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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차 사학분쟁조정위 참가기

2006년 2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참가기

 

2006년 3월 16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임시이사결원이 생긴 법인-광운대, 탐라대, 조선대, 한중대의 교체이사 5명에 관한 결정과 목원대상황을 공유하고 기타안건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이사임기가 만료된 5개 법인에서 임시이사를 3배수 혹은 2배수 추천한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파견할 임시이사를 결정하였다. 교협이나 단위법인에서 복수추천한 후보들은 나름대로 개혁성을 가진 분들이거나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분들이었다.  대부분 임시이사파견한 경우 학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문제가 불거진 다음이나 학내갈등이 최고조에 달한후 파견이 이루어져 수습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사학법에서 임시이사파견조건을 완화시켰는데,시행령에서 다시 기준을 강화하는 모순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다음 안건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목원대)문제였다. 담당 과장이 상황을 보고했다. 목원대건은 지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다. 목원대는 57년에 설립되었으며 학생수가 8412명, 전임교수가 221명인 감리교재단학교이다.  다행히 학교가 대전에 있어 학생모집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내이사진의 분열로 총장도 여러달째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발단은 2004년 대전지법이 교원정년 만 65세를 초과한 분을 총장으로 선임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분쟁조정위에서는 심층적인 논의를 한 결과 교육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차후 합당한 조치는 교육부에서 집행할 것이다.

 

기타안건으로는 사학법시행령과 관련해 갈등조정이나 위헌판결을 대비한다는이유로 법개정취지에 비해 현재 논의의 정도가 지나치게 운신의 폭이 좁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있었다. 개방이사 조건문제만 보더라도 건학이념을 살릴수 있는자라고  애매하고 까다롭게 규정해놓아 실제 법개정취지나 도입효과를 살리기어렵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해소되었으므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4월경 논의하여 개별적 혹은 단체별로 의견개진을 하기로했다.(2006.3.17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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