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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교사, 5년뒤 다시 교단에(서울신문인터뷰 2006.3.23)

 
‘성폭행 교사’ 5년뒤 다시 교단에?
[서울신문 2006-03-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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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최근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현직 교사의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부적격 교원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 교사 W(28)씨는 지난 1월 초 같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기간제 여교사 C씨와 같은 학교 남자 교사 두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다.

소주와 양주 2명을 나눠 마신 뒤 W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씨를 성폭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W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W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W씨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돼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부적격 교원을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폭력, 성폭력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후에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적격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원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간 시각 차이가 좁혀졌으면 좋겠다.”며 부적격 교원의 범위가 재조정되기를 기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교사’ 5년뒤 다시 교단에?

[서울신문 2006-03-22 08:45]  



    
[서울신문]최근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현직 교사의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부적격 교원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 교사 W(28)씨는 지난 1월 초 같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기간제 여교사 C씨와 같은 학교 남자 교사 두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다.

소주와 양주 2명을 나눠 마신 뒤 W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씨를 성폭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W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W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W씨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돼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부적격 교원을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폭력, 성폭력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후에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적격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원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간 시각 차이가 좁혀졌으면 좋겠다.”며 부적격 교원의 범위가 재조정되기를 기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교사’ 5년뒤 다시 교단에?
[서울신문 2006-03-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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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최근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현직 교사의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부적격 교원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 교사 W(28)씨는 지난 1월 초 같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기간제 여교사 C씨와 같은 학교 남자 교사 두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다.

소주와 양주 2명을 나눠 마신 뒤 W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씨를 성폭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W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W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W씨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돼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부적격 교원을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폭력, 성폭력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이후에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적격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대변인은 “정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원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간 시각 차이가 좁혀졌으면 좋겠다.”며 부적격 교원의 범위가 재조정되기를 기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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