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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3불정책 법으로 못박아야(한겨레,2006.3.25)

대입 3불정책 법으로 못박아야”
학부모단체·전교조 “고교등급제 무혐의 항고할것”
교육부선 “등급제 위헌 맞지만 행정제재로 충분”
한겨레 허미경 기자 최현준 기자
검찰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3개 사립대에 대해 무혐의 처리(관련기사 참조)하면서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정책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3불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면서도,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더 번지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함께교육·공동대표 김정명신 윤기원)은 성명을 내어 즉각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에 나설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학벌없는사회·참학·전교조 등 단체와 함께 다음달중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입시요강에 밝히지 않아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개 교육단체에 의해 2004년 10월 고발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를 무혐의처분하면서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대표는 “검찰이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이들 대학이 고교등급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수험생들과 진학지도 교사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대학쪽이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계(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은 일방적으로 대학쪽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검찰의 판단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이미 행정처분을 한 부분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통한 대학서열을 철폐하는 근본적 입시제도 마련에 나서는 한편 3불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3불정책 법제화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혁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며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 평가에 앞서 출신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3불 정책은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으로도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하다며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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