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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과 자본 서문 - 칼 맑스

임금 노동과 자본
-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서문

 본 노작은 1849년 4월 4일 이후 ≪신라인신문≫의 여러 호에 논설로 처음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 노작의 기초로 된 것은 맑스가 1847년에 브뤼셀 독일 노동자협회에서 한 강연이다. 이 노작은 전문이 게재되지는 못하였다. 제269호에 게재된 논설 끝에 ≪다음 호에 계속≫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 약속은 당시 돌발한 사건들, 즉 러시아 군대의 헝가리 침입, 드레스덴, 이제를론, 엘버펠트, 팔쯔 및 바덴 등지의 폭동들, 이로 인하여 초래된 그 신문 자체의 폐간(1849년 5월 19일)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노작의 후속으로 될 원고는 맑스의 유고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임노동과 자본≫은 소책자로 여러 번 출판되었는데 마지막에는 1884년에 호팅엔 - 쮜리히, 스위스 협동조합 인쇄소에서 출판되었다. 이때까지 나온 모든 판에서는 원본 그대로 인쇄되었다. 그러나 이번 새판은 선전적 성질을 가진 소책자이고, 또 그 배포 부수가 적어도 1만부나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정하에서 과연 맑스 자신이 원본을 조금도 고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찬성하였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40년대에는 맑스는 아직 그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50년대 말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정치경제학 비판≫ 첫권 출판(1857년)이전에 나온 그의 저작은 개별적인 점에서 1859년 이후에 집필한 저작들과 어긋나고 있으며, 후기 저작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적당하고 심지어 부정확한 표현과 문장들이 있다. 전체 일반 독자들을 위한 보통판에서는 저자가 사상발전의 한 단계를 이루는 그의 이 초기의 견지도 마땅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과, 저자나 독자나 모두 이 초기의 저작들을 조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출판할 것을 요구할,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판(版)이라면 나는 이 저작을 한마디라도 고치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알았을 것이다.

 새 판이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 맑스가 1849년 경에 쓴 낡은 저술을 자기의 새 견해와 무조건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약간의 정정과 보충을 이 판에 가하는 것은 완전히 그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하여 나는 독자들에게 미리 말하여 두거니와 이 소책자는 맑스가 1849 년에 쓴 그대로가 아니라 그가 1891년에 썼더라면 대체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형식으로 고쳐서 출판한다. 그 뿐만 아니라 원본은 수많은 부수가 보급되어 있으므로 그만하면 후일 내가 그것을 수정없이 전집에서 출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충분할 것이다.

 내가 가한 모든 수정은 한 가지 점에 대해서이다. 원본에서는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그의 노동을 판다고 하였는데 이 판에서는 그의 노동력을 판다고 하였다. 이 수정에 관하여는 설명을 해야 하겠다.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이 쓸 데 없는 문구 다툼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경제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설명해야 하겠고 또 부르조아들에게는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이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경제학상의 문제도 이해시키기 쉽다) 이 우리의 거만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러한 복잡한 문제는 일생을 두고도 해결하지 못 한다)보다 얼마나 우월한가를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명해야 하겠다.

 고전 정치경제학은 산업상의 실천으로부터, 즉 공장주는 자기 노동자의 노동을 사며 또 그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공장주의 통용관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관념은 공장주의 업무집행, 부기 및 가격계산을 위해서 충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관념이 정치경제학에 무비판적으로 옮겨짐으로써 거기서는 아주 놀랄만한 오류와 혼란을 빚어내게 되었다.

 정치경제학은, 정치경제학에서 ≪노동≫이라고 부르는 상품의 가격까지 포함한 일체 상품의 가격은 부단히 변동한다는 사실, 그리고 상품의 가격은 흔히 상품 자체의 생산과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각양각색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상승 또는 하락하며 그리하여 마치도 가격이 일반적으 로 순전한 우연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과 부딪친다 정치경제학이 과학으로서 등장하면서 맡게 된 첫 과업의 하나는, 상품의 가격을 지배하는 듯이 보이는 이 우연성의 배후에 숨어서 실제로 이 우연성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상품가격의 부단한 변동과 위 흑은 아래의 동요에서 과학은 이 변동과 동요의 축을 이루는 확고한 중심점을 찾아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은 상품가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상품가격을 규제하는 법칙으로서의 상품의 가치를 찾아냈다. 이 상품의 가치에서 가격의 모든 동요가 설명되어 그 동요는 결국은 상품의 가치에 귀착될 것이다.

 그리하여 고전 정치경제학은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들어있으며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전 정치 경제학은 이 설명으로써 만족하였다. 우리도 역시 당분간은 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현재에는 이 설명이 아주 불충분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맑스는 처음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의 속성을 철저히 연구하였으며 여기에서 상품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심지어 실제로 필요한 노동이면 모두 어떤 조건하에서든지, 지출된 노동량 만큼의 가치량을 그 상품에 첨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리카아도와 같은 경제학자들과 더불어,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간단히 말할 경우에 우리는 언제나 맑스가 제기한 유보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 이상의 것을 맑스의 저작 ≪정치경 제학 비판≫(1859년)과 ≪자본론≫ 제1권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노동에 의하여 가치가 규정된다는 명제를 ≪노동≫ 이라는 상품에 적용하자마자 그들은 한 모순에서 다른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무엇에 의하여 ≪노동≫의 가치는 결정되는가? 그 속에 들어 있는 필요노동에 의해서이다. 그렇다면 1일, 1주일, 1개월, 1년 동안에 수행된 한 노동자의 노동 속에는 얼마만한 노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속에는 1일, 1주일, 1개월, 1개년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노동이 모든 가치의 척도라고 하면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노동으로써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시간의 노동의 가치는 한 시간의 노동과 동등하다는 것만을 안다면 우리는 한 시간의 노동의 가치에 관하여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으로써는 조금도 목표에 접근하지 못한다. 우리는 순환론 속에서 뱅뱅 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전 정치경제학은 다른 방향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였다. 즉 고전 정치경제학은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비와 동등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노동의 생산비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하여서는 경제학자들은 논리에 약간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노동 자체의 생산비는 유감스럽게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그들은 노동자의 생산비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그런데 이 생산비는 확정할 수 있다. 그것은 시기와 환경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사회 상태, 일정한 장소, 일정한 생산부문에서는 역시 일정한 크기이며 적어도 상당히 좁은 한계 내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부단히 증가하는 계급은 생산수단 즉 도구, 기계, 원료 및 생활수단의 소유자를 위하여 임금을 받고 노동함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생산방식의 기초 위에서는 노동자의 생산비는, 노동자를 노동 할 수 있게 만들며 그의 노동능력을 유지하며 또 그가 노쇠,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대열에서 물러나면 새로운 노동자로 교체하기 위하여 즉 노동계급을 필요한 정도로 번식시키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수단의 총체 - 또는 그 화폐가격 - 에 귀결된다. 이 생활수단의 화폐 가격이 1일 평균 3마르크라고 가정하자.

 그리하여 우리 노동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자본가로부터 하루에 3마르크의 임금을 받는다. 그 대신 자본가는 노동자를 하루에 이를테면 12시간 노동하게 한다. 자본가는 이 경우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한다. 기계공인 우리 노동자가 기계의 부품을 제작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루에 만든다고 가정하자. 원료 - 미리 필요한 형태로 가공되어 있는 철과 황동 - 값이 20마르크라고 하자. 증기기관의 석탄 소비와 이 증기기관, 선반 기타 우리 노동자가 쓰는 모든 기구의 소모량이 하루에 1인당으로 계산하여 1마르크의 가치가 된다고 하자 하루의 노임은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3마르크이다. 우리의 기계부품에 대한 지출 총계는 24마르크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이 부품을 판매하여 그 구매자에게서 평균가격 27마르크 즉 그가 지출한 비용보다 3마르크를 더 받을 것을 따져본다.

 자본가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이 3마르크는 어디서 나오는가? 고전 정치경제학의 주장에 의하면 상품은 평균하여 그 가치로 즉 이 상품에 들어 있는 필요 노동량에 해당한 가격으로 팔린다. 따라서 우리의 기계부품의 평균가격 즉 27마르크는 그 가치 즉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그런데 이 27마르크 중 21마르크는 우리 기계공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가치이다. 즉 20마르크는 원료에, 또 1마르크는 일하는 동안에 타버린 석탄이나 또는 그동안 사용되어 그 유용성이 그 만큼 감소된 기계 및 도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남은 것은 원료의 가치에 첨가된 6마르크이다. 그런데 이 6마르크는 우리 경제학자들 자신의 가정에 의하면 우리 노동자에 의하여 원료에 첨가된 노동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12시간 노동의 가치는 6마르크와 동등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노동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계공은 외친다. ≪가만 있자! 6마르크라고? 나는 3마르크 밖에 받지 않았다! 나의 자본가는 나의 12시간 노동의 가치가 3마르크 밖에 안된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내가 6마르크를 내라고 하면 코웃음을 친다. 어떻게 된 셈인가?≫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노동의 가치 문제로 해서 순환론에 빠졌지만 이제는 우리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빠졌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탐구하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의 것을 발견하였다. 12시간의 노동의 가치는 노동자에게는 3마르크이나 자본가에게는 6마르크이며 자본가는 그중 3마르크를 임금 형태로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3마르크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러므로 노동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가치, 그것도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

 만일 우리가 화폐로 표현된 가치를 노동시간에 환원하면 모순은 더욱 분명해진다. 12노동시간 동안에 6마르크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 따라서 6시간 동안에는 3마르크가 창조되며 이 금액을 노동자는 12시간 노동의 댓가로 받는다. 노동자는 12시간 노동에 대한 등가물로서 6시간 노동의 생산물을 받는다. 그리하여 노동이 두 개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 그중 하나가 다른 것의 2배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12는 6과 동등하게 되든가 한다! 두 경우 모두 아주 모순된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노동의 매매나 노동의 가치를 논하는 한 이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경제학자들도 역시 그랬던 것이다. 고전 정치경제학의 최후의 학파인 리카아도 학파는 주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붕괴되고 말았다. 고전 정치경제학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쳤다. 이 막다른 골목으로부터의 출로를 찾아 낸 사람이 칼 맑스였다.

 경제학자들이 ≪노동≫의 생산비라고 생각한 것은 노동의 생산비가 아니고 살아 있는 노동자 자신의 생산비인 것이다. 그리고 이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이 아닌 것이다. ≪그의 노동이 실지로 시작되는 때에는 그것은 벌써 노동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 서 그는 그것을 판매할 수 없다≫고 맑스는 말한다. 그가 팔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그의 장래의 노동이다. 즉 그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노동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앞으로 또 수행하여야 할)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 동안(일급제 임금의 경우) 또는 일정한 작업을 위하여(도급제 임금의 경우) 자기의 노동력을 일정한 댓가를 받고 자본가의 자유 처분에 맡기는 것이다. 즉 그는 자기의 노동력을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동력은 노동자의 몸과 엉켜 있으며 거기서 떼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비는 노동자 자신의 생산비와 일치한다 경제학자들이 노동의 생산비라고 말한 것은 바로 노동자의 생산비이고 따라서 또 노동력의 생산비인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우리는 노동력의 생산비로부터 노동력의 가치로 넘어가서 일정한 질의 노동력의 생산에 요구되는 사회적 필요노동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맑스가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에 관한 점에서 논술하였다(≪자본론≫,제1권, 제4장, 제3절).

 그러면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 후에는, 즉 약정된 임금 - 일급제 임금 또는 도급제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자본가의 자유 처분에 맡긴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본가는 노동자를 자기의 제작소나 공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원료, 보조자재(석탄, 염료 등등), 도구, 기계가 있다. 여기에서 노동자는 일에 착수한다. 그의 일급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3마르크라고 하자. 이 경우에 그가 임금을 일급제로 받는가 또는 도급제로 받는가 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또 여기에서도 역시 노동자가 12시간 동안에 자기의 노동으로써, 소비된 원료에 6마르크의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여 자본가는 이 가치를 완제품을 판매할 때 실현한다고 가정하자. 자본가는 이중에서 3마르크를 자기의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3마르크는 자기에게 남겨 둔다. 그런데 노동자가 12시간 동안에 6마르크의 가치를 생산한다면 그는 6시간 동안에는 3마르크의 가치를 창조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6시간 동안 일하여 주었다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3마르크의 등가물은 이미 자본가에게 보상하여 준 것이다. 6시간 노동이 끝나면 그들 쌍방은 빚을 다 청산하고 그들은 상호 한 푼의 빚도 진 것이 없다.

 이번에는 자본가가 외친다 ≪가만 있자! 나는 노동자를 하루 종일 즉 12시간을 고용하였다. 그런데 6시간이라는 것은 반나절 밖에 안된다. 나머지 6시간이 끝날 때까지 힘써 일해라. 그래야 우리는 빚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노동자는 사실, 그가 6시간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노동생산물을 댓가로 받고 하루 12시간을 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가 스스로 원해서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도급제 노임의 경우에도 사정은 꼭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노동자가 12시간 동안에 12개의 상품을 만든다고 가정하자. 매개 상품에 든 원료와 기계 마모분의 값이 2마르크이고 그 매개 상품은 2와 1/2마르크에 팔린다. 그리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조건에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1개당 25페니를 지불할 것이다. 따라서 12개는 3마르크이고 노동자는 그것을 버는 데 12시간이 필요하다. 자된가는 12개의 댓가로 30마르크를 받는다. 원료와 기계 마모분의 값으로 24마르크를 공제하면 6마르크가 남는데 그중에서 그는 3마르크를 노임으로 지불하고 3마르크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 넣는다. 모두가 앞의 경우와 동일하다. 여기에서도 노동자는 자기를 위하여 즉 자기의 노임을 보상하기 위하여 6시간(12시간 중의 매 시간에 1/2시간씩) 일하고 또 자본가를 위하여 6시간 일한다.

 ≪노동≫의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한 가장 우수한 경제학자들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그 곤란은 우리가 ≪노동≫의 가치 대신에 ≪노동력≫의 가치를 출발점으로 삼자마자 사라진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력은 다른 온갖 상품과 같은 하나의 상품이지만 그러나 전혀 특수한 상품이다. 즉 이 상품은, 가치를 창조하는 힘으로 되고 가치의 원천으로 되며 그것도 적당히 사용하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치의 원천으로 된다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생산상태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은 다만 하루 동안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또 그것에 들인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의 발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 있을 때마다 노동력의 하루의 생산물이 노동력의 하루의 비용을 초과하는 잉여분은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기의 하루임금을 보상하는데 요하는 노동일 부분은 단축되고 그 반면에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선사하지 않으 면 안되는 노동일 부분은 증대된다.

 그리하여 현대사회 전체의 경제제도는 오로지 노동계급만이 일체의 가치를 생산하는 그러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은 노동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일정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필요노동량을 나타내는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생산하는 이 가치는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원료, 기계, 도구 및 선대금(이 선대금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노동계급의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의 소유자들에게 속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기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총량중에서 다만 그 일부분만을 되돌려 받는다. 자본가계급이 자기 수중에 집어넣으며 잘해야 토지소유자들과만 나누게 되는 부분은 방금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있을 때마다 증대하는 반면에, 노동계급의 손에 들어오는 부분은(1인당으로 계산할 때) 극히 완만하게 또 보잘 것 없을 정도로 증대할 뿐이거나 또는 전혀 증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정한 조건에서는 감소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서로 앞을 다투어 더욱 급속히 나타나는 이 모든 발명과 발견, 날마다 미증유의 규모로 성장하는 이 인간 노동의 생산능률은 결국에 가서는 갈등을 조성하며 이로 말미암아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몰락하고 야 말 것이다. 한편에는 한량없는 재부와 구매자가 소화할 수 없는 생산물의 과잉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프롤레타리아화하고 임금노동자로 되었으며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잉생산물을 손에 넣을 수 없게 된 사회의 방대한 대중이 있다. 사회가 소수의 한없이 부유한 계급과 재산 없는 방대한 수의 임금노동자계급으로 분열된 결과, 이 사회는 자체의 풍요한 생산물 속에서 질식하고 있는 한편 그 성원의 대다수는 극도의 빈궁을 간신히 면하거나 전혀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상 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불합리한 것으로 되며 또 더욱더 불필요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 상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또 그것은 능히 제거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제도가 가능한데, 거기에서는 현대의 계급적 차별이 소멸되며 또 거기에서는 - 아마도 약간의 곤란은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도덕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유익한 짧은 과도기를 지나 - 거대한 기존 생산력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가일층 발전시킴으로써 사회 성원 모두가 누구에게나 평등한 노동의무에서 생활수단, 향락수단, 일체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발휘시키는 수단을 더욱더 충분히 공동으로 처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이 새로운 사회제도를 전취하려는 결의에 더욱더 충만되고 있다는 것은 대양의 양쪽에서, 내일로 임박한 5월 1일과 5월 3일의 일요일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런던, 1891년 4월 30일

1981년 베를린에서 출판된 칼 맑스의 저작의 단행본 ≪임노동과 자본≫을 위하여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집필
1981년 판에 의하여 인쇄
원문은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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