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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NO : 808 등록일자 : 2006/03/27 21:35 | 작성자 : 운영자 () |
제목 : 3/28(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백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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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에게
새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일로 많이 힘든가보네요
한미FTA저지, 시민사회 올인한다 | |||||||||||
268개 단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띄워 | |||||||||||
2006/3/28 | |||||||||||
조은성 기자 missing@ngotimes.net | |||||||||||
한미FTA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영화, 농업, 학술, 보건의료, 미디어,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부문별로 대책위를 꾸려 온 단체들이 하나의 큰 연대체를 띄웠다. 268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www.nofta.com, 약칭 한미FTA범국본)’를 발족하고 한미FTA저지에 올인을 선언했다. 한미FTA범국본은 이미 구성된 대책위를 포괄하고 노동계, 법조계, 환경, 여성, 금융 등 각 부문 뿐 아니라 광역, 시군구까지 확대해 한미FTA저지 불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미국이 노동3권도, 식량주권도, 문화주권과 환경주권, 법적주권, 교육주권에 국민건강권까지 예외 없이 100%개방이라는 사상초유의 협박을 한국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미FTA가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며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경제의 돌파구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미FTA와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은 한 몸 한미FTA범국본은 특히 “미국이 한미FTA체결과 함께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이라고 꼬집었다. 한미FTA와 전략적유연성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지배전략의 양 날개라는 얘기다. 범국본은 한미정부간에 본 협상이 개시되는 6월까지 이미 투쟁일정을 모두 세운 상태다. 우선 내달 1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영화인대책위가 주관하는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저지를 위한 문화제가 있다. 4월 4일부터는 전국릴레이 순회투쟁에 들어간다. 한미FTA범국본은 지역에서 역량을 결집해 문화제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지역의 대책위 건설과 국민적 여론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 15일에는 거리행진이 포함된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19일엔 비상시국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15일 대학로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는 한미FTA저지를 위한 본격적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다.
각 대학에서 봄 농활을 가는 5월에는 한미FTA저지 국민농활이 준비된다. 한미FTA범국본은 5월 4일 전국 각지에서 광역차원으로 국민농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을 기본 동력으로 하고 제 단체가 결합하는 모내기농활이다. 영화인, 교수, 보건의료, 학계, 발송언론 등 부문대책위 및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중앙차원의 농활은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된다. 농활을 마친 뒤 5월 7일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한미FTA저지 대회가 동시다발로 개최된다.
현재 민주노총은 200여명의 투쟁단 조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농민단체는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미FTA범국본은 미국원정투쟁을 준비하는 실무단위를 마련해 미국 교포단체와 현지단체들을 조직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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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오후 17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
교육단체, ‘한-미 FTA 저지’ 나섰다 | |
전교조 등 21개 단체…공동대책위 출범 선언 | |
최현준 기자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에 교육단체들이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전국교수노조 등 21개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를 위한 교육분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교육 분야가 개방되면 교육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부와 권력의 재분배라는 교육의 사회적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방침 취소 등 4대 현안을 성급하게 받아들였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 정부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제대로 공청회도 치르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협상이 체결되면 초·중·고 교육은 고스란히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호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의료 분야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입장 없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
대입 3불정책 법으로 못박아야” | |
학부모단체·전교조 “고교등급제 무혐의 항고할것” 교육부선 “등급제 위헌 맞지만 행정제재로 충분” | |
허미경 기자 최현준 기자 | |
검찰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3개 사립대에 대해 무혐의 처리(관련기사 참조)하면서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정책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3불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면서도,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더 번지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함께교육·공동대표 김정명신 윤기원)은 성명을 내어 즉각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에 나설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학벌없는사회·참학·전교조 등 단체와 함께 다음달중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입시요강에 밝히지 않아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개 교육단체에 의해 2004년 10월 고발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를 무혐의처분하면서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대표는 “검찰이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이들 대학이 고교등급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수험생들과 진학지도 교사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대학쪽이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계(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은 일방적으로 대학쪽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검찰의 판단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이미 행정처분을 한 부분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통한 대학서열을 철폐하는 근본적 입시제도 마련에 나서는 한편 3불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3불정책 법제화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혁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며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 평가에 앞서 출신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3불 정책은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으로도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하다며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carmen@hani.co.kr |
나도 특목고인 모 외고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였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금지되어야한다.
내 아이가 특목고를 진학할 무렵, 특목고는 서울대 진학에 불리하다고 자퇴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대학진학못지않게 고교과정도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2002년 학번, 이해찬 1세대인데 내 아이는 수능점수가 좋았지만 특목고라 내신이 불리해 모대학 경영학과 전형에서 최종 탈락하고 다른 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항간에는 서울대입시에서 특목고학생들이 대거 탈락한 대신 어부지리로 강남권 고교의 서울대 진학률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솔직히 내가 학부모로서 경험한 대학입시는 누군가 피해를 보아야 누군가 이익을 취할수있는 그런 몹쓸 게임이었다. 누구나 인정할수있는' 운'이 있고 없고를 넘어선 그런.
그러한 과정속에서 아이나 나나 그 과정이나 결과를 후회해본적은 없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이다.
내가 특목고 학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를 금지하자고주장하는것은 입시가 점점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해가고있기때문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등 특목고 입시준비, 아무나 할수 있지 못하다. 내신은 통과했다해도 난이도높은 본고사는 특목고입시 학원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초등학생이 학원 특목고 준비반에서 탈락하면 울고불고난리인것이 현실이다.
특목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한국교육전반을 위해서는 고교등급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소모적이고 과열된 입시경쟁은 내아이나 남의 아이 우리교육에 모두 피해자만 만들기 때문이다.
내아이에게 조금 유리한들 남의 아이와 우리교육이 죽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목고학부모들이 주장하는것처럼 특목고학생들이 일부는 학력도 뛰어나고, 인재인줄은 알겠는데 그 학생들이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그밖의 대학에서 넓게 퍼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제도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한편 전형요소로 미리 공개하지 않은 고교등급제는 특히나 법으로 금지되어 아이가 자라난곳, 태어난곳의 고등학교에서 맘편히 대학진학준비에 몰두할수있도록 3불제도가 확립되어야하는 것이다. (2006.3.25 김정)
지난 3월 31일 검찰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3개 대학 총장과 각 대학 입시 관련 책임자들이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교조등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 시민 단체'가 지난 2004년 10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6인( 윤기원, 채영호, 김선수, 송병춘, 이명춘, 위대영)의 협조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의 총장과 입학처장을 형사고발한지 1년 6개월만의 결정이다. 이번에 검찰청에서 이들 세 대학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며, 고교 등급제로 피해를 본 수많은 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학측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으므로 항고등 추후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소송에 앞서 2004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세 대학을 실태조사한 결과 그들은 이미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대학에 재정지원을 삭감하는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고교 등급제는 고등학교 간의 합격 현황 및 입학자 결과를 근거로 학교를 등급지우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부정한 일종의 연좌제이며 교육 차별이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서류평가에 있어 고등학교간의 차이를 활용한 보정점수를 추가로 부여하여 자의적으로 전형에 활용하였고, 학생부(교과성적)를 반영함에 있어서도 기본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학생부(교과성적) 급간 차이를 좁게 함으로써 입학사정에서의 실질반영비율이 1.72%에 불과하도록 했다. 연세대학교는 1단계 전형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2단계 전형에는 응시도 해보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화여대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고등학교별 이화여자대학교 합격현황, 입학자 성적 등을 정리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입학사정을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합격여부가 자기소개서평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세 대학은 대학전형에 이를 전혀 예고하지 않았다. 세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수시모집을 한 것은 지원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침해한 것이며, 이들 대학의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각 고등학교 진학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업무와 대학교수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입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의 실태 조사와, 당해년도 수시 2차전형에서 강남 학생들의 합격률이 급감한 사실을 통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 시민 단체'가 고발한 이들 대학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또한 3불법제화를 미루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수없다. 이번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고등 추후조치를 하여 다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고교등급제의 피해를 보지 않고 타고난 곳, 자라난 곳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교육부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3불법제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06.3.23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폭행 교사’ 5년뒤 다시 교단에? | |||||||||||||||||||||
[서울신문 2006-03-22 08:45] | |||||||||||||||||||||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 교사 W(28)씨는 지난 1월 초 같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기간제 여교사 C씨와 같은 학교 남자 교사 두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다. 소주와 양주 2명을 나눠 마신 뒤 W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씨를 성폭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W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W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W씨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돼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부적격 교원을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폭력, 성폭력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후에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적격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원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간 시각 차이가 좁혀졌으면 좋겠다.”며 부적격 교원의 범위가 재조정되기를 기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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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6-03-22 08:45] | |||||||||||||||||||||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 교사 W(28)씨는 지난 1월 초 같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기간제 여교사 C씨와 같은 학교 남자 교사 두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다. 소주와 양주 2명을 나눠 마신 뒤 W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씨를 성폭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W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W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W씨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돼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부적격 교원을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폭력, 성폭력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후에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적격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원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간 시각 차이가 좁혀졌으면 좋겠다.”며 부적격 교원의 범위가 재조정되기를 기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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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조커 카드를 허락하라! | ||||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아이를 친구처럼 생각하니 정리되는 일 많아져 | ||||
김정명신 | ||||
첫 아이, 초등학교 입학! 자녀의 초등학교입학을 벅찬 감정으로 맞이할 새내기 학부모들에게 나는 16년차 학부모로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래전 내가 새내기 학부모였을 때, 한국사회의 교육정책과 제도에 실망하고 분노해서 교육운동 일도 했지만 내적 갈등도 많이 겪었다. 아이를 내 소유물로 착각하고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될 때 솔직히 그런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 무척 실망했었다. 그렇게 사랑을 핑계로 아이 인권 침해를 서슴치 않으며 아이나 나나 망가져간다고 느꼈을 때, 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다. 내 아이를 내 자식이 아닌 내 친구로 바꾸어 놓고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권유는 하되 강요는 안한다.’ 아이를 친구처럼 생각하니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산뜻하게 정리되는 일이 많았다. 내 불안과는 달리 그렇다고 그 애가 공부를 못하거나 버릇이 없게 된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자녀양육의 끝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실감했다. 3월, 신학기를 맞은 이후, 매일 오후가 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여행가방처럼 바퀴가 달린 책가방을 돌돌 굴리며 아파트로 들어선다. 학교 교문마다 신입생을 환영하는 플랭카드가 나붙어있다. 집 부근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이웃 고등학교에는 지난겨울 내내 '서울대 18명 합격'이라는 플랭카드가 걸려있었다. 서울 강남 복판에 그런 내용의 플랭카드가 걸리다니 초등학교 입학식 광경과 겹치며 '학교가 위기는 위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우리 교육 현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바로 입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서울시 교육청도 논술, 서술식으로 시험문제 유형을 바꿀 예정이라 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고, 대학들도 논술 본고사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라서 새내기 학부모로서 기대와 희망은 점차 고3 학부모와 같은 배를 탄 심정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게 된다. 얼마 전 한 사설학원이 개최한 대입 설명회에 5천5백 명이 몰렸다고 하고, 지난 가을 설명회에는 1만2천 명이 몰려들었다 하니 새내기 초등학생을 입학시킨 학부모들 가운데는 이러한 뉴스만 듣고도 조바심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고민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새내기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좋은 대학은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카드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이가 행복하게 살 권리, 원하는 것을 할 권리, 웃고 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교사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수업방식, 질문을 고안해내어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가르침을 주는데 학생들은 수업이 재미있어서 학교가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조커 카드를 쓰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카드를 쓰면서 인생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간다. 동시에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그것을 즐길 줄도 알아야하고 그 결과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힘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주변의 부모들을 만나보면 아이는 학원 다니느라 만사를 귀찮아하고 지친 표정이 역력한데 엄마는 아직도 학원을 탐문하고 다닌다. 날이 갈수록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행복을 위해 일류대학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만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강요하며 아이를 복종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없는’ 살림에 사교육에 아이를 처넣으려고 할 때, 아이들의 가져야할 천부적 인권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한번쯤 생각해 볼일이다. 부모도 오래전 학생이었을 때를 돌이켜보며 자녀들에게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조커카드를 허락하는 것으로 새 학기, 새내기 학부모 노릇을 시작해볼 것을 제안한다. 적어도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덜 주고 덜 받고, 부모자식으로 서로 성장하고 소통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
2006년03월18일 22시3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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