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악법

분류없음 2019/12/31 13:36

 

 

“[...] '한 명의 강사가 한 대학에서 주당 6시간 이하의 강의만 할 수 있다'는 강사법에 따라 애초에 건강보험 혜택은 불가능했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대학 측의 호의에 기대는 것 말고는 어떤 법적인 권리행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아름답고 완벽한 강사법의 실제 내용이지만, 어쩐지 제대로 된 언론 보도는 극히 드물었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적게는 7000여 명에서 많게는 만여 명의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 강좌의 축소 통폐합으로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 기회와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대학교육의 전면적인 황폐화와 연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 특정인의 독점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한 학교 6시간 제한 시수'로 인해 적어도 두세 학교 강의를 해야 기초생활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전업강사들 다수는 닥치는 대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많은 대학들이 연구업적, 강의경력, 면접 등에서 전임교수 선발에 준하는 요구들을 내놓았고, 그 과정은 응시자들의 피로, 자존감 하락, 마음의 상처를 대가로 요구했다.

 

[...] 때로는, 선의와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개인의 진정성을 공적 정의와 등가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그것과 다른 의견은 적대하거나 계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맹목적 선민의식, 그 고집스러운 태도가 세상을 망치는데 뜻밖의 기여를 하기도 하는 법이다.”

 

- 권용선. 2019. 「아름답고 완벽한 강사법? ‘강사공채’는 거대한 블랙코미디」. 《오마이뉴스》 (2019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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