어 최초로 노동과 소득의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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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노동에 대한 임금”을 위한 페미니즘적 요구는 취업노동의 상대화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개척자역할에 걸맞았다. 가부장적 지배와 주로 남성적으로 지배되는 임노동의 결합은 여성적 가정노동의 인정과 의미를 둘러싼 논쟁을 위한 출발점을 표현했다. 그러는 사이 취업노동의 한계와 제한의 경험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포드주의가 고정되고 위계적인 분할을 통해 구조화되었다면, 이 장벽들은 점점 더 해소된다.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구분이 용해되면, 개별적 노동과정은 더 이상 엄격하게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규제되고 규정된 취업노동이 모든 것이고 자유시간의 활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평가는 깨진다. 계속해서: 포스트포드주의는 관할들(Kompetenzen)의 감소를 의미하고, 컨베이어벨트 패러다임은 자립적인 자기-주식회사(Ich-AG: You Inc.) 패러다임을 통해 대체된다. ‘본래 생산적인 활동’과 ‘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하는 판매’ 사이의 분할은 또한, 한편에서의 ‘노동’과 다른 한편에서의 ‘벌이가능성’(Verdienstmöglichkeit) 사이를 분명히 구별되도록 한다. 고도의 포드주의(Hochfordismus)에서 이 구별은 사회의 특정한 하위부문(Submilieus)을 위해 남겨놓아졌다. 이 구별은 자주 명백히 승인되었고, 예술가들 및 학자들은 직접적 보조금을 통해 취업에 대한 강제로부터 면제되었다. 포드주의에서 취업노동 저편의 개별적 영역들은 아직 엄격한 분리와 격리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가정의 영역에서 양육활동들과 마찬가지로, 주부들, 예술가들, 학생들, 학자들, 정치적-사회적 활동가, “불법노동자들”(Pfusch)의 활동들은 “어떤 것과도” 관계가 “없는” 따로 떨어진 세계들로 상상되었다. 그러나 분할들과 구획들은 깨지게 되었다. Marco Revelli는 포드주의에 대해 수정(Kristall)의 상(象)을 각인하고, 포스트포드주의에 대해서는 연기구름의 상을 각인한다.[vii] 그것으로 그는 관계들의 포스트포드주의적 용해를(das Fließende der postfordistischen Verhältnisse) 이해하고자 했다.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 윤곽이 사라지는 것은 또한 생애적(biographisch) 연구를 통해 증명된다. 개인들은 점점 더 그들의 계획가능성의 축소와 대면되고, 자주 삶의 계획은 이 순간에도(bis auf den Augenblick) 차차 없어지며, 현재 수행되는 활동은 임시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것은 빈번히 환상으로 드러난다. 생애(Biographie)의 증대하는 단절들은, 노동과 소득을 조직하기 위해서, 노동의 그 이상의 유형의 필요성을, 일종의 메타노동(Metaarbeit)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음울한 변종에서, 이 현상은 우리에게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현상으로 다가선다. 살고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본래의 취업노동과 나란히 그 외의 노동이 필수적이다. 네그리가 아마 말하듯이, “네트워크노동.” 항구적 변화들과 용해하는 관계들은 포스트포드주의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두 가지 얼굴을 지닌다. 내일(다음 날)의 불확실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 삶의 방식(Existenz)을 가능하게 보이도록 한다. 현재 수행되는 활동의 경제적 가치증식(Verwertung)이 불확실하거나 단지 부분적으로 보상된다면, 자신의 사회적 생활이 내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 보장된 기본소득은 전적으로 포스트모던적 경험들에 조응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활동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 포스트포드주의적 삶의 조건들의 엄청난 불확실성을 제한하는 것, 더 많은 자유공간들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본래의 취업노동 앞의 영역(in der Sphäre vor der eigentlichen Erwerbsarbeit)에서 피어나는데, 이것은 이 영역(취업노동 - 역자)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전제로 하는 정향에 비하여 강력한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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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혹은 그 밖의 강제가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노동이 페스트(Pest)로 기피 된다”[viii]는 것을 맑스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노동의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성격[ix]의 경험은 임노동을 노동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치 않다. 임노동을 상대화하기 위해, 취업노동 저 편의 활동들에 대한 긍정적 경험들이 필요로 된다. 이 관계에서 자본주의적 가치증식 조건들 너머에서, 직접적으로 지불되는 취업노동 너머에서 발생한 자유 소프트웨어를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예로 들어지는 것이 운영체제 리눅스(Linux)뿐만이 아니다. 즉 http://de.wikipedia.org/wiki/Hauptseite 에서 우리는 모두가 협력할 수 있고, 문자 그대로 다중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항구적으로 갱신되고 확장되는, 자유 백과사전(freie Enzyklopädie)을 발견한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의 영역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간단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는(kommunizierbar) 결과들을 가진 ‘취업노동 너머의 노동’의 대표적 본보기이다. 이 언급된 백과사전의 존재와 질을 확신하고 싶은 사람은 다만 알려준 링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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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질적인 점: 포스트포드주의적 변형들은 전체 사회를 포괄한다. 80년대 전후번영의 종말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소득불균형(Einkommensschere)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진다.), 3분의-2의-사회라는 표제어가 퍼졌다. 그 가정에 따르면, 3분의 1은 점점 더 실업과 빈곤에 직면하게 되고, 3분의 2(Mehrheit)는 이에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표제어의 상승과 하락은 전적으로 고유하게 연구할만하다. 현재 모든 것이 포드주의적 수정(Kristall)의 용해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를 위해 간략하지만 징후적인 역사가 있다. 즉 빈(Wien) 대학교의 신문방송학(Publizistik)과에 대한 간명한 인적사항을 고려할 때, 교수자격(Habilitation)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포스트포드주의적이고-불안정한 직무(Tätigkeit)를 제공받았다. “2004년 11월에서 2005년 여름학기 말까지의 직무시간 범위”에서 교수자격 취득자들은 고용계약근거(Werksvertragsbasis)에서 디플롬(Diplom: 석사급)논문과 박사논문을 지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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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꾀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길 바란다. 즉 포드주의적 질서를 규정했던 엄격한 분할들과 경계들의 붕괴, 새로운 노동형태들과 지식형태들을 통한 관할들(Kompetenzen), 지식, 주권(Souveränität)의 개조(Wiedergewinnung). 그것들이 자본관계의 네트워크에 매여 있을지라도, 이러한 일상적으로 되는 경험들은 임노동을 노동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로 인식할 기회를 연다. 감쳐진 면인 ‘시장강제들 너머의, 그러나 무엇보다 또한 취업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강제 너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욕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에 이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주체가 도대체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자주 나에게 향해진 질문 또한 대답된다. 즉 충족적 활동(노동)이 취업노동과 동일시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그러한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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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요구하기 위해서, 취업노동의 한계들에 대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경험들뿐만 아니라, 취업노동을 일차적으로(in einem ersten Schritt) 상대화하고, 결국 임노동 일반(überhaupt)을 극복하려고 애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행사와 토론모임에서의 내 경험으로부터, 나는 기본소득의 가장 결정적인 비판가들이 임노동과 취업노동에 다만 초보적으로 문제제기할 욕구도 상상력도(Phantasie)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나는 내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만 그들의 개인적 의견이라면, 이것은 어떤 문제도 아닐 것이다. 그 대신 임노동은 게다가 대부분 그것의 침몰한 포드주의적 형태에서 최종적으로 규범적으로 설정된다. 보통의 변호론적 유파(Duktus)에 의하면, 사회가 임노동에 정향되어 머물러 있어야만 하고, 다른 모든 것은 해악이다. 이 규범적 규정이 대부분 제시된 논거들 뒤에 숨겨지기 때문에, 논쟁은 자주 곤란하게 된다. 가령 이 규범적 규정은, 기본소득이 여성을 가정(Herd)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뒤에 숨겨져 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기본소득에 반대한다고 한다. 물론 옹호자들과 그들의 구성(Zusammensetzung)에 대한 조망은 수많은 페미니즘적 그룹들과 여성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을 표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논쟁들을, 여기서 나는 내가 무엇에 대해 쓰는지 알고 있는데, 사회적 발전의 관계에서 배치하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차원들이 나타난다. 즉 경험과 욕구의 승인과 인정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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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들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 과정이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을 화제로 꺼내는 말과 개념들을 필요로 하고, 경험은 무엇보다 해방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볼 수 있다. ... 경험할 수 있다. ... - 그것을 위해 항상 특정한 자유와 봉쇄의 극복,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이해하고 보고 느껴야만 하는지를 시사하는 규범(Muster)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욕구들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개인적 및 집단적인 소망을 지지하는 것, 그것이 이미 해방의 중요한 한 걸음이다. 따라서 내가 많은 기본소득 비판가들에게 질책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경험들과 욕구들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거부이다. 그 대신 (그들에게) 다른 이들의 경험들과 욕구들은 부인되고, 비난되거나 하찮은 것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아마도 약간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매우 쉽게 보다 상세히 설명될 수 있다. 게다가 말하자면 임노동의 다른 면을 표현하는 주제, 즉 실업에 의거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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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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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의 사회적인 관계’는 ‘실업과의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노동형태들과 취업형태들의 특수성들과 수많음은 실업에서 소멸된다. 실업은 노동의 거울이다. 노동은 우리에게 실업으로서 소위 순수한 형태로 다가선다. 우리가 무엇이 노동에 대해 생각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업에 대해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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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의 정의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고 터져야만 하는 장(場)은 실업이다. 이미 그 표현은 치명적이다. 즉 가령 ‘수입-없는’(원문은 arwerbs-los), ‘소득-없는’(einkommens-los)이 아니라, 실-업의(arbeits-los)?! 실업자는 정의대로 노동하지 않는다. 그 혹은 그녀가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활동적일지라도 말이다. 취업노동 너머의, 자본관계 너머의 활동은 문자 그대로 가치가(gelten) 없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실업”이라는 표현을 나타낸다.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노동과 취업노동의 이 억압적인 동일시에 저항한다. 반대로, 이 구상(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자들에게서, 임노동 너머에, ‘인지되고 승인되기 위해서, 확대된 노동개념을 요구하는 사회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고백은 이끌어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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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입상실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도외시한다면 실업에 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하는가? 실업자들이? 위에서 말해진 것에 의하면, 경험들이 취급대상이다. 그리고 정확히 실업이라는 주제에 대해 바로 선구적인 연구가 존재한다. 그 연구의 내용, 결과, 방법론이 셀 수 없이 인용되었고, 아마 경험적 사회연구에 대한 훌륭한 개론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연구, 즉 Marie Jahoda, Paul Lazersfeld, Hans Zeisel의 “마리엔탈(Marienthal: 오스트리아 지명)의 실업자들”이란 연구 말이다.[x] 그 연구는 1933년 저지(低地) 오스트리아(Niederösterreich)의 작은(원문은 keinen) 산업지역에서 수행되었고, 흥분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실업자들은 우리에게 이 연구에서 수동적이고 말 못하는 대상으로 다가선다. Jahoda는 그들을 관찰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삶을 연구해서, 모든 노동이 실업보다 낫다는 결론에 이른다. 노동이 힘들고 위험하고 긴장을 필요로 하고 단조로울지라도 말이다. 이 연구의 관점을 통해, 실업자들은 떨어뜨린 고개와 느린 걸음, 생기 있는 사람들 보다 더 그늘 진 모습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표현하지(artikulieren sich) 않고, 투쟁하지 않으며, ‘그들이 어떻지 지내며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즉 노동, 노동 그리고 또 노동) 우리에게 말하는’ 멀리 빈(Wien)으로부터의 여성 학자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다음이 분명하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은 이웃사랑(Nächstenliebe)의 참된 선행을 완수하고, 사람들에게 존엄과 삶의 의미를 보장한다는 것. Jahoda는 실업자들의 “보험지급 만료”(Aussteuern)에 한마디도(mit keinem Wort) 저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침내 완전 고용되도록(einstellen) 하기 위해 제1 공화국에서[역주1] 실업수당(Arbeitslosengeld)의 수입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업자들 중 “보험지금이 만료된 이들”은 어떤 그러쉔(Groschen: 오스트리아 소화폐) 보조금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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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정말로 수많은 토론회로부터, 나는 Jahoda-담론으로부터의 모든 이탈이 무엇보다 우리의 사회민주주의적 친구들에게서 언제나 강한 공격의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을 안다. 지적 냉소, 고상함, 환상적 세계개선이, 임노동의 찬송을 부르려고 하지 않는 저러한 것들에게 속성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결국: 마리엔탈의 실업자들은 그 저자(著者)들이 그것을 독해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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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아마 다음과 같이 들릴 수 있다. 즉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물론 사회민주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실업자들이 행동했어야 했을 것처럼, 그들이 매우 정확하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체음조에 어울리지 않을 어떤 이탈들도, 어떤 균열도, 어떤 음조들도 없기 때문이다. 해방의 수단으로서의 임노동에 대한 중시는 이 연구 오래 전에 이미 사회민주주의적 사상총화(Gedankengut)에 존재했다. 게다가 마리엔탈의 협소함과 고립이 또한, 실업과의 관계에 대해 본질적 요소를 나타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에 비해 대도시들의 실업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계속해서 이 연구에, 정당화의 나침반(Begründungszirkel)로부터 탈주하거나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적인 숙명에 의거해, 결혼 없는 임신이 우울증과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수많은 경험적 사례들이 이 세계의 사방팔방에서 들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 연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여성들은 결혼에 의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하여 두려움, 창피함, 수치심으로부터 자살을 선택한다. 그러나 아마 가톨릭 근본주의자들만이 ‘여기에 단지 결혼을 통해서만 저지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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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Jahoda는 스스로 후에 그녀의 대상들의 느낌과 감정을 상대화했다. 30년대와 1982년 SPD(독일 사회민주주의당)의 전당대회(Parteitag)에서의 그녀의 등장(Auftritt) 사이에, 68혁명이 놓여 있었다. 모인 SPD 저명인사들에 대한 그녀의 성명에 따르면, 임노동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명히 조금만 원조될 수밖에 없다. 즉 “집단적으로 조직된 노동은 모든 근대사회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토대이고, 이 집단적 조직은 인간들이 그들의 노동을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에 완전히 상관없이 인간들의 경험영역에 대한 결과들이다. [...] 우리 모두가 필수적이며 요구되는 활동(Aktivität)에 대해 강하게 자주 불평할지라도 - 외부의 강제는 실제로 모든 인간들에게 자극이며 도움이다.”[xi] 외부의 강제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 Jahoda는 시간압박 아래 한편으로 Brandenburgische Konzert를,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 선언』(Kommunistische Manifest)을 완성해야만 했던 Johann Sebastian Bach, 맑스, 엥엘스(Engels)에게서의 기한압박을 언급한다. 또한 정말로 생활과 밀접하고 일상에 적합한 예들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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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지도자이자, Jahoda 보다 이후의 세대에 속하는 Peter Glotz는 “자발적 실업? 보장된 기본소득에 대한 새로운 토론을 위해”[xii]라는 그의 기고에서 숨김없이 말한다. 이 글(Bogen)은 이미 1986년에 쓰여 졌을지라도, 그 속에 그 후 항상 다시 변주되었던 저 표준논거들이 존재한다. “이 유령(기본소득 - 역자)의 정신적 아버지는 통화주의의 교황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다.”라는 자극적인 주장에서부터 Glotz가 다음과 같은 말로 기본소득의 옹호자들이 말한 것을 부정하게 주장하는 “퇴직보조금”(Aussteigerprämie)의 진언(Mantra)에까지 이른다. 즉 “390 마르크는 너무 적다. 그러나 800 마르크로는 우리(기본소득론자들 - 역자)는 너희들과 너희들의 전체 끔찍한 노동체제와 경제체제에 등을 돌릴, 너희들에 간섭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xiv] 여기서 몇 가지가 분명히 혼란한 상태에 있다. 누구도 기본소득을 통해 취업노동에 등을 돌리거나 가능한 경력을 포기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취업노동에 대한 영구적 강제로부터의 해방은, 인간들에게 심지어 취업노동 내에서 더 자유롭고 강제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더 나은 기회들을 기다리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그들의 선택을 확대할 것이다. Glotz를 당시 그렇게 격노케 하고 그가 퇴직보조금이라는 성구를 쓰도록 부추겼던 것은, 명백히 실업자들의 (실업자들뿐만 아니다.) 새로운 자의식의 발생이었다. Jahoda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즉 고개를 떨어뜨리고 침울한 우울증으로 떨어지는 대신, 실업자들은 자의식적 요구들을 공식화했다. 많은 나라들에서 실업자운동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를 그들의 강령으로 받아들이거나, 많은 이해와 호감을 가지고 토론한다. 다음과 같은 그룹이 있다. 즉 “행복한 실업자들”은 이미 그들의 이름으로 습관적인 속성을 비꼬며, 도발적-반어적인 해프닝들을 벌인다.[xv] Glotz 스스로가 ‘그와 달리 사물을 보고, 욕구들을 나타내며, 그에게는 곤란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비난과 평가절하로 반응한다. 즉 단지 보잘 것 없는(klein) 소그룹들만 기본소득과 같은 난해한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고, 다수는 그에 반해 일자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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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가들은, 그것은 우연이 아닌데, 언제나 변호론적 담론을 이끈다. “나는 경제성장, 일자리, 완전고용을 요구할 것이고, 너는 좋으실 대로 기본소득을 요구할 것이다. - 좋다, 그것에 대해 토론해보자.”라고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 실행가능성, 소위 실제적인 것(das Realistische)이 이른바 애매하고 실현될 수 없고 환상적인 관념들에 대립된다고 말해진다. 이 점에서 언제나 자금조달 방망이가 휘둘러진다. 기본소득의 옹호자들 내에 이 주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재정필요에 대한 연구 혹은 계산(Berechung)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xvi] 자금조달가능성에 대한 참조가 소망과의, 정치적 의사표시와의 충돌 앞에서 기피되기 때문이다. 적건 많건,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것(기본소득 - 역자)이 이익이 없다는(uninteressant)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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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완전고용 혹은 경력(항상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을지라도)과 같은 소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회적 목표들에 돌파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소득이 실행가능성의 강압(Dampfwalze)과 실제적 강제들(Sachzwänge)에, 방법들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규정된 합의의 목표들에서 구별되는 정치적 소망을 대립시키기 때문에, 보장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또한 본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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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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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이전 논문[xvii]에서 나는 임노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나는 여기서 단지 매우 짧게 이 주제를 다루고 싶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논쟁들에서 나의 경험에 따르면 항상 보다 적게 증거로 내세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나는 새로이 사회적 발전 그 자체에서 본다. 임노동과 취업노동은 점점 더 벌이(Job)로, 즉 다방면으로 충족적인 직업(Beruf)로 이해된다. 게다가 현재의 활동을 오히려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활동을 사람이 본래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대조시키는 경향이 강화된다. 기본소득을 일자리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이 매우 일면적이고 극단적인 입지점을 대변함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 그것에 조응한다. 그들의 교리들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극도로 복잡한 개념)은 배타적으로 임노동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삶은 단지 취업노동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격언을 개조해서: “많은 이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가치가 있음이 틀림이 없다.”(Was für manche gelten mag, muss für alle gelten.) 이 Jahoda-담론은 극단적으로 자명하게 그리고 일면적으로 논증해서, 사용된 참조개념들(통합, 의미 등)이 거의 반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논쟁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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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 트로이의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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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논쟁들에서, 우리는 항상 다시 책상머리의 소산들(Schreibtisch-Kopfgeburten)이 문제라는 것이 이미 알아내질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을 발견한다. 기본소득이 일종의 트로의의 목마라는 기이한 반대가 그런 것으로 간주된다. 기본소득은 빈자들과 실업자들, 정말로 전투적인 힘(kämpferische Impetus)의 전체 운동에게서 구매되고(abkaufen), 실제로 일종의 재정적 신경안정제(Valium)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위험한 알약에 손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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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상한 생각들은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 명백히 두 가지 요소들에 근거를 둔다. 즉 첫 번째 - 고맙게도(Glotz sei Dank - Gott sei Dank의 패러디) -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이름이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논쟁들에 대한 완전히 터무니없는 관념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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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 이 이름은 놀랍게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될 수 있고, 자주 정말로 이러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친구처럼 언급하기’(namedropping)는 또한 반드시 자신의 효과를 가진다. 프리드먼은 마이너스(negativ) 소득세 개념을 선호하긴 했으나, 미국에서의 논쟁은 결코 신자유적 레일 위에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반대이다. 즉 미국의 사회체체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은, 대량빈곤이 위협적인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과 똑 같은 정도로 확실히 잘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60년대 말에 또한 필수적 개혁에 대한 논쟁이 불타올랐다.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회적 배경 - 반(反)베트남전쟁 데모들, 미국풍의 68운동, 특히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좌파의 대두 - 을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당시의 논쟁이 실제로 그 이상의 사회복지해체(Sozialabbau)를 겨냥했는지, 혹은 반대로 오히려 개혁적-긍정적이며 물론 또한 매우 실용적인 자극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하는 의심이 일어날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서,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부과가 아니라 - 반대로 - 사회복지지출(Transfer)을 결과로 가질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이 논쟁되었다. 밀턴 프리드먼 또한 누구보다 이 마이너스 소득세 구상을 대변했는데, 물론 그는 매우 낮은 수준에 대해서 옹호했다. 이 논쟁의 흐름에서, 다섯 개의 “마이너스 소득세 실험”이 일어났고, 그 중의 네 개가 미국에서, 하나가 캐나다에서 실행되었다. 이 실험들은 1968년부터 1976년 사이의 시기를 포함했으며, 피실험자의 수는 매우 적었다.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서, 700명에서 4800명 사이의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 마이너스 소득세가 지불되었다.
http://www.etes.ucl.ac.be/BIEN/Files/Papers/2002Widerquist.pdf 에서 볼 수 있는 Karl Widerquist의 작업은 이 주제에 대한 최고의 본보기를 나타낸다. Widerquist는 이 실험들에 대해 출판된 총 345개의 논문을 분석했다. 일반적 내용은 실제로 파급력 있는 어떤 결론들도 끌려나와 질 수 없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밖에도 사회적 변화들이 국부적으로 모의실험(simulieren)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 물론 한 쌍의 요소들이 강조될 수 있었다. 즉 아이들의 학업성취가 개선되었고, 이혼율이 상승했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일을 잃었다면, 더 오래 실업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실험들은 - 가볍게 공식화해서 - 정치적 법률들에 의해 탄압되었고, NIT(negativ income tax,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주제는 불문에 붙여졌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실험들은, 곧 고시된 법의 방향전환의 희생물이 된 개혁적(reformerisch)이며 사회적 정신에 의해 영감을 받았었다. 그 대신 NIT 실험의 자리에, 사회복지지출(Sozialtransfer)이 “저지불되는 그리고/혹은 공익적인 노동에 결합”[xviii]된, 워크페어(Workfair: 노동을 조건으로 한 공적 부조)-프로그램들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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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모든 다른 사회복지지출(Transferleistung)이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사회복지국가의 해체가 야기될 것이라는 테제는 다소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이다. 기본소득의 옹호자들이 결코 모든 사회보장비(Sozialleistung)의 폐지에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도외시하더라도, (예를 들어, 의료적 현물급여[Sachleistung], 따라서 복잡한 수술들은 기본소득으로부터 확실히 자금조달 될 수 없다.) 저 비판가들은 얼마간의 비용(Zahlen)을 연구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의심의 여지없이 과도하게 적은 총액인, 모든 이를 위한 월 450 유로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그 밖에, 연금에 대한 보상수당[Ausgleichzulage] 한도는 지금 약 640 유로에 이른다.) 매년 432억 유로의 재정필요를 요구할 것이다. 비교해서: 2000년도를 위한 오스트리아 연방예산에서 “사회적 복지”(Soziale Wohlfahrt)[xix]를 위해 총 157억 유로가 지출되었다.[xx] 2000년도를 위한 1216억 유로의 총예산에서, 이러한 과도하게 적은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어쨌든 오스트리아 연방예산의 35,5%에 달할 것이다! 이것이 소위 국가재정의 필연적 경감에 대해 떠드는 저들이 마음에 그리는 사회복지해체의 형태인지, 나는 실로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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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가의 해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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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이것은 아주 도발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엄청난 사회적 발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완전히 정확하게 숙고하고, 가능한 한 엄밀하게 공식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국가의 해체”로, 사회복지지출 총액(Transfersumme)이 축소된다는 것, 따라서 사회복지지출(Sozialausgaben)에 대한 예산상의(budgetär) 할당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방향결정에 의거해 축소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미된다. 이것은 자명히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국가장치(Sozialstaatsapparat: 사회복지국가기관)는 단순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소위 ‘너는 점점 더 적은 돈을 받고, 그 대신 나는 너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모토에 따라서, 사회복지국가장치는 가난한 개인을 그의 곤궁이나 그의 걱정의 일로 결코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많은 감독(Betreuen)은 아직까지 없었다. 조치들, 심문들, 통제들, 주의(Zuwendung: 기부, 할당)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 프랑스의 사회복지국(Sizialamt)에서 RMI(Revenue Minimum d’Insertion: 개입의 되돌아온 최소한)의 특별수당(Vergabe)은 “개입계약”(Eingliederungsvertrag)에 대한 서명과 결부된다. 혜택 받는 이들이 프랑스 사회의 다시 완전히 가치가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작정인 것은 모두 다 해명하는 반면, 사회복지국은 이것을 힘닿는 대로 지원할 의무를 지는 그런 개입계약 말이다. 독일에서 실업수당 II의 잠재적 수령자들은 주신청서(5쪽의 서식)와 나란히 1부터 4까지의 보충서류(11쪽의 서식)를 채워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 현재 약 45000명의 사람들이 직업훈련코스(Kurs)에 있고, 빈(Wien) 노동시장청(AMS: Arbeitsmarktservice)에서만 직업훈련코스 운영(Kursmaßnahmen)을 위해 올해 2억 유로를 받았다. 그 때에 원래의 자격증명(Qualifikation)은 점점 더 적은 역할을 수행한다. 간단히 말해서, 적나라한 세뇌가 매우 문제인제, 그 전언(Botschaft)은 간단하다. 즉 그 어떤 노동이라도 무노동보다 낫다는 것. 좋은 상상(die Gutmeinenden)은 정말로 오히려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 틀림이 없다는 이 정략 뒤의 계산은 (직업훈련코스[Kurs]와 압력이 어떤 일자리도 창조하지 않는다?) 명백하다. 즉 물질적 궁핍, 압박, 심리적 허풍(Gewäsch)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든 엿 같은 일(Scheißjob)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 성과는 이미 다음과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 즉 “일을 찾는 이들은 더 유연하고, 또한 그들의 주거지로부터 600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는 자리를 위해 지망한다. [...] 그러는 사이 장기실업자들은 또한 설거지 일과 방청소 일에 지원한다.” 시간당 5유로 50센트의 수확작업 보조자(Erntehelfer)로 또한, 충분한 지원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통 책상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포도밭 혹은 순무밭에서의 힘든 육체노동을 위해 얻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것은 하르츠 IV(Hartz IV: 기존 실업수당 삭감을 주요내용으로, 슈뢰더 정권이 추진해 2005년부터 시행된 독일 실업수당 지급정책) 덕분에 운 좋게 변했다. 결론: “이제 하르츠 IV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면 기력이 다시 약해진다.”[xxii] 운 좋은 독일!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시계가 다르게 가기 때문이다. 적합성 규정들(Zumutbarkeitsbestimmungen)에서 아직 항상 틈들이 있다. 그 때문에 “실업자들은 우리를 우롱할 수 있다고 한 여자 상담가가 불평한다.”[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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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그렇게 많은 비판가들은, 자본이 관계들의 억제되지 않는 강제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거나 인식하려하지 않는다. 임노동은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며 정말로 물질적인 강제수단들과 더불어 관철되었고, 그것은 무수한 지평들에서 그렇다. 어떤 때는 지리학적이고 사회적인 유동성이 제한되고 통제되고 정말로 불법화되어야 하고, 다른 때는 잠재적 노동자들에 의해 정확히 다른 이들에게 금지된 그것이 요구된다. 즉 높은 유동성과 변화를 위한 항상적 준비. 자본은 결코 임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긍정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본의 욕구들에 따라야만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국가장치는 단순히 완전히 일반적으로 ‘임노동을 기꺼이 하는 마음’(Lohnarbeitswilligkeit)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많은, 정말로 대부분의 이들에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회복지국가장치는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 하에서 그것이 제공되든, 모든 종류의 취업노동의 조건 없는 수용을 관철시킨다. 낮은 기본소득을 통해, 따라서 약간의 더 많은 통제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사회복지지출(Sozialtransfer)해체의 수용을 얻고 싶어 하는 신자유적 계산이 있다는 관념은, 내가 다만 어안이 벙벙해서 고개를 가로저을 수 있을 만큼, 세상 물정에 어두우며 엉터리이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현 위기에서 일종의 해방보너스(Befriedungsdividende)가 예약되어 있을 것이라는 유아적 관념이다. 반대로: 사회복지지출(Sozialtransfer)을 줄이려는 시도는, 실업자들과 빈민구제수령자들에 대한 강화되고 가능한 한 정밀한 통제와 조정과 제휴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결코 신자유적 시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지금 기본소득 관점 없이 독일의 하르츠 IV와 오스트리아의 AMS의 억압정책에 대항해 행동하고 주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상상할 수 없다. 그 실현이 직접적으로 기대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복지지출(Transferzahlung)의 무조건성의 원리는 분명한 정향을 나타낸다. 실업수당의 지출은 모든 x-임의의 노동을 받아들이는 의무에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코스(Kurs)는 자발적으로만 이수되어야 하고, 현재처럼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요구들은 기본소득의 원리에 정향되어 있다. 사회복지지출(Transferleistung)에 대해 어떤 강제도 조건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프로그램의 시각에서 그런 요구들은 직접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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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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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는 국가의 역할을, 또한 화폐의 역할을 무시한다. 즉 대략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자는 국가와 화폐를 사회화의 본질적 요소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물론 단지 소수에 의해서 제기된다. 많은 이들은 국가를 해방적 정치의 지렛대이자 도구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를 가지지 않고, 화폐의 극복을 먼 유토피아의 왕국으로 추방한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화폐 없는 사회를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다양한 비판점들에 마주해 교묘하게 따돌리는(ausspielen) 것이 아니라, 이 반대들의 출발점을 당연히 공유하기 때문에, “국가와 화폐”라는 반대를 진지하게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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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옹호자들 내에 기본소득이 국가의 세수로부터 지불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물론 국가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단순히 행정적인 기구(administrative Maschine)로 축소된다.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기본소득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엄청난 단락(Einschnitt)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관들(Institutionen)의 정치 엘리트들의 행위차원을 현저히 최소화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매우 높은 재정필요를 요구해서, 나머지 조작공간(Gestaltungsspielraum)이 수축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서 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력주위의 엘리트들의 반대의 근본적 이유를 본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보장을 도외시하면, 어떤 그 이상의 국가 개입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에 개입하고, 조정하고, 규제하고, 간섭하고, 혹은 다른 식으로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본소득의 모든 수령자들에게 이 기본소득을 제시간에 이체해야 한다. 동시에 개입들을 위한 예산범위가 축소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본소득은 예산의 대부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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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서 그 외의 신화를 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또한 신자유적 표지 아래 사회로부터 국가의 퇴각이란 것은 없다. 많은 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국가는 더 적게 - 사적으로는 더 많게”라는 신자유적 표어 또한 결코 맹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자유적-이데올로기적 선구자들인 새처(Thatcher)와 레이건(Reagan)의 지배 아래서, 국가의 몫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개입은 결코 이완되지 않았으며, 그 반대이다. 부시(Buch)부터 블레어(Blair)에 이르기까지, Schüssel부터 베를루스코니(Berlusconi)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강력하며 개입적인 존재(Instanz)로 등장하고, 다만 사회복지프로그램들(Sozialprogramme)이 전쟁프로그램들(Kriegsprogramme)에 의해 대체되었다. 베를루스코니의 경우에 국가권력의 개입은 특히 파렴치하고 전제적인(cäsarenhaft) 특성을 취한다. 목표들, 수단, (정치적) 계산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변했으나, 국가개입의 강도는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일종의 시각적 기만이, 포드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변화를 토대로 국가장치와 국가장치의 기관들(Organe)의 변형으로부터 발생한다. (여기서) 사회급부(Leistung)의 구매(Ankauf)와 재구매(Zukauf), 아웃소싱(Auslagerung: outsourcing)이 본래 자주 굼뜬 포드주의적 관료위계 및 포드주의적 국영기업을 보충하고 대체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기본소득은 현재의 경향에 엇걸리게 서있다. 기본소득이 국가의 다르며 더 나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옳다. 신자유적 정치에 대한 대안을 국가적 틀이건 EU 내부에서이건 관철시키고자 하는 자는, 명백히 기본소득에 보통 거절하면서 대립한다. 그러나 최소한 세 입장들이 관련되어 있다. 지배정치(herrschende Politik)뿐만 아니라 “그것의 일부인” 반대파(야당)는 효과적인(aktiv) 국가정책(Staatspolitik)을 주장할 것이고, 기본소득은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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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화폐형태에 관계하는 것: 이러한 반대가 바로 기본소득에 제기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 이 반대가 일관되게 옮겨지면, 이것은 어떤 임금인상도, 실제로 또한 어떤 임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복지지출(Transferleistung)도, 재정지원도, 보조금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일관되게 생각해서, 화폐형태의 요구들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의 장(場)으로부터 완전한 철수를 의미함이 틀림이 없다. 그런 종류의 태도는 불합리할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lebbar) 없다. 근본적으로 화폐 없는 코뮌프로젝트들(Kommunenprojekte)로의 회귀(Rückzug: 퇴각)를 도외시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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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밀한 고찰에서 이 반대는 또한 매우 부정확하다. 왜냐하면 정확히 파악해서, 기본소득은 정말로 전적으로 자본주의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 완전히 특수한 상품이라는 상품지위를, 즉 노동력 상품을 문제시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존재한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바로 자신의 노동력 이상의 것을, 즉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으로 성취된 권리를 가진다. 나는 비천한 상품천민(Warenpöbel)[역주3]이라는 상품지위가, 맑스가 반어적으로 표현하곤 한 것처럼,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화폐와 상품들은, 자본주의의 특수성이 바로 우리 노동력의 상품형태성(Warenförmigkeit)에 존재하는 그런 자본주의 오래 전에, 존재했다. 그 때문에 해방정치는 노동력의 지위에서 일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시간단축, 완전고용, 임금인상 등과 같은 요구들과 큰 차이를 이룬다. 더 높은 임금과 모두를 위한 노동은, 노동력의 판매를 위한 강제에 표면에라도 할퀴지 못한다. 그에 반해 기본소득은 임노동을 제거하지는 못하나, 임노동을 상대화하며, 임노동의 혹독함을 완화시킨다. 정확히 말해서 대략적인 방식으로(im Modus des mehr oder weniger) 말이다. 기본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이 더 멀리 확산될수록, 그것은 실제로 임노동의 상대화를 더 많이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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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그것이 지불되는 총액이 더 높을수록, 그만큼 한층 더 많이 임노동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문을 연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나는 1부를 마치고, Grundrisse: Zeitschrift für linke Theorie & Debatte의 다음 호에서 출판될 2부를 언급하고 싶다.[역주4] 나는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고 사회주의에서는 필요치 않다는 이의제기로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는 불가능하고 … 는 불필요하고 …”라는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이것을 맑스의 「고타강령비판」, 엥엘스의 『반(反)뒤링』에서부터, Preobraschenskij와 Bettelheim의 사회주의 경제와 그것의 반성에 대한 논쟁들을 거쳐, 네덜란드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들에 이르기까지, 분배와 분배해결책에 대한 논쟁에 의거해 행할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경험들은 또한, 기본소득을 필수적 대안으로 보이도록 한다. 특히 생산적인 “우리”의 상황과 욕구들이 의거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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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merk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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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ttp://www.etes.ucl.ac.be/BIEN/BI/Definition.htm
[ii] “나는 실제적 자유라는 말을, 안전과 자기소유권을 결합시키는 형식적 자유와 반대로, 세 가지 모든 구성요소 - 안전, 자기소유권, 기회 - 를 결합시키는 자유의 관념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Van Parijs, Philippe,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1997, Seite 22f
[iii] Philippe 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1997, Seite 23
[iv] Quelle: Junge Welt vom 1.9.2004
[v] MEW 3; 30
[vi] Luise Gubitzer, Peter Heintel: „Koppeln oder Entkoppeln: Grundsicherung versus Grundeinkommen“ http://www.univie.ac.at/iffgesorg/iff-texte/band4lgph.htm
[vii] Marco Revelli: „Die gesellschaftliche Linke. Jenseits der Zivilisation der Arbeit“ Münster 1999
[viii] MEW Ergänzungsband 1; 514
[ix] 이곳에서 강한 반대를 제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가 약간의 인내를 부탁하길, 내가 임노동의 소위 긍정적 가치를 상세히 다룰 것임을 알아줬으면 한다.
[x] Marie Jahoda, Paul F. Lazersfeld, Hans Zeisel: „Die Arbeitslosen von Marienthal. Ein soziographischer Versuch.“ Frankfurt am Main 1960
[xi] Rede von Marie Jahoda auf dem SPD-Parteitag in München vom 19.- 24. 04.1982;
Quelle: http://www.sozpsy.uni-hannover.de/DfA/_dokumente/jahoda-spd82.pdf
[xii] Glotz, Peter, „Freiwillige Arbeitslosigkeit? Zur neuren Debatte um das garantierte Grundeinkommen“, in: Michael Opielka, Georg Vobruba (Hg.) „Das garantierte Grundeinkommen. Entwicklung und Perspektive einer Forderung.“ Frankfurt am Main 1986, Seiten 133 - 148
[xiii] Glotz, Peter, „Freiwillige Arbeitslosigkeit? Zur neuren Debatte um das garantierte Grundeinkommen“, in: Michael Opielka, Georg Vobruba (Hg.) „Das garantierte Grundeinkommen. Entwicklung und Perspektive einer Forderung.“ Frankfurt am Main 1986, Seite 135
[xiv] Glotz, Peter, „Freiwillige Arbeitslosigkeit? Zur neuren Debatte um das garantierte Grundeinkommen“, in: Michael Opielka, Georg Vobruba (Hg.) „Das garantierte Grundeinkommen. Entwicklung und Perspektive einer Forderung.“ Frankfurt am Main 1986, Seite 143
[xv] Weitere Infos unter: www.diegluecklichenarbeitslosen.de/
[xvi] Z.B.: Mitschke, Joachim, „Grundsicherungsmodelle - Ziele, Gestaltung, Wirkungen und Finanzbedarf. Eine Fundamentalanalyse mit besonderem Bezug auf die Steuer- und Sozialordnung sowie den Arbeitsmarkt der Republik Österreich“, Baden-Baden 2000
[xvii] http://members.inode.at/karl.reitter/grundeinkommen.htm
[xviii] Grundeinkommen - Positionspapier von Vision ATTAC
[xix] Darunter fällt: Arbeitsmarktpolitik, Kriegsopfer- und Heeresversorgung, Sozialversicherung, Ausgleichsfonds für Familienbeihilfen, Leistungen nach dem Pflegegesetz
[xx] Quelle: http://www.bmf.gv.at/budget/dateien/aus.funkt.93-02.pdf
[xxi] http://www.euromarches.org/deutsch/04/0319_7b.htm
[xxii] Alle Zitate aus: „Putzen, Spülen, Spargel Stechen“ von Maren Martell, „Die Presse“ vom 11. September 2004
[xxiii] „Offene Türen für ‚Arbeitsunwillige’“ von Petra Percher, „Die Presse“ vom 27. März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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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1] “오스트리아에서 1918년 왕정의 종말부터 1938년 나찌-독일로의 병합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http://de.wikipedia.org/wiki/1._Republik
[역주2] Transfer 혹은 Transferleistung은 “경제학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사람들이 받는 화폐급부 혹은 현물급여를 가리킨다.” 독일에서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빈민구제(Sozialhilfe), 직업교육비(Ausbildungshilfe), 부모수당(Elterngeld), 자녀 수당금(Kimdergeld), 주거보조금(Wohngeld) 등이 이 사회복지지출(Transferleistung)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de.wikipedia.org/wiki/Transferleistung 참조.
[역주3] 상품천민(Warenpöbel)은 ‘자신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력 상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품을 가리킨다. “Die Ware, die ich dir verkauft habe, unterscheidet sich von dem andren Warenpöbel dadurch, daß ihr Gebrauch Wert schafft und größren Wert als sie selbst kostet.”(MEW 23: 248)
[역주4] 이 글은 Grundrisse: Zeitschrift für linke Theorie & Debatte. Nr. 13. (2005, Wien)에 실려 있으며,
원문은 http://www.grundrisse.net/grundrisse13/13karl_reitter.htm 에서,
번역본은 http://blog.jinbo.net/cheiskra/?pid=13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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