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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왜 지불되지 않는가?

 노동시간과 결부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가진 자(자본가)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임금노동자가 노동하는 이유는 생물학적-사회적 존재를 영위해가기 위해서이다.

 임금노동자는 자신이 노동한 생산물을 자본가에게 이윤으로 만들어주고, 그 노동생산물 중 일부를 임금으로 받아 여타의 상품들, 생활수단을 취하여 생물학적-사회적 존재를 영위해 간다.

 상품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타인의 사용가치로서 가치(교환가치)를 갖는다.또한 상품은 노동생산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상품과 나란히 노동력이 상품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력 상품을 판매하여 살아가게 된다.

 노동시간은 역사상 어느 사회에서든지 일테면 노예제 사회에서든 농노제 사회에서든 자본제 사회에서든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다.

 노동자(노예, 농노, 임금노동자)가 하루 중 노동하는 것은 다른 여타의 존재와 무관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생산양식에서의 그의 주인(노예주인, 영주, 자본가)과 관계를 맺는다. 노예제, 봉건제(농노제), 자본제 각각을 생산양식이라고 하며, 각 생산양식에서 각 집단이 생산하기 위해 갖는 관계를 생산관계라 한다. 따라서 노동생산물, 노동시간은 각각의 생산관계에 있어서 각 계급간 대립쌍을 갖는다.

 노동자가 일정 시간동안 노동하면 노동생산물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다시 두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노동자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만큼의 생산물(필요노동생산물)과 여분의 생산물(잉여노동생산물)이다. 이것들 각각은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시간으로서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로 정해진 물리적 시간단위가 24시간이라고 할 때, 이 중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노동자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물학적 한계가 자본가에게는 그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자신이 구매한 노동력 상품의 소유자를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다.

 헌대 이 한계내에서 <구매자>의 "사용"방법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노동시간의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하루로 못박힌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자.(이것은 시대마다 다르다. 어떤 때 그것은 14시간, 13시간, 12시간, 10시간이었던 적도 있었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지난한 그리고 격정적인 힘겨루기를 통해 이제 8시간이 되었다.) 이럴때 자본가가 노동력상품을 사용하여 이윤을 뽑아내려고 할 때 각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자. 하루의 노동시간 8시간중 필요노동시간분을 4노동시간이라고 하였을 때 이후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시간의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며, 정해진 8시간의 노동시간동안 노동의 밀도(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은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우리는 위에서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 보았다. <필요노동>이라는 것으로부터 노동자가 노동생산물로 충분히 자신의 생물학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더해 <잉여노동>이라는 것으로부터 여분의 노동생산물에 대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가 생물학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노동력을 판매하는 상황은 어째서인가? 그리고 생산력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는 노동생산물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광범하고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물학적-사회적 결핍[빈곤]은 어째서인가?

 이러한 것은 노동자 자신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잠시 좀 더 이야기를 진척시켜 보도록 하자. 우리는 여기서 최초의 사실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와 대립되고 있는 생산양식 하에 있으며 또한 그러함으로 그러한 사회에서의 <억압>의 실재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세계가 노동생산물을 사이에 두고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집단으로 양분되어 있는 체계로 되어 있다고 할 때 노동자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제 우리의 오래된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사건의 사후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 세계에서 자본가는 노동자의 생물학적-사회적 필요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을 내려고 한다. 이 세계에는 수많은 자본가들이 있고 각자는 각자 각자의 이윤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여기에 이 세계,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질서>가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은 자본가 각자의 깜냥대로이므로 - 자본가 각자가 이해하는 정도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대로 하게 되는데 - 노동력 판매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이렇거나 저렇거나이고 때로는 공공연히 때로는 은연중에 자행된다.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교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 누군가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침해는 <당연한 질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노동자 자신이고 주체이다. 노동자가 주체성을 획득하고 주체성을 나타날 때 그제서야 노동자들에게는 모호한 것들은 보다 선명해지고, 그동안 뭔가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세계는 몰라보게 단순해진다. 세계 내에 있던 대립과 적대성에 의해 억압되 있던 용수철의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물의 생산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생산물의 주인이 되는 상황, 생산물의 사적 소유(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자.)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야근수당은 왜 지불되지 않는가?>. <왜 사건은 사후적으로만 교정되는 성격을 갖는가?> 이것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의 성격과 유사하다. 어떤 채권자가 그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그것은 비로소 <채권>이 되는 것이고 역으로 그것은 상대방에게는 채무가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베풀기 위해 어떤 선행을 했을 때는 어떠한가?
 또한 어떤 자원자가 봉사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독지가가 불현듯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부를 했을 때는 어떠한가?

 선의를 가지고 베풀었을 때 그것은 채권이 아니라 <선행>이 되는 것이고,
 어떤 자원자의 기여는 채권이 아니라 <봉사>가 되는 것이고,
 어떤 독지가의 기부는 채권이 아니라 단지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이다.
 어떤 실체가 불분명한 강압에 의해 행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채권이 아니라 아마 <노역>쯤 되는 것일 것이다.

 이제 다시. 야근수당을 어떻게하면 지불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국에는 주체의 주체성, 주체의 의지, 의지의 발현인 주체의 노력에 대한 물음이 되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결국 노동자 자신의 몫은 외부의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리되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요구와 주체에 의해 강제되어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랄 수 밖에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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