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Grundrisse: Zeitschrift für linke Theorie & Debatte. Nr. 8.에 실린 칼 라이터의 글을 자기이해를 목적으로 우리말로 옮겨 본 것이다. (이동금지, 수시수정)  일부 세부 단락구별은 역자가 한 것이며, 원문의 강조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다.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http://www.grundrisse.net/grundrisse08/8logisch_historisch.htm

EM님에 의해 지적된 사항이 수정되었음. 감사합니다. ^^

..

.
칼 라이터
(Karl Reitter, 2003)

논리적 혹은 역사적? :

Michael Heinrich, Hans-Georg Backhaus, Wolfgang Fritz Haug의 논쟁에 대한 도입적 논평
(Logisch oder historisch? : Einführende Bemerkungen zu einer Kontroverse zwischen Michael Heinrich, Hans Georg Backhaus und Wolfgang Fritz Haug - Übersetzung vom Deutschen ins Koreanische)

.

.

번역: cheiskra at hanmail.net

.

.

이 논문의 의도는 맑스(Marx)의 저작, 특히 『자본』과 그것에 속하는 저작들에 대한 “논리적” 및 “역사적” 독해의 대립에 대한 새로이 타오른 논쟁을 중요한 것만 나타내어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또한 다양한 입장들의 가능한 정치적 결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동기는 『논증』(Das Argument)지의 최신호에서 출판되었고 편집인들에 의해 “정치경제학 비판: 방법논쟁”이라는 부제가 붙여진, 하인리시(Heinrich), 바크하우스(Backhaus), 하욱(Haug)의 여러 논문들이다.[i]   

.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점을 미리 기재하고 싶다. 첫째로: 누군가 어쩌면 생기 있게 이 논문을 통해 『논증』 252호의 논쟁을 참조하고자 한다면, 하인리시의 기고가 하욱의 테제들에 대한 비판적 응답으로서 직접적으로 쓰여 졌고, 그 때에 하욱이 그 외의 논문에서 다시 하인리시에 응답한다는 인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들에 완전히 조응하지는 않는다. 원래 하인리시의 기고는 제목이 나타내는 것처럼, 화폐와 신용에 대한 주제에만 의도되었고, 그 후에 하욱의 간청에 의하여, ‘역사적인 것/논리적인 것’(하욱의 논문 제목이기도 하다. - 역자)에 대한 논쟁을 위해 비판적 절(節)만큼 확장되었다.[ii] 하인리시의 텍스트에 몰두하는 이는 또한 이것을 평가에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

둘째로: 나에게 여기서 무엇보다 논쟁을 우선 본질에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개개의 요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나는 하욱의 논문이 나에게 약간 불편한 심기를 야기했다는 것을 숨기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하욱은 명백히 논쟁을 제기하고, 누구보다도 재빨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논리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Haug 2003b; 436)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항상 홀쯔캄프(Holzkamp)와 같은 ‘역사적’ 경향의 가장 편협한 옹호자들을 동의하면서 인용하고, 하인리시, 라이셸트(Reichelt), 바크하우스를 긴 구절로 논박한다. 특히 그가 하인리시에 맞서 말하는 음조는 감정을 해친다. 하욱에 따르면, 하인리시의 견해들은 “자기상대화의 결핍”(Haug 2003b; 424)을 나타내고, 맑스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쉽게 거인들의 어께 위의 긴 안목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욱에 의하면, “하인리시가 바크하우스로부터 인수한 ‘화폐적(monetär) 가치이론’에 대한 프로그램 개념은, 하인리시가 그것으로 도입하는 부분(Sektion)이 결국 단지 종파(Sekte)를 형성하고, 종파의 추종자들에게 실천결핍과 심지어 부분적인 사실성 상실의 모습(Gestalt)으로 높은 대가를 청구하지 않을지 하는 의심을 일깨운다.”(Haug 2003b; 424) 이런 음조가 실제로 필요하단 말인가?  

맑스의 저작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및 논리적 접근 사이의 논쟁의 역사에 관한 조망은 아마도, 왜 하욱이 ‘역사적’ 수용에 대해 호의적이고 공정하며(sachlich), ‘논리적’ 수용에 대해 때때로 매우 적대적으로 논증하는지를, 그 사정을 약간 설명한다. 당(黨)맑스주의와 국가맑스주의가 보통 ‘역사적’ 경향을 (대변하고) 대변했다는 것, 그리고 ‘비판이론’을 통해 영감 받은 독립적 맑스주의는 오히려 ‘논리적’ 경향을 대변했다는 것이 매우 거칠게 말해질 수 있다. 물론 트로츠키주의적 4 인터내셔널의 지도자인 만델(Ernest Mandel) 또한 오히려 무반성적인 역사적 독해를 주장했다. 게다가 라이셸트가 1970년에 쓴 책, 『맑스의 자본개념의 논리적 구조에 대하여』(Zur logischen Struktur des Kapitalbegriffs bei Marx)(2001년에 재출판 되었다.)의 출판 이래로, 모든 (논쟁)관계자의 입지점은 자연스럽게 변했다. 따라서 분명하게 경계 지워진 “역사적” 목적(Programmatik) 및 “논리적” 목적은 실제로 고수될 수 없고, 오히려 이 표현들은 (이 조류들의 최소 공분모가 물론 전적으로 서술될 수 있는) 다소 상호관련적인 조류들을 나타낸다.
.

.



.

.

논리적인 혹은 역사적인 - 첫 번째 대립

.

역사적 해석의 서술은 엥엘스(Engels)의 저 유명한 인용문을 인용하는 것을 거의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인용문에서 - 외관상 - 『자본』의 방법이 오해될 염려 없이 밝혀진다. 즉 “따라서 논리적 취급방식만이 타당했다(am Platz). 그러나 논리적 취급방식은 사실 역사적 취급방식에 다름 아니고, 논리적 취급방식은 단지 역사적 형태와 방해하는 우연성들을 벗길 뿐이다. 그것으로써 역사가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사고과정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작돼야만 한다. 그리고 사고과정의 더 나아간 진행은 역사적 경과의 반영(Spiegelbild)일 뿐일 것이다.”(MEW 13; 475)   

.

이 진술이 문자 그대로 『자본』-독해의 길잡이로 이용된다면, 그로부터 『자본』에서 개념적 전개의 각 단계는 역사적 발전의 전형적인 단계에 조응한다는 것이 따라 나올 것이 틀림이 없다. 맑스가 『자본』을 상품분석으로 시작한다면, 역사적 독해에 따르면 사냥꾼이 어부의 물고기와 교환하는 저 가죽 조각이 중요함이 틀림이 없다. 가죽과 물고기는 소위, 아직 화폐의 매개 없이 교환되었을 첫 번째 상품들이었을 것이다. 계속해서: W(상품)-G(화폐)-W(상품)의 유통형태는 마찬가지로 논리적 서술단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역사의 전(全)시대 중 “단순 상품생산” 개념에 귀속된다.

.

마찬가지로 자주 인용되는 엥엘스의 『자본』3권 「후기」(Nachwort)에서, 그는 실제로 수 천 년 이상의 “단순 상품생산”의 지배를 주장한다. 즉 “그러나 상품교환은 모든 기록된 역사 이전에 존재하는 시대부터, BC(vor unserer Zeitrechnung)로 이집트에서 최소한 2천년 반, 아마도 5천년, 바빌론에서 4천년, 아마도 6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가치법칙은 5천년에서 7천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배했다.”(MEW 25; 909) 논리적 혹은 역사적 맑스독해의 대립에 대한 논쟁에서, 자연히 엥엘스의 이런 저런 구절들은 항상 다시 인용되고 주석(註釋)되었다.

.

물론 누구보다도 바크하우스는, 엥엘스 스스로에게 인용문의 지위가 ‘역사적’ 관점의 옹호자들이 자주 가정하듯이 그렇게 명백하고 방수적(wasserdicht)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리켰다. “- ‘역사적인 것’을 강조하는 저들에 의해 찬미되고, ‘논리적인 것’을 훨씬 과시하는 다른 이들에 의해 농락되는 - 역사주의적 엥엘스에 집착하면, 두 정통들 모두, 엥엘스가 10년 이상 ‘단순 유통’을 단호하게 ‘논리적’ 의미에서 이해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유명한 텍스트들의 확실한 구절들을 간과한다.”(Backhaus 1997; 238) 그래서 엥엘스는 가령 무조건적인 일반적 숭배에 기뻐하지 않는 저작인 『반(反)뒤링』에서, 맑스의 가치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히 명료하게 쓴다. 즉 “따라서 이것(가치)이 항상 다시 자기 본래의 특질을 발휘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절대적 가치’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형태에서 효력(Geltung)을 가지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MEW 20; 183) 그럼에도 불구하고 - 엥엘스는 ‘역사적인 것’의 주창자로 간주되었고 간주되며, ‘역사적인 것’은 원래의 그 개념(가치)에 도달하는 맑스의 방법으로 간주되었고 간주된다.

.

논리적 서술이 『자본』에서 소위 논리적으로 추체험하는(nachvollziehen) 저 ‘역사적인 것’에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역사가 문제인가? 어쨌든 실제 역사, 따라서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확실히 중요하지 않다. 엥엘스 또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 대한 그의 이미 인용된 논평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진술한다. 즉 “역사는 자주 불규칙하게 그리고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이 점에서 어디에서나 추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에 의하여 더 사소한 중요성을 지닌 많은 자료가 수용될 뿐만 아니라, 사고과정 역시 자주 중단될 수밖에 없다.”(MEW 20; 475) 다시 말해, 실제 역사가 아니라, 이미 해석되고 이해되고 방해하는 우연성들이 벗겨지고 제거된 역사가 ‘역사적인 것’의 표피(Folie)를 이룰 것이다.

.

그러나 무엇이 역사의 진행에서 “방해하는 우연성”으로 지시될 수 있는지, 무엇이 역사의 “실제적” 발전으로 지시될 수 있는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 『자본』이 우리에게 0년(Zeitenwende) 무렵 중국 경제의 특성, 17세기 네덜란드 경제의 특성, 혹은 12세기 북이탈리아 경제의 특성에 대한 안내를 주는가? ‘역사적인 것’이란 말은 이미, 개념들의 논리적 연속을 묘사적으로 단지 반복하는 ‘역사에 대한 완료된 해석실행’을 전제할 필요가 없는가? 이 점에서 아마도, ‘역사적’ 관점과 다수의 몰락한 국가맑스주의와 당(黨)맑스주의의 필요들(Bedürfnissen)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된다. 이러한 맑스주의는 적절한 해석들에 대한 큰 필요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는데, 더 정확히는 해석들과 관점들은 그 자체 알아보기 어렵우면 안되었다. 그 때문에 또한 “(과)학적”, “객관적”, “객관적 인식”, “법칙” 등과 같은, 표현에 대한 바로 물신화된 애호가 나타난다. 언제나 당시의 체제를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로, 당시의 당을 “노동계급의 전위”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다. ‘범주들의 논리적 연속’을 통한 ‘파악된 역사’와, ‘파악된 역사’를 통한 ‘범주들의 논리적 연속’의 외관상 문제없는 결합, 즉 옳은 역사서술로서의 범주들의 논리적 연속은 (그 사상이 자신의 진술들의 최대의 작용범위에서 엄청난 [우리가 차분하게 말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가졌던) 그런 사상에 상응했음이 틀림이 없다.

.

역사의 밑바닥으로의 『자본』의 서술단계들의 후면투영(Rückprojektion)은 우리에게 지탱하기 어려운 역사도식화(Geschichtsschematismus)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분명[역주1] 실제로 옳지 않다. 민속학(Ethnologie)과 경제사와 사회사의 모든 성과들은 원시 사냥꾼들(Urjäger)과 원시 어부들(Urfischer)의 교환이, 교환이 『자본』의 첫 번째 절들로부터 적혀 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들이 경제적 실천들(Praktiken)을 지배하고 결정했던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폴라니(Polanyi)는 수많은 역사적-민속학적 연구들에서 전(前)자본주의적 사회들에서 소위 ‘경제적인 것’이 결코 자본주의 경제의 간단하고 단순화된 판(版)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시도했다. 그는 이런 이해를, 자본주의 경제에서만 경제활동(das Wirtschaften)의 이전 형태들의 더 복잡하고 더 분화된 버전을 인식하고자 하는 부르주아적 자유주의라고 옳게 비판한다. 자유주의적 경제이해는 우리에게, 한 형태로부터 다음의 더 높이 발전된 형태로 단선적으로 넘어서 미끄러져 나가는(hinübergleiten) 경제적 계산들의 가상의 역사, 시장체제로 팽창했던 시장들의 가상의 역사, 연속성들의 가상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폴라니에게 그런 이해는 전적으로 의미가 없다. 즉 “지난 경제형태들의 새로운 체계로의 변형은 총제적(total)이어서, 이 변형은 항구적인 성장과 발전에서 표현되는 모든 다른 변화보다(als) 오히려 애벌레의 나비로의 변태를 닮았다.”(Polanyi 1978; 70)[역주 2] 이전 문화들의 사회적으로 결정된 분배형태들에서 뉴욕의 증권거래소는 결코 잠재적으로도 경향적으로도, 싹의 형태로도,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인 것처럼 구상된 것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

역사적 독해가 얼마나 정확하지 않게 처신하는지, 정말로 그러함이 틀림이 없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상업자본과 상업이윤(Handelsprofit)이라는 주제가 제공한다. 상업자본은 의심의 여지없이 자본의 최초의 형태들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술의 진행에서 『자본』 2권에서야 비로소 상업자본이 나타난다. 『자본』에서 개념들의 진행이 역사의 진행을 따른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상업자본은 산업자본 전에 주제화되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뿐만이 아니다. 전(前)자본주의적 상업자본의 이윤의 원천과 맑스가 그의 주저 2권에서 서술한 그런 상업자본의 이윤의 원천은 완전히 다르다. 『자본』에서 맑스는 상업자본의 이윤이 어떻게 다양한 메커니즘들, 무엇보다 이윤율의 평형을 통해 상업자본에 넘겨지는지를 분석한다. 잉여가치가 생산하는(생산적) 자본을 통해 획득될지라도, 이 자본은 이윤율의 평형을 통해 (잉여가치의) 부분을 다음으로 넘겨야만 한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자본가, 즉 노동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미지불 노동을 퍼내고 상품들에 고정시키는 자본가는 첫 번째 획득자이긴 하나, 결코 이 영여가치의 마지막 소유자(Eigentümer)는 아니다. [...] 잉여가치는 다양한 부분들로 찢어진다. 잉여가치의 파편들은 다양한 범주들의 사람들의 것이 되고, 이윤, 이자, 상업이득(Handelsgewinn), 지대 등과 같은 다양하고 서로 자립적인 형태들을 유지한다.”(MEW 23; 589) 따라서 상업자본의 이윤은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제하는 복잡한 이전메커니즘에 기인한다.[역주 3] 이러한 이전메커니즘으로, 가령 17세기 네덜란드의 전성기의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의 이윤들, 혹은 8세기와 11세기 사이에 인도의 남해안을 경유해 마침내 중국으로 항해했던 아라비아의 상인들의 이윤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실제로 역사적이고 전(前)자본주의적인 상업자본의 이윤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로부터 아주 평범하게 설명된다.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외관임에 틀림이 없는 것, 즉 상업자본의 이윤이 유통영역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은 ‘역사적’ 상업자본에게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내 생각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자본의 이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한 맑스에게서 문자 그대로 읽혀질 수 있다. 즉 “그의 이득은 [...] 순전히 유통에서 유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때문에 단지 그와 거래하는 자의 손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상인(상업)자산(Kaufmannsvermögen)은 순수히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들(Nationen)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인 상업국민들(Handelsvölker)의 이익은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MEW 43; 26) 그리고 『자본』 3권에서 맑스는 비슷한 생각을 공식화한다. 즉 “상업자본이 저발전된(unterentwickelt) 공동체의 생산물교환을 매개하는 한, 상업적 이윤은 속임수와 사기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로 속임수와 시기에 기인한다.”(MEW 25; 343) 다시 말해서, 가령 스피노자(Spinoza) 시대의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의 상업자본은 현대의 콘쩨른들(Konzerne)의 상업자본과 단지 외관상으로만 비슷하다. 실제로 그들의 이윤의 원천과 그들의 사회적 기능은 애벌레와 나비처럼 다르다.

.

이에 반해 논리적 독해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하욱에 동의하는데, ‘논리적’이란 말은 ‘개념적’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논리적-개념적 서술으로 나는 (그 속에서 개념들이 서로 도출되는) 배치(Ordnung)를 이해한다. 이 배치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가령 자본 개념을 전개하기 위해, 우선 상품 개념과 화폐 개념을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때문에 맑스는 (거기에서 그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해 말하는)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하고, 그가 자본 개념을 전개시킨 후에야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비로소 다시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상품생산”이란 말을 자본주의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더 나아간 예는, 가치실체-가치크기-가치형태의 논리적 관계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따라서 가치형태는 가치실체 전에 분석될 수 없다는 맑스의 테제이다. 물론 나는 개념들의 간결한 전개의 방법과 더불어 이것이 맑스에게 모든 이행들에서 또한 성공하는지 하는 요구(Anspruch)가 한번은 공식화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

‘논리적-개념적’이란 말은 또한 타당성(Geltung) 요구의 엄청난 제한을 의미한다. 맑스는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제한은 맑스 저작의 의미를 결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며, 이 의미를 우선 분명하게 보이게 한다. 맑스주의에 대한 가장 매서운 비판가들이 맑스를 일체를 포괄하는 세계관이론가로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후에 안목 있게 소위 틈과 결점을 철자(綴字)하기 위해, 소위 존재와 삶의, 역사와 미래의, (과)학과 방법론의 모든 문제에 답할 준비가 되어있을 그런 이론가로 말이다. 자본주의가 전사(前史)를 가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전사는 - 시초축적에 대한 장(章)을 제외하고 - 『자본』의 주제가 아니다. “이 전체의 생성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서술은 범주들의 변증법적 발전 밖에 놓여 있다.”(Heinrich 1999; 177) 『자본』은 방해하는 우연성들이 제거된 경제적 사회관계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다. 맑스가 실제로 역사적 과정들을 연구하는 그 곳에서, 즉 “시초축적”에 대한 장(章)에서, 그는 또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그 자체로 특징짓는다. 똑같은 정도로 다른 관계들, 특히 성(性)관계, 그러나 또한 세대들의 관계, 공동체의 형태들의 관계 등이 분석밖에 있다. 따라서 주제가 임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면, 이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모든 시대들은 『자본』의 주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자연히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반대로: 역사적 독해는 기본적 범주들(상품, 가치, 자본 등)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 또한 그러한 실정이다.

.

자본분석의 시작에 있는 “상품”, 역사적 교환재인가 자본의 기본형태인가?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는 임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상품으로 시작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들의 부는 ‘거대한 상품집합’으로 나타나고, 개별 상품은 그것의 기본형태로 나타난다.”(MEW 23; 49)  

.

『자본』의 시작에 놓이는 어떤 상품이 문제인가? 원시 사냥꾼의 유명한-악명 높은 가죽조각이 문제인가, 유럽의 장거리 무역상인의 저 향신료 자루가 문제인가, 호박(琥珀, 보석) 덩어리 혹은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의 창고들에 있는 발트의 곡물이 문제인가? 자본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면, 처음에 『자본』에서 말해지는 이 상품은, 아직 화폐의 매개 없이 유통되었던 저 최초의 교환 대상들과 동일한 것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곧 맑스는 아직 화폐, 임노동, 자본의 전개 이전에, 이 상품에 저 이중성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대립으로 드러나는 이중성 말이다. ‘역사적인 것’의 주창자들 또한 이 이중성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속성을 보는 것을 옹호한다. 물론 역사적 독해에서 사회적 관계들은 완전히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임노동은 가치와 자본의 필수적인 전제로 상대화되어야만(relativieren) 한다. 실제적인 구체적 사회적 관계들과 독립적으로, 기본개념들(상품, 이중성, 사용가치, 교환가치 등)은 사람들이 교역에 들어서는 곳 어디에서나 실제로 효력(Geltung)을 가져야할 초역사적인 보편개념(Universalien)이 된다. 그러나 상품과 가치가 5천년에서 7천년에 이르는 시기 이래로 사회적 효력(Geltung)을 지닌다면, 즉시 문제가 제기되는데, 『자본』이 어떻게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에 대한 분석으로 읽혀질 수 있단 말인가? 역사적 독해의 의미에서 소박한 대답은 다음과 내용일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즉 『자본』의 첫 번째 절들에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가 단지 경향적으로만 화제라는 것이다. 개념들의 전개와 더불어, 가령 W-G-W 순환의 G-W-G' 순환으로의 급변과 더불어,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범주들과 더불어, 분석이 자본주의적 관계들을 점점 더 깊이 파고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첫 번째 절들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또한, 역사적 ‘예전으로’ 정착할 수 있다.    

.

나는 이러한 역사적 독해가 매우 임의적이고, 맑스가 그의 분석의 시작에 둔 그 상품의 특성을 정말로 억지로 오해함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요약해서, 그 때에 좌우간 교환되는 노동생산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기본형태에서, 바로 상품으로서 나타나는 자본이 문제인 것이다. 소위 “여섯 번째 장”에서 - 맑스 생존 시에 출판되지 않은 『자본』에 대한 사전작업[iii]에서 -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발전된 상품교환과, 생산물의 일반적인 필수적인 사회적 형태로서의 상품 형태는 그 자체 우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결과이다.”(MEGA II.4.1; 24) 따라서 맑스가 연구하는 상품은 이미 (자본주의적 - 역자) 생산물이며, 그것은 자신의 “기본형태”이다. 『자본』의 상품은 시작일 뿐만이 아니다. 그 상품은 똑같은 정도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결과물이다. 맑스가 그의 분석을 전진하는 전개의 의미에서 발전시킨다는 것이 말해질 수 있는 정당화와 동일한 정당화와 더불어, 『자본』의 서술이 역행한다는(im Krebsgang zurücklaufen) 것 또한 말해질 수 있다. 상품에 이미 사회적 계급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맑스는 이미 완료된 결과에서,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본형태로서의 상품에서, ‘사물들의 그리고 무엇보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일반적 형태로 이미 역사적으로 실현된 상품에서 시작한다. “다만 노동하는 다수의 인구가 상품생산자들로서 시장에 들어서기를 멈추고, 노동의 생산물 대신 오히려 노동 자체, 오히려 그들의 노동능력(Vermögen)을 팔자마자, 생산은 그것의 전(全) 범위에서, 그것의 전체적 폭과 깊이에서 상품생산이 되고, 모든 생산물이 상품으로 변하며, 각 개별적 생산영역의 대상적 조건들 그 자체는 상품들로서 상품으로 나타난다.”(MEW 43; 308) 분석은 결과물에서 시작하고, 상품생산 같은 기이한 어떤 것[iv]을 일반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묻는다. 따라서 자본분석을 원(圓)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것의 출발점 즉 상품은 맨 처음의 직접적 시작이 아니라, 그 자체 산물이다. 

.

‘논리적’ 관점으로부터 또한, 『자본』에서 분석이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말하기 방식이 상대화될 수 있다. 맑스 스스로는 1857/58년의 수고, 소위 『요강』에서 “분업, 화폐, 가치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들로부터, 국가(Staat), 국제무역(Austausch der Nationen), 세계시장과 같은 구체적인 계기들로의 상승을 “명백히 (과)학적 방법”이라고 부른다(Grundrisse; 21). 물론 맑스는 즉시 추상적인 “단순한 범주들” 또한 다시 시간을 초월한 타당성(Geltung)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가하고, 이것을 소유(Eigentum)와 점유(Besitz)의 대립[역주4]의 예에서, 그리고 추상적인 가치형성적 노동의 예에서 설명한다. 바로 노동, 상품 등과 같은 이러한 단순하고 추상적이며 기본적인 범주들은 한편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자본분석의 진행에서 자본분석의 출발점이긴 하나, 동시에 산물이며, 바로 이 관계들의 결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노동의 이러한 예는 어떻게 추상적 범주들조차 - 바로 그것들의 추상성 때문에 - 모든 시대들에 대한 그것들의 타당성(Gültigkeit)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추상의 규정성에서 그 자체 같은 정도로 역사적 관계들의 산물인가를, 그리고 단지 이 관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관계들 내에서만 그것들의 완전한 타당성을 지니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Grundrisse; 25) 만약 맑스가 그것으로 자본분석을 시작한 저 추상적 요소들이 초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완전한 타당성에서” 그 자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결과이자 산물이라면,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의 상승”이라는 테제에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비록 내가 이 표시가 맑스의 진술들의 이해를 위해 거의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말이다.

.

따라서 『자본』의 “논리적” 이해는 두 가지 상이한 주제들을 분명하게 분리시킨다. 살아있는 노동과 죽은 노동(자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하나의 주제이고, 자본주의의 전사(前史)와 그것의 자본주의적 형태들에 대한 관계가 다른 주제이다. 『요강』 서설(Einleitungsabschnitt)에서 맑스는 이 두 개의 주제복합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상세히 토론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그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학의 범주들이 모든 다른 사회형태들에 대해 진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지 줄잡아(cum grano salis: 가능성에 있어서만) 취해질 수 있을 뿐이다. 그 범주들은 모든 다른 사회형태들을 발전적, 위축적, 희화화적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항상 본질적인 차이를 두면서 그렇다.”(Grundrisse; 26) 그리고 몇 줄 후에, 그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소위 논리적 독해의 방법론적 구호를  나타내는 “실행할 수 없는”(untubar)이라는 드문 단어가 있는 저 유명한 인용문이 있다. “경제적 범주들을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이었던 순서로 연쇄(連鎖)되도록 하는 것은 실행할 수도 없고 거짓일 것이다. 오히려 범주들의 순서는, 그 범주들이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서로 취하는 관계를 통해, 그리고 ‘범주들의 자연적인 순서로 나타나거나 역사적 발전의 순서에 조응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인 관계를 통해 규정된다.”(Grundrisse 28, MEW 42; 41)

.

역사적 독해를 통한 가치개념의 축소

.

a) 가치실체

.

가치 개념은 세 차원들로 나뉜다. “이제 우리는 가치실체를 안다. 그것은 노동이다. 우리는 가치의 크기척도를 안다. 그것은 노동시간이다. 가치를 바로 교환-가치로 각인하는 가치형태가 계속 분석되어야 한다.”[v] 이러한 『자본』 1판에서 유래하는 인용문에서, 맑스는 이러한 세 차원들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고, 이것을 또한 아주 짧게 정의한다. 우리는 ‘실체’로 시작한다. 그것은 대상적 형태에서, “인간노동의 응결물들(Gallerte)”로서, “응고된 상태”에서, “결정”(結晶) 등으로서 상품가치의 실체를 형성하는 추상노동이다. 나는 Grundrisse: Zeitschrift für linke Theorie & Debatte. Nr. 1.에서 추상노동 문제에 대한 더 긴 논문을 출판했는데(www.grundrisse.net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거기에서 나는 추상노동 개념이 단지 논리적 관점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정확히 보이고자 했다.   

.

논증들이 상세하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간결한 요약에 만족한다. 즉 ‘역사적’ 독해에서, 추상노동의 경우에, 사람들은 초역사적 독해가 ‘맑스가 분명히 취한 근육, 신경, 뇌의 지출이라는 소위 생리학적인 정의’와 ‘추상적이고 가치형성적인 노동’의 동일시를 이야기 한다고 말할 것임이 실제로 틀림이 없을 것이다.[vi] 가치형성적이고 추상적인 노동이 저 생리학적 노동과 동일시되면, 모든 사회적 관련들과 관계들이 (가치)실체형성적 노동의 정의로부터 사라진다. 왜냐하면 아마도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인간들은 그들의 노동활동에서 근육, 신경, 뇌를 지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가치가 아니라!) 가치를 형성하는 특성은 따라서, 사회적 관계들과 독립적으로 모든 노동에 관련될 것이다.

.

『자본』에 대한 피상적 독해조차 이런 해결이 적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무엇이 노동을 실제로 추상화하는가라는 질문에 제기되면, 답은 다만 이 추상화를 필연적으로 야기 시키는 사회적 관계들을 참조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전나무와 소나무를 나무로 추상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소위 다양한 노동형태들(재봉노동, 직조노동 등)로부터 노동 그 자체에 대해 머리로 추상하는 이론가의 단순한 사고추상은 또한 고려되지 않는다. 이제, 추상하는 사회적 관계가 정확하게 물신장(章)에서 언급된다. 즉 외관상 독립적인 상품소유자들이 그들의 노동생산물들을 가치들로 서로 관련짓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다양한 구체적인 노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한다. 맑스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의 서로 다른 종류의 생산물을 교환에서 가치로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서로 다른 노동들을 인간노동으로 동일시한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나 행한다.”(MEW 23; 88) 다만 설명을 위해서: 맑스는 가치형성적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동의어 표현들을 사용한다. 자주 그는 노동 그 자체에 대해, 즉자적(an sich) 노동에 대해, 바로 여기서는 인간노동에 대해, 그러나 대부분은 추상노동에 대해 말한다. 이 접근과 더불어, 추상노동 개념은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도출된다.

.

반면 역사적 독해는 추상노동을 노동 일반(überhaupt)의 보편적 특성으로 오해함이 틀림이 없다.[vii] 그들의 논리를 시종일관 밀고 나가면, 우리의 원시 어부는 이미 추상노동을 지출했을 것이고, 물고기가 담긴 그의 바구니는 이미 추상적 가치를 나타낼 것이다. 물론 아직 수 천 년 후에 비로소 자본으로 밝혀질 “잠재적” 형태에서 말이다... 

.

b) 가치척도

.

이제 가치척도 즉 “평균적으로 필요한 혹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MEW 23; 53)이 두 가지 충돌하는 관점들로부터 어떻게 나타나는가? 논리적 이해는 실제적 평균형성을 발전되고 사회적으로 헤게모니적인 자본주의적 관계들에 결합한다. 상품거래가 산재하는 현상으로 머무르고, 장거리 거래와 국부(局部)거래가 여러 메커니즘들에 거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계없이 서로 나란히 수행되는 한, (이 묘사는 수많은 경제사적 연구들에 존재한다.) 규제하는(regelnd) 평균형성은 중요한 화제가 될 수 없다. 가치척도를 통한 경제적 활동의 -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 조절은 또한 맑스에 의해 가치법칙으로 표시된다.   

.

그러나 “가치법칙”이란 표현은 약간의 간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가치 개념의 한 면을, 바로 척도 혹은 가치크기를, 본질적인, 정말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로 고립시키고, 이러한 전체를 위한 부분(pars pro toto)을 통해 가치 개념 전체를 일그러뜨리기 때문이다.

.

엥엘스는 『자본』 3권 「후기」에서 가치크기를 모든 경제활동의 규제적 요소로 극히 명료하게 설명한다. 즉 정말로 점 점 더,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은 의식적 조절크기로 경제적 계산에 관계될 것이다. “거기에서 교환할 수 있는(auszutauschd) 크기의 질적 결정에 유일하게 적합한 척도는 이러한 생산물에 사용된 노동시간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척도는 가능하지 않았다. 혹은 사람들은 농부와 수공업자가 한 사람의 10시간 노동의 생산물을 다른 사람의 1 노동시간의 생산물을 위해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을 거라고 생각하는가?”(MEW 25; 907) 여기서 자연히 모든 것이 혼란 상태에 빠진다. 엥엘스가 인용되는 것처럼 『반(反)뒤링』에서 가치 개념이 전(前)자본주의적 사회들에 대해 적용가능한지 아닌지, 어떻게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아직 의심을 표명한 반면, 이제 모든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노동량이론(노동량이 교환관계들을 결정한다.)”(Heinrich 2003; 398)을 위해 포기되고, 잉여생산물과 잉여가치 사이의 차이가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뒤섞인다. 그리고 실제로 엥엘스는 가치법칙을 엄격히 역사적으로 해석한다. 즉 가치법칙은 “단순 상품생산의 전(全)기간에, 따라서 단순 상품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형태의 진입을 통해 수정을 겪는 시기까지”(MEW 25; 909) 유효하다. 엥엘스에 의하면, 즉 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은 이제 수정된 형태로 가치법칙을 상속했을 생산가격에 의해 지양될 것이다.[viii]  
.

맑스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 있다. 우리의 저자는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을 명백히 구분한다. 두 경우 모두에 노동시간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 개념들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 것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즉 맑스는 『자본』 1권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부역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과 아주 똑같이 시간을 통해 잘 측정되지만, 모든 농노(Leibeigene)는 그가 자신의 주인을 위해 종사하는 동안에 지출한 자신의 개인적 노동력의 특정한 양이 있다는 것을 안다.”(MEW 23; 91) 그리고 맑스는 그것을 통해 시간의 길이를 노동의 본질적 요소로 확인한다. 물론 맑스는 단순한 유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前)자본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특수한 차이를 강조한다. 잉여가치 혹은 잉여생산물 문제는 직접적으로 계급의 존재에 의해 괄호 속에 넣어진다(verklammern). 봉건제도에서 이중적으로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독립적인 사람(Mann)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 모두가 의존적(abhängig)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농노들과 영주들, 가신들과 제후들, 속인들과 성직자들 말이다.” 인격적 종속은 물질적 생산 위에 구축된 삶의 영역들과 같은 정도로, 물질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들을 특징짓는다. 그리고 이제 맑스는 결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즉 자유로운 임노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개념과 잉여가치 개념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바로 인격적 종속관계들이 주어진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노동들과 생산물들은 그것들의 현실성(Realität)과 다른 환상적 모습(Gestalt)을 취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환상적 형태”는 - 우리가 물신절(節)에서 읽을 때, 문맥으로부터 쉽게 알아챌 수 있듯이 - 외관상의 (!) 사물속성으로서 노동생산물들에 달라붙는 ‘가치’에 다름 아니다. “인격적 종속관계들”은 자유로운 임노동의 발생을 방해하고 따라서 노동생산물의 상품으로의 결정적인 전환의 발생을 방해한다. 그 때문에 맑스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즉 “그것들(노동들과 생산물들)은 부역(Naturaldienst)과 공납(Naturalleistung)으로서 사회적 기구(Getriebe)로 들어간다.” 나는 이 구절이 명료함에서 바랄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가치법칙이 엥엘스의 『자본』 3권 「후기」의 의미에서 이해되면, 가치 개념의 비판적 지점들은 더 이상 표현될 수 없다. (그 뒤에서 소외된 임노동[이는 동의어 반복인데, 임노동은 항상 소외된 노동이다.]의 사회적 관계가 인식될 수 있는) 가치의 담지자인 노동생산물의 외관상의 ‘사물속성’은, 비밀리에 실제의 실증적인(positiv) 가치속성으로 전환된다. 계급투쟁을 잉여가치를 둘러싼 싸움으로 쇠약하게 하는 결론은, 가치법칙에 대한 풍문으로부터 쉽게 따라 나온다.

존 홀러웨이(John Holloway)가 “『자본』은 행위(Tun)의 자기-부정에 대한 연구이다. 맑스는 상품으로부터 계속해서 가치, 화폐, 자본, 이윤, 지대, 이자로, - 행위를 은폐하는 점점 더 신비스런(dunkel) 형태들로, 창조적 힘(Macht)에 대한 억압의 점점 더 발전된 형태들로 이동한다.”(Holloway 2002; 63)고 쓴다면, 순진한 노동량이론은 이러한 물신주의 이론(Vorstellung)을 전혀 더 이상 공식화할 수 없다. (그들에게 있어 - 역자) 실제로 순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모든 노동의 보편적 속성으로서의 추상노동 - 노동량이론으로서의 가치법칙 - 자본을 통한 잉여가치의 획득 - 계급 개념과 계급적대를 단순히 분배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이제 가령 존 로머(John Roemer)[ix]가 맑스의 착취 개념을 일반적 착취이론의 특수한 경우로 서술하고, 이것(일반적 착취이론)을 단순히 투입(Input)-산출(Output) 관계로 환원한다면,[x] 이 사람은 US-아메리카적 과학수립(Wissenschaftsestablishment)의 언어에서 다만 가치의 노동량이론으로부터 부가적인 결과들을 끌어낼 뿐이다.

.
c) 가치형태

.

“전(前)화폐적(prämonetär) 가치이론” 개념을, 역사적 관점을 통해 불러일으켜진 ‘가치형태에 대한 저 제한된 관점’에 각인한 사람은 바크하우스였다. “맑스주의적[xi] 가치이론의 서술에서 가치의 기능은, 다른 상품에 대한 한 상품의 교환관계를 규제하는(regulieren) 것에서 피폐화된다. 가치 개념의 서술을 위해, 가치들이 화폐가격들로 표현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교환이 화폐를 통해 매개되는지 안 되는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Backhaus 1997; 95) 내가 이 비판을 가치의 세 가지 차원들(실체, 척도, 형태)에 관련시킨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요약이 생긴다. 즉 기본적으로 가치 개념은 실체와 척도를 통해 피폐화되는 상처입기 쉬운 것으로(dargestellt) 간주된다. 엄격한 논리적 독해로부터 고찰되길, 이것은 또한 일정한 논리를 지닌다. 물고기에 대해 가죽이, 금에 대해 향신료가, 따라서 상품에 대해 상품이 교환되었다면, 가치법칙의 유효성이라는 가정 하에 가치의 모든 규정들이 또한 존재했었어야만 한다. 실제로 이 관점에서 화폐는 배타적으로 화폐의 기능들을 통해 정의된다. 따라서 화폐의 정의는 화폐의 기능들의 목록을 통해 생긴다. 그 기능들은 가치척도, 유통수단, 가치표장(Zeichen), 화폐축장(Schatzbildung)의 수단 및 지불수단이다. 그의 생존 시에 트로츠키주의 이론가로서 국가맑스주의와 당(黨)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둔 만델 또한, 그의 책 『맑스주의 경제이론』(Marxistische Wirtschafttheorie)에서 바로 그 역사적 독해의 그림책 판(Bilderbuchversion)을 나타낸다. 가치법칙이 문명의 시작 이래로 교환과정들을 규제했다는 것은 그에 의해 “단순 상품생산”의 타당성과 똑같은 정도로 자명하게 취해진다. 만델은 “일반적 등가물” 개념을 “BC 2천년 초”(Mandel 1970; 76) 이집트의 교환관계들에서 설명한다. 화폐는 다만 자신의 기능들을 통해 시야에 들어온다(in den Blick treten). 사람들은 그의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등가물(즉 화폐 - 인용자)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그리고 만델이 계속하기를, “사무엘 베이커(Samuel Baker)씨는 그가 우간다에 있는 Nyoroi의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상인을 불렀고 들었는지를 설명한다. 즉 소금을 받고 우유를 팔 사람! 창끝 대신에 소금! 빨간 보석 대신에 값싼 커피! [...] 그러나 일반적 등가물은 그 상품으로 모든 다른 상품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우리가 소금이 일반적 등가물이라고 가정한다면, 곧 그 세 가지 거래가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Mandel 1970; 75f) 따라서 가치는 “항상 이미” 존재한다. 화폐는 실제적 유통수단으로 기능한다. 혹은 맑스가 풍자적으로 쓰듯이, “바꾸어 말하면, 단순한 물물교환(Tauschhandel)을 고찰하는 것을 핑계로, 경제학자들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직접적 통일로서의 상품의 현존을 휘감는 모순의 일정한 면들을 설명한다. 다른 한편 그러면 그들은 단지 일정한 기술적 불편함과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그 때문에 화폐가 간교하게 고안된 방책인 ‘상품들의 교환과정의 적절한 형태로서의 물물교환’을 시종일관 고수한다.”(MEW 13; 36) 

.

‘역사적’ 서술에 그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론적 잘못은 상품의 이중성의 암암리의 제거이다. 맑스가 방금 인용된 곳에서 실제로 상술하는 것처럼, 전(前)화폐적 가치이론가들은 상품이 판매자들에게는 교환가치로, 구매자들에게는 사용가치로 관련된다는 문제를 인식하기는 한다. 화폐는 거기에서, 말하자면 유통을 촉진시키는 특효약으로 등장한다(treten). 판매자 A가 판매자 B의 사용가치에 흥미를 가지기까지 그렇게 오래 찾을 필요가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화폐는 ‘두 가지 분리된 구매행위’로의 교환행위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전(前)화폐적 가치이론에 다만 유통문제로만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가치형태 문제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 상품은, 그 자체 고립되어, 자신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sic! - 역자).[역주5] 즉 상품은 다만 다른 상품과의 관련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다른 상품종류의 사용가치의 특정한 양으로 말이다. 맑스는 가치형태분석을 두 상품들의 교환관계로 시작하고, - “x량의 상품 A = y량의 상품 B”(MEW 23; 63) - 동등화(Gleichung)의 양 편들의 비동일성을 조사한다. “여기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상품 A와 B가, 우리의 예에서는 아마포와 재킷이 명백히 상이한 역할들을 수행한다. 아마포(상품 A)는 재킷(상품 B)에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재킷은 이러한 가치표현의 소재로 복무한다.”(MEW 23; 63) 상품 B의 양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상품 A와, 가치표현으로 복무하는 상품 B 사이의 관계는 이 동등화와 더불어 이미 규정되나, 아직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제 맑스는 몇 단계들을 거쳐,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화폐상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일반적 등가물 개념을 전개한다. 따라서: 하나의 상품종(Gattung)이 모든 다른 상품들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모든 다른 상품들은 자신의 가치를 이러한 하나의 특정한 상품 즉 일반적 등가물에서 표현한다. 『자본』의 이 절에서, 유통문제들, 정말로 유통과 교환 일반(allgemein)은 전혀 화제가 아니다. 상품이 상품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 상품은 상품과 가치로 이중화되어야만 한다. 상품은 본질적으로 이중성을 지니기 때문에, 외적으로 이중화되어야만 한다.

.

내가 축적된, 응고된, 추상적 노동의 산물인 상품을 배타적으로 이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나는 그러나 아직 끝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고여정의 한가운데 있다. 혹은 다시 말해서, 상품과 화폐로 이중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가치의 담지자로 기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가치존재(Wertsein)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맑스에 의하면, “우리가 가치들로서 상품들은 단지 인간노동의 응결물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분석은 상품들을 가치추상(Wertabstraktion: 가치개념)으로 환원하지만, 상품들에 그것들의 현물형태들(Naturalformen: 자연형태들)과 다른 가치형태를 부여하지는 않는다.”(MEW 23; 65) 현물형태는 맑스에 의해 매우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는 현물형태 개념을 사물의 사용가치 측면과 동일시 할 수 있다. 노동생산물은, 단지 추상노동의 응결물들로 고찰되어서는, 내가 볼 때 아직 상품을 생기게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요점이다. 그 때문에 맑스가 계속하길, “다른 상품에 대한 한 상품의 가치관계에서는 다르다. 여기서 상품의 가치성격은 다른 상품에 대한 상품 자신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MEW 23; 65)

.

‘논리적/역사적’을 너머?

.

Grundrisse: Zeitschrift für linke Theorie & Debatte 편집진의 이 논문의 최초 초안에 대한 토론에서, 내가 역사적 독해에 대해 비판한 것은 너무 자명해서 불필요했다고(offene Türen einrennen) 논평되었다. 이제 그것은 소위 너무 자명한 것들(offene Türen)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나는 자명한 것들이 실제로 논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저한지(offen stehen) 항상 회의적이다. 그러나 역사적 독해 뒤에, 사회를 다윈주의적으로 본질적으로 연속성 하에서 생각했고, 역사적 진행에서의 깊은 단절들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던 중요한 전통노선이 존재한다. 이 역사관과, 맑스의 가치이론을 노동가치설과 노동량설로 오해하는 것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이다. 노동이 가치를 창조하고 상품에 포함된 노동량이 교환을 규제한다면, 왜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수성이여야만 하는지가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가치, 상품, 자본이 엄격히 사회적 관계의 사물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간단히 같은 메달의 다른 면으로 인식되면, 가치 개념은 임노동관계와 분리될 수 없고, 임노동관계는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좌파 내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자명한지(alle Türen offenstehen), ‘역사적’ 오독이 최종적인 과거인지, 나는 감히 의심한다.

.

내가 마무리하면서 논리적 독해의 한계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한 가지 해명을 하겠다. 즉 시장들, 상품들 그리고 화폐는 자본주의 오래 전에 이미 존재했다. 또한 가령 고대의 관계들에 대한 자본 개념의 사용에 대해 원리적으로 어떤 것도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맑스가 1857/58년의 “초고”(Rohenwurf)의 첫 번째 절들에서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던 유보(留保)가 항상 숙고되는 한에서 말이다. 즉 “인간 해부에 원숭이 해부를 위한 열쇠가 있다.”(Grundrisse; 26) 명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Vergleich)가 필요하다. 닭의 중심 신경계통 및 인간의 중심 신경계통이 뇌로 지시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중세적 자본과 근대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질 수 있으나, 그 때에 본질적 차이가 숙고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반(反)뒤링』에서 가치 개념이 깊은 생각 없이 이전 시대들에 적용될지 있는지 의심하는 엥엘스의 진술이 평가될 수 있다. 즉 “[...] 그리고 또한 가치에 대한 『자본』의 전체 구절에서, 맑스가 이러한 상품가치 이론을 역시 다른 사회형태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그러한지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MEW 20; 184)

.

물론 나는 자본분석의 논리적 이해의 옹호자에 의해 필수적이긴 하나 결코 충분하지 않은 한 걸음이 두어졌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역사적’ 학파에 대해 몇몇 유보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에게 그것(유보)은  ‘논리적’ 계열과 관련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완벽함에 대한 요구 없이, 논리적 방법과 일치될 수 있는 몇몇의 수용 방침들이 있다. 즉 “맑스에게서 자립적 주체”와 같은 개념들에서 개진된 아도르노(Adorno)와 관련된 추상적 가치의 일원론(Monismus)과 마찬가지로, 가치 개념의 변증법적 전개에 대한, 즉 상품의 이중성에 근거하고 의지하면서, “(우선 자본가치로 그 자체 알맞게 되는) 발전가능성 있고 발전할 필요가 있는 가치 개념”(Backhaus 2003; 420)에 대한, 즉 논리적 독해의 이러한 거대한 행로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바크하우스의 고집 말이다.

.

그러나 또한 오페라이스모(이탈리아 노동자주의)의 맑스 독해가 특히 논리적 이해에 근거를 둔다. 그들이 계급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을 고찰의 중심으로 옮기는 바로 그 때 말이다. 따라서 홀러웨이 또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맑스는 물신주의 개념을 생산과 상품의 교환과 관련해 도입한다. 그러나 이 때 전(前)자본주의 시기가 문제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품생산의 일반화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존재,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Holloway 2002; 65) 그리고 전(前)자본주의적 관계들과의 경계 설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자본』에서 다음을 동의하면서 인용한다. 즉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대를 특징짓는 것은 노동력이 노동자 스스로에 대해 그에게 속한 상품의 형태를 획득한다는 것, 따라서 그의 노동이 임노동의 형태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 순간부터 노동생산물들의 상품형태가 일반화된다.”(MEW 23; 184 Fußnote 41)

.

그렇게 이해해서, ‘논리적인 것’의 개념은 다만 상품, 가치, 자본에 대한 적절한 이해의 발전의 한 단계를 가능하게 한다.

.

.

Literatur

.

-Hans-Georg Backhaus (1997), “Dialektik der Wertform. Untersuchungen zur marxschen Ökonomiekritik“, Freiburg
-(2003) „Über das ‚Logische’ in der Nationalökonomie“, in: Das Argument Nr. 251, Seite 410 – 423, Berlin
-Ingo Elbe, „Marx vs. Engels – Werttheorie und Sozialismuskonzeption“,
http://www.rote-ruhr-uni.org/texte/elbe_marx_vs_engels.shtml
-Wolfgang Fritz Haug (2003a), „Historisches/Logisches“, in: Das Argument Nr. 251, Seite 378 – 398, Berlin
-(2003b) „Wachsende Zweifel an der Monetären Werttheorie, Antwort auf Heinrich“, in: Das Argument Nr. 251, Seite 424 – 437, Berlin
-Rolf Hecker, „Einfache Warenproduktion“,
http://www.rote-ruhr-uni.org/texte/hecker_einfache_warenproduktion.shtml
-Michael Heinrich (1999), „Die Wissenschaft vom Wert“, Münster
-(2003) „Geld und Kredit“, in: Das Argument 251, Seite 397 – 409, Berlin
-John Holloway (2002), „Die Welt verändern, ohne die Macht zu übernehmen“, Münster
-Ernest Mandel, (1970), „Marxistische Wirtschaftstheorie“, Frankfurt am Main
-Karl Polanyi (1978), „The Great Transformation“ Frankfurt am Main
-Nadja Rakowitz, (2000), „Einfache Warenproduktion“, Freiburg
-Helmut Reichelt (1979/2001), „Zur logischen Struktur des Kapitalbegriffs bei Marx“, Freiburg

.

.

Anmerkungen

.

[i] 그 때에 다음의 논문들이 문제이다. : Wolfgang Fritz Haug, „Historisches/Logisches = (Haug 2003a), Michael Heinrich, „Geld und Kredit“ = (Heinrich 2003), Hans-Georg Backhaus, „Über das ‚Logische’ in der Nationalökonomie“ = (Backhaus 2003), Wolfgang Fritz Haug, „Wachsende Zweifel an der Monetären Werttheorie. Antwort auf Heinrich“ = (Haug 2003b), 모든 논문들은 다음에 있다. „Das Argument“ Nr. 251, Berlin – Hamburg 2003, Seite 378-437.
(다음을 참조 - 역자:
http://www.argument-buchhandlung.de/empfehlungen6.htm)
[ii] 출전: 하인리시가 개인적으로 알려줌.
[iii] 이 수고는 일부가 “직접적 생산과정의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1969년 프랑크푸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에서 출판되었고, 이제는 MEGA II:4.1에 있다.
[iv] 부르주아 사회에서 이것은 정확히 반대로 나타남이 틀림이 없다. 즉 상품생산은 아주 당연한 것(das Selbstverständliche vom Selbstverständlichen)으로 나타나고, 상품형태 너머의 생산은 기인한 유토피아로 나타난다.
[v] Karl Marx, „Das Kapital“ Nachdruck der Erstauflage, S. 6, = MEGA II.5/21
[vi] “질적으로 다른 생산적 활동들일지라도 재봉일과 직조(織造)일 모두는 인간의 뇌, 근육, 신경, 손 등의 생산적 지출이며, 이런 의미에서 두 일 모두는 인간노동이다.”(MEW 23; 58f)
[vii] 가치형성적이고 추상적인 노동이 다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해서만 완전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이해는, 특히 하인리시에 의해 주장된다. 하욱은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은 말로 비판한다. 즉 “‘추상노동이 모든 생산양식들에서 존재했었는지, 혹은 추상노동이 상품생산에 대해서만 특수한 것인지’에 대한 하인리시의 수사적 질문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체계적 사용(Indienstnahme)에 대한 질문이다.”(Haug 2003b; 435) 체계적 사용? 실제로 질문들을 수사적 장식을 통해 숨기는 것 또한 논쟁의 방법이다.
[viii] “생산가격”이란 표현은 내가 여기서는 서술할 수 없는 이윤율의 평형 개념과 결합되어 있다.
[ix] John Roemer,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Cambridge, Massachusetts,1982
[x] A와 B가 각각 8시간 노동하지만, A가 10 몫을 받고 B가 단지 6 몫을 받는다면, 이것은 계급관계와 착취관계를 더 추상적인 단계에서 보이고, 맑스의 계급들은 특수한 경우를 나타낼 것이다. (이처럼) 만약 계급관계가 실제로 그러한 불평등한 배분으로 제한된다면, 나는 계급관계를 지양해야만 할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한다.  
[xi] 바크하우스는 맑스의 입장과 맑스주의의 입장을 구별한다. 맑스의 입장은 맑스 자신에 의해 발전된 그런 입장이고, “맑스주의적인” 입장은 다양한 필터를 통해 일그러뜨려져 서술되었고 서술되는 그런 입장이다. 바크하우스의 용어법에 따르면 말이다.
.


[역주1] 원문의 schicht und einfach sachlich가 아니라, schlicht und einfach sachlich가 맞다.

[역주2] “이전의 경제로부터 이러한 체계로의 전환은 지극히 완벽한 것이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기보다도 차라리 애벌레의 탈바꿈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여기에서 생산자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그는 판매를 위해서 구매자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그는 단지 시장에 상품을 내놓으면 된다. 한편 그가 구매하는 것은 원료와 노동, 즉 자연과 인간이다. 이 역시 시장에서 얻을 뿐이다. 상업사회에서 기계제 생산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자연적·인간적 실체를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지나 노동 같은 것은 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 이 두 가지에 관한 한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품에 대한 경험적 정의를 따르자면 이것들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없고, 사람과 떼어 내어 동원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토지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과 토지가 거래되는 현실의 시장들은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을 얻어 조직된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구매되고 있으며, 그 수요와 공급은 현실에 존재하는 수량이다. 어떤 법령이나 정책이든 그러한 생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체계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 허구는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조직 원리를 제공하는 셈이며, 이 원리를 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http://blog.naver.com/ldy9325?Redirect=Log&logNo=100018533389)
[역주3] Rubin, Isaak Illich. 1989. “19장 생산적 노동.”『마르크스의 가치론』. 함상호 역. 이론과 실천. pp. 259-272.에는 더 복잡한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다. 즉 루빈에 의하면, 자본순환의 기능은 단지 “생산물의 소유권을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이전”, “가치의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이전”, “생산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이상적, 현실적” 이전이지, “실질적” 이전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형태의 변화로부터만 발생하는 모든 순환비용이 그것의 가치에 부가되지 않는다.”(자본2: 139) 즉, 이런 기능들은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반면, “순환국면의 진수인 이러한 형태변형”으로부터, 맑스는 상품자본의 실질적 기능을 구별했다. 이 실질적 기능은 운송, 보관, 속달, 분배, 소매 등(자본3: 282-8)을 포함한다. 맑스에 의하면, 이러한 실질적 기능은 “순환과정 내에서 계속되는 생산과정”(자본3: 267-8)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과정에 적용되는 노동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적 노동이다. 물론 상업적 기업에서, 이러한 실질적 기능은 서로 혼재되어 있다. 즉 상점에서 판매원의 노동은 보관, 포장풀기, 포장, 운반 등의 “실질적 기능”도 하고, 구매 및 판매와 같은 “형식적 기능”도 한다. 그러나 이 기능들은 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순환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은 서로 분리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세일즈맨의 노동이 실질적 기능(보관, 운송, 포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적 노동이다. (여기서 노동이 물질적 재화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역주4] 푸르동(Proudhon)의『소유란 무엇인가?』(Qu'est-ce qule la propriété?)에서 소유(Eigentum)와 점유(Besitz)를 구별한다. 그에 의하면, 소유는 지배권을 통해 소유자에게 노동에 근거하지 않은 수입이 흘러드는 그러한 지배권이어서, 부당하며 도둑질이다(La propriété ćest le vol!). 따라서 소유의 폐지는 정당하다. 반면 노동에 근거한 점유는 정당하며, 그 자체 전적으로 사회적 삶의 충분한 토대이다.

[역주5] 원문: Was der prämonetären Werttheorie jedoch nur als Zirkulationsproblem erscheint, ist tatsächlich ein Problem der Form des Wertes selbst. Anders gesagt, die Ware kann an sich selbst, isoliert, darstellen was sie ist, das heißt: sie kann ihre Werteigenschaft nur in Bezug auf eine andere Ware darstellen, an einem bestimmten Quantum an Gebrauchswert einer anderen Warenart.

.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8/10/05 00:33 2008/10/05 00:33
http://blog.jinbo.net/cheiskra/trackback/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