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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관련인터뷰기사(한겨레 2006.4.7)

‘교육자치’ 개정안 진통 계속
[한겨레   2006-04-07 19:27:47] 
[한겨레]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와 정치권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여야가 국회 교육위 간사 회의를 통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기로 합의했지만, 구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개정안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를 둘러싼 쟁점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시도의회 통합이냐 독립 의결기구냐= 현행 제도 아래서 교육위원회는 시·도 광역자치 단위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틀이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기관은 아니다. 교육위에서 의결한 사항이 다시 지방의회에서 의결돼야 하고, 일부 사항은 지방 의회와 심의·의결 기능을 나눠 갖고 있다.

이런 이중 구조 탓에 시행 초기부터 행정력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와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방의회와의 통합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사실상 정부안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은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의결기구화를 외치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은 “지방의회로의 통합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을 낳을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의 교육 투자는 줄고, 전시성 투자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이냐 선거인단 확대냐= 지금까지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됐다. 이런 방식은 한정된 선거인단의 대표성 문제와 함께 지연·학연으로 얽힌 선거부정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거 잡음이 워낙 심해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가 이뤄졌지만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직선제를 주장하는 의견(교총, 백원우 열린우리당,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선거인단을 확대시켜 나가자는 견해(전교조, 구논회 열린우리당,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가 맞서고 있다.

전교조 등은 직선제 방안의 하나로 떠오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는 교육위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사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욕적인 젊은 교사들이 교육위원에 출마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시민사회 등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 10년 이상으로 제한된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출마 자격을 낮추거나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를 고치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학교 현장의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명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교육자치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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